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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60대의 가장인데 상속세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2001년에 납세자가 사망하면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유산이 $650,000 까지는 면세가 되며 그 이상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02 년부터 매년 면세점이 올라가며 2010년에는 일체의 상속세가 유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2002년부터는 증여세(Gift Tax)에 대해 $1백만 불 까지 수혜자가 일생에 단 한번 면제됩니다. 상속세 세율;(2010 년에는 완전 면제, 그 이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사망연도 면세점 상속세율 2000-2001 $675,000 55% 2002 $1,000,000 50% 2003 $1,000,000 49% 2004 $1.5 Million 48% 2005 $1.5 Million 47% 2006 $2 Million 46% 2007 $2 Million 45% 2008 $2 Million 45% 2009 $3.5 Mill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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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A: 거주 주택(방, 그라지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영업활동을 할 경우, 전체 주택 공간에서 사업용 공간의 퍼센트를 계산하여 아래와 같은 주거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직접 공제 할 수가 있습니다. 1. 집세 이자 및 렌트비 2. 수도 및 전기세 3, 전화비 (비즈니스 사용 분 별도로 계산) 4. 쓰레기 수거료 5. 집 증축 및 개축 비용 (홈 오피스 공간을 고쳤을 때) 6. 보험료 7. 집 자체의 감가상각 위의 비용은 비즈니스로만 사용 했으면 직접비용으로 100% 공제하게 되며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간접비용으로 공간의 퍼센트를 계산하여 부분적으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보고하는 양식은 Form 8829 이며 Schedule C에 따로 홈 오피스 비용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손실이 있었으면 홈 오피스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 오피스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독점적으로(Exclusively) 일상적으로(Regularly) 활용 해야만 하며 고객을 만나거나, 비즈니스의 주된 활동 장소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오피스가 따로 있거나 상점이 따로 있으면 홈 오피스를 공제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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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사업상 타 지역 출장 기회가 많습니다. 관련 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여행 및 출장비에 관한 경비 처리 및 관련 세법은 아래와 같다. 여행 및 출장 의 종류 세법 관련 사항 고객과의 미팅을 위한 출장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경우는 식사대는 공제가 안되고 교통비만 공제됨 소속 회사가 두 군데에 따로 위치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두 부서를 왕복하는 경비만 비용 처리된다. 회사가 타 지방에 있어서 호텔이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가족과 함께 집에 체류하는 경우 회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세법상 주 거주지 이므로 주말에 집에 왕복하는 비용이나, 호텔 및 아파트의 거주비용, 식사비용이 공제 되지않는다. 임시 기간동안(1년 이내) 타 지역에서 출장 근무해야 하는 경우. 왕복출장비는 비용공제가 된다. 체류 기간 동안의 여행경비(호텔 및 식사대)도 공제가 된다. 단 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임시 출장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음. 출장 기간 동안 주말마다 집에 들리는 경우 집에 들리는 여행 경비(비행기표 등)만 공제된다. 기타 식사비는 출장 지역에서 쓰게 되는 액수 만큼만 공제된다. 임시 출장지에 거주 호텔이나 숙박장소가 없어서(예; 오지의 건축 공사장) 장거리를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一般적으로 출퇴근 비용이 공제되지 않으나 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공제된다. 고객의 장소에 택시를 타고 왕복할 경우 공제된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장소에 계절적인 임시 직장을 얻었을 경우 (예; 몇 개월 단위로 이곳 저곳을 다녀야 하는 경우) 주 체류 장소를 거주지로 상정하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비를 공제 할 수가 있다. 모빌홈(Trailer Home)으로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경우 식사 및 숙박비를 공제하지 못한다. 모빌홈이 다니는 곳이 항상 그때의 거주 주택이 된다. 직장이 끝난 후, 공부를 위해 야간학교를 다니는 경우 교통비가 공제된다.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다니는 경우 일체의 교통비와 숙박비가 공제된다. 비지네스 쇼(Convention)에 참가하는 경우 일체의 경비가 공제된다. 교육을 목적으로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닐 때 경비가 공제됨 건강치료를 목적으로 여행갈 때 의료비용으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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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연 2년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방안이 있는지요?
A: 사업 상 손실이 있었으며 당해 년도의 다른 소득에서 상쇄 되게 된다. 상쇄되지 못할 정도의 손실이 있으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정보고를 하여 환불을 받을 수가 있으며 아직도 남아있으면 완전히 상쇄될 때 까지 추후 20년 까지 이월이 되므로 비즈니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법전문가에게 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단, 농사에서 본 비즈니스 손해는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정보고(Form 1045)를 할 수가 있다. 비즈니스 손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재난 손실(Casualty and theft loss)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이사비용 직장관계 비용; 여행 및 출장비, 작업복, 노동조합비 파트너쉽이나 S-corporation 손실 분 아래와 같은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해에서 이월된 비지네스 손실 투자 소득을 초월하는 투자 손실 개인 공제 자영업자의 은퇴연금 비용 개인 은퇴연금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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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최대한 불입할 수 있는 은퇴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자영업자의 은퇴계획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Keogh 플랜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비즈니스의 순이익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이 경우 만 21세 이상이며 최소한 2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종업원에게도 수입의 같은 퍼센트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직책이나 봉급 수준에 상관없이 기간이 차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Keogh 플랜은 Defined Benefit 플랜과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지며 어느 플랜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규칙이 약간 다릅니다.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 일종의 이익금 공유(profit sharing plan) 이라고 불리며 개인 은퇴 연금 (IRA) 구좌에 一般 직장인 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 할 수가 있으며 매년 계속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 수입의 13.0435 % , 그리고 최대한도 $25,500 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당해 연말까지 SEP 어카운트를 오픈 안 하고 세금 보고 마감일(4월 15일) 까지만 오픈 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MPLE IRA 플랜; 100명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주인과 종업원의 봉급에서 인출하는 은퇴연금입니다. 사업주는 최대 순이익금 중에서 $6,500까지 적립할 수가 있으며 추가로 이익금의 3%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도 $6,500 까지 봉급에서 인출하여 적립해야 하며 봉급의 3%를 추가로 부담해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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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인데 많은 설비와 기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투자를 감가상각(Depreciation)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A: 비즈니스 영업용 자산, 기계 및 설비, 차량 등을 감가상각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 1; 기계 및 차량 구입 첫해에 $24,000 까지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 (Section 179) 단 감가상각의 액수가 비즈니스 순 손실을 넘어서면 인정이 안 된다. 방법 2; 一般적인 감가상각으로 유효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또는 다른 방법으로(MACRS) 감가상각을 해 나간다. MACRS 는 사용 초창기에 많은 액수의 감가상각을 하고 연도가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빌딩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 주택은 27.5 년으로 고정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상업용 건물은 31.5년에 걸쳐 고정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상표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은 15년에 걸쳐 고정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있다. 예) Goodwill, Trade mark, Not-to-compete, Leasehold interest, 고객 리스트, 프랜차이즈 등 감가 상각 기간 종류 3년 특수연장, 식품제조 및 플라스틱등의 제조에 쓰이는 특수 기계 5년 복사기, 컴퓨터, 타자기, 트럭, 컨테이너 7년 사무용품, 핸드폰 전화기, 팩스밀리, 냉장고, 一般적인 기계, 10년 선박, 수상용 기구, 농업용 기구 15년 담장 수리, 도로수리, 다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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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사업 관계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요?
A: 비즈니스 용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비는 상당한 제한 규정 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승용차 자체의 감가상각은 2001년 기준으로 최대 $3,060 입니다.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은 감가상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비용 공제는 실제 비용과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중에서 선택 할 수가 있는데 2001년의 표준 공제는 마일 당 34.5 Cent 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Schedule C에서 비즈니스 사용 분을 100% 공제하는 데 차량 운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술해야만 합니다. 종업원 일 경우, Form 2106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의 소득이 넘는 액수만 공제가 됩니다. 차량을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첫해에 실질 차량비용과 표준 마일 환산(Standard Mileage rate) 중에 선택하게 되는 데 첫해에 표준 마일 환산을 선택 해야만 둘째 해부터 실질 차량유지비와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권한을 가집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리스를 한 차도 마일 환산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를 이전에 감가상각 했었거나 두 대 이상의 차를 비즈니스에 동시에 사용할 때, 상업용 택시 운전의 경우에는 표준 마일 환산을 활용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차량 유지비 공제의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세법 IRS 마일리지 허용 실제비용보다 거의 공제액수가 많은 표준 마일 환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으나 평소 마일리지 로그북을 소지하고 거리 및 비즈니스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만 한다. 감가상각 실제 차량 운영비용, 즉 가스, 보험, 수리비, 등록비 등을 선택하면 차 자체의 감가상각도 추가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단 승용차의 경우 연 감가상각의 한도는 $3,060 이다. 50% 이상을 비즈니스로 이용 할 경우에만 MACRS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첫해의 비용 공제(Section 179) 차량을 비즈네스로 이용하는 첫해에는  Section 179으로 활용하려 해도 $3,060을 넘지 못한다. 차량을 비지네스와 개인용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비즈니스 용 마일리지만 공제된다. 세금 보고 종업원은 Form 2106으로 보고하여 2% 수입 초과 되어야만 공제가 되며 자영업자는 Schedule C와 Form 4562에 보고하여 많은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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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타 주 이전 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과 사업체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세금 적용은 어떻게 다른지요?
A: 자산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품재고(Inventory); 이익금은 一般적인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一般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빌딩, 기계 및 기구; 감가상각분 만큼은 Ordinary Income이 되며 그 이외의 소득은 자본투자 이익(Capital Gain)으로 처리됩니다. 토지(Land); 상업용 투자일 경우 자본투자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비즈니스를 이익보고 팔아서 당 해에 전부 받지않고 여러 해 상환 해서 받을 경우(Installment Sales) 첫해에 받은 원금은 Capital Gain으로 처리되고 다음해부터는 Ordinary Income으로 처리됩니다. 비즈니스와 개인용으로 같이 사용한 주택이나 차량 등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을 경우 비즈니스로 사용한 부분은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한 상업용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Form 4797에 보고 됩니다. 아래와 같은 자산은 Section 1231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1년 이상 된 빌딩, 기계 및 기구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일년 이상 리스한 권리금 잔액 추수하지 않은 곡식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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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주식값이 내려가 있는 상태 여서 팔아서 Capital Loss 공제 혜택을 받는 게 나은지 그냥 현상 유지해야 하는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A: 1. 현재까지의 주식 판매 이익 및 손실금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지난해까지의 주식 손실에서 이월되는 액수가 있는지 살펴 봅니다. 2.개인적으로 꾸어준 돈을 오랫동안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손실에 포함시킵니다. 위의 합계를 하여 최종적인 투자 손익을 정산해 봅니다. 만약 $3,000 이상의 투자 손실이 있으면 일년에 $3,000 밖에 손실을 세금보고에 크레임 못하므로 투자 소득이 예상되는 주식을 연말 내에 팔아서 세금을 경감시킵니다. 3.단지 주식 및 투자 자산이 향후 오를 것이 예상되면 지금 손해보고 파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산 후 30일 이내에 팔면 Wash Sales가 되어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주식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단시일 내에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단 팔아서 손해를 크레임 하고 한 달을 기다려서 다시 주식을 사서 오를 때 까지 기다립니다. 5.미국 정부 공채(Treasury Bill) 을 구입하면 요즈음과 같이 주식 시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의 일종이 됩니다. 6.은행 머니마켓에 투자하면 미 중앙정부의 보호가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은행 이자율이 계속 내려간다고 예상되면 5년 만기의 장기 저축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안정적인 대형 회사의 사채를 구입하면 회사의 채권자가 되며 매년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불하며 은행 이자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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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건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청업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Form 1099-Misc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비즈니스 거래상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종업원 이외의 사람에게 일년에 $600 이상 지불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Form-1099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IRS는 최근 이 방면에 대한 규제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으므로 특히 건축 분야 등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교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직원 및 하청업자나 일꾼 등을 고용할 때, 꼭 W-4 (종업원에 의한 세금 공제 요청서)나 W-9(세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서약서)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소홀히 했을 때 건 당 $100의 벌금을 물게 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IRS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 지불액의 30%를 업주가 강제적으로 추징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주가 비즈니스를 위해 남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종업원이나 독립적인 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하게 되는데 상업상으로 보통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어 집니다. 종업원 타입 수고료에 대한 세금공제 주인입장에서의 주요 고려 사항 독립적인 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연$600 이상의 지급 시 Form 1099-MISC를 발행해야 한다 일의 결과에 관해서만 통제를 할 수 있다. 관습법상의 종업원 (Common Law Employee) 소셜 시큐리티 및 실직수당. 연방세 및 주세금 공제 -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 - 해고할 권한이 있다 - 일할 장소를 제공한다. - 연장 및 업무도구를 제공한다. 법적인 종업원 (Statutory Employee) 소셜 시큐리티 및 실직수당 육류, 과일,채소,음료수 등의 식품류 혹은 세탁류 등을 운반하는 트럭운전수가 에이전트이거나 커미션을 받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 생명보험인이 한 보험회사에만 소속되어 일할 때 소셜 시큐리티 어느 개인이 공급된 재료를 가지고 본인의 집에서 일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및 실직수당 오더를 받는 풀타임 세일즈맨일 경우 단 해당상품을 도매로 판매할 경우에만 한함 소셜 시큐리티 및 실직수당 업무상 사용하는 기계 및 공구류 등에 대한 본인의 투자가 거의 없이 일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및 실직수당 서비스 및 일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될 경우 법적인 비종업원 (Statutory Non-Employee) 세금공제 없음 대부분의 수수료가 일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매상에 의거할 때. 단 해당 서비스가 상호 "서류계약"에 의거해야만 한다. 판매행위가 고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 (예)부동산 에이전트 및 외판원인 경우 "종업원" 및 "독립적인 계약인" 비교 도표 일하는 사람을 종업원(Employee)으로 간주하느냐 독립적인 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법규정이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이점에 상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잘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IRS에 Form SS-8이라는 양식이 있어서 각가지 상황에 따른 설문사항에 답해보면 IRS에서 최종적인 판정을 해 주게 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 구분되어 집니다. 성격 및 구분 지표 종업원 독립적인 계약인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스스로 비용을 부담함 공구 및 연장에 관한 투자 거의 투자하지않는다 스스로 공구 및 연장에 투자한다 비즈니스 상의 이익 및 손실 영향이 없다 해당작업의 결과에 의거한 이익 및 손실에 대해 본인이 직접 책임진다. 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일이 있을 경우에만 관여한다. 상호관계 설정 본인이 스스로를 종업원으로 간주한다. 본인이 독립적인 계약인으로 믿고 있음. 해당 산업계의 관습 일하는 사람을 주로 종업원으로 간주한다. 주로 독립적인 관계로 여긴다. 해고할 권리 종업원을 해고 시킬 수 있다. 결과가 계약기준에 맞을 경우 해고할 수 없다. 업무이전 개인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를 타인에게 하청 줄 수 있다. 지시사항 고용주가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지시를 할 권한을 갖는다. 결과에 관해서만 지적을 할 수 있다. 고용주 숫자 한 기간 및 시간대에 오직 한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한다. 동시에 여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에 대한 보상 시간,주 혹은 월별 등 고정된 기간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커미션이나 계약에 의거한 수당을 받는다. 근무시간 규정된 시간 내에 일해야 한다. 스스로 조정한다. 비용 업무 수행 등 스스로 지출한 여행 및 접대비를 상환 받는다. 직접적으로 상환이 오지않는다. 트레이닝 업무수행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따로 트레이닝을 받지않고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 익힌다. 업무수행 순서 각 업무의 수행순서는 고용주에 의해 통제된다. 업무수행 순서에 관해 독단적인 판단에 의거해 수행한다. 업무수행 장소 고용주에 의해 지정된 장소 및 지역에 따라 일한다. 보통은 지정된 장소가 없거나 여러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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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사업을 하면서 몇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 종업원이 휴가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대우해야 하나요?
A: 휴가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령과 연방 정부 법령 I.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와 병가에 대한 법령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and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1995년 4월 6일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와 병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 에 대한 연방 정부의 최종 법규가 실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규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 가 시효 되었습니다. 수정된 주 정부의 법규는 연방 정부의 법규와의 커다란 불일치를 좁히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몇몇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휴가를 주어야 하는 고용주 FMLA에 의해 보호되는 종업원들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비지네스의 고용주가 대상이 됩니다. FMLA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 종업원들은 올해와 작년에 20주 이상의 급여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커미션을 받는 종업원 그리고 일에 복귀할 예정의 병가나 휴가중인 종업원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해고 (Layoff) 중인 종업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가와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에 관한 사항 고용기간 (Length of Employment) : 12개월 이상을 일한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그 12개월은 유급 또는 무급 휴가 기간을 포함합니다. 노동시간 (Hours of Work) : 지난 12개월 동안 1250 시간 이상을 노동했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의 수 (Number of Employees) :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 단, 50명 이상의 종업원들은 비지네스 위치로부터 반경 75마일 내에 있어야 포함됩니다. 병가나 휴가를 승인하는 이유 (Reasons For Granting Leave) 출산 바로 후에 아기를 돌보기 위하거나 양자 (Adoption Child) 또는 수양 자식 Foster Child)을 돌보기 위해서 입니다 심각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아들, 딸 또는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일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 본인을 돌보기 위해서 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원의 주지 사항 (Notice By Employer And Employee) 종업원이 알려야 할 사항 (Employee's Notice to Employer of Leave) 통보 기간 (Length of Notice):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휴가나 병가 신청을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FMLA 하에서는 서면상의 통보 (Written Notice)를 요구합니다. CFRA 하에서는 종업원의 구두 통보 (Verbal Notice)로 충분합니다. 시기를 놓친 통보에 대한 결과 (Consequences of Untimely Notice):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휴가나 병가가 지체 (Delay)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휴가나 병가 거부 (Denial) 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FMLA나 CRFA 모두 비상 사태의 휴가 (Emergency Leaves)를 망라합니다. 사전 통보가 불가능한 교통 사고, 부상, 갑작스러운 질병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고용주의 통보 (Employer's Notice To Employees Of Their Rights/Designation Of Leave) 휴가를 할당해야 하는 고용주 (Employer Must Designate Leave): 고용주는 종업원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FMLA 또는 CFRA에 따라 휴가를 임명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 통보 (Notice of Rights): FMLA하에서 종업원이 휴가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업원은 신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권리 통보 (Notice of Rights)를 받게 됩니다. 휴가 중의 혜택 (Benefits On Leave) 계속되는 혜택 (Continued Benefits): FMLA 와 CFRA 모두 고용주는 종업원이 휴가 가기 전에 그를 위해 지불했던 그룹 건강 혜택 (Group Health Care Benefits)을 계속해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혜택의 최대 기간 (Maximum Period Of Continued Benefits): 최대 12주 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FMLA에 의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FRA에 의해서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CFRA에 의한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의 건강 혜택 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복직 권리 (Reinstatement Rights) CFRA 또는 FMLA에 의해 휴가를 받은 종업원은 몇몇의 예외 사항을 빼고 복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CFRA 와 FMLA 모두 종업원의 같은 지위 (Same Position) 또는 대등한 지위 (Comparable Position) 으로의 복직을 요구합니다. 똑 같은 지위로의 절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등한 지위는 급여, 복지 혜택, 책임감, 작업 환경, 지리적 위치 등의 면에서 원래의 지위와 대등하여야 합니다. CFRA 와 FMLA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고용주로 하여금 복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샐러리를 받고 있고 그 샐러리가 직장에서 상위 10퍼센트 내에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 복직 거부가 필수 불가결하고 고용주가 복직 거부의 의도를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업원에게 주지시킨 경우 복직을 요구할 당시 종업원이 고용될 수 없는 상태 (예: 일자리의 소멸 또는 일시 해고 (Layoff)) 기록 유지 (Record of Keeping) 다음과 같은 기록을 최소한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급여 기록과 데이터 확인 FMLA/CFRA 휴가 날짜 FMLA가 요구하는 서면 통지 (Written Notice)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각각의 모든 서면 통지 사본 종업원의 혜택과 고용주의 정책 (Policies), 유급 또는 무급 휴가에 관련된 실행 (Practices) 종업원의 혜택을 위해 지불한 프리미엄 휴가에 관련된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논쟁에 관한 기록 II. 임신으로 인한 휴가 (California Pregnancy Disability Leave ("PDL")) PDL을 받기 위한 조건 ☞ PDL을 위한 조건은 의사의 임신 사실에 대한 메모 (Note)로 충분합니다. PDL은 종업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직장에서 그들이 얼마간 일하고 파트타임 또는 풀 타임으로 일한 사항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FMLA 와 CFRA는 50명의 종업원, 1,250시간의 노동시간, 75마일의 반경 등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휴가를 승인하는 이유 (Reason For Leave) 임신한 여성은 의사의 견해, 임신으로 인한 노동의 불가능, 출산 또는 관련 치료 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PD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DL은 임신 중 또는 임신 후에 가능하며 한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한 이유에 아기를 돌보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가 중의 혜택 (Benefits On Leave) FMLA 와 CFRA가 12주 동안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PDL 기간 중에 계속해서 혜택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직 권리 (Reinstatement Rights) FMLA 와 CFRA가 고용주로 하여금 똑 같은 지위 또는 대등한 지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PDL 법령은 똑 같은 지위를 제공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자리가 사라졌다든지 복직할 때까지 그 지위를 오픈해 놓으면 비지네스 운영 상 엄청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 지위 (Similar Position)에 복직 시킬 수 있습니다. FMLA, CFRA, PDL의 상호 작용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FMLA와 PDL은 동시 효력을 지닙니다. 이 두가지 법에서 제공하는 휴가 기간은 최대 4개월 까지 입니다. 하지만 CFRA는 FMLA 와 PDL과 동시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CFRA에 적용되는 종업원은 부가적으로 12주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CFRA에 적용되는 종업원은 모두 7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III. 기타 휴가 사항에 대한 이슈 (Other Leave Issues) 국경일과 휴가 (Holidays and Vacation) 국경일 (Holidays) 민영 비지네스 고용주들 (Private Business Employers)은 국경일에 대해서 종업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국경일에 대해서 휴가 수당처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급 국경일 (Paid Holiday)에 대한 정책 (Policy)의 중요 요소는 정해진 국경일 날 종업원들이 어떻게 지급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고용주가 국경일에 종업원들로 하여금 때때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진술되어야 합니다. 휴가 급부 (Vacation Benefits) 와는 달리 아직 이용하지 않은 국경일에 대해서는 고용 종결 (Employment Termination)과 함께 지급되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등의 특별한 날과 관련되지 않은 유동 국경일 (Floating Holidays)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휴가로 간주 되므로 고용 만료 시 상실되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 고용주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이 수행될 때 주어지는 휴가 급부 (Vacation Benefits Vest As Work is Performed) 비록 많은 비지네스의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사기와 건강상의 이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휴가 급부 (Vacation Benefits)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노동 관련 법령은 모두 종업원들에 대한 휴가 급부 제공을 의무화 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유급 휴가는 노동이 수행될 때 주어지는 연기된 보수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고용 만료 시 사용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은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정책의 불법화와 발생 급부의 최고 한도 설정 (California Outlaws "Use It Or Lose It" Policies, But Allow "Caps" on Accruals) 캘리포니아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정책 ("Use It or Lose It Policies")을 불법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된 유급 휴가 급부의 최고 한도를 결정하고 그 금액 이상의 급부를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법적으로 불법화 하지는 않습니다. 유급 휴가 허용의 예비 기간 (Introductory Periods Permitted) 유급 휴가 허용이 처음의 얼마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의 임무 (Jury Duty) 고용주는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배심원 또는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종업원이 휴가의 필요성을 고용주에게 통고한 경우에 해고 또는 차별화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유로 해서 휴가를 내는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지는 종업원의 신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비면제 종업원 (Non-Exempt) 비면제 종업원들에게 상기 기간 동안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대개 1년에 5일에서 20일 정도 동안의 상기 의무 수행에 대해서 같은 기간 지급하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면제 종업원 (Exempt) 1997년 4월 주정부 노동법에서는 상기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 급료 차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IV. 개인 정책과 징계 실행과 만료: 급료 지급과 면제/비면제 이슈 (Personal Policies And Practices In Discipline And Termination: Wage Payment/Exempt Issues) 비자발적 휴가/징계 중지 (Involuntary Time Off/Disciplinary Suspension)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고용주는 즉시 미지급 급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의심되는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미지급 급료가 보류 될 수 있습니다. 자유 재량 휴가 정책 (Discretionary Leave Policies): 사별 휴가 (Bereavement), 부모로서의 의무 수행을 위한 휴가 (Parental Leave), 개인 휴가 (Personal), 병가 (Sick), 보상 휴가 (Compensatory Time Off) 사별 휴가 (Bereavement Leave) 배우자와 사별했다거나 장례식 또는 유사한 목적의 휴가를 위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단지 회사의 정책 (Policy)에 근거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 수행을 위한 휴가 (Parental Leave) 1964년의 시민권 법령 (Civil Rights Act of 1964)에서는 부양 자녀를 위한 휴가에 대한 특별한 공시 사항이 없었으나 FMLA 와 CFRA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받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비지네스의 고용주는 법적 의무와는 상관없이 많은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Child-Care Leave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 고용주는 성적 차별 (Sex discrimination) 논쟁을 피하기 위해 성별과 상관없이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휴가 (Personal Days) 고용주가 종업원과의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개인 휴가 (Personal Days) 나 유동 국경일 (Floating Holidays)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특별한 사건 (Special Event)과 결부된 휴가는 국경일 (Holiday)로 간주되며 상기의 특별한 사건과 결부되지 않은 휴가는 일반 휴가 (Vacation Time)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일반 휴가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 관계의 소멸 시점에서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가 (Sick Leave) 비록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회사 정책에 따라 유급 병가의 최대 사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의사로부터의 메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되지 않은 부분 (Unused Sick Days)에 대해서는 고용 소멸 시점에서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상 휴가 (Compensatory Time Off ("CTO")) 많은 고용주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 시간 초과 수당 (Overtime Pay) 대신에 보상 휴가 (CT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과 노동 시간 지급 의무 (Overtime Pay Requirements)로부터 면제되는 종업원들은 CTO에 대한 조항에 직접적으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종업원에 대한 보상 휴가는 계약 (Contract)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보상 휴가 (CTO)는 비면제 종업원들 (Non-Exempt Employees)에게는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비면제 종업원들은 같은 노동주 (Same Workweek) 기간에 보상 휴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보상 휴가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면제/비면제 (Exempt/Non-Exempt) 시간당 급료 (Hourly Wages)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업원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시간당 급료 (Hourly Wages) 와 초과 근무 시간 수당 (Overtime Pay)로부터 면제되는 종업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LSA (Fair Labor Standards Acts)에서 규정하는 면제 종업원 (Exempt Employees) 샐러리를 받는 경우와 동시에 다음의 하나를 만족시기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 수당 (Overtime Pay)으로부터 면제 됩니다. 경영 간부진 ("Executive" Employees) 관리직 종업원 ("Administrative" Employees) 전문직 종업원 ("Professional" Employees) 외판원 (Outside Sales Representatives) 경영 간부진의 범주 (Criteria For Executive Exemption) 다음의 경우에 경영 간부진으로 간주 됩니다.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자기가 고용된 직장의 관리 (Management) 와 관계가 있고, 습관적 (Customarily)으로 또는 정기적 (Regularly)으로 두 명 이상의 종업원들의 작업을 통제하고 다른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습관적 또는 정기적으로 자기 재량권 (Discretion)과 독립적인 판단 (Independent Judgement)을 실행하는 경우 관리직 종업원들의 범주 (Criteria For Administrative Exemption) 다음의 경우에 관리직 종업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무직 또는 비육체 노동 직 또는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관리직을 수행하면서 습관적 또는 정기적으로 자유 재량권과 독립적인 판단을 실행하고 정기적 또는 직접적으로 사업가 (Proprietor)를 원조하거나 관리직 또는 행정직으로 고용된 종업원이거나 특별한 훈련, 경험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화 되고 기술화된 라인에서 단지 총체적인 지시 (General Supervision)에 의해 일을 수행하거나 단지 총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특별한 일을 할당하는 경우 전문직 종업원의 범주 (Criteria For Professional Exemption) 다음의 경우 전문직 종업원으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나아 주 정부에 의해 허가되거나 인증된 사람으로 주로 법, 의약, 치과, 검안, 건축, 엔지니어, 교육, 회계 등에 종사하거나 다음의 세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과학 분야에서 고급화된 형태의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 또는 특별한 지적 교육의 연장 과정에 의해 습관적으로 습득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발명처럼 상상과 기술에 의존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노동이 지적 (Intellectual)이고 성격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경우 일을 수행하면서 습관적, 정기적으로 자유재량권과 독립적인 판단을 실행하는 경우 고용 종결 시점에서의 지급 (Wage Payments At Termination) 고용 종결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발생된 휴가 수당 (Accrued Vacation Pay)과 함께 고용주는 고용 만료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종업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고용주는 사임 후로부터 72시간 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우편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72시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대한 벌금 추징이 가능합니다. 해직 (퇴직) 수당 (Severance Pay) 계약서에서 해직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외에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법상 고용주의 해직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저희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이 세무감사(Audit)를 받고 있어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세무감사가 나오나요?
A: 자진 납세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 세법은 독자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각종 공제 및 다양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정직하고 협조적인 자진 납세 보고를 위해서 회계감사의 형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 세무 보고에 대한 세무 감사의 확률은 미국 전체 납세자의 1 내지 2 퍼센트 가량이나, I.R.S. 는 앞으로 이 확률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물론, 세무감사를 당할 확률은 개인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00년을 예로 들면 2만 5천불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의 확률은 단지 0.57%에 불과한 반면에 연 10만 불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의 확률은 5.4%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납세자의 수입이 높거나 재정 상태가 복잡할수록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단위가 커지므로 세무감사의 확률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연방 세무국 (이하 I.R.S. 라고 통칭함)에서는 차별 정보 기능 (Discriminent Information Function)이라고 불리 우는 방대한 컴퓨터 시스템을 동원하여 각 개인의 세금 보고서를 심사한 후 세금 추징의 징후가 예측되는 항목 별로 점수를 산정 합니다. 이점수가 높을수록 세무감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I.R.S. 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세금 보고서의 어떤 항목이나 패턴이 가장 탈세하기가 용이한가 하는 통계를 가지고 회계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I.R.S 의 회계감사는 어느 특정한 세금보고가 상식적 (Common Sense)이고 모순 (Inconsistency)이 없느냐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년에 1만 불의 소득자가 1만 불의 현금을 보고하였을 경우) 위에서 소개한 차별 정보 기능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총 매상이 10만 불을 상회하는 비즈니스 소득 지하 경제의 가능성이 높은 소득 항목, 부동산 거래 및 소득에 관련 없는 공제 항목 택스쉘터 (Tax Shelter: 합법적인 세금 절약 방법)에 관련된 활동 지나친 차량 경비, 취미 손실, 과다한 여행 및 접대비, 집 사무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I.R.S. 에 의해 문제성 있는 세무사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이 작성한 세무 보고서 컴퓨터 대조 근년 들어 전산화에 급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I.R.S.는 모든 세금보고를 일차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 은행과 회사에서는 매년 1099를 납세자 및 I.R.S. 에 보내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 세무 보고서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기재되는 고로 I.R.S. 컴퓨터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두 숫자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납세자가 상기 소득분을 전부 혹은 일부 낮추어서 보고했을 시) 납세자는 세금 및 이자 혹은 페널티가 가산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간에는 부동산 및 각종 자본 투자 거래 시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세무감사의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고 있어 각종 비즈니스 및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우리 교포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분류 컴퓨터에 의한 일차적 대조 작업 이 후에는 I.R.S. 감사관에 의한 종목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 검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공제의 액수 및 소득과 관련성 비용 공제의 용도 및 성격 세금 보고서 난에 빈칸으로 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삽입하였을 경우 항목별 공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비용으로 크레임된 사항들 납세자의 직업 기타 모순된 사항들 세무감사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언 납세자 본인이 직접 응하는 경우와 세금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세무감사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법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은 아마츄어이나 I.R.S. 감사관은 프로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프로인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것이 균형있는 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I.R.S.가 추징하려 하는 세금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세법 전문가(Adviser)의 높은 사례비가 부담이 되지만 액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어 지게 됩니다.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 혹은 각종 세금 전문 기관에 세금보고 작성을 의뢰했을 경우 그 사례비가 세무감사시의 자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세무감사에 대비하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평소 일년 치 세무 자료를 각 분야별로 정돈하여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방구 등에서 종목별로 분류한 미니 서류철을 손쉽게 구입하여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계적인 기록, 보관은 세금 보고나 세금 감사 등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첩경인 것입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IRS의 세무감사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 장소로 오고 어떤 분은 IRS 오피스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왜 다른지요?
A: I.R.S.의 세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의한 감사 (Correspondence Audit) 가장 간단한 세무감사의 형태로서 I.R.S.에서 어떤 특정한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현금에 대한 영수증,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 등.) 이 경우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원본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 감사 (Office Audit) 납세자가 I.R.S. 당국에 관련된 자료를 직접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세무감사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며, 서신에 의한 감사 보다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서류 이외의 개인적인 설명을 요청 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오피스 감사는 세금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경륜이 별로 많지 않은 일반 세무 감사관에 의해 행해지며 대표적인 감사 대상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각종 공제 항목 들 렌트, 로얄티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기타 소득 여행 및 접대비 공제 자산의 원가에 대한 결정 재난 및 도난 손실 시 시장 가격 결정 대손 충당금 (Bad Debt) 공제 현장 검증 (Field Examination) I.R.S. 세무 감사의 약 삼분의 일이 이러한 형태로 행해지며 세무감사 라기보다는 검증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I.R.S. 에이전트가 납세자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세무 보고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자신을 검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서신으로 시간 및 일시가 정해지며 납세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지할 것은 납세자가 에이전트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의 명령서 없는 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런 경우 당장 의 위급함을 막을 수 있겠으나 반작용으로 세금 보고시의 모든 크레임이 불인정 되거나 법정(Tax Court)으로 이끌고 가야하는 사태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 검증은 비지네스 업주나 부유층 소득 자 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I.R.S. 가 중점적으로 추궁하는 항목들은 비지네스 소득 및 비용, 렌트, 재산 헌납 형태의 자선 헌금, 택스 쉘터 (Tax Shelter)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했을 경우의 비용삭제 등입니다. 대부분 세법에 식견이 잇는 베테랑 I.R.S. 에이전트와 상대해야 되므로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CMP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한국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이 경우에서처럼 I.R.S. 에이전트가 납세자 재산 상태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돈 1불의 현금 액이라도 감사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I.R.S.에서는 몇 년에 한번씩 시범 케이스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세무 감사에 걸릴 확률은 2천 분의 1 밖에 안됩니다. 방대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I.R.S.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인해 운 좋게 세금 보고의 착오가 넘어가고 마는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함께 경륜 있는 세법 전문가와의 자문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IRS 에이전트가 세무감사를 위해 저희 사업체로 오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상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감사에 대비하는 요령은 첫째, I.R.S.에서 오는 공지서를 우선 상세히 읽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숙지하고 그리고는 모든 관련된 자료를 모은 다음, 이들을 복사해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구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예행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술할 내용을 미리 편지 체로 적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 감사가 정해진 날짜가 당도하면 모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I.R.S. 감사실을 찾아갑니다. I.R.S. 감사관 책상이나 방에 안내되면 침착하게 각종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선 세무사찰이라 하면 웬만한 기업이나 개인을 하루아침에 몰락케 하는 무소 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인식되어 피해의식에 젖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혀 당황하면 안됩니다.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세무감사란, 이윤 추구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미국이라는 거대 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세무 감사관과 비즈니스 담판을 벌인다고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조언할 것은 비록 I.R.S.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한 상황에 관한 부분적인 증거만으로도 통과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무 감사 인터뷰 기간동안 특히 조심할 것은 세무 감사관과의 대화 시 화를 내거나 어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기인 것은 묻는 말 이외의 다른 어떤 불필요한 정보를 자청해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응답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무 감사에 임하는 것보다 공인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대신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세법이 애매 모호할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참지 못하는 경우 전문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I.R.S. 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가 세금보고 시 있었을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상고의 (Appeal) 권리 위에 열거한 각종 세무감사가 끝난 후 I.R.S. 에이전트는 보고를 작성합니다. 납세자와의 합의에 도달했을 경우 추가로 징수될 세금, 이자 혹은 페널티가 가산된 청구서를 납세자에게 서신으로 통보합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I.R.S. 에이전트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 에이전트가 납세자의 의견에 무성의를 보이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 경우 그 상급자에게 다른 에이전트로의 대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처하여 상급자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에이전트에게 부담을 주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상급자가 에이전트의 입장을 두둔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I.R.S. 에이전트와 납세자가 모든 이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I.R.S.에서는 30일 시한통지서 (30 Day Letter)를 발부하게 되며 이 경우 한달 이내 행동을 취해야 하므로 간단한 사항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30일 시한 통지서에서 회답이 없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90일 시한 통지서 (90 Day Letter)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통지서에 동의하거나 법정 (Tax Court)에 이 케이스를 끌고 가야 합니다. 역시 세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추징된 세금을 이유 없이 체납할 경우, I.R.S. 에게는 은행 잔고나 봉급 등을 압수할 권한이 주어지게 되므로 일시불이 없을 경우 I.R.S.와의 합의하에 분할 상환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배우자나 종업원의 체납된 세금에 대한 추징 협조를 요청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내기를 원치 않을 때는 당사자를 위한 세금 추징에 책임이 없다는 사유 서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 소추 고의적으로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엉터리 세무 보고를 했을 경우 형사 소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I.R.S. 에이전트가 이 문제를 전담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꼭 전문가를 고용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곧 레스토랑을 오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형태는 어떻게 해야 가장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A: 누구든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형태의 기업조직이 가장 유리하겠는가를 고려해 보게 된다. 어느 일정한 형태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기업주의 사업철학이나 재정능력, 사업의 성격이나 환경 등 여러 면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택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비지네스 형태는 보통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시려고 하는 비지네스의 업종 및 성격, 자본금 투자, 위험 부담, 비지네스의 미래 청사진 등에 따라 서로 필요로 하는 비지네스 형태가 다르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1.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 2. 합명 회사 (Partnership) 3. C-주식 회사 (C-Corporation) 4. S-주식 회사 (S-Corporation) 5. Limited Liability Company: 개인회사(Solo Proprietorship): 설립하기 가장 간단한 형태로써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으며 사업 운영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지네스 라이센스 이외에는 가장 간편하게 비지네스를 세우거나 페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네스 운영상 일어나는 각종 위험 부담 및 부채 등에 전적으로 혼자 책임과 의무를 지게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비지네스 소득에 대해 소득세이외에 순 이익의 14%에 해당하는 Self-Employment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다른 비지네스 조직에 비해 세법상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합명회사(Partnership): 두 명 이상이 동의하여 비지네스를 이끌어가는 형태로써 비지네스의 성격상 자본금이나 기술, 경영능력 등이 혼자 이끌어 나가기에는 벅찰 때 종종 동업을 하게 되며, 서로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시작되거나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사업시작하기 전에 비지네스의 자본금 투자, 이익금 배분, 비지네스가 마감되거나 파트너가 중간에 나갈 경우 어떻게 배분되는가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정확한 합의 문서가 사전에 문서화되어야만 서로 오랫동안 별 탈없이 비지네스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쉽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파트너 각자 개인 세금 보고시 그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주식회사(C-Corporation): 보통 회사라는 법인체를 따로 만드는 형태를 말하며 주 정부에 등록하여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Shareholder)가 되며 회사의 운영은 임직원(Officer)들이 이끌게 됩니다.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부담이 면제되므로 개인 재산을 회사의 운영에 관련 없이 보호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위험부담이 많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장 가능성이 많을 때, 또한 외부의 자본금 투자 등을 필요로 할 때 주식 회사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주식회사 자체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며, 주주일 경우에는 이익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임직원은 봉급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비지네스 형태보다 세법상으로 신축성이 많아서 세법상 유리하나 이중과세의 부담이 있고 회계장부 및 회사의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하며 회사가 문을 닫을 때의 절차도 다른 비지네스 형태에 비해 다소 복잡합니다. S-Corporation : C-Corporation 의 모든 장점을 취할 수가 있으며 동시에 주식회사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어서, 사업형태는 주식회사를 필요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한 개인이나 가족, 소규모의 인원이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인기 있는 사업형태 입니다. 회사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파트너쉽 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의 지분에 따라서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금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면제가 되므로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설립제한이 있어서 주주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이어야만 하며 전체 주주가 3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조직으로써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합쳐 놓은 형태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종의 멤버가 되며 투자한 액수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파트너쉽에서 처럼 개인 소득보고에 포함하여 세금보고 하게 됩니다. 소규모의 인원이 동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벤처를 창업할 때, 기존 파트너쉽의 비지네스가 위험부담이 많을 때 고려해 볼 만 한 형태입니다. 기업형태에 따른 차이점 *개인 회사보다 주식회사가 유리한 점. 주주는 주식회사의 채무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주주의 개인 재산은 주식회사의 운영에 아무 관계없이 보호될 수 있다. 사주가 다른 수입이 있거나 혹은 주식회사로부터 많은 월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개인의 세율이 39.6%가 되므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주식회사의 수입을 월급으로 조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식회사에 남겨 놓음으로써, 개인과 주식회사의 낮은 세율을 적용시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특별급부 (Fringe Benefit) : 주식회사는 주주 사원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Fringe Benefit(의료, 생명보험, 연금, 유급휴가)을 일반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순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개인회사는 주식회사만큼 많은 것을 경비로 처리 못하므로 순이익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게 된다. -- 조건 Partnership S-Corp C-Corp 주인(Ownership) 제한 없음.누구든지 합자회사를 만들 수 있음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 제한 없음 주인 수적제한 제한 없음 35명 이내의 주주 (단 부부는 1명으로 간주) 제한 없음 부채에 대한 책임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는 개인적으로 파트너쉽의 부채에 책임이 있다. Partnership에 대한 지분까지만 책임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S-Corp와 동일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없다. 세금 파트너쉽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파트너쉽의 이익은 각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파트너들에게 분배되며 파트너들 각자가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 . 합명회사의 경우와 동일. 각 주주의 주식수에 의해 이익금이 분배되며, 또한 Owner-Employee는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자체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며, 세금을 낸 후 이익금은 회사의 시설확장 등으로 남겨놓기로 하고, 또한 이익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기도 한다. 이때 주주가 배당금을 받으면 주주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 15%-39.6% 15% - 39% 15%-39% 15%-$50,000 25%-$75,000 34%-$100,000 39%-over$100,000 Social Security Tax & Self-Emplorment Tax 각파트너는 파트너쉽의 이익금에 자영사업 소득세 14%를 내야함. S-Corp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영사업 소득세는 내지 않으나 월급으로받는 금액은 소셜 시큐리티 세를 내야함. 소셜 시큐리티 텍스만 월급에서 냄. 기업의 당기 순 손실 손실은 파트너의 개인적 차원에서 공제됨. 다만, 손실처리의 한계가 각 파트너의 자본투자금까지만 공제됨. 합자회사와 같음 주식회사 자체가 손실을 처리하며 손실을 보았을 때 주식회사는 뒤로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혹은 향후 15년간 이 손실을 처리할 수 있다. 특별급부 (fringe benefit) 공제 안됨 각 파트너는 건강보험 불입금의 60%만 공제할 수 있다. 직원에게 지급된 건강 ,생명보험,연금 등은 공제되나 2%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파트너로 취급됨. 모든 Fringe benefit이 공제됨. 다른 기업형태의 전환 언제든지 C-Corp나 S-Corp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새로 구성하는 주식회사가 파트너쉽으로부터 물려받는 부채가 파트너쉽의 자산보다 많지 않는 한 파트너쉽 자산의 현 시장가격이 새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자산이 된다. C-Corp으로의 아무 세금문제 없이 전환이 가능. 파트너쉽으로의 전환은 회사를 해체하고 자산을 각 주주에게 분배한다. 이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산이 주주가 S-Corp에 투자한 금액보다 많으면 주주는 이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주식회사를 정리해서 파트너쉽으로 바꿀때는, 자산상의 손실을 따져 세금을 낸다. S-Corp으로의 전환은 세금의 관계없이 전환됨. 개인의 지분을 팔았을 때 파트너쉽의 지분을 팔았을 때, 이에 대해 이익금에는 세금을 냄. 주식회사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이익이 생겼을 경우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한다. 보류 이익금 (Retained Earning)이 많을 경우 S-Corp은 C-Corp보다 판매 시 생기는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S-Corp의 주식의 가격은 보류이익금에 따라 인상조정 되어서 상대적으로 이익의 폭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어진다. S-Corp과 같다. 다만, C-Corp에서는 주가가 보류 이익금에 의해 변동되지 않는다. 비지네스 형태의 종류 및 장단점  비지네스 형태 장점 단점 개인 비지네스 (Solo Proprietorship) 설립하기 간편하고 운영하기 용이하다 비지네스의 손익계산을 개인 세금보고서에 보고한다. 운영주가 비지네스 상의 부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대체적으로 설립 비용이 적게 들고 운영이 간편하다.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여 개인세금보고서에 보고한다. 각 파트너가 비지네스 상의 부채에 무한 책임을 진다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Limited 파트너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의 부채에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General 파트너는 회사 운영자금을 외부 투자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 할 수가 있다. General 파트너는 비지네스 상의 부채에 개인적이 책임이 있다. 합명회사 보다 설립비가 많이 든다.부동산 투자회사에 주로 유용하다 일반주식회사 (Regular C Corporation) 회사 주인이 비지네스 상의 부채에 제한적인 개인책임을 진다. 각종 복지비용(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을 손쉽게 비지네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회사의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개인과 회사로 분산시켜서 적은 세율로 적용 받을 수가 있다 다른 사업체 형태보다 설립비가 비싸다. 회사관리 및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하다. 사업체가 세법상 별개의 독립단위가 된다. 쳅터 S 주식회사 (Sub-Chapter S Cororation) 운영주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운영주 지분의 회사 손익금을 개인 세금보고에 합쳐 정산하게 된다.회사의 손실을 운영주의 다른 개인적인 소득에 적용하여 세법상의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개인 비지네스나 파트너쉽보다 설립비가 많이 든다.종업원 복지 혜택의 2% 이상 지분의 주주에게는 다소 제한이 있다. 비슷한 장점을 지닌 Limited Liability Company 보다 서류행정이 복잡하다. 회사의 순수익에 따라, 실제 배당에 상관없이, 운영 주주의 지분에 따라 개인 세금 보고 시 세금이 가산된다.종업원 복지 혜택이 2% 이상 지분의 주주에게는 다소 제한이 있다. 전문가 회사 (Professional Corporation) 운영주가 다른 운영주의 직무상의 과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파트너쉽이나 개인 비지네스 보다 설립비가 많이 든다.서류행정이 다소 복잡하다.모든 운영주가 같은 전문 업종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운영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해도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회사의 손익금이 주주의 지분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다. 연방 국세청(I.R.S)의 규정에 의해 세금보고 시 회사나 파트너쉽 형태 중 선택을 해야 한다. 파트너쉽이나 개인 비지네스보다 설립비가 많이 든다. 각 주의 법규가 연방 법규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프로페셔널 유한 책임회사 (Professional Limited Liability Compary) 일반 유한 책임회사와 같은 장점이 있다. 주 정부 공인 전문가들에게 동일한 장점을 준다. 일반 유한 책임회사의 단점과 같다. 멤버들이 동일업종의 전문가들이어야만 한다. 유한책임 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직종에게 매력이 있다.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직무상의 과실(Malpractice)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파트너 지분의 비즈니스 손익금을 개인 세금보고에 각자 보고하여 세금을 정산한다. 다른 일반 유한 책임회사나 프로페셔널 유한 책임회사와는 달리 각 파트너는 비즈니스에 관한 각종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어떤 주에서는 이 사업 형태를 허가하지 않는다.제한된 전문 업종에만 해당된다 비영리 단체 (Nonprofit Corporation) 회사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자선단체에 대한 헌금 및 증여가 세금공제가 된다.종업원 복지 후생 비용이 비용공제가 된다. 특정된 업종(자선, 종교, 과학탐구, 교육, 문화)에 한해서만 세금 혜택이 있다. 회사 자산이 개인이나 운영주 소유가 아니라 다른 단체나 사회에 환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