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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10-02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얼마전 어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험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일을 준비하기위해 드는것이죠~ 라고.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가입할수가 없고,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는것인데,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집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니 들지만 은퇴준비나, 생명보험관련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는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여 가입을 꺼리거나 미루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명보험이 꼭! 죽어야만 쓸수있는것이 아니라는것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더군요. 오늘은 Living Benefit이라고 살아서도 쓸수있는 플랜및 기타 제가 서비스해드릴수 있는 연금및 보험 종류에 대해 보기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말고 전화주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Retirement Plans 은퇴플랜 401(K), 403(B) roll over 직장 은퇴 연금플랜 IRA & Roth IRA 개인 은퇴 연금플랜 Annuities 연금 보험 Life Insurance 생명보험 Cash valued Life Insurance 저축성 보험 Term Life Insurance 기간성 생명보험 Indexed Universal Life 지수성 생명보험 Living Benefit: 암, 심장마비,중풍시 Cancer, Stroke, Heart attack 사용가능한 보험 Final Expense Insurance 장례보험 Tax Advantage Saving Plan 장기 저축 플랜 College Education Fund 학자금 플랜 Business Tax Savings Plan 비지니스 절세 플랜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8-05 은퇴시 소셜연금 과연 충분할까?
은퇴! 생각만해도 가슴떨리게 설레이거나! 걱정스럽거나! 생각조차하기싫거나! 독자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몰라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준비가 되신분들은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충분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아직 준비를 못하고 계신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할텐데요. 은퇴하면서 꼭 필요한것이 친구, 건강, 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돈은 가장 나중이기는 합니다. 건강해야 친구도 만날수 있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뭐니뭐니해도 머니!! 가 필요하지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이후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은퇴라는것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또는 생활을 위해 일하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것이겠지요. 그러다보니 은퇴시기를 보통 65세 이후를 많이들 생각하시고 이야기 하십니다. 이유중 하나가 소셜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그때라서 아마 자연스럽게 생각하지않나 싶은데요. 요즘은 나이에 따라 소셜연금을 받게되는 시기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수시대에 살고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소셜연금이 얼마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몇년동안의 소셜연금 스테잇먼트를 받으신분은 거의 없으실겁니다. 왜일까요? 저역시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이해하고자한다면 아마 비용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테잇먼트를 메일로 보내는 비용으로 차라리 베네핏을 더 주려고 하지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말부터 다시 스테잇먼트를 보내주기 시작할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무엇인가 공지해야만하는 사항이 있기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본인의 소셜연금 스테잇먼트가 오면 얼마나 체크를 해보시나요? 베네핏 금액만 보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받으시는 많은 메일중 내야하는 고지서에만 신경쓰시고, 정부에서 보내는 소셜연금편지같은건 그냥 어느구석에 넣어두시지는 않는지요? 은퇴이후 인컴소스중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것이 소셜연금이라고 합니다. 어떤분들은 인컴의 80퍼센트정도가 소셜연금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연금이 얼마가될지 확인 해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www.ssa.gov)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도 같은 페이퍼와같은 내용을 확인할수있는데요. 최근 추가된 사항중 하나가 은퇴시 소셜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수 있으니 또다른 저축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이후의 인컴소스로 어떤툴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가를 만나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우는 노년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7-03 Life Insurance(생명보험) 종류
이제 만연한 봄을지나 여름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느껴집니다. 생명보험 일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슬픈소식을 들을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그분 Life Insurance는 가지고 계셨을까? 가족분들은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게 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보험은 좋지 않은것이야~,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거지! 당장 먹고죽을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 나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있어! 보험료 낼 돈으로 영양제 사먹고 운동하고 여행다니는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달에 몇십불 내게되는 금액조차 아깝게 여겨지던때가 있었고 남편에게 사고가 생길수도있다는 생각조차 싫었고, 그런일이 있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예전의 저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면을 통해서나마 정보를 나누고자 이글을 쓰고 있지않나싶습니다. Life Insurance는기간이 있는 기간성 보험, 평생 커버받는 평생보험 크게 이 두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기간성보험은 Term(텀)보험이라고 일정기간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가질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는 보험에 다시 재가입하고자 하더라도 건강및 나이의 이유로 가격이 비싸지거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보험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생보험으로는 Whole Life, Universal Life, Variable Universal Life, Indexed Universal Life 로 나눌수 있습니다. Whole Life는 평생커버되면서 저축의 기능도 들어가있지만, 고정이자로 저축의 기능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고, 유동성이 많지 않아 조금더 자유로운Universal Life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보게 됩니다. Universal Life 도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두가지만 살펴본다면 주식이나 마켓으로 직접투자되는 Variable Universal Life는 경기가 좋을때는 수익을 많이 올릴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때는 Cash Value 또한 소멸되어 보험이 더이상 커버되지 못한다는 편지를 받게되어 돈을 더 내거나 부득이하게 보험유지를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정이자 보다는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변동이자보다는 적게 받지만 어느정도 안전하여 경기가 좋을때는 이자를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가있는 Indexed 이자를 받는 Indexed Universal Life 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것이 좋고나쁘다기보다는 아름다운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허진옥 보험 허진옥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Goal을 달성하기위한 툴이 더 잘 맞는지를 보는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서 쓰고갈수있는 기능? 요즘은 혼자사시는 분들께도 꼭 보험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는 바로 보험에 있는 Living Benefit기능 때문입니다. 각 회사, 상품, 주 마다 다를수 있지만 필자가 소개하는 상품중 하나는 기본탑재되어있는 [심장마비, 중풍, 각종 암]에 걸렸을때 본인의 Cash Value 가 아닌 Death Benefit에서 쓸수있는 기능의 상품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이는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시대를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것을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생명보험은 잘 활용한다면 보험자도 좋고, 수혜자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작은 힘이 될수있다는것을 염두해두시면 어떨까요? 이외에도 여러 기능들이나 용어들이 나올것입니다. 혹시 댁의 Statement 안에 어려운 단어나 생소한 용어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나요? 어느 누구의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아보고 싶은분들께 5분 무료전화 상담 환영입니다. 허진옥 408-210-697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6-02 생명보험으로도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구요
요즘 광고를 보면 보험회사 광고가 많이 나오는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할 에이젼트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일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아도 부동산매물과 부동산 에이젼트들의 사진을 쉽게 접할 수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시작된 모 한인부동산회사의 경우에는 신문사에 지면을 통째로 살테니 우리 에이젼트들 광고를 싫어달라고했다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요즘은 부동산 광고보다는 노후설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것을 독자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그만큼 은퇴를 준비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하고, 지금 은퇴하는분들의 모습을 거울삼아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싶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에서겠지요. 그만큼 요즘은 다양한 회사와 상품이 소개되고 있고 플랜 또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맞는 플랜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대충 알아서~~~ 해주겠지….하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보험을 하라고 권하니 그냥하나 사주자! 하는 마음이신가요? 생명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장기간을 계획하고 지속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정하시기전에 꼭 고려해야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플랜인가! , 어떤 이자를 받는것인가?, 어떤 혜택이 있는것인가? 를 꼭 살펴보셔야하겠습니다. 보통분들은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가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회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플랜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예문으로 모게지 융자받으신후 Mortgage Lender 가 바뀌어도 나의 융자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바뀌면서 내 융자금도 없어지면 참으로 좋겠지만요. ^^ 굉장히 큰회사이지만 상품에 따라 회사이름이 변경되어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나의 Benefit 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보험회사 상품을 통해 은퇴준비를 할경우는 기간성 보험이 아닌 평생보험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흔히들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408-210-697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5-01 저는요, 생명보험은 안좋아해요...
"진옥씨,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해요. 정말 저축! 해야겠네요. 그런데 미국에 복리이자받고 저축할수있는데가 있나요?" 요즘 필자가 만나는 손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중 일부입니다. 제가 보험을 하는지 모르시고 연락을 주신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광고를 보시고, 컬럼을 읽으시고 연락주시는 분들 또는 지인들도 아니, 대부분의 한국분들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은 그저 안좋은것! 남 좋은일 시키는것! 매달 그냥 버리는 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인해 다달이 돈이 나간다는것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역시 일을 하기전에는 생명보험 겨우하나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보험이라는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더군요. 저는 4명의 아이를 둔 평범하지않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 보통의 가장이었지요. 어느 순간에도 남편에게, 나에게 사고가 생길거라고 생각조차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만, 정말 감사하게도 모 보험회사의 에이젼트분께서 끈질기게 보험을 권해주셨고 다행이도 저희는 그분께 보험하나 사준다는 마음으로 보험을 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지금은 그 에이젼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히도 제가 보험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보험을 업그레이드하려했을때 남편의 건강이 몇년전에는 없었던 당뇨및 등등의 기타문제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어렵겠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와~ 몇년전에 힘들때지만 보험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불필요한것,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돈! 이라고 생각이 드실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가장이라면, 어느 아이의 아빠나 엄마라면 혹시 나에게 생기는 불의의 사고로 남겨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를 대신할수는 없지만 물질적으로라도 지켜줄수있다면 어떨까요? 외국의 어느 바닷가 시골마을에 남편들이 배를타고 나갔다가 사고가생기는일이 많아 어느 목사님이 조금씩 돈을 모아 사고생긴 가족에게 나눠주었던 유래라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가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겨지는 가족의 삶 또한 중요하지않을까요? 요즘의 생명보험은 예전의 기본적인것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나에게혜택이되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의: 408-210-697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4-04 어떤 이자를 받고 계시나요?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돈! 어떤 이자를 받고 있는지에 수치가 따라 달라진다! 이자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때 흔히들 단리, 복리로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재미삼아 단리는 단순한 이자, 복리는 복잡한 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설명을 하자면 이러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10년동안 이던 100년동안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것을 단리라고 합니다. 반면, 복리는 원금+이자=원금, 이 원금에 또 이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원금에 이자까지에서도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면 당연히 복리로 받아야겠지요? 미국에서 복리를 받을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리,복리도 중요하지만 이자율의 종류에도 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자율의 종류에는 고정(Fixed), 변동(Variable), 지수성(Indexed) 인덱스이자라고도 부르는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고정이자는 정해진 퍼센트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것이고, 변동이자는 보통 주식이나 뮤츄얼펀드등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자를 많이 받을수도 또는 원금마저 손실을 보게될수도 있는경우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인덱스이자는 많은 분들이 접해보지 못한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합친 컨셉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고정이자컨셉은 다 알고계시리라 생각되어 변동일경우와 인덱스의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한 아래 도표에서 사용된 인덱스기준은 S&P 500의 index를 예로들어 설명한 표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돈이 어떤 이 자컨셉으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점검하시는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버는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벌은돈! 철통같이 지킬수있는 컨셉에 대해 연구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408-210-697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3-02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보고 준비되셨나요? 독자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돌려받으시는편이신가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번사람은 더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것이 상식아닐까요? 우스게소리로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Warren Buffet의secretary가 워렌버핏보다 더 높은 Tax Brack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부자들은 어떻게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하면 절세 할수 있는지또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401(K)나 다른 은퇴플랜을 가지고 있을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일반 개인들은 따로 은퇴를 위한 저축을 준비하고자 하실텐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달에는 은퇴저축과 함께 절세플랜으로 사용할수있는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A와 Roth-IRA. 두가지 모두 은퇴를 위한 플랜이지만 다른점은 IRA는 어카운트에 넣는 금액만큼을 올해 Income에서 Deduction할수 있고 나중에 이 어카운트에서 돈을 꺼내 쓸때 원금+이자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Roth-IRA는 당장 세금 혜택을 보지는 않지만 추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게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단, 이어카운트들은 일년에 저축할수있는 Maximum 이 정해져 있는데 매년 바뀔수도 있지만 2015년 현재는 50세 미만은 $5,500, 50세 이후는 $6,500 까지 불입할수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할것은 은퇴플랜으로 들어가는 어카운트들은 59.5세 Rule이 있어 그 이전에 찾아쓰게 되면Income Tax + Penalty가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벌금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기도하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은퇴하기 이전에 은퇴구좌에서 돈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담당 회계사나 세무관련 전문가와 상의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Rule은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70.5세부터는 찾아쓰기 시작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RMD rule Penalty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IRA나 Roth-IRA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정주부도 오픈할수있으며 단, 가정의 인컴에 따라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셋업할수있을까?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를 통해 하실수 있을텐데요, 중요한것은 어디?라기보다는 어떤 이자를 받는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이자의 종류로는 고정이자(Fixed), 변동이자(Variable), 인덱스이자(Indexed)가 있는데, 어떤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 나의 은퇴구좌의 Value가 달라질수 있겠지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지난 몇년동안 경기의 흐름에 따라 변동이자를 받는 어카운트에 있어서 Value를 많이 잃어버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경기가 좋을때는 어느정도 혜택을 보고 경기가 하락할때는 나의 어카운트 Value는 지킬수있는 인덱스(Indexed)이자를 활용한 상품을 선호하시고, 또한 현재 가진 이자가 변동이자라면 인덱스이자 받는 상품으로 옮겨달라고 요청 하시는분들도 많이 보게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은퇴구좌는 어디에 있나요? 어느카테고리에 어떤 이자를 받고있는지, 혹시 자라지못하고 되려 줄어들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지않을까요? 또는 은퇴준비를 아직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전화:408-21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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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TAX는 어떻게 아낄수 있을까?
매년4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보통 개인 비지니스하시는분들을 만나거나 특히 요식업의 경우 3월에서 4월은 연중 가장 슬로우한때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내야하거나 환급받으시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유축되어 3,4월에는 경기가 좋지않다~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온국민 건강보험의 시대를 오바마정부가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질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컴/가족수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게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기때문에 이전에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커버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건강보험 가입마감일은 2월15일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조차도 인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때 보는 인컴은 내가 버는 순수인컴이 아니라 공제할것을 제한 이후의 AGI(Adjusted Gross Income) 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폼의 1040 Form 에 나와있는것으로 이폼에는 인컴으로(+) 되는 부분과 인컴에서 공제할수있는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인컴을 늘리는 데 포커스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뭘 줄이나? 그냥 내고말지~ 하며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수있는지 본다면, 아이들 학자금이나, 개인은퇴연금(IRA), 회사의 401K Plan, 건강보험료등등이 Deduction 할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중에 우리 독자분들이 쓰시고 계신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IRA의 경우 50세미만은 $5,500까지 공제받을수있고, 50세 이후는 $6,500까지 넣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세금보고를 할경우 52세 되신분이 인컴 $55,000일때 다른 공제받는 부분없었다가 IRA를 부부가 모두 열게된다면 일년에 저축하는 금액이 $13,000이고, 나의 올해 Taxable income은 $32,000이 되는것입니다. 이랬을때 은퇴연금으로 저축을 준비할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Tax Bracket 가 내려갈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이 돈만큼을 저축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을수 있고, 나중에 은퇴이후에 인컴텍스 Rate가 올라갈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IRA는 무엇일까?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서 셋업할 수있는지 다음호에 이어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 세금보고시 많은 Deduction 항목들을 활용하여 독자여러분 모두 절세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408-21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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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은퇴! 나도 할수있을까?
요즘은 흔히들 백세시대라고합니다. 운동, 건강식 그리고 영양제등등을 챙기며 다가오는 노년에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살기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노후자금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과연 얼마를 어떻게 준비할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분은 어느정도 될까요? 혹시, '내 생각엔~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필자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오십대들은 과연 우리가 은퇴를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지난호에 연재했던 시간과 복리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진옥 재정 전문가 연금플랜이라하면 직장인들은 401(k) 나 403(b), 비지니스를 하시는분은 IRA 나 Sep-IRA, etc. 또는 비과세플랜으로 Roth IRA, Roth 401(k), etc. 외에 Life Insurance 를 활용한 학자금 및 은퇴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상품은 투자회사나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는원금이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수도 있겠고, 낮은이자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도 스마트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만 하기 보다는 내가 가진 플랜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 및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지않을까요?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계획들은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연금플랜과 Life Insurance의 장 단점을 비교해본다면, 연금플랜 장점: Tax Deduction 이 가능하다. Pre-Tax Money 로 원금이 After Tax Money 보다 더 많을수 있다. 직장에서 Match-up 을 받아 내가 넣는돈 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도 있다. 단점: 보통 투자상품이 많아 원금까지 잃어버릴수도 있다. 59.5세 이전에 쓰게되면 패널티 부과 및 70.5세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ule 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기에 은퇴이후 원금+이자소득 100% Taxable이 된다. 생명보험 장점: 세금을 낸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이자소득 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Life Insurance 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59.5세 룰에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학자금 준비를 위한 플랜으로 많이 사용된다.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프로텍션(Death Benefit)이 있다. 단점: Cost Of Insurance 비용이 발생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4-11-30 복리 72의 법칙
혹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문구를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돈많은 부자가 되려면 원래부터 돈이 많았거나 운이 좋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있는 기회가 아주 없는것은 아니랍니다. 단, 그 부자가 되는 법칙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 합니다. 그 법칙중 하나가, 바로 복리를 사용한 돈 관리 방법 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때 투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쉽게는 돼지저금통이나 정보를 통한 금융기관의 저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내 돈이 '단리' 혹은 '복리'를 받고 자라게 될것인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를 매년 정해진것 만큼 의 같은 금액을 받는것으로 계산된는것이고, 복리는 원금+ 이자이 다시원금이 되어 이자를 받게 되는 개념이지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것이 내 돈이 과연 언제 두배가 될까? 하는것인데, 이것을 쉽게 계산해주는 공식이 바로 '72의 법칙' 흔히 'Rule of 72'라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자와 72를 나누어 계산하여 나오는 숫자가 내 돈이 두배가 되는 년수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복리를 진가를 빛나게 해주는것은 '이자'와 '시간' 복리는 어떤 이자를 받게 될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복리를 자라게 할것인가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2만불의 돈이 4%의 복리이자를 받는다면 내돈은 지금부터 18년후에 두배인 4만불이 되겠지요. 만약 당신이 지금 30살이라 가정한다면 48세에 두배가 되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한번더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더한다면 66세에 또다시 더블이 된 8만불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60세라면 78세가 될때 4만불이 되겠지요. 이제는 이 돈을 활용해 써야 할때일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은 복리의 파워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수있는지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축을 통한 종잣돈이 씨앗이라면 복리 이자는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고, 추수가 될때까지는 잘 자랄수 있는 정기적인 체크업과 시간이 필요 합니다. 독자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법같은 돈의 관리 방법의 하나인 복리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미국에서 복리이자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것이힘? 아는것이 돈! 입니다. 알고있는 지식, 상식에서 벗어나 본인 실생활에 꼭 적용할 수 있는 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4-10-3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미국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집보험, 테넌트보험, 비지니스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etc… 이많은 보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불편해하시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더군요. 필자역시 생명보험하면, 불편했던 지난날이생각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법으로도 제정해서 꼭 들어야할 정도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것인데, 왜! 생명보험은 부담스러울까요? 아마도 '생명'이라는 단어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죽어야 받는다!라는 관점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싫을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쉬이 이야기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볼까요? 자동차 보험, 집, 지역에 따라 화재나 지진, 홍수등 기본적으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일에 대비하기위해 보험이 당연히 필요하지요.생명보험은 어떠세요? 했을때…그건 필요없어~ 나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대답이 보통일듯 합니다만,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필자가 보험일을 해서가 아니라 저역시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만약 저에게 어떤 사고가 생긴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저를 대신할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뀐지 불과 몇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험의 역사는 3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도입된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음을 생각하신다면 고개가 끄덕여지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누가! 왜! 들어야할까? 저의 대답은 "누구나 보험은 필요합니다" 입니다. 보험의 기능을 보면 기본 보험기능이외에 Cash Accumulation, Tax Benefit, 상속준비, 암이나 중풍, 심장마비등에 사용할수 있는 기능등 전문용어로 Living Benefit 이 포함된 상품들이 있기때문에 남녀노소,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보험은 필요한것이지요. 이제 더이상 보험은 죽어서 남 좋은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쓰고 갈수있는 아주 좋은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는것과 계약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적어도 10년이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플랜이기때문에 기다림 이라는 구성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0년전 30년전에 구입했던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받습니다. 반대로 다시 여쭤보면 20년전 30년전에 쓰시던 전화기를 지금도 쓰십니까? 20여년전에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을때를 상상해 보시고, 지금 현대에서 어느분이 20여년전의 모토로라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전화는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새로나온 스마트폰의 기능을 쓸수는 없을것입니다. 있다하더라도 당연히 예전폰보다는 새로운폰의 속도나 기능이 더 좋으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게 아닐까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1년이나 3년 또는 5년에 한번씩은 전문가와 첵업을 통해 점검을 해보셔야합니다. 이외에도 생명보험이 주는 여러가지 혜택과 기능이 있고, 당연히 단점도 있겠지요. 앞으로 장점과 단점, 보험의 종류에 따른 나에게 맞는 보험찾기등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대니 윤 (NTK)
2014-07-29 치매! 그리고 연관된 사회 보장 혜택!!
필자는 근래 드라마 삼매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26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용도 진부해서 이예 관심을 가져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드라마 삼매경에 빠진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 그대 없이는 못살아!! " 라는 드라마 입니다. 이상하게 한국 드라마는 시작할때 보면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이 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가들의 창의성이 발달을 한건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안간 힘을 쓴건지 모르겠지만 하옇든 저에게 이런 글을 블로거들에게 올리게 된 동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을 했던 분들은 여주인공이 치매를 앓아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식구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모르시는 분들은 근래 우리 주위에 치매 즉 알츠하이머 라는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을 직간접으로경험을 한 내용을 그린 드라마 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자는 그런 치매, 알츠하이머가 의료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은퇴를 했을 경우 ( 대부분 은퇴 이후에 생김 ) 그러한 질병이 도래했을 경우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간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회 보장 제도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요새는 너도나도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돕니다. 그래서 이글을 쓰는 필자도 100세를 살수 있는 기분이 듭니다!! 허나 건강하게 그리고 곤궁하지 않게 100세까지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위애서 언급을 한것처럼 벽에 그림을 그릴 정도로 살게 되면 ( 우리는 시쳇말로 벽에 X칠을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금 고급스런 표현 입니다. ) 모르겠지만 본인의 모습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게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현존하는 은퇴자들의 의료 혜택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 해볼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본인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 주위엔 그런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미래에 나의 아픔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그러한 아픔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미덕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봉사를 할수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과 같이 하는것이 혹 더욱 더 값진 봉사가 될지 모릅니다!! 베이비 부머에 속해있는 인구수에 즉 그런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8명중에 1명 비율로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미국 보건성의 통계가 근래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반갑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실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치매 즉 알츠하이머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Carol Steinberg, executive vice-president of the Alzheimer's Foundation of America 는 이야기 하기를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되는 가족이나 본인은 재정적인 피해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덧붙히기도 합니다. 그럼 현존하는 의료 혜택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아드 ( 메디칼 )은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되었을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 하는게 오늘 이글을 쓴 골자입니다!!! 메디케어 많은 분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비용이 메디케어로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이러한 환자를 돌보는 너싱홈이나 가정에서의 케어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Frederic Riccardi, director of programs and outreach for the Medicare Rights Center, an advocacy group는 언급을 하기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사랑하는 이가 이러한 간호를 받든다는데에 있어 아주 제한적인 혜택만 있다는 것에 대해 내용을 직시할때 입니다. 또한 홈케어도 일주일에 7일 미만 메일 8시간 미만 그리고 한달에 21일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간병인의 혜택은 골정상을 입은 치매 환자가 간호사의 방문으로 케어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도 병원에서는 3일 그리고 너싱홈에서는 100일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의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 그리고 geriatric assessment clinic.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합니다. 치매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메디케어 D플랜인 ( prescription-drug plan or private Medicare Advantage plan( 선택을 할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래 메디케어 갱신을 하는 시기인데요... 만약 에이전트가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반드시 물어서라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에 사용이 되는 처방약은 파트 D에 해당이 됩니다만 처방약에 대한 비용을 확인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Medicare Plan Finder 혹은 Alzheimer's Association 에서는 그러한 처방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는데요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guide about coverage 만약 당신이 Advantage plan을 선택하게 된다면 의사나 검사가 혜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상상외로 많아 질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 합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가입에 급급해서 이런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Long-term-care insurance 롱텀 케어 근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민 역사가 짧았을 때는 재정적으로 곤궁해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 많은 미주 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여 이런 장기 요양 보험에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 행하여지는 2가지의 일상적이 생활이 혜택이 됩니다. 여기엔 반드시 의사가 이환자는 evidence of cognitive impairment 이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집에서 요양을 하기 때문에 policy's home-care requirements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후 60-9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회사마다 내용이 달라 어떤때는 간병인들과 돈 문제로 알력을 빚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실 때는 반드시 약관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족이 간병인이 될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혹은 반드시 에이전시에서 나온 간병인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케어를 기대 하시면 안됩니다. 소위 이야기 하는 8시간이 최고치 입니다. 만약 남는 시간을 가족이 돌보지 못한다면 너싱홈이 차선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Kathy O'Brien, senior gerontologist with the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는 이야기 하기를 많은 adult day services 가 나와있어 선택의 촉이 넓어졌다 합니다. Medicaid 메디 케이드 우리 미주 한인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에 해당이 되면 가능한 플랜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인컴이 제한적일수밖에 없습니다. Medicaid-eligible nursing homes, home care, assisted-living facilities가 해당이 됩니다만...... 열악해지는 미국의 재정 적자로 혜택이 제한된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도 점점 까다로워 집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확인 하기 www.medicaid.gov 그러나 주정부에서 관장을 하는 다른 플랜도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메디케이드 플랜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partnership"이라는 state-approved long-term-care policy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치료및 간병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쉽 플랜을 가입을 해서 최대치를 20만불로 잡으면 20만불 까지는 본인이 보험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 이상은 메디케이드가 책임을 집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National Clearinghouse for Long Term Care Information Disability benefits 장애인 혜택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도중에 치매가 발생을 했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Beth Kallmyer, a vice-president of the Alzheimer's Association의 인용을 빌리자면 의사의 빠른 진단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바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65세까지 가능하며 약관을 잘 살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Barry Lundquist, president of the Council for Disability Awareness는 이야기 하기를 몇몇 회사는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직장에 복귀를 해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면 혜택에차등을 두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은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을 앞당기는데 시발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다 은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된다면 (최대치로 받는 나이가 될때까지 은퇴를 미루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자세한 내용 더보기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 Other sources of help 기타 내용 보기 만약 당신이 생명보험이 있고 의사의 진단으로 당신의 생명이 2년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의사의 증명으로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치매 간호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군 출신이라 하면 미국 베테랑 서비스에서 해주는 그러한 혜택도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보기 veterans who pass strict eligibility tests. 자격요건은 Aid and Attendance benefits of up to $20,448 for an individual or $24,440 for married veterans 입니다. 만약 당신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관한 많은 내용의 혜택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아주 진귀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혜택이 수백가지가 넘는 미국의 사회보장 혜택! 이제는 그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야 할만큼 우리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가 길어졌습니다. government programs 방문하기 benefitscheckup.org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페이지 (Alzheimer’s Association’s ) 내용 더보기 community resource finder. 열심히 일한 우리 이민 선배님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후에 이러한 질병에 시달린다면 그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간호를 하면서 고통을 분담을 하는 가족의 마음, 또한 글로써는 표현이 안될겁니다. 우연히 보게된 " 그대 없이는 못살아!!" 라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준 우리들의 현실!! 그러한 치매가 미국에서는 국민 병으로 등장을 해서 정부 당국도 그 치유책으로 고심을 하고 있다 합니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5-01-31 종업원 상해 보험 클레임의 사례 연구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따져본 시가총액이 일본 소니의 1.9배가 넘어 세계 46위의 대기업이라는 우리 세대의 도저히 믿지 못할 통계가 나왔다. 물론 브랜드가치로 따라 잡자면 아직 멀었지만 불과 7.8년전만 하더라도 소니의 10분의 1정도 규모에 불과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는 찬사를 뛰어넘어 경이로운 일로 까지 비춰진다. 196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동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회시간 지리부도책에 나타난 각종 경제 지표의 가장 짧은 막대 그래프가 당시 고국의 실정이었다면 40여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적 위업은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의 우리에게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제발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표출된 갈등과 혼란을 잡아줄 리더쉽의 지도자가 나타나 강건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10여회에 걸쳐서 기술한 가주 종업원 상해 보험의 시스템과 적용 방법의 해석이 중앙일보 애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 동포들의 자영업 선호도가 무척 높아 여느 소수 민족 이민자 보다 많은 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분이 많아서 필자 나름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종업원 상해 보험을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동포들의 이민 생활 결과 여부는 각종 도 소매 위주의 소규모 자영업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거시적인 미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뉴욕 테러 사건과 겹쳐 캘리포니아의 구조적인 보험료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라 많은 보험가입자를 멍들게 했지만 그렇다고 보험없이 사업을 하다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행히 주 보험국의 노력으로 종업원 상해 보상 범위를 대폭 줄여 의료수가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2004년 부터는 3년여 계속 오르기만 하던 보험료의 인상이 다소 진정될 기미가 보여 진다. 앞으로 2,3회에 걸쳐 필자가 경험한 실제의 클레임 사례연구를 통하여 상해 보험 수칙을 통한 종업원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10-07 종업원 상해 보험의 이해 - 간단한 노동법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의 이해 - 간단한 노동법 상식 샌프란시스코 시청앞을 지날 때마다 아시안 박물관 화강암 건물에 CHONG-MOON LEE 센터로 음각 된 뚜렷한 한국인의 이름이 볼수록 자랑스럽다. 이민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적시적소에 돈 잘 쓰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고개가 숙여진다. H식당 사장님도 한인사회에 기부한 돈이 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래서 나는 훈훈한 마음과 의욕으로 생업에 더욱 힘쓸 결심이 선다. 3회에 걸쳐서 종업원 상해 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간단한 노동법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노동법 상식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는 사회생활이 꼭 필요하고 따라서 노동을 하여 서로의 생활을 유지하게 마련인데, 그런 가운데 고용주 (Employer)와 고용인 (Employee)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노동법이란 고용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임금(wage)과 휴가에 대해서는 부도 수표 임금은 체불 임금과 같이 취급하며, 현금(cash) 임금 지불은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세금을 내고 고용인의 사인을 꼭 받아 놓으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견습 기간은 처음 고용 기간 중 160일이 넘어서는 안되며, 같은 직책에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직업(job)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시간당 최저 $4.38을 지불해야 된다. (1997년 9월이후) 식비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제액은 아침은 $1.50, 점심은 $2.10, 그리고 저녁은 $2.80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5시간 이상 일할 경우는 꼭 30이상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10-07 종업원 상해 보험 규정
종업원 상해 보험 규정 종업원 상해 보험 (Worker`s Compensation) 규정에서는 근무중 상해 사고가 발생시 회사 게시판에 응급 진료소를 사전에 지정해 놓았으면 모든 고용인은 회사 지정 의사에게 30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0일 안에 다른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점을 반드시 고용인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단, 예외 사항은 고용인이 취업시 “나는 나의 주치의에게 가겠다.”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고용주가 고용인이 병 또는 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업소 지정의사에게 가는 것을 거절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가 있다. 종업원 상해 보상은 (Disability Income Benefit) 병이나 사고로 인한 클레임이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장애인 보험에 따라 혜택 금을 지불하게 된다. 최고 240주까지 고용인 주급의 2/3을 받게되며, 또 주당 366불까지 받을수가 있다. 만약 고용주가 상해 보험이 없을 경우 고용인은 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때 고용주는 고용인 한사람당 $1,000불의 벌금과 (예, $1,000 x 15명 = $15,000) 아울러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이후 상해 보험 신청은 1년안에 해야 된다. 의료 제조업 라이센스 의료 제조업 (홀세일포함)을 하시는 분들은 94년부터 Joint Liability에 의해서 하청업자 (contractor)의 불법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을 시 원청업자 (manufacture)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청업자의 철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때 노동청에서는 원청업자도 같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노동청에서 발행하는 ‘의료제조업 라이센스 (manufacture license)’은 봉제업과 의류 도매업 (자기 등록표를 사용하는 분 또는 하청을 주는분)을 하시는 분은 종업원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License을 가지게 되어있다. 이때 종업원 상해 보험과 보건소 등록증 (Health Permit)은 필수적이다. 만약 종업원이 없는 업소는 증명을 요구할 경우 상해 보험은 면제가 되지만, 보건소의 증명은 필요로 한다. 의료 제조업 라이센스없이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업소의 영업을 중지 당하게 된다. 만일 업주 (봉제업, 의류도매업)가 의류 제조업 라이센스가 신청중에 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안되고 역시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B 된다. 만약 벌금을 받았을 경우 노동청은 다음 영업허가 라이센스를 갱신 (renewal)할 때 최저 5천불 상당의 본드 (bond) 나 Cashier`s Check을 담보로 요구한다. 참고로 노동청 의류 제조업의 영업 허가 라이센스 신청서 양식은 시청 또는 아래의 주소에서 받을 수 있다. (주 노동청 - State Building 107 S. Broadway #5029 Los Angeles, CA 90012 전화: 213-897-2912) 모든 라이센스의 발급, 재 발급 여부의 권한은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소재 담당 국에서 관할하며, 질문 사항은 언제나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 신규 라이센스 문의: 전화 415-975-2065 * 라이센스 갱신 문의: 전화 415-975-2067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5 사업체 보험의 도난피해 보상
군대생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평상시 작전중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라크 전쟁에 사랑하는 해병대 아들을 보낸 K의 심정은 오죽할까. 잘생긴 모습 그대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해 본다. 동포들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클레임중의 하나인 도난 및 절도피해보상은 Theft Coverage가 포함된 사업체 보험 Special Form에서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업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항목이다. 세탁업소의 경우 내부 통풍관계로 뒷문을 열어두는 곳이 많아 가끔 고객이 맡겨놓은 세탁물을 도난당하기도 하며 카메라 수리점이나 TV수리점등 고가의 수탁물을 취급하는 각종 Repair Shop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보험 카버리지 항목중 Property of Others의 피해보상 상한 액수안에서 클레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25,000이 최고보상액수로 책정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평소에도 수탁물의 종류와 현물가격을 목록으로 적어놓아 클레임 발생시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류 소매업종에서는 인벤토리 자체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Grocery나 리커스토아에서는 특별히 주류 및 담배에 한해 Sub Limit을 두어 피해보상한도액을 더욱 낮게 책정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금분실이나 도난의 경우도 회사마다 보통 $5,000에서 $10,000까지 최고 보상을 해주며 여기에는 사업체 밖에서 도난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렴 영업매출액을 은행에 입금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관중에 도난당한 경우도 피해보상 대상이 된다. 보험가입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케이스번호를 할당받아 자세한 피해 내역을 보고하고 보험에이전트에게 통보하면 된다. 도난피해 보험 Coverage를 구입할 때 업종에 따라서는 시큐리티 알람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특히 리커스토아의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Central Station알람 즉 경찰에 직접 연락되는 System을 요구하기도 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자동차 보험의 Comprehensive Coverage
필자가 취급하는 보험중에는 자영업 사업체가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건물소유쥬 (Landlord)에게 보험증서 (Certificate of Insurance)를 많이 발행하게 된다.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긴 중국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 건물 소유주가 꽤 많은 것 같다. 특기할 것은 이들 중에 개인 단독 명의 보다는 여러사람의 공동명의인 Partnership이나 Corporation형태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우리 북가주 동포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혼자서 빌딩을 구입하는 것은 힘겹지만 여럿이서 공동 구입하여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매니지먼트도 전문 용역회사 (Realty Company)에 맡기면 빌딩의 가치 (Property Asset Value)도 높일 수 있어 유리하지 않을까. 좋은 본보기로 한국인들이 밀집한 LA나 뉴욕의 경우를 예로들면 뉴욕 플러싱 (Flushing)에는 오히려 10년 내지 20년 전에는 한인 상가가 밀집하여 동포경제가 활기를 띠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인 건물 소유주들에 밀려 외곽으로 빠지거나 전, 폐업사태가 속출한다고 들었다. 그와는 반대로 자본 조달 및 노동력 집중이 원활한 지역은 매번 가볼때마다 한인 상가가 늘어나 웨스턴 애비뉴나 윌셔 지역의 웬만한 쇼핑몰이나 빌딩소유쥬들이 한국인 동포들로 나타나 우리가 사는 북가주 에서도 모델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램이다. 다행이도 최근에 실리콘 밸리의 El Camino Real이나 오클랜드 Telegraph, 샌프란시스코의 Geary를 중심으로 한인 상가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고무적인 소식으로 들린다. 한가지 더 바라는 것은 어느 업종의 사업에 있어서나 전문화 (Professionalism)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요식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십수년 동안 각광받아온 천편 일률적인 갈비집에서 벗어나 순두부, 혹은 국수종류의 한국고유 메뉴를 깔끔하게 개발하여 비단 코리언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입맛을 붙잡아 두는 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고 최근 동포들의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설립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진 것도 한인 사업자들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불황이 깊은 때인지라 그동안 느꼈던 두가지 의견을 주제넘게 피력해 본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전반적으로 간략히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컴프리헨시브 조항(Comprehensive Coverage)에 주의해 보자. Part D로 표현되는 보험가입자 자신의 자동차 Damage보상에는 차량충돌로 인한 Collision Coverage와 그밖의 모든 자동차 피해보상인 Comprehensive피해 보상 두 종류로 나뉜다. 상대방의 자동차가 포함된 자동차 충돌, 혹은 나무나 건물 돌진으로 인한 사고시에는 Collision Coverage조항에서 피해 보상을 받게되고 그밖의 모든 경우 즉 자동차 화재나 자동차 도난, 새나 짐승과의 충돌 폭풍우나 홍수피해, 폭동이나 기타 등등 자동차 피해보상은Comprehensive Coverage에서 보상받게된다. 따라서 한국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한다든지 외국의 장기체류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난에 대비하여 Comprehensive Coverage는 살려 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자동차 책임보상보험 보험약관
우리가 사는 캘리보니아주의 보든 운전자와 승용차 소유주는 차량운행시 언제라도 금전적 보상책임 증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느데 특별한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면 보통 유효한 자동차 책임보상보험 (Auto Liability Insurance)증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경고장(Citation)을 발부받아 차후라도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촐하여야 한다. 혹시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 주소와 차량등록번호 및 보험회사이름과 번호를 교환하고 상대방과 언쟁이나 불필요한 대화를 나눌필요는 없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무시하지말고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기록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홀히 하여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청구당하는 억울한 고객의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사고 현장에서는 보통 잘못을 시인하다가도 시일이 지난후에는 시치미를 떼는 몰염치한 운전다가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된 자동차 책임 보상 보험의 한도는 최소액이 정해져 있는데 신체사고시 한사람당 $15,000 사고당 $30,00 대물피해보상 $5,000 이며 보험증서에는 보통 15/30/5 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상금액한도가 너무 적어 상한 액수를 충분히 올려잡아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예를 들어 보험상한 액수를 100/300/50 즉 $100,000 per person for bodily injury, $300,000 per accident for bodily injury, $50,000 per accident for property damage의 보험액수로 올리는 데에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6개월에 대략 $100~$150의 추가 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자동차 보험 약관 첫부분을 차지하는 상기부분을 보통 라이어빌리티 Part A부분이라 하여 책임 보상 보험상한 액수를 명시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예외 규정을 따로 둔다. 자동차 보험 Part B는 Medical Payment지급규정이고 Part C는 상대 무보험자 피해보상 항목이다. 그리고 법적인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보험자의 차량 피해 손실을 지급해주는 Part D에는 차량 충돌 (Collision)로 인한 피해보상과 그 밖의 모든 차체피해보상(Comprehensive)이 보통 디덕터블(Deductible)을 빼고 지급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자동차 보험의 메디칼 피해보상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B Part로 불리는 메디칼 피해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살펴보자. 지급조항 (Insurnace Agreement)에는 보통 지난 3년동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보상으로 보험가입자나 직계가족이 차량 탑승중에 다치거나 아니면 보행자로 길을 건널때에도 다른 차량에 의해 다칠때에도 해당되며 또다른 경우는 보험가입자의 챠량안에 제 3자가 동승하였을때에도 메디칼 비용이 한도 내에서 (보통 $5,000, 혹은 $10,000)지급된다. 단 4륜 승용차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차량의 비즈니스 목적인 상행위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고 종업원이 사업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상해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사업체보험
최근의 보험시장은 점점 어려워져만 간다. 닷컴 으로 상징되던 신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보험회사들의 투자수익이 줄어들고 뉴욕 테러의 후유증으로 걷잡을수 없이 오르는 각종보험료의 인상행진은 당분가 계속될 것이다. 더우기 클레임 기록이 과거 3년동안 두 번이상 발생한 사업체는 아예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가 책정되기도 한다. 이럴때일수록 사업주들은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에 주의하고 보험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페이먼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보험기간안에 취소되거나 갱신일에 연결되지 않는 Lapse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신규보험가입으로 간주하여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를 옮기더라도 기존 보험의 효력이 있을때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그동안의 클레임 기록 (Loss Run)을 3년 소급하여 요구하기도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식당경영주의 가장 빈번한 클레임 중심으로 라이어빌리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통의 식당보험도 여느 사업체 보험과 마찬가지로 라이어빌리티 항목의 제 3자 피해보상책임과 식당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보상 (Property Coverage)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건물까지 소유한 식당경영주의 경우에도 빌딩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식당사업체 보험에 건물 피해를 포함시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건물에 화재방지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대략 20%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적용된다. 빌딩피해보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재건축비용 (Replacement Cost)으로 명시해야 좋은 보험약관이 된다. 이밖에도 빌딩 건축의 재질 (목재혹은 콩크리트)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며 도난방지 (Central Alarm)시스템의 설치유무에 따라 5~10%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윈도우 클레임은 보통 상한 금액없이 보험가입자 부담금 (Deductible)을 제외한 전액이 지급되며 냉동이나 냉장식품이 상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데 $7,500의 상한 액수가 보통이다.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PG & E의 오류로 판명되면 보험지급이 거절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상한 음식뿐 아니라 영업중단에 따를 수입손실 (Loss of Income)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식당 카운터에 컴퓨터 설치가 되어있을 때는 소프트 웨어나 작동상의 오류를 제외한 도난 및 그로 인한 수입손실의 경우에도 한도액 (보통 $10,000)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 일요일 오클랜드 풋볼팀이 슈퍼보울에서 패배한 나머지 일부지역에서 야기된 난동으로 적지않은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 소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동포들은 항상주의하시고 가능하면 밤늦게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영업이 끝나고 그날의 매상 (신용카드나 현찰)을 몸에 소지하고 귀가도중 강도를 만났을때에도 보험약관에 Theft혹은 Crime Coverage명시된 Special Form일 경우에는 보통의 한도액 $5,000안에서 매상을 보충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