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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6-04 메디케어 플랜의 구성과 집행(1)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및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파트 A는 병원 보험, 파트 B는 의료 보험, 파트 D는 처방 약 보험입니다. 메디케어를 수혜 방법상으로 분류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우월 (Advantage) 보험으로 나눕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A, B 및 D로 구성되고, 메디케어 우월 보험은 파트 C와 D로 구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혜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연방 급여 세금에서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급여세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세금이 소셜 시큐리티의 연방 병원보험 신용기금(Federal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으로 적립되어 메디케어 파트A를 운용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와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매월 내는 월보험료와 연방 정부에서 지불하는 보조금으로 운용합니다. 한편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파트 A, B 및 D 수혜 시 일정 금액의 의료분담금(copay) 와 의료공제금(deductible)을 지불함으로써 메디케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 우월 보험의 경우에도 메디케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 C 우월 보험의 비용분담은 아주 낮으며 보험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미국 안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아주 저렴합니다. 파트 C 우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지극히 저렴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림을 고맙게 느껴야 하겠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법은, 통계치(actuarial)에 의해서, 파트 C 가입자의 어떠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평균 의료비용 분담금이 오리지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평균 의료비용 분담금를 초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파트 C 보험회사들은 암 화학요법(chemotherapy) 서비스, 투석 (renal dialysis) 서비스, 전문 간호(skilled nursing) 서비스에 있어서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 분담금 (즉 20%) 이상을 과징 할 수 없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5-04 메디케어 플랜의 구조와 변천
메디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귀하가 65세가 되어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으로부터 은퇴 보험의 자격을 가지거나, 65세 이하이더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으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말기 신장병 (ESRD)이나 루게릭병 (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65세가 넘은 분들은 월 보험금을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구입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단지 국가가 주도하는 무료 건강 혜택이라면 이는 자본주의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사회주의 개념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1965년에 사회 보장법의 타이틀 18조에 의해 시작된 이래, 메디케어는 단순히 무료혜택이 아닌 건강보험 (Insurance)의 형태를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민간(private) 건강 보험 형태에 기초 (model)를 두어 자본주의 제도를 지향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는 공제금 (deductible)과 동시 부담금 (copay)을 가입자가 지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 가입자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 부분만 커버 합니다. 청구서는 반드시 보험 회사나 정부를 대행하는 대리기관 (agent)에 제출 해야 하고 의료비용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법의 타이틀 19 조인 메디-칼과는 달리, 수혜 자격이나 혜택 범위는 수입이나 재산상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합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메디-칼과는 달리, 메디케어는 전액 연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연방 기구인 CMS에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둘 다 관장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의 혜택이나 운용은 주경계를 넘어가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1997년에 들어와서 예산균형법안 (Balanced Budget Act)이 통과되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파트 C)의 전신인 메디케어 초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디케어 초이스는 전통적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유지 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통합적(coordinated)인 건강관리 시스템, 즉 HMO, PPO, SNP, PFFS등의 플랜들을 운용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아니지만, 의사와 환자사이에 민간계약 (private contract)을 체결하여 처음의 2년간은 메디케어 지불금이 없이 의사가 메디케어 환자를 보는 제도도 이때 도입 되었습니다. 2003년 말이 되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 법안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MMA)으로 인하여 건강관리 예산이 늘어나며, 처방약 보험 (파트D)이 소개되어 처방약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 생겼습니다. 메디케어 초이스의 혜택이 보강되고 민간 보험의 개념이 많이 도입되며, 메디케어 초이스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로 개명되며 파트 C가 탄생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환자 및 의료 제공자 개량법(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MIPPA)이 통과 되어, 메디케어가 의료 제공자들에게 의료비 지불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료비 분담을 많이 줄였으며 파트B 보험료 면제의 상한선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010년 3월에 저렴 건강 관리법 (Affordable Care Act: ACA)이 통과되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과 닥터들에게의 지불률을 향상 시키고 통합적(coordinated)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 (demonstration) 및 실험 사업 (pilot project)을 통한 메디케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칼메디 커넥트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HMO 플랜, 예방 치료를 통해 의료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병원에 재입원하는 비율을 줄이고, 파트 D의 헤택의 갭(도넛홀)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4-05 65세가 되십니까 또는 65세가 막 지나셨습니까?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1965년에 입법되어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귀하께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귀하는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가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염(ESRD)이나 루게릭병(ALS)을 앓고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는 40포인트를 채웠지만, 자신은 포인트가 없거나 모자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우자가 40포인트를 채우도록 일하셨으면 자신도 그만큼 내조하여 같이 일하신 거로 인정되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께서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 하실 점은 메디케어 수혜 나이가 된다고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 가입 가능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지연 가입에 따른 벌금도 내야 합니다 . 많은 분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및 처방약 보험비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가입하시면 추가 비용이 없이 더 많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ICEP)이 있습니다. 초기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보험의 가입 자격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가입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소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생일이 있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 13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우월보험(Advantage Plan)의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월 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 (PDP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초기 가입 기간으로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에 가입 자격이 생길 때 생깁니다. 파트 B의 자격이 생기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 13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가입 기간에 처방약 보험이든 우월보험이든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방약 보험이나 우월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ICEP 나 IEP를 가지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에 한 번만 가지지만, 귀하가 65세 미만일 때 메디케어를 받았다면 귀하는 평생에 2번의 IEP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메디케어를 받을 때 한번, 65세가 되면서 다시 한번을 가지게 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3-03 메디케어, 파트 A가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는 65세가 넘어서서 미국 내에 거주하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A는 미국에서 일하며 10년 (즉 40분기, 40점) 이상 세금을 낸 사람에게 자동적인 혜택으로 주어지는 건강 보험입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10년을 세금을 내지 아니하셨더라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메디케어에서 파트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30점 이상을 쌓았다면 월 224불을 지불하면 파트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30점 이하를 쌓았다면 월 407불을 지불하면 파트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65세가 넘어서 아주 낮은 액수의 수입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 정부 보조로 파트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틀어 메디케어 쎄이빙스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s; MSP)이라고 부르는데, 그 MSP 중의 하나인 큐엠비(QMB;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MB란 메디케어 파트A를 자동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메디케어 파트A와 메디케어 파트B의 보험료를 주 정부에서 대납해 주는 일종의 저소득 구제 프로그램 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미국에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메디케어를 무료로 혜택을 받는 아주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 QMB 수혜자에게는 모든 파트A와 파트B의 보험료와 수백 또는 수천 달러의 공제금(deductibles) 및 20%의 동시 분담금(copays) 까지 커버 해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므로 처방약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물론 처방 약값까지 보조해 줍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다 내신 어르신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리한 후에 자신의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QMB제도를 이용하여 메디케어를 무료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서 메디케어를 받는 자랑스러우신 어르신들께서는 당신들보다 더 우수한 제도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혜택의 불공평성을 지적하며, 이들이 제도를 오용(abuse)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막강한 미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국의 주인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없으면 미국이 존재할 수 없다고 자부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을 받는 상당수의 수혜자는 정말로 저소득층이며 이혜택을 받음을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QMB의 수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트A가 나와 있던가, 파트A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이면 충족됩니다. - 2015년 기준으로, 월수입이 개인이면 981불 또는 부부이면 1,328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15년 기준으로, 재산이 개인이면 7,280불 또는 부부이면 10,93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투자용 부동산, 첵킹 구좌나 세이빙 구좌에 든 돈, CD, 뮤추얼 펀드, IRA, 캐쉬 밸류가 있는 생명 보험, 증권 및 채권을 포함합니다. 살림집 1채, 차 1대, 묘지, 장례비 명목으로 적립된 1,500불, 각종 가구 및 가정용품, 개인용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재 직장이 있으신 분은, 위의 월수입에서 조금 초과 되더라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수혜자격에 부합하시는 분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찾아가셔서 QMB Letter를 받으시면 되고, 언어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에이전트들에게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신청 기간이 1월1일에서3월31일 마감하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7-03-03 생명 보험금 정말 주나요?
요즘 손님들과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야말로 생명보험은 내가 없을때 내 가족 또는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기본상식을 가지다 보니 과연 내가 없을 때 수혜자에게 바르게 행해지게 될까? 에 대한 염려 섞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저의 대답은 '네~ 안전합니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보상금의 지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구요? 지급해 달라는 클레임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팔러시 오너나, 수혜자 이외에는 팔러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평상시에 자녀분들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누가 수혜자인지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Death Claim'을 하면 1~2주 안에 체크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Contestability Period'라 하여 가입 후 2년뿐만 아니라 중간에 팔러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였거나 팔러시가 Lapse 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면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 미만의 기간에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혹시 서류상에 잘못 기재된 것은 없는지, 병력을 숨긴 것은 없는지, 취미나 일상생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치료나 병력의 기록이 있었는데 기재하지 않았거나 흡연자인데 비흡연 생명 보험금 정말 주나요? 자로 기재하였는데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안에 자살하게 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Incontestability Clause' 라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자살도 포함)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물어보는 질문이 만약 보험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을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더욱 유명한 회사들을 찾는 경우가 있지요. 과연 보험은 유명한 곳, 많이 들어본 곳에 들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이어서 다음 달에는 보험회사 정말 믿을 만한지, 내가 가입한 회사가 많이 들어본 곳이 아닌데 내 보험은 안전한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금보고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걱정이시라면 IRA 어카운트 오픈에 대해 회계사님과 이야기하신 후 전화해 주세요. 안전한 곳에서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문의 : 허진옥보험 408-210-697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2-03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12가지
귀하께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메디케어 우월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자로서 아셔야 될12가지 요점이 있기에 각자가 몇 개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 귀하께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귀하는 여전히 정부에서 운용하는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준 빨간줄 파란줄이 있는 메디케어 카드를 버리거나 훼손 하시면 안 됩니다. 2. 귀하께서는 여전히 메디케어에서 부여하는 모든 혜택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건강 진료 시 메디케어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귀하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선택하신 플랜을 통하여 파트 A와 파트 B에 대한 일체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이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은 특정한 시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하시면 1년 동안 그 플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말기 신장염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존 병력이 있어도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도 문제가 없습니다. 6. 어떤 특정한 의료 서비스가 커버 되는지 또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 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플랜에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7. 귀하께서 전문의를 보기 전에 주치의로부터 리퍼럴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문의는 귀하가 가입한 플랜의 네트웍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8. 만약 귀하가 가입한 플랜의 네트웍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나 병원 및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사용하면, 그러한 서비스는 커버되지 않아서 귀하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9.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플랜의 네트웍에 어느 때나 가입하거나 탈퇴 할 수 있습니다. 플랜도 연 중 어느 때고 네트웍 안에 있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항암치료, 투석, 전문간호시설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보다도 치료비를 더 많이 청구 할 수 없습니다. 1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의료서비스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년 한계 금액 (MOOP)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이 금액에 도달하셨으면 그해 말까지 의료 서비스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년 한계 금액은 각 플랜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랜을 선택할 때 이것을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만약에 플랜이 메디케어에 참가를 중단 하기로 결정하면 귀하는 다른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귀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갈수도 있습니다. 위의 12개 항목 중 10개를 알고 계신다면 귀하는 매우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7-02-03 살아서도 혜택받는 생명보험!
'생명보험'하면 무조건 사망 이후 남은 배우자나 가족 등 수혜자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독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전의 생명보험은 급작스러운, 또는 사망이후의 가족이나 소중한 이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되거나, 저축성의 기능 또는 상속을 위한 계획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배우자나 가족이 없는 싱글의 경우 생명보험은 필요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지요. 하지만! 요즘은 싱글이기에 더욱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보험에 있는 기능 중 Living Benefit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서 쓸 수 있는 베네핏 중 건강상의 이유로 쓸 수 있는 기능은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s'라고도 하며 옵션으로서 질환을 앓고 있는 동안 또는 사망 보험금이 소진될 때까지 미리 결정된 월별 지급액을 통해 비과세 사망 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망 시 남아 있는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그야말로 내가 살아서 쓰다 남은 것은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기능에 포함되는 것은 Chronic, Critical and Terminal Illness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Chronic illness Rider란, 만성질환으로 건강 상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ADL(Actively Daily Livings): Bathing, 살아서도 혜택받는 생명보험! Dressing, Toileting, Transferring, Continence, Eating 중 2가지의 행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나 현대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혹시 치매에 걸리게 되었을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일부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Critical illness Rider란, 중병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심장마비, 중풍, 암, 신장이식 등등 각 회사의 팔러시별로 커버되는 리스트에 의한 중병의 경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Terminal Illness Rider 란, 6개월, 12개월, 24개월 등 회사, 상품별로 다르지만 말기환자로 의사의 선고를 받은 분이 사망보상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보험이 아닌 내가 살아서 쓰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보험에는 위의 기능 중 어느 기능이 있으신가요? 생명보험이 있기는 한데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플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상담 원하시는 분은 무료상담 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문의 : 허진옥보험 408-210-697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7-01-02 은퇴 여행~ 준비되셨나요?
2017년이 밝았습니다. SF 저널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2월에, 1월에 어떤 일에 중점을 두시는지요. 보통은 연말연시라고하여 모임이다 뭐다 바쁘게 보내실 텐데, 지난 컬럼에 썼듯이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계획 한다면 1월 1일부터 새해 계획을 이미 실천하는 날이 될 텐데요. 비단 새해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기획, 계획,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는게 바빠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벌써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나? 하는 순간 이미 은퇴할 나이로 접어들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한번도 가보지 못 한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무계획으로 출발하는 분들보다는 여행가기 한참전부터 각종 인터넷사이트나 잡지, 지인들에게 주변 명소, 맛집 등을 검색하고 준비하여 최대한 주어진 시간과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요즘은 웬만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여 '백세시대'라고 하지요. 보통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은퇴를 한다 하여도 30년이라는 시간의 은퇴 여행을 시작하실 텐데, 한번도 가보지 않은 그 30년이라는 은퇴 여행을 위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정보수집과 예산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여행 갈 때 편리하게 또는 알차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 여행사 또는 여행전문가를 찾으실 텐데요. 미래재정준비 또는 은퇴준비 또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좀더 편안하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 준비하고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쓰고,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Tax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는 텍스 전문가가 아니기에 컨설팅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절세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의 은퇴준비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지금부터 회계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절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의 차이로 Subsidy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강보험 플랜이 없으셨던 분들은 벌금을 내게 되실 텐데 그 기준 역시 가정의 수입에서 기준이 되기에 201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Deduction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은퇴 가이드가 필요하시거나 당장 다가오는 세금보고에서 절세플랜이 필요하시다면 30분 무료상담 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문의 : 허진옥보험 408-210-697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1-02 메디케어 가입자, 의료 서비스가 만족 스럽습니까?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하신 후 귀하께서는 환자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 의사의 서비스와 병원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치료 방법에 관한 옵션에 관해 알 권리가 있고 그 선택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응급 상황 시 응급실을 어느 때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나 치료상의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비용이나 혜택 범위 또는 처방 약혜택 범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들 혜택 범위가 만족스럽지 못 할 때 재고를 해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만약에 치료 결과나 어떤 것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만을 신고 및 접수해 그에 대한 답이나 대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을 신고 및 접수 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 (grievance)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 (appeal)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비슷하지만, 플랜이나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할 시신고하는 것이 "불평"이고 혜택 범위나 비용상의 불만이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불평 (grievance): 만약에 귀하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거나, 시설물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종업원이 불친절하거나, 치료 시설의 사용이나 사용허가에 대해 불편함이 있거나, 의료 처치(procedure)상의 불편이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불평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접수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불평은 해당 플랜에 관계되어 있는 만큼, 해당 플랜에 불평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플랜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 플랜의 감독 기관인 CMS에 불평을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CMS 접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CMS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두 (즉 전화)로 접수하면 접수 번호가 주어지므로 그 번호로 진행 상항을 체크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플랜의 웹사이트에CMS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항소 (appeal): 혜택 범위는 플랜이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나 처방 약이 커버가 되는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생각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집을 떠나 있을 당시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지불 문제라든지, 의료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서 당연히 커버가 되어야 한다는지, 또는 특정한 처방약이 치료 상 꼭 필요한데 안되니 커버해 달라는지 등등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혜택 범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가입자나 대리인이 직접 할 수가 있고 의료상의 전문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이나 항소가 접수되면 그 해당 플랜은 그 접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혜택 범위를 변경해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사용하시면 메디케어를 사용하여 건강 관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2-01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3)
5.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A. 본인의 과실이 없이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유실할 경우: SEP는 유실을 통고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단 한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수혜자의 경우(파셜 메디-칼도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연간 어느 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혜택을 유실했을 경우에는 유실을 통고받은 달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유실의 경우는 단 한 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C. 당뇨나 심장질환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지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연간 어느때나 SNP플랜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SNP플랜으로부터 최소한 1달은 혜택을 받아야 자유로 가입 변경 및 탈퇴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유실했을 경우에는 유실을 통고받은 달부터 시작해서 3달 후에 자격이 끝납니다. 단 한 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D. 거주지 변경: 어드벤티지 보험 또는 처방약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또는 이사 후 자신의 플랜이 존재하지만 더 많은 플랜이 선택의 옵션으로 있을때 해당합니다. SEP는 이사 신고하는 전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이사한 후 2달 후에 끝납니다. 단 한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지니 심사숙고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죠지아에서 6월에 이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SEP는 5월 1일에 시작하여 8월 31일에 끝납니다. E. 마케팅 담당자의 실수로 어드벤티지 보험 또는 처방약 보험을 가입한경우: 마케팅 담당자의 실수나 잘못된 정보에 따라 어드벤티지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을 가입한 경우 CMS오피스에 전화하여 상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CMS담당자가 결정을 내린 순간 SEP가 시작되고 그 플랜에서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어드벤티지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플랜을 즉시 선택하지 않으면 90일까지 결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필요하다면 가입 효력 날짜의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 어드벤티지 보험 또는 처방약 플랜이 메디케어 혜택을 중단한 경우: 플랜에서 다음해에 혜택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10월 1일 까지 멤버들에게 통고하여야 합니다. SEP는 12월 8일에 시작되어 2월 말일까지 연장됩니다. G.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SNF, 양로원, 재활병원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연간 어느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만약에 이 신분읕 유실 했을 경우에는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후에 끝납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1-03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2)
귀하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병(ESRD)이나 루게릭 병(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있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3. 연중 가입 기간 (Annual Election Period, AEP) 흔히들 오픈 가입 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월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 새 플랜으로 바꾸거나, 가지고 있던 플랜을 취소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전해에 가지고 있던 플랜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플랜이든 한 번 이상 몇 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택한 마지막 플랜이 유효한 플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어떤 에이전트를 통하여 A사의 풀랜읕 선택하여 가입서를 제출한 뒤, 다른 어떤 에이전트를 통하여 B사의 플랜이 귀하에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B사의 플랜을 써서 가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나중에 보니 A사의 플랜이 귀하에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되면 A사의 플랜 가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우월보험 취소 기간 (MA Disenrollment Period, MADP) 우월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우월보험을 취소하고 처방약 보험으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처방약 보험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기간에 또 다른 우월보험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5.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이 기간은 불가피하게 위의 등록 기간을 벗어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을 허락하는 경우인데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11-03 나에게 돈이란?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의 지수는 돈이 다가 아님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의 노예라고 하면 비약일 수 있겠지만, 철학자 베이컨은 "돈이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고 했다지만 아직 돈이 싫다고 내치는 사람을 본 적 없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이신가요?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필자가 필드에서 손님들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돈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연말에 무엇을 하시나요? 송년회의 스케줄이 꽉꽉 차있으신가요? 과연 부자들은 연말에 무엇을 할까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면 매년 1월이 되면 우리는 새해계획을 세우느라 바쁘지 않으신지. 하물며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올해는 금연해야지. 올해는 살을 빼야지. 등등 새해 목표한 바를 세우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 큰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한 해가 가기 전에 그해의 정산을 하고, 지난해를 바탕으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향해가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하고 이미 12월에 내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한해, 앞으로의 5년 후는 지난 5년과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돈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많은 돈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원수 같은 돈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하고 계시는가? 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적에 따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할 텐데 돈만 좇아가는 사람들을 자린고비 또는 스쿠르지라고 이야기하며 과연 그 돈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필자는 버는 자랑을 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자라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칼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툴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본이 돈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과 경제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텐데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 서점에 가면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인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기본을 뛰어넘어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 그 첫걸음으로 저희 오피스에서는 재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플랜이라는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작은 소그룹 또는 그룹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0-05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1)
귀하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병(ESRD)이나 루게릭병(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있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우월보험 초기 가입 기간 (MA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ICEP) 초기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우월보험에 가입 자격이 생길때에 일어납니다.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생일이 있는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우월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바랍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우월보험의 선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월보험읕 선택하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 (PDP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이것은 또 다른 초기 가입기간으로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 자격이 생길때에 생깁니다. 파트 B에 자격이 있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가입기간중에 처방약 보험이든 우월보험이든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처방약 보험이나 우월보험을 선택하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SEP나 IEP를 가지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에 한 번만 가지지만,귀하가 65세 미만일때 메디케어를 받으면 귀하는 평생에 2번의 IEP를 가지게 됩니다. 메디케어를 받을 때 한번 65세에 또 한번 가지게 됩니다. 지면 관계상 다음호에 계속 하겠습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09-02 내가 보충보험이 필요 할까요?
메디케어 오픈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서 메디케어 등록에 관해 질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선택의 하나인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 Medi-GAP; 메디 겝)이 필요 할지 또는 않을 지에 관하여 알아 보고 어떤 보충보험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에는 아래에 설명이 된 큰 틈새(Gap)가 있습니다. 이 틈새를 메워주는 보험이라서 흔히 메디겝(Medi-GAP)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미국에서 4천8백만 시니어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충보험은 피-포-서비스(Fee for Service) 메디케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으로서, 플랜의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민간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제공 됩니다. 보충보험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파트A와 파트 B치료비의 디덕터블(deductible; 공제금)과 코-페이(co-pay; 동시 부담금)를 대신 지불해 주고,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2016년 기준으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는, 입원시 입원비(파트 A)로 처음 60일간에 1,288불, 그 다음 30일 간에는 매일 322불, 그 다음 60일 간은 매일 644불 (그 나마도 일생에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그 다음은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수술을 받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20%의 의료비(파트 B)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 많은 비용을 커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보충 보험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2006년 1월1일 이후로 보충보험은 처방약 보험을 포함하지 않으니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보충보험은 플랜 A에서 플랜 N까지 10개의 플랜이 있습니다 (A, B, C, D, F, G, K, L, M 및 N). 이들 중 우리 한인들이 흔히 선호하는 플랜은 플랜 F로서 보험료가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 합니다. 플랜 F에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일반 플랜 F와 고 공제(High Deductible)플랜 F입니다. 고 공제 플랜 F를 가입 하시면 플랜 F의 모든 혜택을 받으시는 반면에 엄청나게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대신에 년 2000불의 공제금을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 공제 플랜 F에 관심이 있으시면, 귀하의 에이전트와 손익분기점 분석(break even analysis)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공제 플랜 F이나 플랜 K, L, M를 선택하면 혜택은 축소 되는 반면에 많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보충보험에 가입하시려면 다음의 사항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 귀하가 보충보험을 가입하시려면 파트 A 와 파트 B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65세 생일이 지나면서 다가오는 6개월간은 오픈 가입기간으로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불문하고 가입을 받아 줘야 합니다(Guaranteed Enrollment Period).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회사 기준에 따라 가입자를 선택 할 권리가 생기므로, 만약에 귀하가 병력이나 지병이 있으시면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보충보험의 보험료는 흡연 여부, 우편번호와 나이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충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도 나이가 드심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 보충보험은 롱텀케어(Long Term Care; LTC) 보험이 아닙니다. • 보충보험은 메디-칼(Medi-Cal)이 아닙니다. • 귀하가 파셜 메디-칼(Partial Medi-Cal)을 가지고 있다면 월 비용 할당금(Share of Cost)을 페이 다운하여 풀 메디-칼(Full Medi-Cal)로 가기위해 보충보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보충보험을 메디케어 우월보험과 혼동하는 에이전트들이 간혹 있는데, 보충보험은 절대로 메디케어 우월 보험이 아닙니다. 보충보험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만을 보충 합니다 • 보충보험은 메디케어 우월 보험과 병행해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08-01 은퇴 준비되셨나요?
은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노후, 또는 특정직업에 맞지 않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좋든 싫든간에 직업에서 물러나는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슴아픈말은 '좋든 싫든간에' 자리에서 물러난다인데 누구나 나이는 들고,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기싫다고 더하고 덜할수있는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손님들과 만나다보면 노후설계가 잘 안되어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됩니다. 그분들 모두 열심히 일하셨고, 정말 예전엔 잘 나가셨던분들 또한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소셜연금을 받게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되는 나이가 되니 충분할것같았던 소셜연금이 충분하지가 않고, 나이들면 돈들어갈곳 없을것 같았는데 더 좋은걸 먹고, 입는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들어갈곳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준비하지않으면 비슷한 고민을 하며 나이가 들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젊은분들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시더군요. "저는요, 은퇴 안할거에요. 계속 일할거예요. 은퇴 못해요" 돌아서서 또 고민해 봅니다, 이분들은 정말 일이 그렇게 좋은가? 노후는 좋든 싫든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의 노후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페이오프된 집과 차, 건강, 취미, 머니머니해도 돈 그리고 친구! 정도 있으면 될거같다라고 하시는데 어찌보면 이게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삶이라는것이 꼭 내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살다보면 꼭! 예기치 못했던일이 발생하고 그일로인해 모든 계획이 수정되다보면 내가 원하지않는 곳에서, 원하지않는 모습으로 살게되는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지금의 저는 보험에이젼트입니다. 하지만, 에이젼트가 되기전엔 보험의 기능도 필요성 조차도 느끼지 못했고, 누가 보험가입 하라고하면 먹고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보험이냐고 수도없이 말했던 저입니다. 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잃어버리는 돈이라고, 돈이 있는 사람들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배우고, 경험하다보니 돈이 없는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되는데요. 더구나 생명보험은 내가 가입하고싶다고 아무때나 가입할수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건강할때 한살이라도 어릴때 시작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과 누구나 필요하다는것 인데요. 노후와 보험의 관계성, 보험의 기능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허진옥보험( 408-210-6972 )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04-04 노후준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세금보고하시느라 한참 바쁘실텐데요. 올해도 준비잘하고 계시죠? 필자에게는 요즘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생겼다며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것은 개인은퇴구좌(IRA) 나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 Sep-IRA 등을 셋업하도록 해드리는것으로 조금이나마 IRS 에 보다는 나를 위해 저축할수있는 플랜을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생각하시기를 앞으로 10년, 20년 이후 또는 은퇴이후에는 인컴이 많이 없을것이므로 인컴텍스 브라켓이 낮을것을 예상하고 현재 세금을 절세할수있도록 401K나 기타 은퇴구좌를 늘리는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것이 옳다고 말할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금을 많이 낸다면 당연히 세금을 절감할수있는 플랜이 필요할것이고, 나중에는 나의 인컴텍스 %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는 은퇴구좌에 나의 미래를 점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이때 필요한것이 Tax Protection 이 아닐까요? 텍스 프로텍션은 나중에 얼마를 내야할지 모를수있으니 지금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찾아쓸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쓸수있는 플랜으로 Roth- IRA , Roth-401K 또는 저축성 생명보험등이 될수 노후준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있을텐데요. Roth-IRA는 텍스프로텍션이 될수는 있어 좋을수 있지만, Asset Protection은 충분하지 않을수 있겠지요. 에셋 프로텍션이라함은 예상치못했던 중병이나 사망시로부터 자산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해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파산시 메디칼비용이 큰 비중을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 할수있는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의 생명보험은 예전의 개념과 너무나 다르고 그 기능도 각각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리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와 '가족'은 소중한것 아닐까요? 나와 가족을 지킬수있는 그 어떤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되신다면 지금 상담전화주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03-04 인덱스상품 이자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추운 겨울이 지나 꽃피는 봄이오니 마음도 덩달아 설레게 됩니다. 은퇴이후 하고 싶은것에 대해 물었을때 빼놓지않고 듣는 대답이 '여행'하고싶다인데요.. 우리가 얼마의 기간이라도 여행을 하기전에 준비기간이 있듯이 노후준비역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하겠습니다. 여행갈때 꼭 필요한것이 그 지역에 관한 '정보' 아닐까요? 지난 호에도 썻지만, 요즘같은 알수없는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투자해서 더 버는것만큼 중요한것이 내것을 지키는것일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분들이 원하는것은 고정이자상품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질수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연동되는 Variable 이자상품쪽으로 시선이 갈텐데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자컨셉은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합쳐놓은 인덱스이자(Indexed Interest) 입니다. 생명보험중 유니버셜라이프(UL)와 어뉴이티(Annuity)라고하는 연금상품에서 보실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일경우 매달 납입하는 프리미움이 $500불이고 보험료와 상품을 관리하는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불이라면 Fixed UL는 은행 Saving 처럼 약속된 이자를 받고, Variable UL 은 Mutual Fund 에 투자되어 그 Fund 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Cash Value 가 변동되고 Index UL 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인덱스유니버셜 상품에서 기억해야할것은 각상품별로 선택할수있는 인덱스또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다를수있는데 예를하나 들자면Annual Point to Point 의 경우 2014년1월에 가입하신 손님은 2015년초 Annual Statement 를 받으셨을때 이자수익은 TBD 로 되어있는것을 받게 되는데 이는 2016년 1월인 두번째해의 Annual Statement 를 받으시면 작년한해 이자소득에 대한 크레딧을 볼수있게 된다는것입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본다면 2014년 1월 15일 S&P500 지수1848.38로 클로징되었고, 2015년 1월 15일 클로징 인덱스가 1992.67이라면 두 인덱스의 차이는 +7.81%이므로 상품의 Cap이 13%였다면 손님의 $300은 7.81퍼센트의 이자를 받게되는것입니다. 반면 다음해인 2016년 1월에 +가 아니라 -일 경우 이때 비로소 인덱스의 위력이라고 할수있는데 작년에 받은 이자에서 더 받지도 더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마켓이 떨어졌을때 떨어지지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매년마다 인덱스가 새로이 리셋되어 마켓이 올라갈때 올라가는 시장에 합류할수있다는것이 인덱스의 위력아닐까 싶습니다. 좀더 자세히 인덱스상품을 알아보고싶으시다면 주저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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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당신의 은퇴는 안전한가요?
요즘 중국및 한국의 주식시장 악재로 많은 분들이 주식동향을 지켜보시느라 밤잠을 못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미국 시장 역시 하루가 다르게 오늘은 다우지수가 얼마가 떨어졌더라~하는 뉴스로 인해 생명보험이나 은퇴플랜이 주식연동 상품이라면 하루하루가 불안하실텐데요. 이럴때일수록 더욱 생각나는것이 인덱스(Indexed)상품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지금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두다리 뻗고 주무실수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지만 생소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린다면 인덱스이자는 "지수성이자"라고도 불리우는데 S&P500등의 인덱스를 지켜보고 움직임에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내 돈이 직접 주식시장에 연동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요즘처럼 주식경기가 떨어질때는 이자를 벌지는 못하더라도 원금은 안떨어지게 지켜주는것 (전문용어로는 Floor라고함) 이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주식시장(예를들면 S&P500)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전문 용어로 Cap이 있어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0대를 넘어서면서 은퇴가 눈앞에 다가와 지금부터는 은퇴를 위해 모아놓은 재산들을 (ex. 401k, 생명보험, 연금) 안전하게 지키는것이 중요하지않을까요? 요즘 필자는 집팔은 돈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융자를 안하고 집을 사기엔 부족하고 반면에 융자를 하면 모게지가 생겨서 부담이가고,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낮은 이율이 마음에 안들고, 주식은 할줄모르거나 경기가 안좋아진다니 불안하고 연금이라고하는 보험상품은 돈을 묶어두어야한다하니 도데체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이냐! 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수있습니다만 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실현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볼수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한 요즘 내가 준비해놓은 은퇴자금은 충분한지, 이대로 괜잖은지, 더 낳은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것은 정말 중요하다하겠습니다. 독자여러분~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전 열풍을 일으킨 파워볼처럼 복권에 당첨이 되는 일또한 하늘의 별따기확률입니다. 요즘처럼 불안할때는 더버는것보다 가진것을 지키는것이 더욱 중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나는 괜잖은지 점검받아보시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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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생명보험으로 돈을 모아 어떻게 쓸수있을까?
지난시간에 아이 학자금 준비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명보험도 하나의 툴로 쓸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가능할수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자금 준비라고 하면 얼마정도를 내가 모을지 목표금액을 설정하는것이 첫번째 과제일것입니다. 얼마를 모아야할지도 모르는채로 무조건 저축만하다가는 열심히 저축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거나 너무 모으는데만 열심이다 다른부분을 놓칠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얼마가 필요할지 알기위해서는 우리가정의 재산형태도 중요하고, 아이의 성적및 취향. 특기 아주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얼마가 필요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학자금 및 정부보조를 어느정도 받는다는 전제하에 있는 보통 부모님들이 학비의 30퍼센트정도를 준비해주고자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UCLA를 간다면 in state 는 $13,029, Out of state 은 $35,907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비만이구요. 리빙코스트를 합한금액은 일년에 $30,599로 보통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보조를 받는 퍼센트는 61%이고, 4년안에 졸업하는 확율을 68% 라고 Cnnmoney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적어도 4년동안 가정의 세금보고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졸업까지 약 10만불의 돈은 있어야 자녀 대학을 보낼수있다는것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도데체 얼마를 저축해야 대학자금으로 10만불을 모을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축한다면 한달에 $400씩 15년동안 저축한다면 이분의 Tax Rate 이28%이고, 이 돈이 적어도 6퍼센트의 복리로 자란다고 가정을 했을때, 세금을 내는 카테고리는 $101,690, 세금을 지금은 안내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카테고리는$84,175, 지금세금낸돈으로 나중에 이자안 내고 쓸수있는 카테고리는 $116,909 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금카테고리에 돈을 모아야할까요? 생명보험은 이중 어느것일까요.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고개 끄덕이면서 아 그럼 보험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보험이 좋다고하겠지~~ 하실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도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으로 했을대는 $400불이라는 원금이 고대로 쌓이는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보험료및 관리비가 빠진후의 금액이 이자받으며 쌓여가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생명보험에 내가 넣고싶은 금액만큼 넣지 못하고, 얼마의 베네핏금액을 사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최대로 납입할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은 나중에 수혜자가 인컴택스를 내지 않으면서 받을수있는 장점이 있어서이기도하고, Loan이라는 형태로 꺼내쓰게될 경우도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거기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쓸수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부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중 하나라는것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은 아이를 위해 얼마를 저축하고 계신가요? 생명 보험의 비용은 베네핏 금액, 성별, 흡연유무와 건강에 따라 크게 구분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의 팔러시가 있어야 보험가입을 받아주는데요. 이유인즉, 아무리 큰돈을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넣어주고 싶어도 아이팔러시에는 내가 넣고싶은 금액만큼 넣을수없는 이유이기도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돈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어느날 부모님께서 사고가 생기고 아이는 아직 어려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수 없을 시에는 부모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않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기때문에 특히,학자금 용도로 준비할때는 부모님 먼저 프로텍션받고, 그후에 아이들 플랜도 하게 됩니다. 돈을 꺼내 쓰는 방법은 Loan을 할수도 있고, Withdrawal 할수도 있는데, 내가 넣은 돈보다 꺼내쓰고싶은 돈이 더 많을때는 후자의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론을 할경 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론이기때문에 빌린돈에대한 이자를 내야한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가지고 다른 방법들을 쓰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내가 지금 하고있는 이 플랜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길인지, 이대로 가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이루고 살수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해보시고 첵업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허진옥드림. 408-22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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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 자녀에게 생명보험을?
많은 유대인들과 미국 할머니들이 후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저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교육이나 정보에 의해 많이 알려져있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에 빠질수밖에 없지않나 싶습니다.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님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미리 받거나 교육을 받을만큼의 경제적 여유또한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리 학자금이나 은퇴 또는 미래를 준비해주고자 하는 열망이 컷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529학자금플랜이나 생명보험같은 플랜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529 학자금 플랜같은경우는 학자금플랜이라는 이름때문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선호하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미래에 자녀에게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저축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맞지만, 실제 운용되는 형태는 주식이나 뮤츄얼펀드에 의해 컨트롤 되다보니 경제의 흐름에 따라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원금마저 잃을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음을 보게됩니다. 또한 학자금플랜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꼭! 학자금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는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권유 받으실텐데요. 부모님들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이한테 무슨 생명보험을 해주나요?" 라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이나 미국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선물로 저축성생명보험 어카운트를 열어줍니다. 그 구좌를 통해 아이에게 저축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자랐을때 어느정도의 자본금을 가질 수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하는 목적인셈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생명보험일까? 은행 CD나 세이빙. 또는 주식도 있고, 저축 할수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저축성 생명보험에서 늘어난 이자에 대하여 나중에 꺼내쓸때 세금을 안내면서 쓸수있는 옵션과 기본적으로 Protection이라는 기능, Cash Accumulate 의 기능, 요즘에는 Living Benefit이라는 기능들이 포함된 1+여러기능이 합쳐진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보험또한 어떤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 나의 어카운트밸류가 달라질수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내가 받는 이자가 고정이자인지? 변동이자인지? 인덱스드 이자인지? 에 따라 내가 원하고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시기나 속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녀의 생명보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자를 받고 계신것인지 확인하는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마씩 넣어야할까? 사실 아이가 갓 태어났다면 대학갈 시기까지는 18년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달에 100불씩 저축한다면 일년에 1,200불, 18년후면 원금이 21,600불이 됩니다. 사실 18년이라는 시간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랜시간이지만 원금을 계산해본다면 그리 큰금액이 되지는 않지요. 여기에 가입하신 플랜에 따라 이자가 다를것이고. 고로 21,600불로 아이의 학자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수 있지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종자돈으로 하고 복리와 시간이라는것을 합한다면 30년 40년후에는 엄청난 복리의 파워를 볼수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이자 종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필자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생명보험플랜을 해줄경우엔 이 아이의 50대 이후 즉, 은퇴이후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준다~생각하고 적은금액이지만 시간을 이용한 레버리지효과를 누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이에게 시간과 복리의 파워를 나눠주고 계신가요? 자녀나 손주의 플랜을 점검받기를 원하시거나 만들어주시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허진옥 보험입니다.( 408-210-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