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이춘우 (CAYDEN LEE CPA)
2015-01-19 세금 인세티브 연장
세금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세금 인센티브 조항들이 매해 말 한시적, 선택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2013년말로 종료된 세금 인세티브의 중요부분이 2014년 12월에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세금 플래닝과 보고에 활용하여야 할 것 이다. 아래의 내용이 연장된 주요 인센티브 내용이며 특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납세자]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공제 : 연소득 부부 $160,000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 $4,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주거주지 주택의 모기지 채무 면제액(COD) 소득 제외 : 주택 융자금을 삭감 및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나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1년간 연장되었다. •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서 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주 또는 지방 판매세(sales tax)를 소득세 대신에 개인공제토록 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선생님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교재비 등을 $250까지 공제받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70.5세 이상의 납세자가 IRA로 부터 최대 $10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에 든 비용을 크레딧 받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비지니스 납세자] *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 해당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보너스 상각제도가 1년간 더 연장되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 해당 설비를 100% 일시에 비용화하여 세금 절감이 가능한 이 제도의 한도가 $25,000로 감소토록 되어 있었으나 2014년까지 $500,000 공제 가능토록 연장되었다. 또한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nta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투자액도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50,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할 수 있다. * C corp.에서 전환된 S corp.의 built-in gain을 인식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장기보유 적격 중소기업 주식 처분 수익의 100%를 이익에서 면제해주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통상 연구비의 20% 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연구비 세금 크레딧도 연장되었다. 이러한 연장된 인세티브는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 부담계획을 세우고 세금보고시에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12-17 세금 보고 준비 – 절세 방안
어느덧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세금보고를 준비하며 절세를 위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챙겨봐야 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부터는 세금보고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보조금의 추가 납입 및 환불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보험 미가입자들은 페널티도 소득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방안이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매해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2014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6,20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하나 2013년말로 일단 종료되어서 다시 허용여부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2014년에 한도가 현저히 줄었지만 해당 설비에 대해 $25,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일반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2,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11-06 현금거래 보고의무
최근 한인들이 비지니스를 많이하는 LA의 자바시장 지역에 마약 자금세탁 조사를 위해 $3,000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지역 수사권’이 발동된 것을 계기로 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지금 자바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 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일상적인 현금거래도 보고의 의무가 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상거래나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 사업체, 금융기관이 이것을 IRS에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현금의 의미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 전부 즉 동전, 지폐, 외국화폐 등이 포함된다.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Money order 등의 통화수단도 IRS가 정한 특정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면 현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금을 확대 적용하여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정거래 (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는 자동차, 보트 등과 같은 $10,000 이상의 고가의 내구소비재나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등과 같은 수집품, 총금액이 $10,000 이상되는 고가의 여행 또는 유흥서비스(Travel & Entertainment) 등의 소매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인수표 (Personal check, Business check)는 이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도 포함된다. 즉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을 입금, 출금하여도 그 현금거래가 IRS로 보고되지만 개인이 하는 비지니스에서 물건 판매나 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10,000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을 받은 개인이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금액 $10,000의 의미가 단순히 건당 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이거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진 거래라도 이를 합산해서 동일한 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량리스료를 리스회사로 매달 $1,000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리스회사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현금으로 낸 리스료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현금거래 보고의무 발생시 일반인은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도 다음해 1월말일까지 현금거래 명세를 보내줘야 한다. 금액을 분산 처리하더라도 동일거래 동일 소스라고 간주하면 현금거래 보고 의무에도 해당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1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지점이나 은행에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유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통한 현금수입은 있는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주의 고객으로 분류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대상이 되기 쉬운 거래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짧은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현금거래량이 증가한 경우 2. 현금보고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혹은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래 3. 일반 비즈니스와 대응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4.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한 송금이 있거나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를 구입하는 경우 5. 주부나 학생의 계좌에 거액의 빈번한 입금 후 다른 계좌로의 transfer가 있는 계좌 가끔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계좌를 은행이 관리의 부담을 지기 싫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흔히 보는 경우가 차량 구입시 현금 또는 유사 결제수단을 $10,000 이상 사용하면 Dealer가 그 거래를 IRS로 보고 하고, IRS에서 차량 구입 고객에게 현금결제에 대한 규명 요청letter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letter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처럼 불필요한 현금거래나 무분별한 현금거래 발생으로 IRS의 letter를 받거나 감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현금거래 보고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도 금융기관에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어 한국내에서의 자금 이동도 한국 당국에 의해 확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10-03 해외 금융자산 간소화 신고 제도 (SFCP)
필자는 지난 수년간 세금보고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 관련 제도의 변화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 많은 분들이 한국 당국이 한국의 금융정보를 미국에 넘겨주는 기준 시점인 지난 6월말 이전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해외 금융자산보고의 처리에 대해 각자의 사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므로 지난 6월말 IRS(미국세청)에서 발표한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제도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기존에 보고시기를 놓친 해외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OVDP라는 자진신고 제도로서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벌금 보고 및 납부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지난 8년간의 금융자산 최고 잔액의 27.5%의 벌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련 세금이 다 보고, 납부 되었고’ 금융자산 보고 자체만 누락되었다면 지나간 6년간의 금융자산 보고( FBAR), 6년간의 수정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방법인 자진신고는 지난 8년간 최고 금융잔고의 27.5%라는 벌금이 여전히 감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점, 두번째 방법은 ‘관련 세금이 다 보고, 납부 되었다’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 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의의 미보고자를 보다 쉽게 제도안으로 끌어들이고자IRS는 새로운 제도를 지난 6월에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2012년 만들어져 해외거주 미국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던 간소화 신고 제고(SFCP : Simplifi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미국 거주자에게도 확대한 것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 간소화 신고제도(SFCP) 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 보고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 하더라고 해외계좌 보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 3년간의 수정 세금보고를 통해 밀린 세금과 이자를 내고 - 6년간의 해외 자산보고(FBAR)를 하고 최고잔액의 5%만 벌금으로 내면 (해외거주 납세자의 경우 아예 이 페널티도 면제된다) - 형사처벌 등이 면제되고 소득 보고 누락에 대한 페널티까지 면제 된다는 것이다 - 단, 이를 위해서는 보고 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IRS에서 관련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Notice를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이 제도로 들어가려면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IRS가 새로운 제도를 만든 취지를 감안하면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보다 그 행위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것 이라 판단한다. 이경우 고의성의 기준은 당연히 각 개인의 실제 상황,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겠지만 세금보고에서 일반적인 고의성의 기준으로 삼는 누락된 금액이 본인의 총소득(또는 세금) 기준 25%를 한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이 제도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아직 해외 금융자산 보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것으로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8-14 부자들의 세율 -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시 유력 후보였던 억만장자 밋트 롬니의 소득세율이 일반 직장인 보다도 낮아 큰 이슈가 되었고, 부자 서열 5위안에 항상 드는 워렌 버펫의 세율이 버펫 자신의 비서보다 더 낮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런 억만장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통상 20% 미만이다.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종종 필자에게 문의한다. 불과(?) 몇십만불을 버는 자신들은 세율이 30%가 넘는데 왜 몇 백배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들의 세율이 자신들보다 낮은지? 어떤 비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듯이. 그 비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earned income) 같은 경상소득 (Ordinary income)이 아니라 자본소득(Capital gain)이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200,000만 넘어도 일반 소득세율은 30%대로 올라가서 최고 39.6%까지 부담하지만, 2013년 변경 전까지 소득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소득 세율은 15% 였다. 그것이 직접 근로를 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이 본인들의 소득의 주가 아닌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의 세율이 20% 언저리인 이유이다. 이런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00,000이상의 고소득자를 위한 자본소득세율이 20%로 인상되고, 또한 그와는 별개로 메디케어 재원 확보 등을 위해 $200,000 (가구 $250,000)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3.8%의 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다. ( * 이 투자소득세는 대상도 일반 자본소득세와는 약간 다르고 자본소득세 부과와는 별개이다.) 이렇듯 통상 고소득자에게 더 우호적인 것이 자본소득세이지만, 일반 소득자들도 자본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절세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적격배당소득 – Qualified dividend - 은 자본소득세율 적용), 임대소득은 일반적 세율이 적용되는 경상소득이고, 자산 –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 자체의 가격변동 에 따른 소득이 자본소득이다. 2013년 개정후 자본소득 세율은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 이해가 쉽지않다. 소득세율 구간이 15% 까지에 속하는 가구,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가구 소득 $73,800 (싱글 $36,900) 이하까지는 그 가구소득에 포함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0% 이다. 그 이후 가구소득 $450,000 (싱글 $400,000) 까지는 15%, 그 이상의 소득가구는 20%의 자본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자본소득세율 구간을 결정하는 소득은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 기준이다. 따라서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통상 가구총소득 약 $100,000까지는 그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구체적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다. 총소득이 $100,000인 가구가 급여소득이 $70,000 자본소득이 $30,000 이라면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약 $5,200를 부담하고 자본소득에는 0%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가구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되는 자본소득은 다음 자본세율 구간 15%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20,000은 여전히 0%, 초과분 $10,000은 15%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 얘기는 경상소득이 $70,000 정도로 예상되면 매해 $30,000 정도만 자본이익을 현실화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초과분에 대해서 약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예처럼 소득이 높지 않을 수록 자본소득의 실현(이익주식의 처분 등)을 조절하여 세금부담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수준으로 매 해 꾸준히 일정 소득을 확보하는 세금플래닝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다른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므로 더욱 적정한 자본소득 수준에 대한 세금플래닝이 필요하다. 자본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가 있다. 성격이 자본소득이라도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를 초과하여야 자본소득세를 적용받지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자본손실은 다른 자본이익과 상계는 가능하지만 상계후에도 남은 순자본손실은 일년에 $3,000까지만 세금보고시 손실로 사용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이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은퇴생활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에게 자본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여,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을 자본소득화 시키는 노력을 하거나 자본소득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는 세금플래닝을 통해서 최대한의 절세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7-02 한국 연금의 과세 여부 및 사회보장 연금 수령
한미 양국을 오가면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양국의 국가연금의 가입여부 및 그 수령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한 의문이나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일반세법뿐 아니라 한미 양국간의 ‘한미조세조약’과 ‘한미 상호 사회보장 조약 (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해 규정되므로 전문가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미국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보고 및 세금부과 대상이냐는 것이다. 필자가 신규 고객의 기존 세금보고서를 받아보면 세금보고서 상의 연금항목에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세금 납부한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 에 대한 세금은 그 연금을 지급한 국가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미국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이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사 연금이나 일반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받는 사설연금은 위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와는 전혀 달라서 수령자의 세법상 거주하는 국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거주자가 한국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지못한 연금 납입부분(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파악해서 구분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국가연금의 가입의무 및 연금 수령 자격에 관한 오해나 의문이 많다 주재원 등 미국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거나 한시적 비자로 미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몰라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면제조건,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보게된다. 한미 상호보장 조약에 의해 한국에 국가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상대국에는 9년간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납입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그 납입기한이 1년6개월을 넘었고 한국에서 납입한 기간까지 합쳐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합쳐서 10년) 양국의 연금을 다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해당 국가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자격이 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당연하고 비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단 비영주권자의 경우의 연금수령액의 85%에 대해 30%의 외국인세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않을 것이므로) 차감하고 받게된다. 한미간의 근무 또는 거주 목적의 이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한국의 연금을 수령할 연령에 이른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양국의 연금 제도 및 세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6-01 해외금융계좌 정보협력 규정
한국의 금융당국이 지난 4월29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발표하였다. 관계기관협의 및 의결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반기내로 이행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므로 그 핵심내용 및 의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 보고대상 금융자산 : 예금, 신탁,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 연간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특례상품은 제외) ? 보고대상 금융기관 : 대부분이 대상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새마을 금고, 농.축.신협 등 : 개별기관 확인 필요) ? 신규계좌 : 2014년7월1일부터의 모든 신규계좌는 미국인(세법상) 소유계좌인지를 확인 ? 기존계좌 ( 2014년 6월말 현재 잔액을 가진 계좌) 확인 절차 잔액 5만불 이하 : 미국인 여부 확인 제외 잔액 5만불 초과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불 초과) : 미국인 여부 확인 계좌잔액 기준 : 각 금융(지주)사 별로 동일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5만불초과시 보고 ( * 현행법상 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볼 수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별 집계 기준) 확인방법 : 각 금융사 전산기록을 통해 개인정보 즉, 미국거주자 혹은 시민권자, 미국 출생지, 미국 주소 또는 사서함, 미국 전화번호, 미국계좌로 이체 요청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 ( * 100만불 이상계좌 : 해당 계좌관련 지난 5년간 문서 검토 등 추가적인 확인 의무 ) 확인완료시기 : 100만불 초과 계좌 - 2015년6월까지 확인 완료, 5만불 초과 계좌 - 2016년 6월까지 확인 완료 ? 정보교환 :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인 소유로 확인된 계좌정보를 연1회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고,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는 2015년9월부터 매해 9월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을 제외한 동일 금융기관(그룹)에 2014년 6월말 현재 합산 5만불 초과 계좌를 소유한 미국인으로 판단될 자료가 있는 사람만 이 FATCA 이행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 해외계좌 신고의무( FBAR와 FATCA)와 혼동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이행규정에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FATCA)의 이행규정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해외계좌 정보수집을 위한 기준으로, 해외계좌 합산이 1만불 이상이면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다. 즉, FATCA 이행규정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의 법적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일괄적인 정보제공의 기준이며 개별 개인이 감사 등의 문제시 IRS가 추가적인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항시 있으며, 지금의 보고기준이 가지는 부족한 점은 점차 보완, 강화되어 나갈 것 이라는 점이다.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 미비시에는 엄격한 처벌 및 막대한 벌금이 있으며, 또한 일부 미국 정부로 부터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분들의 경우도 이 금융자산 정보교환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행규정 정보와 그 의미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3-13 세금보고와 사회복지연금
필자는CPA로서 사회복지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로 부터 사회복지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수혜가능여부와 수령액, 그리고 세금보고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된다. 이 칼럼에서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연금 수령 자격이 되려면 40 credit이 필요한데 일정이상의 근로소득을 보고하면 1년에 4 credit를 얻게된다. 그러므로 최소 10년이상의 소득보고가 있어야 기본 자격이 되고 그 이하이면 전혀 수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의 거주 이전 등의 경우 양국 협약에 의해 상대국에서 가입한 기간 및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은 있다) 연금 수령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은 본인의 소득보고중 높은 소득 35년간을 선택해 기준으로 한다. 만약 10년만 소득보고를 하였다면 이를 35년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니 당연히 평균소득이 떨어진다. 그 평균소득에 연금을 적용하는 요율은 소득보전 효과를 넣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도록 낮은 소득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예를들면 월 $1,000 소득까지는 90%, $1,000~5,000까지는 32%,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물가상승율 조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설명하면 월평균 소득이 $1,000로 산정되면 연금액이 월 $900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연금은 적정연령인 65세(출생연도에 따라 66, 67세)부터 수령가능하지만 62세부터 조기수령하거나 70세까지 미루어 수령할 수도 있다. 조기수령하면 매월 수령액이 줄어들고 미루면 기준액보다 늘어나지만 이러한 선택의 대략의 손익분기점은 79세 정도이다. 이 이상 생존한다고 생각하면 미루는게 낫고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받는게 좋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의 소득보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다. 가정주부처럼 평생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의 50%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를들면 조기수령 가능 나이인 62세부터는 배우자 연금으로 50%를 받으면서 자기 연금수령은 늦추어 더 크게 만들어 그 금액이 더 많게 되는 시점부터는 자기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 이혼을 하였더라도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으면,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배우자 연금을 감안하면 양쪽 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차라리 한쪽으로 소득을 모으는 것이 부부합산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자영업을 누구 명의로 소득보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다. CA는 부부공동재산제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이다. 단순히 설명하면 결혼 이후에 증가된 재산은 전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세금보고시 부부의 소득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입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자영업 소득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보고시 개인세금보고서 안에 ‘Schedule C’라는 양식을 통해 사업 소득보고를 하게된다. 이때 이 비지니스의 명의를 본인 또는 배우자,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CA의 경우 ‘Schedule C’는 하나로 보고하지만 ‘SE Tax ( Social Security Tax에 해당)’는 선택한 사람의 명의 또는 나누어져 두 사람의 명의로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세금보고시에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 등이 없는 자영업자일수록 사회복지연금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2-21 세금보고 대상 및 부양가족
많은 분들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세금보고 대상인지, 또는 개별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빚곤 하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보고 대상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Gross income(W-2의 box1)을 기준으로 보면 싱글의 경우 $10,000(65세 이상은 $11,500)이 넘으면, 부부의 경우 $20,000(65세 이상은 $22,400)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와 같이 세금 환급을 예상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1)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W2의 box2)이 세금보고시 Refund가 예상될 때 2) 소득수준이나 부양가족으로 볼때 Earned Income Credit (납부 세금이 없어도 refund가능)이 예상될 때 3) 학비 Credit 같은 Refundable Credit이 예상될 때 만약 자영업 소득(Sch C or 1099소득)이 있을 경우 $400만 넘어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Income Tax 부담이 없더라도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인의 1년의 Social Security Credit을 쌓기 위해서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다. 먼저 부양가족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세금상 부양가족이 가능한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친인척이다. 자녀의 경우 18세까지, Full Time Student 이면 23세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가 지원하면 여전히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녀가 기준 나이를 넘어가면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부양가족 기준에 맞으면 – 소득이 없고 (연간 $3,900 이하), 50% 이상의 부양 – 위의 친인척 케이스로 여전히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녀나 부양가족도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2013년 기준 근로소득이 $6,100을 넘으면 별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기준이 맞으면 여전히 부모(또는 부양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자녀)의 세금보고에는 “나는 누구의 부양가족입니다”하는 란에 표시를 함으로써 본인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를 받지 않아야 한다. 통상 부모의 소득이 많아 세율이 더 높으므로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 공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학비는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으로서 별도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사용되면 그 세금공제는 부모가 받아야 하고, 본인이 완전히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에도 빠져서 별도 세금보고를 하면 본인이 사용한다. 그리고 학비는 본인이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라 1098-T라는 학교가 배포하는 양식의 순수학비금액(box 1 또는 2)에서 장학금 또는 그랜트(box 5)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에 사용가능한 금액이다. Box5의 장학금이 Box 1,2 의 학비보다 큰 경우도 흔한데 원칙적으로 이 경우 그 차액은 학생의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양식에 반영된 학비외에 책값, 학용품 등 필수적인 소모품 비용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미성년인 자녀가 비근로소득( 투자 소득 등)을 $2,000이상 가지면 그것은 Kiddie Tax Rule이 적용되어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고 통상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포함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1-29 첫 세금보고 ? 미국이주 또는 신분변경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 후 신분상태의 변경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첫 해는 상당히 까다로운 신분상태가 되므로 흔히 그 적용에 따라 가능한 공제를 못 받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공제를 받아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이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개념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벌인 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및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지지만 세금보고상의 세율, 각종 크레딧 및 공제의 적용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거주자’ : 미국원천 소득만 보고하면 되고,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세율, 크레딧, 공제 적용에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파악하여 관련 세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또한 세법상 허용된 선택을 통해 유리한 신분상태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디에 거주하던 기본적으로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다. 시민/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체류기간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 183일 거주 - 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럼 각자의 상황에 따른 신분상태 및 선택가능한 옵션에 대해 알아보자. [ 미국 이주자 ] 세금보고연도 12월31일 현재 미국 입국 후 30일 이하 : 무조건 비거주자 신분이다. 비거주자는 미국원천소득만 보고하면 되지만 부부별도보고(Married file separately)세율 ? 부부합산보고세율보다 높음 - 이 적용되며 표준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같이 사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미국 입국 31일 이상 183일 미만 : 183일 체류기간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 하므로 비거주자 신분이다. 그러나 세금보고일 현재시점까지 183일 조건을 충족하면 First year choice를 통하여 입국일 이후 기간에 대해 거주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Dual status alien이 된다. 미국 입국일 이전의 기간은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고, 이후 기간은 거주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세금보고일까지 여전히 체류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 하였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통해 그 요건 충족을 기다려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실제 Dual status tax 보고는 까다롭다. Form 1040와 1040NR을 둘 다 작성하여야 하며, 여전히 세금상 제약이 따른다. 위와 같이 하는 목적은 비거주자 신분 기간 ?한국에 있을때 ? 에 통상의 경우 미국원천 소득이 없으므로 보고할 것이 없고 미국에 온 이후 기간의 소득만 거주자의 신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상의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미국 입국 183일 이상 : Dual status가 기본이지만, Full year residency election을 통해 1년 전체(1월1일 부터)를 거주자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election은 12월말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도 거주자이며 같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결혼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election을 하면 full year resident로서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월1일 부터의 전세계 소득 및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결혼에 따른 세금상 신분 ] 이 경우 한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므로 부부별도보고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spousal exemption은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거주자 배우자를 따라 full year resident가 되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비거주자인 배우자도 1월1일부터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여야 하나, 이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가능하므로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F, J VISA 소지자 ] 일반 VISA 소지자는 183일의 체류기간 테스트를 만족하면 바로 거주자가 되지만 일정기간 거주자 신분을 면제받는 VISA가 있다. - 학생 (F 또는 J-VISA : 통산 5년까지), 교환교수/인턴 (J-VISA : 2년)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대우를 받는다. 언제 입국했던 입국한 해 부터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하여 해당기간 동안은 ? 연속적인 아니어도 상관없음 ? 비거주자 신분이 된다. OPT 기간도 이 VISA 기간에 포함된다. 이 비거주자 기간에는 FICA 및 FUTA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 자산보고 의무도 없다.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비 크레딧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F나 J VISA 상태라도 6년(3년)차 부터는 거주자 신분이므로 세법상 거주자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도 당연히 가진다. ( * F,J VISA에서 H VISA등으로 바뀌면 ‘exempt status’ 상태였던 F,J VISA 기간은 체류기간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H-VISA가 된 그 날부터 미국에 입국한 것 같이 간주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해외소득, 자산 보고의 부담은 피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1-17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법
세금보고시즌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수많은 관련 칼럼이나 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자산보고의 대상여부와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 보고 그 가능한 또는 해야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한다. • 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대상자라 생각하면 된다. 예외적인 신분으로는 학생 (F 또는 J-VISA : 통산 5년까지만), 교환교수/인턴 (J-VISA : 2년)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다. 부연 설명하면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가정시 Form 1040NR(비거주자용)이 아닌 1040를 사용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 해외자산 관련 신고법은 FATCA(세금보고시 같이 보고), FBAR(다음 해 6월30일까지 보고)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다 해당된다면 두번에 걸쳐 각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자산 자체가 신고 대상이다. 관련 수익의 존재여부나 그 자산이 미국과 관련없던 시점의 소득이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 등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두 법이 신고대상이 약간 다르지만 금융자산이 기본이고 부동산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모든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수익은 이 법과 관계없이 모두 세금보고 대상이다.) - 신고기준액은 6월보고시(FBAR)는 자신이 소유한 총계좌의 합이 연중 한번이라도 1만불을 넘었으면 대상이고, 세금보고시(FATCA)는 연중 $75,000 기말 $50,000 (부부합산 연중 $150,000 기말 $100,000) 이상이었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매해 최고잔액(관련 수익이 아니라 잔액 자체에 대해서다)의 50%를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 몇 년간이라면 최고잔액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 자진신고(OVDI) 프로그램을 통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지난 8년간 최고잔액의 27.5%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 이 또한 엄청난 부담이다. • IRS의 질의 응답에 따르면 해외자산의 관련 소득이 다 보고 되었다면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는 자진신고(OVDI)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지연된 자산보고를 하도록 하게되어 있다. 또한 소득이 다 보고되어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아주 적은 세금의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 자산신고 자체에 대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진신고제도란 문제가 많은 세금보고자를 부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그에 해당된다면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아니면서 스스로문제가 있다고 자진신고제도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제해 주지 않는다.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외자산과 관련된 세금이 다 납부된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득이 타국에서라도 세금을 납부 – 또는 원천징수 – 하였으면 미국세금을 계산해봐도 납부할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 현재 한미 양국의 협약 계획으로는 2014년6월말기준 $50,000 이상의 계좌에 대해 2015년 9월부터 한국이 미국세청(IRS)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먼저 본인이 해외자산보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필요한 준비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2-26 세금 보고 준비 - 절세 방안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시점이 되어서야 세금 부담을 줄이려 고심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간단히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술같은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미리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세금 플래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절세방안들을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이연하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Property tax,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Capital Gain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Capital Gain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년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거나,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납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모두 세금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 (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교사의 경우 소모자재 구입 등 $250의 out-of-pocket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거액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수입금액 이연하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앞 당길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도움받을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5,95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금년중 구입한 각종 설비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각종 설비에 대해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해당되는 설비에 대해 $500,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5%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 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의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 (차고 포함) 을 비지니스를 위해 항시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간소한 계산 방법으로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제때 신고만 하면 아무런 세금부담도 없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때를 놓치면 큰 두통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2-02 세금 - 해외 거주자, 해외 근무자, 미국 이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국인 한국과 많은 관계 또는 거래가 유지 발생된다. 상호간의 이주, 일시적 상대국가 근무, 상대국에의 재산보유 또는 수익발생, 비지니스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양국의 세금제도의 적용, 국제 조세, 양국가 간의 개별 조세협정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야기시킨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방대한 세금관련 사항이 있다. 향후 칼럼을 통하여 이런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히 다룰 계획이지만 먼저 아주 전형적인 몇가지 경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해외( 미국외) 거주자 기본 개념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거주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벌어들인 근로소득 - 12개월중 330일 초과 해당국 거주 필요, 12개월이 1월1일 ~ 12월31일 필요는 없음 - 에 대해서는 $97,600 (2013년 기준) 까지는 면제해주는 해외소득 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라는 연방소득세 규정이 있음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경우도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득 관련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외주거비 공제 등의 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국에 낸 세금은 세금 크레딧을 통해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세금보고를 스스로 처리하면서 해외소득면제 규정등을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세금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가지 더 유념할 사항은 연방소득세(IRS)는 면제 받더라도 주(State) 소득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California(CA)는 이러한 해외소득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소득세는 낼 것이 없지만 주 소득세를 상당액 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해당주(CA)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의 적용여부는 각 개인의 상황을 해당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단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세법상 그 주의 거주자로 간주하느냐도 주별로 기준이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4개 주 중 하나가 CA라는 것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으면 통상 해당국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가지게 되므로 해외금융자산보고의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미국 이주자/거주자 세금상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거주자’의 개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해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대부분이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더해서 각 비자(visa) 종류에 따른 예외사항들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중 세법 신분상 ‘미국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미국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미국이 소득의 원천인 소득만 미국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 미국 이민(예정)자 : 이민 계획에는 세금을 위한 플랜과 준비도 필요하다. 이전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본인의 세금상 신분, 거주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관계가 상당히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들면 한미간에 조세제도의 차이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주식매매관련 소득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는 대주주 거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두 과세 대상이다. 사례로 어떤 주식을 한국에서 20년전에 주당 5,000원에 사서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이주해서 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한국계좌에 있는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팔아 1백만불의 이익이 생겼다 하자. 한국에서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주(state) 세금까지 감안하면 수십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실제 가격의 증가가 한국에 사는 동안에 다 생겼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익계산은 최초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미국에 오기 전에 처분을 하거나, 혹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싶다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에 오기전에 매매를 하여 가격을 현실화 시켜 놓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참조로 미국거주자가 한국에 가진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다. 주식 또는 펀드 : 배당금은 한국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한국주식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 매매차익이 생겨도 자본차익으로서 한국 비거주자이면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반대로 한국거주자가 미국시장에 거래해서 차익이 생겨도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국에 내는 것이다. ) 채권 : 채권이자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차감)하고 준다. 채권 매매차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경우 한국에서 면제되는 자본차익은 당연히 미국 세금의 대상이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배당금이나 이자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주하는 해 : 이주하는 첫 해는 세법상 비거주자거나 거주자, 또는 양 신분상태가 둘 다 존재한 이중신분( Dual status)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세법상 상당히 까다로운 신분상태가 되므로 적용에 따라 받을 공제를 못 받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공제를 받게된다.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들도 종종 실수가 범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주재원 등 일시적 거주자 : 위의 거주기간 테스트에서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되면 미국에 소득보고뿐 아니라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의 대상이다. 한국에서도 받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도 보고하고 다시 그것을 미국 세금보고에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많은 회사,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 왔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유학생, 인턴 등 ( J 또는 F 비자외) : 인턴이나 훈련생 신분의 J 비자소지자는 세법상 2년간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도 본인도 고용주도FICA(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및 FUTA(연방 실업 보험)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것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고 한미조세조약에 약간의 소득공제 조항이 있다. 주로 F 비자소지자인 유학생은 통산 5년간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다음의2 가지를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확인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금보고를 통해 $1,000의 학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는 일은 불법이다. 둘째 설사 OPT 등의 기간이라도 위의 5년 이내의 기간은 비거주자이므로 J 비자와 마찬가지로 FICA 및 FUTA의 납부의무가 없다. 이미 내었더라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비자 모두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신분이 학생일지라도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로 바뀌므로 거주자의 의무와 권리를 같게 된다. 학비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외소득 및 금융자산보고의 의무도 생긴다는 말이다.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와 관련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아주 많지만 이 칼럼에서는 이 정도로 줄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그 처리방법에 따라 많은 세금의 차이, 페널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14 오바마케어–보험료 세금 소득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의료보험가입이 2013년 10월1일부터 시작되고 2014년부터 효력을 가짐으로써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련 설명회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가입을 위해 해야 하는 일,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방식 및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 칼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먼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 가 가입대상이다. ( 메디케어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14년 부터 패널티가 부과된다. - 저소득자의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 50인 이상( Full time 기준)의 직원을 가진 회사: 회사가 규정에 맞는 수준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아니면 패널티가 부과된다. ( 2015년부터 시행) - 25인 이하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의료보험을 50%이상 지원시 세금 크레딧을 준다 (이미 부분 시행중). 2. 의료보험 제공 서비스 강화: 어떤 가격의 의료보험이든 오마바케어에서 규정한 강화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기존 병력에 따른 가입과 보험료 차별 금지, 기본 예방검진 무료 제공, 자녀의 경우 26세까지 부모 보험에 포함 가능, 보험금 혜택 상한 제거 등 3.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로 고소득자 (싱글 20만불, 부부 25만불 이상 소득) 를 대상으로한 세금 증액 (많은 부분이 2013년부터 이미 시행) 등 재정확보책이 시행됨 - 실제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 변경사항은 그 관련 내용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무엇을 해야 하나? 1.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지금부터 2013년말 (내년 3월까지 연장) 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 ( CA의 경우 Covered California, www.coveredca.com) 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받고도 보험료가 연소득의 8%를 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가입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2014년은 성인 $85 (가족합은 $235) 또는 소득의 1% 중 큰 금액에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성인 $695(가족합은 최대 $2,085)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이 패널티이다. 2. 기존 보험이 있지만 소득이 기준점 (최저소득의 400%) 이하인 사람 :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보조금은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하여야만 지원되므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 현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400% (최저소득 * 4) : 싱글 $45,960, 2인가족 62,040, 3인가족 78,120, 4인가족 $94,200 3. 기존 보험이 있고 소득이 기준점 이상인 사람 :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마바케어에서 강화된 요건을 맞추느라 보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안내를 현재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근의 뜨거운 이슈이다. ■ 정부 보조금(세금 크레딧)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138%에서 400%까지에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게된다 ( 138% 미만은 메디칼(Medi-Cal) 대상으로 보험료가 무료다). 소득이 최저소득의 400% 이하이면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은 많아진다. 예를 들어 보자. 의료보험은 제공 혜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4가지 플랜이 있고 그 안에서는 각 참여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 연 가구소득이 $60,000인 4인 가족이 실버등급의 플랜을 선택하면 상품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보험료가 $800, 보조금(세금크레딧)이 $400, 실제 본인 부담액이 $400이 된다. 낮은 등급의 브론즈에서 선택을 하면 총 보험료가 $600으로 낮아지고 여전히 지원금은 $400이고 본인 부담분만 $200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가구의 연 소득이 $40,000 이라면 보조금이 높아져서 실버의 예라면 보조금 $650, 본인 부담금 $150이 되는 식이다. * Covered California website에서 가입절차 없이 연소득, 가구인원 정보만 대략 넣으면 바로 상품별 보험료 및 보조금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본인 선택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서 바로 차감되거나 아니면 다음 해 세금보고시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매월 차감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때 사용하는 소득은 추정치이므로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조정할 수 도 있으며 그 차이 금액( 초과지급 또는 과소지급)은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MAGI(Modified AGI)라고 불리는 것으로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이러한 MAGI에는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MAGI를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은퇴연금의 내용 및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참조)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08 세금 줄이기-은퇴연금계좌 이용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절세의 첫번째 방법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세금 절감 상품, 특히 은퇴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칼럼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은퇴연금을 잘 활용하면 첫째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는 연금 저축액이 그 절세된 금액을 포함하여 꾸준히 축적됨으로써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 하게 Bankruptcy 을 하게 되더라도 은퇴연금은 보호된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칭하는 복리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100,000을 40세에 연9% 수익율, 세율 33%에 투자한다면 64세에 $400,000이 된다. 그러나 세금이 이연되는 같은 수익율, 기간의 투자는 $800,000이 된다.) Roth IRA를 제외한 다른 은퇴연금은 불입액이 세금공제가 된다. 소득이 $100,000 라고 가정하고 만약 $10,000을 은퇴연금에 불입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90,000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율을(State 포함) 25%라 가정하면 약 $2,50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금공제는 영원한 면제가 아니라 세금부담을 미루는 것이다. 59.5세 이후에 인출시 인출하는 금액이 그때의 소득이 된다. 지금 당장의 세금 납입을 몇 십년 미룸으로써 그 자금의 운용이 가능하고, 통상 은퇴이후의 시기에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그때 본인의 세 부담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 이 은퇴연금의 절세 포인트다. 따라 59.5세 이후의 소득수준이 더 많아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세금 절감면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이 경우 활용가능한 플랜이 Roth IRA이다. 이 플랜의 불입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찾아서 사용할때 그 납입한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는 아무 세금 부담없이 그 동안 늘어난 수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은퇴연금 플랜을 검토하기 전에 대체로 공통적인 기본 사항들을 먼저 정리하면, 이것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각 플랜별 불입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이 칼럼의 모든 숫자는 2013년 기준이다). 대체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붙는다. 첫 주택구입, 학자금, 의료비 사용 등 조기인출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이것은 플랜 별로 다르므로 가입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Roth IRA를 제외하고는 70세부터는 최소한의 의무인출한도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매년 인출하여야 한다. ▷ 401(k) (비영리단체의 경우 403(b)) : 이것은 주로 큰 회사가 Set-up해서 운용하는 플랜으로401(k)를 지원하는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401(k)에 최대한 불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회사가 같은 금액을 Matching 해주는 한도까지는 무조건 불입해야 한다. 이 의미는 당신이 $3,000을 불입하면 회사도 $3,000을 당신의 401(k)계좌에 넣어주며 본인 불입액 $3,000은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Simple IRA : 이것도 고용주가 운용하는 플랜으로서 401(k)보다 set-up이나 유지가 간단하므로 start-up이나 작은 회사의 플랜으로 적합하다. ▷Traditional IRA : 개인들이 흔히 불입하는 것으로 각자 연 $5,500 (50세이상 $6,500)이 한도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가입자격은 70세 이전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이 없으면 소득수준(AGI)에 상관없이 불입 한도까지 공제가 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에 가입해 있으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15,000 (싱글은 $69,000) 이 넘으면 본인은 별도IRA 공제가 안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가구소득 $188,000 까지는 공제 자격이 있다. ▷Roth IRA : 기본 가입자격은 Traditional IRA와 같고,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88,000(싱글은 $127,000) 이 넘으면 불입자격이 없다. 가입후 5년이내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 10%가 붙지만, 5년이후에는 원금의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익 부분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70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인출 제한이 없고, 인출시 세금이 없으므로 후세에게 상속해도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다. (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 한도가 일반 IRA 보다 많은 $51,000 이다. 그 법적한도내에서 회사 오너 W-2(급여)금액의 25%, 자영업(Sch. C 보고)의 경우 income의 20%를 불입할 수 있다. SEP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불입해주는 형태이고, 3년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직원들도 다 납입해줘야 하므로 주로 직원이 거의 없는 1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오너나 자영업 오너에게 적합하다.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유자금이 생기는 연도에만 불입해도 되므로 납입이 자유롭고 한도가 개인 IRA보다 훨씬 크므로 아주 유용한 절세의 수단이다. 회사 오너가 연소득 $150,000을 급여처리하면 $150,000 * 25% = $37,500을 본인의 은퇴계좌에 저금하고 그 금액을 합법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해 세금보고 연장 기한까지(회사 9월15일, 개인 10월15일) 납입하면 되므로 납입 의사결정에도 여유가 있다. ▷Defined Benefit Plan : 고액소득자의 경우 납입 한도가 약 $200,000까지 가능한 이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Set-up 및 유지가 복잡하고 유지 비용도 발생해서 흔히 활용되는 플랜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소득이 예상된다면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적립을 위한 Education IRA 등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은퇴연금 플랜은 결국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어느 곳에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크며, 투자성과가 마이너스 일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거기에 맞는 보수적인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Roth IRA를 제외한 나머지 플랜의 경우 설사 손실이 많이 발생해도, 나중에 인출시 인출금액이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그 손실액 자체를 그 시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은퇴연금 플랜이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은퇴연금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거나 유지할 수 도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나 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은퇴연금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장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그 축적을 통하여 점점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01 창업과 회사설립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갖기를 원하며, 특히 실리콘 밸리인 이곳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 어떤 사업조직? 먼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조직(Business Entity)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설립과 운영이 가장 간단한 사업조직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County를 통해 상호(Fictitious name)를 등록하고, City에 신청하여 비지니스 라이센스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끝난 것이다. 비지니스를 2명(부부가 아닌 경우) 이상이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동업의 형태인 파트너십으로 하면 된다. * 개별 비지니스가 특정 라이센스 - 예를 들면 주류판매 라이센스 - 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것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세일즈 텍스의 대상이 되는 비지니스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사업체의 단점은 많은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에서 발생된 배상책임에 대해 회사재산으로 변제가 안되면 소유자 개인의 재산이나 다른 소득으로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주식회사나 LLC(유한책임회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투자자가 필요하거나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비지니스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 한국분들은 회사의 설립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과 다르게 미국, 특히 California(이하 CA)의 경우 자본금 없이, 그리고 본인 1인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설립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개인사업도(식당, 세탁소, 마켓, 개인 컨설팅 등)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LLC는 주로 부동산 관련 비지니스 운영에 많이 쓰이므로, 이 칼럼에서는 생략한다. C corporation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 corporation이고 여러분이 이름을 알만한 큰 회사는 대부분이 C corporation 이다. C corp.의 장점은 주주구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자나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거나, 외국인이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주식시장에 상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C Corp.을 설립하여야 하며 또한 Venture style로 회사를 성장시켜 Stock Sale의 형태로 회사를 처분하는게 목적이라면 이 경우도 C Crop.이 유리하다. ( * Stock sale이 아니라 Asset sale (자산처분) 형태가 대부분인 소규모 자영업 딜에서는 C corp.이 이중과세의 문제로 S corp. 대비 현저히 세금상 불리하다.) C Corp.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다. C Corp.은 회사 자체가 세금 보고 및 납세의 주체이므로 회사의 수익에 대해 회사 스스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면 이미 회사가 세금을 낸 돈이지만 그 돈을 받은 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S Corporation 회사로서의 보호막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S Corporation이다. S Corp.은 회사도 세금보고는 하지만 그 수익은 모두 개인에게 이전 (Pass through)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 개인 세금보고에 반영되어 세금부담은 개인이 지는 형태이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없다. 거기에 더하여 Payroll Tax(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라고 불리는Self-Employment Tax 15.3% (종업원 + 고용주 몫 : 본인이 종업원이자 고용주이므로)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조직이 S Corp. 이다. 오너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C corp.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다른 사업조직은 설사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오너의 소득에 대해 Self-Employment Tax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종 개인공제도 적용되지 않은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별도로 15.3%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S Corp.은 오너의 소득에 대해 50% 정도를 급여 처리하면, 나머지는 배당소득세나 Self-Employment Tax 없이 오너 배분이 가능하다. 따라서S Corp. 설립을 통하여 대략 절반 정도의 payroll tax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수익을 $100,000 이라고 가정하면 그 반인 $50,000 * 15.3% = $7,650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보통의 경우S corp.이 세금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S corp.에는 중대한 주주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다. 주주는 100인 이하여야하고, 법인(회사)이 주주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주주의 신분은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의 미국거주자여야 한다. 어디에 설립? 간혹 어떤 분들은 세금절감을 위해 회사를 주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주에 설립하면 좋지 않느냐고 문의한다. 어디에 회사를 설립하든 CA에서 비지니스를 하면 CA에도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CA에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도리어 유지 및 세금상의 부담만 증가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지니스의 주 활동무대가 되는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 Start-up 회사들은 회사설립 lawyer 등을 통해 Delaware주에 회사를 설립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주의 법체계나 시스템이 기업이나 대주주,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이거나, IPO예정이거나 또는 Venture capital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또한 실제적인 의미가 거의 없으며 추가적인 Fee 와 매 해 보고의 의무 및 비용만 추가된다. 세금보고 ? 회사는 개인과 별도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종종 회사를 설립해 두고 비지니스 활동이 없으면 세금보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부로 부터 Letter를 받고 당황하여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개인사업은 활동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않아도 되지만 회사는 설립 이후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매 해 $800의 주정부 Minimum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세금보고 지연시 회사가 부담할 세금이 없어도S Corp.과 LLC는 주주 1인당 월 $195의 페널티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필요시에 설립하고 필요가 없을 시에는 청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조직이란 불변의 것이 아니고 설립 후에도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지만, 사업조직의 형태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 책임, 세금 부담 등의 차이가 크므로 실제 사업조직을 정하고 회사를 설립할때는 CPA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0-18 상속 및 증여세 – 미국 그리고 한국 2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과 관련된 상속, 증여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기본 개념 지난 칼럼 참조)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므로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지므로 받는 사람인 자녀는 아무런 의무가 없고, 한국거주자인 부모는 미국에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없다. 단 연간 $100.000 이상을 외국으로 부터 증여/상속받은 경우 받은 사람은 Form 3520으로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국 소재 재산 형태가 아닌 처분후 현금지원 형태를 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며, 또한 불행히도 한국의 증여재산공제(매 10년마다 부부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면제)도 받는 사람이 미국거주자이므로 활용할 수 없다. ( * 한국세법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의 실제 근거지가 –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재산 소유상태 등으로 판단 -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의 과세 대상이지만, 미국법령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므로 원래 신고의무가 없지만 재산 소재지가 미국이므로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므로 평생 통합면제 한도 525만달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의 경우 $14,000, 상속의 경우 $60,000 초과액에 대해 신고 및 세금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인 부모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의무가 지워진다. (세율 40%)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경우는 주는 사람에게 과세되므로 부모에게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거주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서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세금 문제 이것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에게 과세하므로 부모인 미국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주는 사람이 미국 거주자이므로 평생 통합면제한도(525만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실제 세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 해 4월15일까지 증여서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금문제 먼저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15일까지 본인의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양도한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보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거주지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 실제 한미 양국의 세금제도 또한 한미간의 조세조약에 의거 다양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고 그 세금문제는 양국에 걸쳐 상당히 복잡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9-26 상속 및 증여세, 미국 그리고 한국
은퇴 또는 상속을 생각할 즈음에 이른 분들이 많아 지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국으로부터 받는 상속, 증여가 늘어나면서 그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미국에서의 상속, 증여세의 개념과 한국과 관련된 상속, 증여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미국에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은 무제한으로 공제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배우자가 아닌 상속, 증여라 해도 2012년에 수정된 법에 의해, 대폭 증가된 상속 증여 한도525만달러(2013년 기준)를 감안하면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분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상속, 증여세는 통합관리된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생 동안 타인에게 증여한 총 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자산을 더한 금액이 한도인 525만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무료증여한도 (인당 $14,000)을 넘어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로 Form709를 통해 보고 하여야 한다. 연간 무료증여한도에 대해 부연 설명 드리면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 $14,000(부부가 각자 주면 $28,000)까지는 누구에게 주던 증여세가 면제되고 신고의 의무도 없다. 예를 들면 3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부부가 매해 $28,000 x 3 자녀 총 $84,000까지 아무런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 한 것이다. 미국 세법은 상속자(재산) 또는 증여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다. (한국은 반대임) 따라서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사람(미국 거주자)은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해외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까지 Form 3520에 의하여 보고 해야하는 별도의 규정은 지켜야 한다. 상속, 증여를 하는 사람의 경우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위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예로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지 ( 세금상의 Domicile기준) 및 자산 소재지에 따라 한미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기본적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음 기회에는 위의 각 사례별 미국과 한국의 세금 대상 및 적용여부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9-16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일 (노동.임금법)
미국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비지니스를 운영 한다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일이다.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종업원으로부터 감사나 소송의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 운영시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종업원의 고용과 임금에 관련된 핵심적인 몇가지 사항들을 이 칼럼에서 언급하고자 하며, 캘리포니아법이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므로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고용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 아래의 2가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1)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채용 시에 반드시 1부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 고용주가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 할 수 있도록, 종업원 신규 채용의 경우나 기존 종업원의 세금과 관련된 신분 (결혼, 출산 등)의 변화가 있을 때 종업원이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2. 오버타임(OVERTIME) 지급 1) 정규임금의 1.5배 지급 :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그 초과 시간 2) 정규임금의 2배 지급 : 하루에 12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7일 째 일하고 그 날 8시간 이상 (8시간 까지는 1.5배 지급) 일할 경우 그 초과시간 3) 오버 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종업원 : 관리직(매니저), 행정직, 전문직 등 •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의 50% 이상을 관리/행정 업무를 하여야 하며 가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한달에 $2,773 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경우) •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 아니면 아무리 연봉 형태의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오버타임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오버타임 규정은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합의로 인해 삭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오버타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든지, 미리 허가되지 않은 오버타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역시 법을 어기는 것이다. 3. 식사 시간 : • 종업원이 5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적어도 30분의 식사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10시간 이상 근무 할 때는 2번 이상의 식사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위반 시 벌금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식사시간 한 번에 한 시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4. 휴식 시간: • 매 4시간에 1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식시간과 별개임) •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에서 공제 되지 않는다. • 타임카드에 이 휴식시간 기록도 남겨두어야 나중에 종업원으로부터 클레임을 피할 수 있다. 5.공휴일, 휴가와 병가 : • 공휴일에 일한다고 급여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휴일 휴무나 휴가 제공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모든 고용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 종업원 상해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7. 실업급여와 장애보험 : • 평소에 종업원이 급여에서 납부하거나 고용주가 페이롤 텍스 형태로 납부하므로 발생시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다. 단 실업보험 청구에 따라 실업보험 요율이 높아진다. • 자발적으로 그만둔 종업원은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나, Lay off 되었거나 해고된 종업원은 실업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해고 사유가 종업원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이 고용주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노동 및 임금 관련 법규이며, 관리가 번거럽다거나 또는 약간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종업원의 클레임 한 번으로도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8-22 세일즈보고, 1099-K, 세무감사
상당수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세일즈(매상)를 줄여서 보고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소득세 및 세일즈 텍스를 줄일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 현장 감사를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라 불리는 세일즈 텍스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텍스를 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에 내는 돈이다. 그래서 비지니스 수익에 관한 소득세 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리되고 페널티도 엄중한다. 또한IRS로부터의 소득세 감사뿐 아니라 BOE (CA주의 조세 형평국)으로부터 세일즈 텍스 자체에 대한 감사 대상이 되는 이중의 리스크가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점점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1099-K 보고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비지니스 오너라면 2011년부터 매해 초에 ‘1099-K’라는 양식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을 것이다. 이 1099-K에는 각 지급 프로세싱 회사( 온라인 결제 회사- PayPal, Amazon 등,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1년간 자신들이 처리한 각 사업자별 수입을 집계하여 비지니스 오너와 IRS에 동시에 보고한다. 이것은 원래 온라인 비지니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업체들의 세일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목적과는 별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IRS는 각 사업자 별로 온라인과 카드를 통한 연간 세일즈 정보를 바로 확보하게된다. 이전에는 이러한 자료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거나 감사를 하여야만 확인이 되는 정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연말이 지나면 사업자별로 1099-K상의 세일즈와 세금보고서상의 세일즈 금액을 곧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파급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실제 카드 세일즈 보다도 적은 매상을 보고해왔던 사업자는 이제 바로 확인이 된다. 대부분의 비지니스는 적어도 카드 세일즈 금액만큼은 보고를 해왔지만 실제 그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일즈를 보고하는 비지니스가 있다면, 이전에는 별도로 그 업체를 타겟으로 감사를 해야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확인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에도 세일즈 신고액이 최소 카드 세일즈 이상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금 보고상의 세일즈중 카드 금액이 명확해 지므로 결국 현금 세일즈를 얼마나 보고하는지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대부분의 세일즈 금액 과소 보고의 문제가 현금 세일즈에 관련되었다고 가정하면 이것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IRS가 이러한 1099-K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099-K 보고의 적합성 등 제반 검증을 위한 시범성 감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1099-K와 세일즈 보고가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세일즈가 과소보고되는 문제는IRS, BOE 어디쪽에서 감사를 받던 그 결과가 공유되어 과소 보고된 세일즈 텍스, 그리고 인컴 텍스까지 부담하여야 하고, 통상 그 감사결과를 3년간에 대해 확대 적용하므로 그 금액은 통상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크다. 세일즈 금액을 누락없이 잘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099-K 라는 양식에 반영된 세일즈 금액속에는 세일즈 텍스 및 팁(Tip) 금액이 포함되는 등 조정 필요사항이 있으므로 본인의 1099-K 반영금액이 세일즈 보고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담당 CPA와 잘 협의하여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