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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4-03-03 메디케어에도 벌금이 있나요?
귀하가 65세가 되실때, 생일이 있는 달과 그 전 3개월 및 그 후 3개월, 즉 7개월 동안을 "초기 헤택 등록기간" (Initial Coverage Enrollment period, ICEP)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의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겠습니다: "메디케어의 자격이 있든 없든간에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를 받지만, 어떤 분들은 소셜시큐 리티에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 합니다. 65세가 다 되어가거나 지나서도 아직 메디카드를 자동으로 받지 못 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파트 A: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파트 A를 무료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40 분기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 세금은 봉급 명세서에 "FICA 공제금"으로 표시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미국에서 일 한 적이 없거나, 40 분기 까지 일을 하지 않았어도 파트A 보험금을 내면 파트A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귀하가 30분기 이상 일을 하였으면 월 $278의 파트A 보험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가 30분기 미만 일을 하였으면 월 $505의 파트A 보험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ICEP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든가 신청을 하지 않다가 ICEP기간을 놓치면 귀하는 나중에 가입을 할때 파트 A 가입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겠습니다: 40분기 이하 일 하신분들도 (또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 신 분들도) ICEP동안에 가입을 않으시면 나중에 가입을 할때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의 금액은, 현 파트 A보험금의 10%인데 가입을 안한 햇 수의 두배 기간 만큼 내셔야 합니다. 파트 B: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파트 B를 받기위해 보험료를 냅니다. 40 분기 동안 일을 했든 안했든 파트B 보험금을 내야 파트 B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귀하의 수입이 년 $103,000 이하 이면 월 $174.70의 파트 B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파트 B를 늦게 가입 하신다면 귀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에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의 직장을 통하여 건강 보험을 가진 경우에는 파트 B를 가입하지 않으셔도 벌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금의 금액은, 현 파트 B 기본 보험금의 10%로서, 가입을 않은 햇 수 만큼 가중되고 평생 동안 내셔야 합니다. 년 수입이 $103,000을 초과 하면 파트B 보험금은 증가 하지만, 파트 B기본 보험금은 월 $174.70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4년간 파트 B를 안드셨으면 $174.7 x 10% x 4 = $69.88 의 벌금을 매월 그리고 평생 내야 합니다. 파트 D: 일반적으로, 파트 A나 파트 B가 나온지 3개월 이내에 파트 D에 가입을 않으면 늦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현 평균 파트 D보험금의 1%로서, 가입을 않은 달 수 만큼 가중되고 평생 동안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3년간 파트 D를 안 드셨다면 $33.13 x 1% x 3년 x 12개월 = $11.90의 벌금을 매월 그리고 평생 내야 합니다. 만약에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의 직장을 통하여 처방약 보험을 가진 경우에는 파트 D를 가입하지 않으셔도 벌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 만약에 귀하가 법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정부에서 파트 A 보험료 및 공제금, 파트 B보험료, 공제금 및 공동 부담금, 또는 파트 D보험료, 공제금 및 공동 부담금을 대신 지불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는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4-02-04 배우자를 통해 메디케어를 받을 경우
손님들 중에는 배우자는 10년을 일하여 40 포인트를 채우고 세금을 냈지만 자신은 10년을 일하지 않아서 메디케어가 안 나올 것이니 어떻게 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냐고 걱정에 가득찬 문의를 해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글을 써 보겠습니다. 귀하가 65세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가 장애자 판정을 받는 시점에서 지난 10년동안 5년간 일을 하였다면 귀하는 장애자 혜택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지난 10년동안 5년 미만의 일을 하였다면, 귀하의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자격이 있다해도 귀하는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자 혜택(SSDI)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귀하가 65세 이상일 경우: 만약에 귀하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만큼 오래 일하지 않아도, 귀하의 배우자가 40 포인트룰 채워 일하여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자격이 있다면 귀하께서 65세가 되면 귀하도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에 귀하가 65세가 되고 귀하의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자격이 있다면, 다음의 경우에 귀하도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 귀하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동거하는 상태이고, 귀하의 배우자가 10년이상 일을 했든지 아니면 장애인 혜택을 받아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자격이 있으며, 귀하의 결혼이 1년 이상이 지속된 경우. 귀하가 메디케어를 받는 시점에서 귀하의 배우자는 62세 이상이라야 하고, 귀하는 65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2. 귀하가 배우자와 이혼을 한 상태이고, 귀하의 배우자가 10년이상 일을 했든지 아니면 장애인 혜택을 받든지 하여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자격이 있으며, 귀하가 이혼한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10년 이상을 지속하였으면 귀하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귀하의 배우자는 생사나 재혼 여부에 차이가 없으나 귀하는 현재 독신이어야 합니다. 3. 귀하가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고, 귀하의 배우자가 10년이상 일을 했든지 아니면 장애인 혜택을 받든지 하여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자격이 있으며, 귀하가 사별한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배우자 사망 이전에 최소한 9개월 이상을 지속하였으면 귀하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으나, 귀하는 현재 독신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이혼을 한후 귀하가 재혼을 하였다면, 재혼을 한 시기와 나이에 상관이 없이, 첫 번째 배우자로 인한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소멸 됩니다. 만약에 귀하의 두번째 결혼이 다시 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로 인한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다시 재생 합니다. 이 순간 귀하는 첫 번째 배우자나 두 번째 배우자로 인한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 시큐리티 혜택 중에서 어느 배우자의 혜택을 선택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고, 귀하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로 인한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귀하가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후 이혼을 했다면, 귀하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로 인한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귀하가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연방 소셜 시큐리티법은 켈리포니아 주법과는 달리 동성 또는 이성간의 동거자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연방법에 의해 시행되므로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4-01-01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부담이 되십니까?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B는 미국에서 일을 했건 안 했건 세금을 냈건 안 냈건 간에 65세가 넘으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료는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아주 저렴하며, 2024년 표준 메디케어 보험료는 164.90불에서 174.70불로 약 10불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에 104.90불이었던 것이 생활비의 인상에따라 약 60% 조정 된 것이죠, 이 조정 과정을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라고 부릅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개인으로 소득 신고를 하여 소득이 103,000불에서 129,000불 사이 (부부이면 206,000불에서 258,000불)이면 2024년에는 244.60불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IRMAAdptj 조정합니다. 2024년에는 모든 수혜자들은 파트 B의 공제금 (deductible)으로 244불을 부담을 하여야 하며 20%의 파트 B 동시 부담금 (copay) 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 보험의 가입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65세가 넘어서도 파트 B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현파트 B기본 보험금의 10%의 벌금을 가입을 하지 않은 햇 수 만큼 가산하여 평생 동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트B보험료가 큰 부담이되어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연방 메디케어에서 재산과 수입이 극히 낮은 저소득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메디케어 쎄이빙스 프로그램 (Medeicare Savings Programs; MSP)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MSP는 주정부 메디-칼을 통하여 시행되는데, 오늘은 파트 B 보험료를 면제받는 "에스엘엠비(SLMB)" 와 "큐아이(QI)"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SLMB 프로그램: SLMB란 저소득 층의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파트 B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므로 처방약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물론 처방약값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SLMB 수혜자격은; • 메디케어 파트A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이상이면 됩니다). • 2023년기준으로, 월 수입이120% FPL이하, 즉 개인 1,478불 또는 부부 1,992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20의 쿠션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2023기준으로, 재산이 개인 130,000불 또는 부부 195,000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첵킹이나 세이빙 구좌에 든 돈, CD, 뮤추얼 펀드, IRA, 증권 및 채권은 포함 하지만, 살림 집 1채, 차 한대, 묘지, 장례비 명목으로 적립돤 $1,500, 각종 가구, 및 가정용품, 개인 용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I 프로그램: 연방정부에서 SLMB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나, 자격기준이 너무 높아서 많은 저소득 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자격기준을 조금 낮추어 월수 입을 135% FPL로 만들어 놓은 것이 QI 프로그램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QI-1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QI 프로그램은 시한부 프로그램이다 보니, 해마다 신청을 해야합니다. QI는 미국전역에 450,000의 쿼타를 정해 놓았으며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지만 기존 수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QI 쿼타가 소진되면 SLMB를 신청 해야 합니다. QI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QI 수혜자격은;. • 메디케어 파트A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65세이상이면 됩니다). • 2023기준으로, 월 수입이135% FPL이하, 즉 개인 1,660불 또는 부부 2,239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20의 쿠션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2015년 QI 프로그램의 재산 기준은 SLMB와 동일합니다. 귀하가 위의 수혜자격에 부합하시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찾아 가셔서 QMB Letter를 받아서 메디-칼 오피스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언어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청 기간이 매년1월1일 에서 3월31일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12-01 메디케어의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혜택에 관하여
엑스트라 핼프의 수혜 자격 근래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 약 보험)을 가입에 대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입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지에 관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파트 C에 가입 했더니 처방약 보험 벌금이 나오기 시작하니 파트 C를 해지 해 달라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딸이 약사인데 무슨 처방 약 보험이 필요해" 하시다가 때를 놓친 분도 있고, "나는 건강해서 약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하시다가 때를 놓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통고가 없으니 파트 D가입은 선택 사항이야" 하시며 보험 하나 더 팔아 먹으려고 억지 쓴다며 눈을 홀기는 분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 약 보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강요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 때, 다시말해서 65세가 넘는 달에서 어느 때라도 63일의 비 가입 (lapse)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붙기 시작 합니다. 벌금은 가입하지 않은 달 수에 비례하여 미국 평균 파트 D 보험비의 1%가 파트 D가입시에 가산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D에 가입 않고 있다가 파트D를 포함한 파트C (즉, MAPD,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할때 드러나므로 파트C에 가입하니 벌금이 나온다는 오해를 합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40개월 동안 파트D를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 매월 내어야 할 벌금은 31.50불 x 40개월 x 1% = 12.60불, 따라서 12.60불이 되고 매년 갱신된 파트 D 보험료에 따라 조정된 벌금을 파트 D 보험료에 덧 붙여 평생 매월 내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도 언제가는 파트D를 들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20년동안 가입을 않으셨다면, 그동안 보험료 7,560불은 절약 하셨지만, 벌금이 월 75.60불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니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판단에 많겨야 겠습니다. 엑스트라 헬프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D를 업신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파트 A나 B보다도 파트 D가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 수입과 재산이 아주 적은 경우, 귀하는 메디케어로 부터 처방약 보험금(premium), 디덕터블 (deductible) 및 약값을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평균으로 개인당 년 5,000불의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또는 로우 인컴 섭시디(LIS, Low Income Subsidy)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 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처방약 갭(gap: 2023년 기준, 약값 누계가 4,660불을지나 누계 7,400불이 될때 까지의 기간)도 없어지고 처방 약 벌금도 면제되며 일년 중 어느 때나 파트 C에 가입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메디칼과 SSI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 됩니다. 수혜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FPL, Federal Poverty Level)의 1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켈리포니아의 경우 이 수입의 금액은 개인인 경우 22,116불 이하 이고 부부인 경우 29,820불이하 이어야 합니다. 수혜자의 자산이 개인인 경우 16,660불 이하 이어야하고 부부인 경우 33,240불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당장 현금화 할수 없는 재산, 즉 살고 있는 집, 차, 묘지 및 장례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포함 되는 재산에는 살고 있지 않는 집, 은행 구좌에 있는 현금, CD, 주식, 본드, 뮤추얼 펀드 및 개인 퇴직 구좌(IRA) 등 입니다. 엑스트라 핼프의 혜택 LIS는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누어지며, 1급에서 3급까지는 메디칼과 SSI 수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4급은 메디칼과 SSI 비 수혜자에게 제공 되는데, 현 바이든 대통령의 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덕분에 혜택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4급까지도 포함하여 디덕터블(deductible) 은 $0가 되며, 처방약값은 일반약(generic)은 4.15불 그리고 브랜드약 (brand)은 10.35불이 됩니다. 엑스트라 핼프 신청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술한 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는 일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www.socialsecurity.gov/prescriptionhelp에 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800-772-1213 소셜 시큐리티(SSA)에 전화 하셔도 됩니다. 위의 모든 것이 어려우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23-11-11 11월 스페셜 고정 복리이자로 목돈 불리기
경기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공감가는 요즘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등락 폭이 심한 주식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에 원금 보장과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자산을 분산해 놓는 것도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단기 고정 복리이자를 적용하는 연금을 소개합니다. 단기 고정이자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 F&G 회사의 Guarantee-Platinum 상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F&G는 2023년 J.D. Power 고객만족도 서비스 연금 부문 1위 회사입니다. 이 상품은 연금 상품이지만 단기간 고정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계약기간은 3년, 5년, 7년 거치할 수 있고, 3년 고정이자 5.7%, 5년 고정이자 5.85%, 7년 고정이자 5.9%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입니다. 실례를 보면 10만 불 예치 시 3년 후 $118,093, 5년 후 132,878, 7년 후 149,373이 보장됩니다. 단 유의할 점은,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위반금이 있고, Non-Qualified Fund의 경우 59.5세의 룰이 적용되기에 최소 53세 이상인 분들에게 추천하며, 기존의 401k나 IRA, SEP-IRA 등 Qualified Fund의 경우 낮은 이자나 불안한 마켓에 있었다면 안정적인 고정 복리이자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이자는 11월 발표 기준 된 이자이니, 12월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11-01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혜택을 받으세요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주)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 이외에,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또는 Low Income Subsidy, LIS)라는 처방약 보조 혜택이 있습니다. 보조혜택이 없는 수혜자들은 월 평균 대략 $33의 처방약 보험비를 내고, 년 $545(2024년 기준)의 디덕터블 (deductible)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많게는 월 $250의 처방약 코페이(co-pays)를 내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들은 평균 처방약 보험비 및 디덕터블이 면제되고 아주 저렴한 처방약 코페이를 내시면 됩니다. 미국 평균으로 엑스트라 헬프수혜자는 1인당 년 약 $5,300의 헤택을 받는다고 추산 되고 있습니다. 처방약에 있어서는 거의 메디-칼 혜택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 중에는 이 소중한 혜택을 단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엑스트라 헬프를 받기 위하여서 몇가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1. 메디케어 수혜자 (파트 A, 파트B, 또는 파트A와 B)라야 합니다. 2. 미국 50개 주나 콜럼비아 자치령(워싱턴 D.C.)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재산이 법이 정해진 한도(limited resources)를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독신자의 경우 $16,660 동거 중인 기혼자의 경우는 $33,240이하라야 합니다. 별거 중인 기혼자의 재산 한도는 각기 $16,660 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은행 구좌, CD, 주식, 본드, 401K, U-Life 보험, Whole Life보험 또는 투자 및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주거용 주택 1채, 차량, Term 생명 보험, 장례보험은 재산에 가산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베버리 힐에 사는 어느 부호가 엑스트라 헬프를 수혜하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4. 소득이 법이 정해진 한도(limited income)를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월 $1,843 동거 중인 기혼자의 경우는 월 $2,485이하라야 합니다. 별거 중인 기혼자의 소득 한도는 각기 월 $1,843 입니다. 5. 소득이 조금 더 많다고 해도 자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액이 생기기 때문 입니다.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시려면, 1.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하셔서SSA-1020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1-800-772-1213 (TTY 1-800-325-0778)를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인터넷에서 www.socialsecurity.gov/extrahelp 에 접속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4. 저에게 전화 하시면 제가 잘 도와 드립니다. 신청후 수 주이내에 소셜 시큐리티에서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통보에는 귀하의 혜택 수준을 설명하는 공문을 포함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엑스트라 헬프의 자격이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귀하는 귀하의 사정과 필요에 맞는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균 처방약 보험료를 초과하는 비용은 귀하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CMS (메디케어 관장 연방 기구)에서 귀하를 위하여 임의로 선택을 해줄 것 입니다. 귀하가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신 후에는 귀하는 파트 C플랜의 가입에 대하여 SEP (Special Enrollment Period)를 가지시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메디케어 우월 보험 (Medicare Advantage Plans)에 1월 1일에서 9월30일까지 어느때나 가입및 탈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엑스트라 헬프를 받기 전에 우월보험에 이미 가입 하셨다면 저희 에게 전화하시면 보험 회사에 통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통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 중 어떤 것도 가능 합니다. 1.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내준 엑스트라 헬프 어워드 통보 (Notice of Award) 2. 메디케어에서 귀하가 자동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 자주색 공문 3. 메디케어에서 보내준 자동 가입 통보, 노랑색 또는 녹색 공문 4. 메디케어에서 귀하의 코페이가 얼마로 바뀔 것이라는 오렌지색 통보 5. 웰 페어 (SSI) 어워드 통보 (Notice of Award) 6. 양로병원에서 온 청구서나, 메디-칼에서 양로 병원의 청구에 대한 지불 증빙 서류 7. 주정부에서 귀하가 메디-칼이 있어서 양로 보건센터에 다니고 있음을 보이는 서류 8. 기타, 주정부에서 귀하가 메디-칼이 있음을 보이는 서류 보험회사에서 귀하가 보내신 증빙 서류를 확인 한후에, 귀하는 월 평균 처방약 보험비 및 년 디덕터블이 면제되고, 처방약 코페이로 LIS 처방약 지불 한도 (drug coverage cost limit)의 금액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generic) 약품은 $4.15 이하 이고, 유명상표(brand) 약품은 $10.35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하께서 파트 D 지연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LEP)을 내고 계신다면 rm 벌금도 면제 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10-01 C 가입시 유의 사항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가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자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건강 플랜을 선택해서 가입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매년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Medicare Advantage; 우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다른 어드벤티지 보험으로 바꾸거나 어드벤티지 보험을 탈퇴 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deductible) 및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이 커버 될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크게 볼때, 메디케어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 수혜자는 이 두 제도중 하나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병원 보험(파트 A)와 의료 보험 (파트 B)가 포함되어 있으며, 처방약 보험 (파트 D)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월 $30 - $100).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파트-A에 상당히 높은 공제금(deductible)을 내야 하고, 파트-B에도 20%의 공동 지불금 (copay)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A와 파트-B공동 부담금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 Medi-Gap)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 보충 보험은 지역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 하는데, 평균 $180정도로 잡을 경우,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약 $240이상의 지출이 요구 됩니다. 이 월 $240 이란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파트-A와 파트-B에서 커버 하지않는 공동 부담금 및 처방약 보험금을 모두 포함 하는 것이 파트-C 입니다. 이 파트-C의 가입 및 변경 기간이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파트-C로 HMO를 많이 쓰는데, PPO는 매월 소정의 보험료를 내야 되고 공동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이 또한 부담이어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카운티에는 PPO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HMO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주에서는 HMO는 월보험료가 없고, 파트 D 보험료까지 커버 합니다. PPO 가 의사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에 설명 하기로 하고 HMO를 중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1. HMO는 주치의 제도 입니다. 주치의는 주로 가정의사 또는 내과의사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안과, 피부과 및 비뇨기과와 같은 전문의들은 주치의를 통해 해당 메디칼 그룹에 속한 전문의와 연결 됩니다. 나의 주치의가 내가 원하는 HMO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주치의가 여러 HMO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떤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이로울 지 플랜들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각 플랜들은 매년 혜택의 범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MO 플랜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의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예를들어, 치과, 안경, 보청기, 비처방 약품(OTC), 교통편 제공, 한방, 헬스클럽 또는 비아그라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또한 나의 주치의가 소속 된 메디컬 그룹도 체크 해야 합니다.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같은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다른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동시에 몇개의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어느 메디컬 그룹이 평판이 더 좋은지 도 체크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내가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이 가입 하려는 플랜에서 모두 커버 받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각 플랜이 제공하는 처방약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 플랜은 포뮬러리(Formulary)라는 처방약에 관한 책자를 발행 합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나의 처방약 값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처방약이 책자에 없을 경우 내 의사를 통하여 플랜에 제공 할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가 귀하가 싸인을 하시기 전에 귀하의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의 3가지 만 만족하실 정도로 체크하셨다면 아마 올해도 무난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9-01 메디케어, 파트 A가 없어서 걱정 하십니까?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는 65세가 넘어서 미국 내에 거주하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A는 미국에서 일하여 10년 (즉 40 분기, 40점) 이상을 세금을 낸 사람에게 자동적인 혜택으로 주어지는 건강 보험입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10년을 세금을 내지 아니 하셨더라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메디케어 파트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30점 이상을 쌓았다면 월 278불을 지불하면 파트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30점 이하를 쌓았다면 월 506불을 지불하면 파트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65세가 넘어서 아주 낮은 액수의 수입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정 부 보조로 파트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털어 메디케어 쎄이빙스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s; MSP)이라고 부르는데, 그 MSP중의 하나인 큐엠비(QMB;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QMB란 메디케어 파트A를 자동적으로 수혜하지 못하는 저소득 층을 위하여 메디케어 파트A와 메디케어 파트B의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대납해 주는 일종의 저소득 구제 프로그램 입니다. 켈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미국에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메디케어를 무료로 수혜하는 아주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 QMB수혜자에게는 모든 파트A와 파트B의 보험료와 수백 또는 수천 달러의 공제금 (deductibles) 및, 20%의 동시 분담금(copays) 까지 커버 해주는 훌륭한 프로그램 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므로 처방약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물론 처방약값까지 보조를 해 즙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다내신 어르신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리한 후에 자신의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QMB제도를 이용하여 메디케어를 무료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서 메디케어를 받는 자랑스러우신 어르신들께서는 당신들보다 더 우수한 제도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혜택의 불공평성을 지적하며, 이들이 제도를 오용(abuse)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막강한 미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 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 문자에 수처작주(隨處作主)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국의 주인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없으면 미국이 존재 할 수없다고 자부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을 받는 상당수의 수혜자는 정말로 저소득층이며 이 혜택을 받음을 진정으로 고마와 하고 있습니다. QMB의 수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A가 나와 있던가, 파트A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이면 충족 됩니다 (영주권자 포함). .2023년 기준으로, 월 수입이 개인이면 1,235불 또는 부부이면 1,663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기준으로, 재산이 개인이면 130,000불 또는 부부이면 195,00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투자용 부동산, 첵킹 구좌나 세이빙 구좌에 든 돈, CD, 뮤추얼 펀드, IRA, 캐쉬 밸류가 있는 생명 보험, 증권 및 채권을 포함 합니다. 살림 집 1채, 차 한대, 묘지, 장례비 명목으로 적립돤 1,500불, 각종 가구, 및 가정용품, 개인 용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이 있으신 분은, 위의 월 수입에서 조금 초과 되더라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수혜자격에 부합하시는 분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찾아 가셔서 QMB Letter를 받으시면 되고, 언어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에이전트들에게 전화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 올해 신청 기간이 1월1일에 서3월31일 마감하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8-01 더 편한 메디케어를 추가 비용이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모아 두었다가 수혜자가 65세가 넘으면 시행하는 시니어 건강 보험 제도입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및 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보험, 파트 B는 의료 보험, 파트 D는 처방 약 보험, 파트 E는 메디케어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al)입니다. 이 중,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A,B 및 D로 구성되고, 메디케어 우월 보험은 파트 C와 D로 구성됩니다. 수혜자가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하면 20% 의 의료분담금 (co-pay) 및 상당액의 의료 공제금 (deductible)을 병원비로 내야 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하면, 환자의 선택 대로 미국 안에서 아무 의사를 자유로 선택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한 후 우발적인 과다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보험 (Medi-Gap, Supplement)을 추가로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이 보충 보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이므로 대략 160불에서 400불 정도의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가진 분들은 나름 많은 장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만들어 낸것이 파트 C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트 C를 메디케어 우월보험 (Medicare Advantage)이라고 부릅니다. 메디케어 우월 보험이란,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기구인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 아래 민간 보험회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파트 C는 파트 A와 파트 B를 포함하며, 파트 D까지 포함하는 보험을 MAPD라고 부릅니다. 켈리포니아의 많은 보험회사에 파트 C를 가입시 추가 비용 부담이 없읍니다. 파트C에 가입 하면 극히 저렴한 비용 (또는 $0의 의료 분담금)만 내면 의료비 및 병원비를 커버 해주며, 파트 D 보험료도 면제 됩니다. 파트 C에 가입 하더라도, 파트 B 보험비 (약 $165)은 여전히 내야 합니다. 파트 C에 가입 하게 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병원 방문시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가진 분들이 내야하는 몇 천불이나 되는 의료 공제금이나 20% 를 내야하는 의료분담금(co-pay)이 거의 면제되고, 그로서리 카드, 일정한 금액이 예치된 플랙스 카드, 저렴한 처방약 혜택, 안경, 보청기, 치과 혜택, 발병원, 한방침, 교통 편, 헬쓰클럽 회원권, 전세계에서 여행 중 응급치료, 심지어는 비아그라를 주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메디케어 비용에 상한 선이 없는데 비하여 우월 보험에는 비용에 상한 선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MOOP (뭅; Maximum Out Of Pocket)이라고 부르는데 병원비나 의료비가 미리 정해진 MOOP 금액 (999불 내지 3000불)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비용에 대해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파트 C에는 대부분의 경우 HMO가 대세 인데, HMO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HMO에 가입하면 주치의를 정하여 그 주치의가 보내 주는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 주치의와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같은 메디칼 그룹 (Medical Group; IPA)에 속해 있고, 주치의나 전문의가 치료허가요청 (Treatment Authorization Request, TAR)를 제출 한 다음 날 허가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늦어야 72시간이내에 허가가 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기위한 스케줄 상며칠의 시간이 더 걸리기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미국 안밖의 어떤 의료 시설이든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메디칼 그룹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횃수나 이유에 제한이 없이 매월 1일 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가주정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칼 의료해택과 메디케어는 별개의 제도 입니다. 메디-칼 의료해택이란 저소득층에게 파트 A, 파트 B, 파트 B공제금, 비용 할당금 (cost sharing), 파트 D 처방보험의 일부를 주정부에서 대신 납부 해주는 제도입니다. 메디-칼 의료해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7-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관하여
지난 번에 메디케어에는 정부에서 집행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Original Medicare)와 민간 보험 회사에서 집행하는 메디케어 우월보험 (Medicare Advantage)이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 만 선택 하여야지 둘다 가입 할 수는 없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수혜자가 파트 A로 디덕터블와 코페이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디덕터블은; 입원해서 60일까지 $1,600, 다음 30일 간은 매일 $400, 그 다음 60일 간은 매일 $800 (그나마 평생 1회에 한합니다). 파트B는디덕터블로 매년 $226을 미리 지불 해야하고, 그 다음부터는 80%까지만 카바 합니다. 파트 A 디덕터블과 파트 B 코페이20%를 카바하기 위해 보충 보험 (Medicare Supplement Plan 또는 메디겝 MediGap이라고 부릅니다)을 민간 회사에서 따로 가입 하기도 합니다. 파트 D을 가입 하면 $505의 약값 디덕터블을 내야하고, 약값 누계가 $4,660이 될때 까지는 여러계층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4,660을 지나면 추가적인 $7,400(이 금액을 갭이라고 부릅니다)이 쌓일때까지 일반 치료약(generic)은 25%의 분담금을 내야하고 유명치료약(brand)도 25% 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갭이 지나면 소정의 분담금만 내면 됩니다. 메디케어 우월보험은 파트 C라고 불리는데 정부에서 메디케어를 운영하는 자금과 기타 정부 지원금으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아래 민간보험회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MA(Medicare Advantage) 와 MAPD(Medicare Advantage with Prescription Drug)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파트 C는 최소한 파트 A와 파트 B를 포함하도록 메디케어에 의해 요구되며, MA는 파트 D(처방약 보험)를 포함 하지 않는 보험이고, MAPD는 파트 D를 포함 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말하는 파트 C는 MAPD입니다. 일반적으로 MA나 MAPD를 가입 한 후에는 파트 D를 따로 가입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C에 가입 하면 최대 분담 비용(MOOP=Maximum Out of Pocket) 을 정해 놓아서 불의의 의료 비용에서 환자를 보호 합니다. 파트 C에 가입하더라도, 파트 B 의료 분담금 ($0 내지 $226)은 내야 합니다. 파트 C에 가입 하게 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병원 방문시 몇 천불이나 내야 하는 의료 공제금 (deductible) 이나 20%내야하는 의료분담금(co-pay)이 거의 면제되고, 처방약 혜택,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전세계에서 여행 중 응급치료, 심지어는 비아그라를 주기도 합니다. MAPD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플렌들이 상당히 저렴한 처방약 혜택을 주므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와 같은 파트 D의 $505의 디덕터블은 대부분 면제되고, 각종 분담금도 상당히 낮아 지며, $4,660을 지나서 생기는 $7,400의 갭기간에도 상당히 우수한 처방약 혜택이 주어 지므로, 약을 많이 쓰시는 분 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4-30 메디케어 피-포-서비스 (Fee-for-Service)에 관하여
메디케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포-서비스(Fee for Service; FFS)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방식입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둘 다 선택 할 수는 없습니다. 피-포-서비스는 정부에서 메디케어를 집행하는 방식이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정부의 메디케어 운영 경비를 넘겨받아 정부 대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비하여 의료 효율이 뛰어나서 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HMO라고 부르는 방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은피-포-서비스 방식인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신 분으로서 피-포-서비스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꼭 가입 하셔야 합니다. 이 파트- D는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사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월 25불에서 거의 100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 선택을 하시기가 힘드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 파트- D는 정부에서 강요를 하지않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니까 선택사항이라고 하여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입을 않으면 처방약이 필요 할때 처방약 보험이 없으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서 현금으로 처방약을 사야하며, 더불어 나중에 처방약 보험 가입시 처방약 보험 미가입 벌금이 발생하여 남은 평생을 그벌금을 내야합니다. 많은 건강한 시니어들께서 "내가 건강해서 약을 안쓰는데 왜 처방약 보험을 사?"하고 되 물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처방약 보험을 안쓰면 정부 예산을 절약해 주잖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랑스러운 시니어들은 "내 딸이 약사인데 왜 처방약 보험을 사?" 하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처음 메디케어를 받았을 때 사실 정부에서는 처방약 보험을 사도록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므로 각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이때 처방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방약 보험이나 어드벤티지보험을 가입할 때 그동안 가입하지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남은 평생 동안 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10년동안 처방약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나중에 처방약 보험 가입시 매월 약 32불의 벌금을 처방약 보험료에 추가하여 남은 평생 동안 내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때에 처방약 보험을 가입하여 벌금을 내지 않는 분들은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 처방약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약 보험이 어드벤티지 보험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처방약 보험을 대신 내어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 들은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포-서비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사용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지로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40%가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사용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선택이 더 편리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치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미국 내 어디든지 본인이 원하는 의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시에 파트 A 공제금(deductible), 파트 A 및 B동시 분담금 (copay) 및 파트 D공제금 및 동시 분담금을 지불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흔히 20% 코페이를 낸다고 일컬어 집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냥 감당하시면 되고, 아니면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보충 보험을 둘 다 준비하여 두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충 보험이 없이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대책없이 있다가 별안간 큰 수술 치료를 받고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현금과 집까지 날리고 파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령 귀하가 보충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충보험은 처방약비용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방약은 (예를 들어 항암제의 경우) 보험이 없으면 월 30,000불이나 지불해야 하는것도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으로 사더라도 월 8,000 불 이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Out of Pocket 보호조항(TROOP)에 따라서 경비가 대폭 줄어 들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처방약의 목록은 포뮬러리(Formulary)라고 부릅니다. 각 보험회사가 포물러리를 제작할때, 메디케어 규정에 의하여 사람들이 병이 들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증상에 대하여 일반 약품(Generic)이든 유명 상표(Brand) 약품이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용하는 약이 (예를 들어서 Januvia 같은 약) 이 보험회사에는 있고 저 보험회사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 보험의 약품에는 층 (tier) 구조를 씁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Tier 1은 저가의 일반 약품, Tier2은 고가의 일반 약품, Tier 3은 저가의 유명 상표약, 그리고 Tier 4은 고가의 유명 상표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tier에 따라서 또는 각 회사에 따라서 우리가 상용하는 약이 없을 수도 있고 동시 분담금이 틀리므로 처방약 보험을 선택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게신 처방약 플랜을 평가 해 보시려면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4-02 메디케어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메디케어는 1965년에 입법된 이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건강혜택을 지켜온 제도로서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산하 기관인 CMS에서 집행합니다. 그 수혜 자격은; . 65세이상인 사람 (일반적으로40분기동안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 65세 이하 이더라도 불구자로 인정 받고 24개월 이상의 불구 혜택을 받은 사람 . 나이에 무관하게 말기신부전증(ESRD)을 앓는 사람들 . 6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40분기의 세금을 다 못 낸 사람은 파트 A보험금을 내면 메디케어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열심히 일하여 메디케어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entitled) 것입니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환자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 의사의 서비스와 병원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치료 방법에 관한 옵션에 관해 알 권리가 있고 그 치료 방법 선택 결정에 참여 할 권리가 있으며, 응급 상황시 응급실을 어느 때든 사용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나 치료 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용이나 혜택 범위 또는 처방약 혜택 범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들 혜택 범위가 만족 스럽지 못 할때 재고를 해보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고, 만약에 치료 결과나 어떤 것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만을 신고 및 접수시켜 그에 대한 답이나 대안을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을 신고 및 접수 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 (grievance)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 (appeal)가 있습니다. 불평 (grievance): 만약에 귀하가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거나, 시설물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종업원이 불친절 하거나, 치료 시설의 사용이나 사용허가에 대해 불편함이 있거나, 치료(procedure)상의 불편이나 문제를 발견 했을 때,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불평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접수 할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불평은 해당 플랜에 관계되어 있는 만큼, 해당 플랜에 불평을 접수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그 플랜이 해결 하지 못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 플랜의 감독 기관인 CMS에 불평을 접수하면 됩니다. CMS접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CMS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두 (즉 전화)로 접수하면 접수 번호가 주어 지므로 그 번호로 진행사항을 체크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플랜의 웹 사이트에는 CMS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항소 (appeal): 혜택 범위는 플랜이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나 처방약이 커버가 되는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생각 할때는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집을 떠나 있을 당시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지불 문제라든지, 의료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서 당연히 커버가 되어야 한다는지, 또는 특정한 처방약이 치료상 꼭 필요한데 안되니 커버해 달라는지 등등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혜택 범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가입자나 대리인이 직접 할 수가 있고 의료상의 전문 의견이 필요 할 경우에는 의사가 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이나 항소가 접수되면 그 해당 플랜은 그 접수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혜택 범위를 변경해서라도 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사용하시면 메디케어를 사용하여 건강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3-02 메디케어의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혜택을 받으세요
엑스트라 헬프 메디케어 카드를 신규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엑스트라 헬프 신청서라고 쓰여있고, 이 서류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지를 몰라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파트 D (처방 약 보험)를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만약 사지 않으면 평생 동안 벌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메디케어 수혜자중에, 수입과 재산이 적은 분들은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여, 메디케어로 부터 처방약 보험금과 디덕터블(deductible) 및 코페이 (co-pay)를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또는 로우 인컴 섭시디(Low Income Subsidy;LIS)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 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서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처방약 갭(coverage gap: 2023년도 기준으로 약값 누계가 4,660불을 넘어서 7,400불이 될때 까지의 혜택이 상당히 감소하는 기간)도 없어지므로 인슐린이나 기타 비싼 약을 쓰시는 분들에게 큰 헤택을 드립니다. 또한 처방약 벌금을 평생 내야 할 분들도 이 벌금이 면제되며, 파트 C (어드벤티지 보험)에 일년 중 어느 때나 가입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메디-칼과 웰페어(SSI)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 됩니다. 엑스트라 헬프의 수혜 자격 수혜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년 수입이 켈리포니아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인 경우 18,588불 이하이면 되고 부부인 경우 24,960불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수혜자의 자산은 개인인 경우 9,990불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인 경우 15,600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입이나 자산이 이 금액을 벗어 나더라도 가능 한 경우가 많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에는 당장 현금화 할수 없는 재산, 즉 살고 있는 집 한 채, 승용차, 개인 소지품, 수입을 창출하는 임대용 주택, 생명보험, 묘지 및 장례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지 않는 집, 상업용 건물, 토지, 은행 구좌에 있는 현금, CD, 주식, 본드, 뮤추얼 펀드 및 개인 퇴직 구좌(IRA) 등은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 엑스트라 헬프는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누어집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메디-칼과 웰페어(SSI) 수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4급은 메디-칼이나 웰페어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데, 처방약 보험금은 수입의 액수에 비례하여 결정 되고, 디덕터블(deductible) 은 면제가 되며, 처방약 값은 일반약(generic)은 3.95불, 그리고 브랜드 약(brand)은 9.85불만 지불하면 됩니다. 엑스트라 헬프 신청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수입 및 재산에 대한 요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는 일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 할 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www.socialsecurity.gov/extrahelp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시얼 시큐리티(SSA) 1-800-772-1213에 전화 하셔도 됩니다. 다. 어려우시면 전화 주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1-31 65세가 되십니까 또는 65세가 막 지나셨습니까?
제 컬럼이 지면을 통해서 발행 된지 몇 주만 지나면, 제 글을 모아 두시지 않은 분들로 부터 곧 65세 생일이 다가 온다거나 금방 지났다고 걱정 하시며, 메디케어 가입에 관한 문의가 종종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년 중에 7월 8월 및 9월에 생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므로, 다시한번 생일과 관련된 메디케어 가입 절차를 설명 드립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1965년에 입법되어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귀하께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귀하는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가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염(ESRD)이나 루게릭 병(ALS)을 앓고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는 40포인트를 채웠지만 자신은 포인트가 없거나 모자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우자가 40포인트를 채우도록 일 하셨으면 자신도 그만큼 내조하여 같이 일하신 걸로 인정 되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께서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명심 하실 점은 메디케어 수혜 나이가 된다고 아무 때나 가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 가입 가능 기간 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지연 가입에 따른 벌금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및 처방약 보험비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가입하시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더 많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ICEP)이 있습니다. 초기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보험의 가입 자격이 생길 때에 일어납니다.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소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생일이 있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13일이라면 5월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우월보험(Advantage Plan)의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월 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 (PDP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초기 가입 기간으로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D)에 가입 자격이 생길 때에 생깁니다. 파트 B의 자격이 생기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13일이라면 5월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처방약 보험이든 우월보험이든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방약 보험이나 우월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CEP 나 IEP를 가지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에 한 번만 가지지만, 귀하가 65세 미만일때 메디케어를 받았다면 귀하는 평생에 2번의 IEP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메디케어를 받을 때 한번, 65세가 되면서 다시 한번을 가지게 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3-0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3)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더 많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가입과 탈퇴를 할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한 경우, 수혜자는 특별 등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유효한 기간내에 추가로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 하실 점은 각 경우에 따라서 SEP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AEP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A)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Medicare Savings Program) 수혜자의 경우 (파셜 메디-칼도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년간 어느 때나 3개월 마다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자격 상실 통고를 받은 달부터 2달 후에 유효기간이 끝 납니다. 이 경우는 단 한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B)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전문 간호 시설(SNF), 양로원, 재활병원, 형무소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년간 어느 때나 해당하는 플랜 (I-SNP)을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이 자격은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C) 다음과 같은 만성 지병(Chronic Condition)을 앓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플랜 (C-SNP)을 찾아 아무때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자가 면역 질환 (Autoimmune disorders) • 심 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orders) • 만성 심장 마비 (Chronic heart failure) • 만성 폐 질환 (Chronic lung disorders) • 당뇨질환 (Diabetes mellitus) • 기타 만성 지병 (D)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취소하여 건강 보험이 없어 질 경우, 보험 상실을 통고 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SEP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 단 한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E)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랜의 서비스 구역 바깥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후 새로운 플랜의 선택이 가능 할 경우, SEP는 이사하는 달 한 달 전에 시작하여 이사한 달 이후 두 달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4일에 이사를 한다면 5월1일에서 8월31까지가 SEP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에 장기간 살다가 미국으로 귀국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F)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즉 보험회사)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CMS는 이 플랜과의 메디케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운영을 잘못하여 심각한 적자 를 보고 자발적으로 메디케어 시장에서 철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플랜은 가입자들에게 통고를 줘야하고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옮겨 갈 자격이 생깁니다. 혹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입을 원하는 플랜이 대형 회사가 아니라서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비지니스는 엄청나게 통제를 받는 비지니스입니다: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CMS로 부터 똑같은 통제를 받습니다. 단지 작은 회사는 큰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헤택을 주겠지요. CMS는 가입자가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G) 메디케어 수혜자가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때, 가입자는 어드벤티지 플랜을 취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 A나 B를 해지할 경우가 이에 해당 합니다. (H)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거나 플랜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나 속여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 한 경우,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CMS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립니다. (I)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였고 가입한지 12개월 전이라면, 어드벤티지 플랜을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간 후 메디겝 (Supplemental)에 가입 할 수있는 특별한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J) 가입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에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있다면 자신의 플랜을 떠나 그 오성급 플랜으로 올겨 갈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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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3)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가입과 탈퇴를 할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때나 가입이나 탈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있는 7개월간을 초기 가입 기간 (ICEP/I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가입 기간 동안에 파트 A와 파트 B 를 준비하여야 하고 수혜자의 주거지역 (service area)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제공이 되는 경우,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함과 동시에 그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마다 년중 가입 기간 (AEP; Annual Election Period) 이 주어지는데, 간혹 메디케어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오픈 인롤먼트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이 AEP 기간 동안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기거나, 기존의 플랜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 하실 것은 탈퇴와 동시에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입 하셔야 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AEP 기간이 매년 10월15일에 시작해서 12월7일에 끝닙니다. 3. 오픈 가입 기간 (OEP; Open Enrollment Period):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매년 1월1일 이전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1월1일부터 3월31일사이에 단 한번의 변경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HMO에 가입 되어 있으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입자입니다. 4. 락-인 (Lock-in) 규칙이 있습니다. 락-인이란 안으로 같힌다는 뜻으로, AEP기간에 선택하신 플랜은 그 다음 해 1월1일에 발효하여 그 해 가을에 AEP때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락-인의 유일한 예외 규칙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OEP입니다. 이 OEP기간 중에 모든 MA플랜이나 MAPD 플랜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플랜을 떠나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신의 플랜에게 탈퇴를 신청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입 하시면 자신이 가입된 플랜에서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잘 도와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OEP기간 동안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되돌아 갈수도 있고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5.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AEP동안에 MA플랜이나 MAPD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선택하신 그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전에 선택한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문제가 없으시고 같은 플랜에 잔류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단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그 다음 해의 세부혜택을 체크 하신 다음에 잔류를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플랜들은 해마다 세부혜택을 새로 디자인하여 CMS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이 디자인 과정에서 세부 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헬쓰클럽혜택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 질 수도 있고, 다른 플랜은 올해에는 헬쓰클럽혜택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같은 플랜에 잔류를 하시든 변경을 하시든 선택한 플랜은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이 다음해 1월1일부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여 있는중 입원하여 1월1일 발효 날짜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병원비는 퇴원할 때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 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다 책임져야 하므로 보충보험의 계약관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외 법칙은 파트A 병원비에만 해당 합니다. 다른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7. 메디케어 수혜자는 특별 선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CMS계약이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철수 할 경우, (b)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때, (c)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음을 수혜자가 밝히는 경우, (d) 양로원에 사는 사람, (e) 저소득층으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다 가진 수혜자, (f) 특정한 만성 질환이 있는 수혜자, (g)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서비스 지역에 있어서 그 플랜에 가입을 원할 시 (h) 기타 예외적인 경우. 이상의 SEP의 선택기간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커서 다음 호에 계속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1-02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3)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집행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모두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 A나 파트 B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그 플랜의 서비스 구역 안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파트 A의 모든 혜택과 파트 B의 모든 혜택을 자기들의 파트 C의 혜택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운영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그로인해 발생하는 원가절감한 금액을 추가적인 혜택 (additional benefits)의 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의 예를들면 의료 공제금 이나 의료분담금의 면제, 처방약 보험료면제,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전세계 여행 중 응급치료 등이 있으며, 발기 부전제인 비아그라를 염가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어떤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보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험료 금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금액으로 제공 되어야 하고 보험 표준 가격을 상회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별도 보험의 예를 들면 치과 보험 보충 혜택이 있읍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해당 플랜을 선택하여 지원서 (application)를 각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절차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출될 지원서는 제출 날짜를 기입 해야하고, 그 접수 날짜에 따라 순번에 의하여 가입 처리가 됩니다. 메디케어 법에 의하여, 각 플랜들은 지원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지원자에게 신속하게 통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플랜은 다음의 경우에만 지원서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그 플랜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경우; 2) 지원서를 승인하면 서비스 지역의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기준 수치가 심각하게 손상받는 경우; 3) 지원서를 승인하면 플랜이 CMS와의 계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될때. 각 플랜은 가입 처리 진행을 언제든 중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플랜이 CMS로 부터 수요 능력 초과 판정을 받지 않은 한 어떤 특정 부류의 지원서는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해 들어온 사람들의 지원서는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서의 승인 및 기각에 대한 결정은 지원자의 건강상태에 기준을 둘 수 없습니다. 말기 신장염 환자도 그러한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SNP플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 이미 가입 한 후에 말기 신장염 으로 발전 된 환자도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가입은 가입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탈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탈퇴에 관한 사항은 고가의 치료비가 돤련 될 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는 비자발적 탈퇴를 정의(define)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자발적 탈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쫓겨 난다는 밀입니다. 비자발적 탈퇴의 사유로는; 보험비나 공제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서비스 지역에서 바깥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가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가입 한경우, 과격한 행동으로 플랜의 서비스를 방해 또는 중단시킨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탈퇴를 당할 경우 탈퇴 이전에 가입자는 탈퇴에 대한 통고와 항소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주어 집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0-01 메디케어 파트-C 가입시 유의 사항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가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자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건강 플랜을 선택해서 가입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매년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우월 보험)에 가입 하신 분들이 다른 어드벤티지 보험으로 바꾸거나 어드벤티지 보험을 탈퇴 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deductible) 및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이 커버 될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크게 볼때, 메디케어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 수혜자는 이 두제도중 하나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병원보험 (파트 A)와 의료 보험 (파트 B)가 포함되어 있으며, 처방약 보험(파트 D)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월 $30 - $100).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파트-A에 상당히 높은 공제금 (deductible)을 내야 하고, 파트-B에도 20%의 공동 지불금 (copay)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A와 파트-B공동 부담금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충보험(Supplement, Medi-Gap)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 보충 보험은 지역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 하는데, 평균 $180정도로 잡을 경우,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약 $240이상의 지출이 요구 됩니다. 이 월 $240이란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파트-A와 파트-B에서 커버 하지않는 공동 부담금 및 처방약 보험금을 모두 포함 하는 것이 파트-C 입니다. 이 파트-C의 가입 및 변경 기간이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파트-C로 HMO를 많이 쓰는데, PPO는 매월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므로 이 또한 부담이며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카운티에는 PPO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HMO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가주에서 HMO는 월 보험료가 없고, 파트 D 보험료까지 커버 합니다. PPO가 의사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에 설명 하기로 하고 HMO를 중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1. HMO는 주치의 제도 입니다. 주치의는 주로 가정의사 또는 내과의사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안과, 피부과 및 비뇨기과와 같은 전문의들은 주치의를 통해 해당 메디칼 그룹에 속한 전문의와 연결 됩니다. 나의 주치의가 내가 원하는 HMO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주치의가 여러 HMO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떤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이로울 지 플랜들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각 플랜들은 매년 혜택의 범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MO 플랜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의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예를들어, 치과, 안경, 보청기, 비처방 약품 (OTC), 교통편 제공, 한방, 헬스클럽 또는 비아그라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또한 나의 주치의가 소속 된 메디컬 그룹도 체크 해야 합니다.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같은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다른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동시에 몇 개의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어느 메디컬 그룹이 평판이 더 좋은지 도 체크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내가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이 가입 하려는 플랜에서 모두 커버 받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각 플랜이 제공하는 처방약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 플랜은 포뮬러리(Formulary)라는 처방약에 관한 책자를 발행 합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나의 처방약 값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처방약이 책자에 없을 경우 내 의사를 통하여 플랜에 제공 할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가 귀하가 싸인을 하시기 전에 귀하의 에이전트가 해야할 일입니다. 이상의 3가지 만 만족하실 정도로 체크하셨다면 아마 올해도 무난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골드웰 종합 보험,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9-11-06 보험회사와 메디칼 그룹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의료보험(여기서는 주로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주치의와 함께 메디칼그룹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료보험회사는 대체로 의료관련 비용을 처리할 뿐이며, 진료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입시에 결정한 메디칼그룹이 담당합니다. 물론 PPO(Preferred Providers Organization) 에 가입하시게 되면 주치의나 메디칼그룹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대부분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꼭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메디칼 그룹은 카운티에 따라 여러 개의 그룹이 있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서울 메디칼 그룹, 산타클라라 카운티 IPA, Physician's 메디칼 그룹, 팔로알토 메디칼 파운데이션등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의 경우 거의 모든 메디칼 그룹에 속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한 두 군데의 메디칼 그룹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여러개의 메디칼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와 몇안되는 메디칼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메디칼 그룹의 역할은 첫째, 주치의사를 통해 일반진료와 처방을 받도록 해 주는 일입니다. 둘째, 필요에 따라 주치의사가 전문의를 연결해 주는 referral, 즉 이비인후과, 심혈관계,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등등 수 많은 전문의와 예약이전에 승인을 받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전승인(referral)을 받은 연후에 전문의와 약속을 하여야만 제대로된 진료를 받게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3 ~ 4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상황일 때는 사전승인없이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습니다. 메디칼 그룹은 이러한 사전승인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며 사전승인은 그룹내에 있는 전문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사시는 분이 서울메디칼 그룹을 선택하시면 서울메디칼 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일반진료와 처방, 사전승인을 받게 됩니다. 병원, 요양시설, 제약회사와의 계약은 보험회사가 직접 체결하며 사전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대부분 메디칼그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방 침, 척추신경외과(chiropractic), 안경(검안의), 치과, 보청기, 진료차량, 상담전화, 헬스클럽, OTC(영양제등)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서비스나 에이전트의 안내를 받으십시요. 그리고 의료기구 (휠체어나 당뇨 신발등)는 보험회사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9-01-08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2)
지난호에 이어.. 먼저 'Alternative Payment Models(APM: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요구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CMS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The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BIPS: 성과장려지급방식)’이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엔 지금까지 양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복 혹은 과잉진료를 해왔던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가 필요했던바, 이번 개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덤으로 취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메디캐어 건강 플랜을 다시 얘기해야 하겠다. 대부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형태로 운영되는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한 의사나 병원의 복잡한 의무를 메디칼그룹이나 플랜 스폰서가 Risk Adjustment Factor(RAF) 스코어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미 말했으나,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무료진료에 익숙한 메디칼(Medi-Cal) 수혜자와 주치의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메디칼은 극빈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호 제도로 서 메디칼과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메디캐어 Part B에 의료비를 청구하지만, deductible이나 copayment는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신 어르신인지라 반쪽 진료비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진료 횟수를 늘려서 양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번 CMS의 방침 변화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메디캐어만 가진 소위 메디-온리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다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도 메디캐어 건강플랜에 동참하게 되면 주치의나 환자가 모두 함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의료서비스의 일차 진료 기관인 주치의들이 메디캐어 건강 플랜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 및 수용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날이 올 것 같다.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