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4-28 신분에 위기가 찾아왔을때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여러번 위기를 느끼고 장애물을 만난다. 이민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위기외에 또하나의 위기를 겪기 쉬운데 바로 신분의 위기이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되면 더우기 이런 위기감을 느끼기 쉽다. 최근 늘어나는 문의중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곧 감원이 있을 것 같은데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현재를 흔드는 큰 풍파인데, 거기다 그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마저 불안해진다면 그 어려움은 두배가 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영주권 진행 중에 감원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영주권 진행 중에 감원이 있는 경우 진행하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가,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불법 체류가 되는가, 유예 기간은 주어 지는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 수속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를 알아야 한다. 아직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취업 이민 신청의 마지막 단계는 펌 노동 허가 신청서, I-140 이민 청원서를 거쳐 I-485 신청서 단계이다. 현재 펌이나 I-140 이민 청원서만 진행 중인 경우 이 사람의 신분은 현재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이 좌우한다. 이런 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감원되게 되면 아직 너무 이른 단계라서 진행중이던 영주권 수속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주권 수속의 지속문제가 아니라 늦기 전에 빨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촛점이 마추어 져야 한다. 예를 들어 H-1B 취업 비자 신분으로 ABC 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영주권 수속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이제 막 펌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경기가 나빠져 감원 대상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한달후 H-1B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에 통보할 것이며 영주권 스폰서쉽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다. 이 때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면 이민국에서 통보를 접수하는 대로 H-1B 신분의 남아 있는 기간마저 취소시키기 때문에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또다른 직장을 바로 찾아서 H-1B 트랜스퍼를 하고 새로이 이민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짧은 시간안에 새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에 남아야 할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이다. 이 때는 다음 스텝을 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 B-2 같은 단기 체류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B-2 신분은 취업 활동이나 학업을 가능하게 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B-2 신분으로 변경한후 출국 준비를 하는 중 또다른 직장이 생겨서 다시 취업 허가를 받기 원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I-485가 접수된 경우 위와 달리 이미 취업 이민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I-485 신청자는 현재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도 이미 발급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에서 감원되어도 신분유지가 되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위의 예로 돌아가자. H-1B 취업 비자 신분으로 ABC 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펌도 승인이 나고 I-140 이민 청원서에 이어 I-485 신청서까지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경기가 나빠져 감원 대상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한달후 H-1B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에 통보할 것이며 영주권 스폰서쉽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다. 만약 I-140 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 신청서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AC21 법률 규정아래 비슷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으며 신분 유지도 함께 된다. 만약 새직장을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으로 본인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도 허가가 된다. 아직 I-140 이민 청원서가 허가 나지 않았거나 I-485 신청서가 접수한지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 같은 직종으로 회사를 옮기거나 본인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신청당시 진정한 직장 오퍼가 있었어야 하며, I-140 신청서가 승인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스폰서 회사가 I-140 을 취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 이민국은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직종으로 회사를 옮기거나 본인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로 부터 감원된후 얼마만의 기간안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민국은 정해진 기간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영주권 케이스가 승인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때 이미 회사를 옮겨 있거나 본인 사업체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허락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 기사 내용은 위기 상황을 다루는 내용인데다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하지 않고 이민국 방침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번 기사의 많은 부분이 입법부에서 결정한 법률 규정을 넘어서 이를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이민국 방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자의 상황에 적용할 때 담당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4-15 2008년 유학생 (F-1) 비자 규정 변경
2008년 또한 작년처럼 4월 첫째주에 정해진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수를 두배 이상 초과하는 163,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미국내 전문직에 필요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 규정은 아직도 과거에 맴돌고 있어 예전 정해 놓은 제한된 비자수가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시달려 비자수를 확장해 달라는 회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반이민 로비에 부딛혀 다른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비자를 늘리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고급 인력이 일할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유학생 비자 신분에 대해 새 규정이 발표 되어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학생 비자 신분에 관련한 새 법률 규정은 OPT 기간을 늘리고 H-1B 신분으로의 변경을 보다 편리하게 하여 외국인 고등 인력의 취업을 쉽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번 새 규정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OPT 기간 연장 먼저 OPT 란 유학생들이 전공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이 허가되는 기간이다. 기존 법률 규정은 이 취업 가능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었다. 이제 4월 8일자로 개편된 법률 규정은 기존 1년이던 유학생의 OPT 취업 기간에 17개월 연장을 허락해 합계 29개월의 취업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혜택은 모든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만 해당된다. 이 전공 과목들에는 과학 (Science), 테크놀로지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등의 이공계열들이 포함되며 그 첫자를 따서 스템 (STEM) 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석사와 박사는 물론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위의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대로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민국의 취업 증명 프로그램 (E-verify)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공 분야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직종이어야 한다. STEM 전공자로 OPT 기간인 학생들은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OPT 기간이 만기 되기 전 DSO의 추천을 받은후 17개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1B 신분으로의 변경기간 역시 4월 8일로 부터 효력을 갖는 새 법률 조항에는 유학생들이 H-1B 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때 중간에 생길 수 있는 공백 기간을 자동적으로 메꾸어 주는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이 OPT 기간이 4월 30일로 끝나는 경우 이 학생은 이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60일 주어 진다. 만약 이 학생이 H-1B 취업 비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H-1B 가 10월 1일에나 시작하는 경우 이 학생의 체류 신분에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6월 말부터 H-1B 신분이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약 2달간 공백 기간이 생긴다.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이 학생은 유예 기간이 끝나기전 미국을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해외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증을 받아 H-1B 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까와 재입국해야 했다. 어차피 곧 승인된 취업 활동을 시작할 학생들에게 위의 기존 규정은 많은 불편과 함께 어정쩡한 공백 기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어 시간 낭비, 또 해외 여행과 체류에 따른 비용 소모를 일으키게 했었다. 새 법률 규정이 어떤 영향을 갖는지 이해 하기 위해 두가지 예를 보자. 이미 OPT 취업 기간인 유학생이 H-1B 취업 허가를 10월 1일자로 받아 놓았는데 OPT 기간이 그 전에 만기되는 경우에는 OPT 기간이 10월 1일 까지 자동 연장 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10월 1일까지 OPT 기간이 시작하지 않는 유학생이 H-1B 취업 허가를 10월 1일자로 받은 경우에는 이 유학생은 학업이 끝나도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을 시작할 수는 없다. 참고로 이 규정은 STEM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전공 분야의 유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한가지 이번 법률 규정이 명백히 다루지 않는 부분은 올해 4월 8일전 H-1B 신청을 한 유학생들중에 OPT 기간과 유예 기간이 10월 1일 전에 만기 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신청 당시 공백 기간 때문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신청을 했어야 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위의상황에 처한 유학생들의 신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편된 것이므로 이들이 H-1B 신청서에 신분 변경 신청을 못 했어도 과연 체류 신분을 자동 연장시키는 방침 발표가 있을 것인지는 당분간 지켜 볼 일이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으로 H-1B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체류 신분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을 권한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4-07 체류 신분 변경과 연장에 따른 주의점
미국 출장이나 방문이 잦거나 체류가 길어지다 보면 누구나 한번 정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체류 신분의 변경이나 연장 신청이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자칫 모르고 실수하여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의 시기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신분이 유효해야 한다. 현재 신분이 유효한지는 공항에서 받은 I-94 출입국 증명서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 또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승인서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으로 확인한다. 또한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은 보통 현재 갖고 있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승인이 나야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하는데,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만 시키면 새 신청서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현재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 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론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3-4개월 전에 신청서를 접수 시켜 체류 기간이 미처 끝나기 전에 결과를 받는 것이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체류 기간이 다해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남겨 두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의 경우 신청서에 실수가 있어 신청서가 되돌아 와도 재신청할 여유는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가 기각되면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신청서가 수속되는 기간을 충분히 남겨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기각이 되었을 때 그날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물론 항소를 할 수 있으나 항소를 접수 시켜도 불법 체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항소 결과가 승소로 결정이 나는 경우 그동안 불법체류로 간주된 기간을 합법적인 체류로 다시 바꾸어주는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전에 갖고 있던 신분에 따른 특혜를 누릴 수 없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칫 재입국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입국 불허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일단 불법 체류가 시작되면 먼저 소지하고 있는 비자증은 자동 무효화된다. 예를 들어 10년 유효한 B-2 비자증을 소지하고 6월 1일까지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아 입국한후 신분 연장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기각 결정이 6월 15일에 나면, 그날 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되며 갖고 있던 10년 비자증은 자동 무효화 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과거 이런 조항이 있어도 이민국 시스템에 출입국 기록이 바로 정리되지 않아 모르고 같은 비자증으로 재입국 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점점 기록이 신속하데 업데잍 되고 있어 비자증을 무효화 시키는 조항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불법 체류가 시작되어 6개월이 되면 재입국 3년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1년이 되면 10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결국 일단 불법 체류가 시작되면 재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고 필요한 정리를 마치고 출국할 기간이 6개월까지 있다는 것이지만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때를 위하여 이 기간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말한 3년과 10년 금지 조항은 국회에서 반이민 입김이 거셀때 통과된 법률 조항이다. 재미 있는 것은 이 조항들을 만들때 6개월 이상 불법 체류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와 반대로 재입국 못하는 것이 두려워 장기 불법 체류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소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기각 결정이 6개월이 넘어서 나오는 경우, 뜻하지 않게 3년 금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불안하여 출국을 못하고 불법 체류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이민 정책이 개인에게 또 국가에게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좋은 예중에 하나이다. 참고로 어떤 이들은 신청서가 Rejection Notice 와 함께 되돌아 왔을때 접수는 되었는데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류 신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Rejection 은 보통 접수 비용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주소로 보냈을 때 일어나는데, 실수를 바로 잡아 재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통해 접수가 확인 될 때 까지 현재 신분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를 신청한 이후 수속 기간이 지연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 시켰으면 결과가 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결과가 나기 전에 출국을 해도 불법 체류 기간은 없다. 다만 이 때 주의할 것은 이민국에 신청서가 체류 기간 만기일전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접수증을 잘 받아 보관해야 앞으로 비자증을 갱신할 때 불법 체류가 있었다는 오해를 방지할 수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짧게 나마 신분 변경과 연장 신청을 할 때 주의할 규정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은 자칫 잘 되지 않았을 때 많은 불이익이 초래 될 수 있으며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이번 기사에서 다룬 몇가지 주의사항들이 독자 여러분이 이런 수속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3-03 내 케이스의 성공을 내가 돕는 방법
미국은 이제 세금 보고 기간이다. 성년이 되면서 계속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아니 매년 질문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한때는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질문에 있는대로 답해서 세금 보고를 하기도 했었고, 보고할 내용이 많아 지면서 부터는 무조건 회계사님께 전해 드리고 알아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별 질문도 없고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는 담당하시는 회계사님에게 과연 좋은 고객일까 나쁜 고객일까 의문이 든다. 또 나는 세금 보고에 따른 의무와 관련되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다. 매번 전문인의 도움을 얻을 때 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번에는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고 배우는 점들이 있다. 그럴 때 마다 변호사로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적용 시키려고 한다. 또 변호사로서 여러 고객들과 일하다 보면 본인의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이들을 본다. 이들의 노하우를 다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오던 참에 이번 기사를 통해 본인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준비 심지어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 보고 평가도 읽어 보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눈에 띄는 것으로 사고 나면 후회할 때가 많다.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 미리 정보를 찾아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 보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된다. 많은 정보가 있을때 질문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열린 자세를 갖고 의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외로 한 가지 방법이 적합하다고 이미 결정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의 상담은 수속 과정에 촛점을 마추기 쉽다. 더 나은 선택이 있더라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은 먼저 고객의 목적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며 이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중에 자연스럽게 여러 수속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혹시라도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면 애초 케이스의 방향을 잡기 전에 미리 다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머릿속에서 지우는 일들도 있다. 그러나, 덮어 두었다 나중에 수습하려면 더 힘들 수 있으니 짚고 넘어갈 것은 미리 미리 해결하자. 정확하고 신속한 수속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전문인에게 일을 맡기는 이유중에는 더 확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 어깨의 짐을 덜기 위한 면도 있다. 따라서 어는 정도는 믿고 맡기되, 특정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 전반적인 흐름과 수속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변호사가 처리하는 부분과 내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고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케이스 수속을 위해 부탁받는 서류나 정보는 정확하게 빨리 정리해서 돌려 보내자. 또한 서류량이 많을수록 대충 순서 없이 서류 묶음을 보내는 것보다 요청된 순서대로 또는 내용대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요청된 자료가 없는 경우 다른 대체 자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서류 준비를 하는데 한두가지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 가능한 내용은 전달하고 나머지를 보내는 것이 케이스의 지연을 막는다. 접수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내용이 정확한지 리뷰를 부탁받거나 사인을 요청받을 것이다. 이때도 대충 보지 말고 다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물어 본 후 사인해야 한다. 또한, 그때 그때 접수증, 허가증, 파일 카피를 받아 잘 보관하자.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증이나 허가증등에 대한 원본이나 카피를 제공할 것인데 나중에 또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잘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묻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 사무실도 있을 수 있다. 접수증, 허가증, 파일 카피등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다. 때마다 요청하여 잘 보관하자. 승인이 나고 나면 영주권을 비롯한 모든 신분에는 제약이 있다. 선택한 케이스가 승인이 난후에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물어 파악하고 주의해야 하며, 주소 이전이나 직장 생활의 변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런 변화가 내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특별히 단기 신분은 연장할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 온다. 대부분 처음 비자 신분을 얻은 때로 부터 1년부터 3년 안에 연장을 해야 한다. 또, 첫 케이스가 승인이 났다고 늘 연장 신청이 승인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 신청서가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묻고 알아 두자. 또한 주의할 것은 단기 신분중에는 연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1B 는 6년, L-1A는 7년, L-1B 는 5년, R-1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경우, 체류 신분이 마감되기 전에 앞서서 계획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 갑작스럽게 미국 생활을 정리해야 하거나 신분 유지에 곤란을 겪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상 케이스를 진행할 때 상식적이고 사소한 내용같으나 늘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으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케이스 진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은 일로 큰 불편을 겪는 사례를 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클 때가 있다. 모든 독자 분들이 내 케이스를 내가 돕는 고객이 되어 순조롭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2-16 영주권 수속중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2부)
지난 기사에서는 영주권 수속중 마지막 단계로 미국 이민국에 I-485 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 드렸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취업이나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나온다는 사실도 말씀 드렸다. 영주권 수속중인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게 당연하다. 이제 체류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고 이런 저런 혜택도 주는데 그래도 주의해야할 일이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비이민 신분의 유지가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기사에서 설명드렸듯이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취업이나 여행의 혜택을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 까지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어진 혜택을 마다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획득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빼고는 영주권 수속의 최종 승인이 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각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기본 틀이 되는 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난 상태라면 사실 I-485 신분 조정 단계는 과거 이민 기록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이나 범죄 기록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한 특별히 승인을 걱정을 해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I-485 신청서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이유나 혹은 이민국 실수로라도 기각되기라도 한다면, 그 날 부터 이민 신청자는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되며 추방이 가능해 진다.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I-485 신청서가 기각이 되었더라도 살아 있는 신분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이다. 만약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다면 I-485 신청서가 기각 되었을 때 비이민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H-1B 나 E-2 같은 취업이나 투자 신분으로 있는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다른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 신청서 (I-485) 가 기각이 되어도 그날로 부터 합법적인 체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H-1B 나 E-2 로서의 체류 신분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경우, 일단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둘째 좀 더 여유를 갖고 기각의 이유에 대처하여 항소를 하거나 새로운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이유는 편리함이다. H-1B 나 L-1 같은 비자증을 소지한 이는 여행 허가증 없이도 I-485 기간동안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 허가증 신청 중이나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아주 잦은 경우 언제 위급한 여행이 필요할 지 모르는 경우 H-1B 나 L-1 비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비자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H-1B 나 L-1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활동도 마찬가지이다. E. H, L, O, P, R 등 취업이 허가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연장 중에라도 그 신분에 합당한 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그 반면, 그 신분이 끝난 상태에서는 취업 허가증 (EAD) 가 유효한 상황에서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민국의 EAD 처리 과정은 수속 기간과 방침이 제멋대로 자주 바뀌어 신청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혹시라도 EAD 수속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재발급이 필요한데 늦게 신청하여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취업 활동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신청인 양 쪽이 재정적 손해를 보는 불편함이 있다. 간혹 가다가는 취업 허가증 (EAD) 가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것을 모르고 계속 취업 활동을 해서 자칫 불법 취업을 길게 했다는 이유로 오랜 동안 공들여 왔던 이민 신청서가 기각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안전과 편리함 사이의 저울질 물론 최종 결정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손실이 큰 결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허가서 (EAD) 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미 취업이 가능한 E. H, L, O, P, R 등의 경우는 좀 더 쉬운 결정이다. 그렇지만,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연장 신청등이 필요하다면 법률 비용과 접수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이미 할 수 있었던 취업 활동외에 다른 취업 활동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 아직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방문이나 학생 신분 같은 경우 기다리던 취업의 기회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미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원해도 비이민 신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비자 대기 기간이 없어 I-485 수속을 몇개월만 기다리면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데 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민 비자가 모자라 비자가 생길 때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비이민 신분 유지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저울질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기간은 이민 수속 기간중 가장 선택이 어렵거나 질문이 많을 수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기사를 전반적인 안내로 이해하시고 담당 변호사와의 열린 대화와 점검을 통해 본인 상황에 가장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흡족한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2-15 영주권 수속중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1부)
이민 수속은 여러 면으로 까다로와 지고 있고, 행정 속도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기약없이 지연되기도 하고, 행정 기관들은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방침 변화를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도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모든 디테일을 확인하기까지 안심할 수 없기도 하지만 신분증 갱신, 학비 문제, 은행 대출까지 신분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이민 수속 진행의 마지막 단계의 자녀에게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주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영주권 수속과 관계 없는 다른 학업 가능한 신분 없이는 수업을 아예 들을 수 없도록 자치 조치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 수속중의 신분유지는 점점 더 큰 관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률적으로 또 우리가 체험적으로 성공 적인 이민 수속의 마무리와 수속중의 편의를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보통 영주권 수속이라고 일컫는 이민 수속은 보통 2단계나 3단계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카테고리나 진행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자끼리 대화를 나눌때도 어떤 단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는 한다. 영주권 수속중 언제부터 또 다른 신분 없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가? 영주권 수속중 미국에서 더 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 지는 단계는 전체 수속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는 미국 이민국에 I-485 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시작되며, 과거 미국 체류 기간과 신분, 범죄 기록, 건강 기록등을 조회해서 이민하는 데 불합격할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다. 어떤 이민 카테고리는 기본 틀이 되는 이민신청서와 위에 설명한 I-485 신청서를 동시 제출할 수 있는 반면, 많은 카테고리는 미리 기본 신청서들이 승인이 난 후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따라서 이민 수속이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나의 체류 신분이 안전해 졌다고 간주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담당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수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고 나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특별히 I-485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다. 먼저, I-485 신청 이후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I-485 신청서가 접수 될때 동시에 취업 허가 (EAD) 와 여행 허가 (AP) 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얻는 취업 허가증은 그 허가증만 두고 볼 때 영주권이 최종 승인 나기 전 신청자의 현재 신분과 관계 없이 자영업이던 어떤 고용주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가 한다. 기다리던 social security number 도 얻을 수 있다. 여행 허가증은 현재 비자증이 없어 여행을 못하던 이들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허가증들이 주는 혜택을 누구나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각종 허가증은 그 허가증외에 다른 법률 규정들과 맞물려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위의 허가증이 나왔다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 허가증 사용에 별 문제가 없지만, 특별히 장기간 불법 체류를 했던 이는 여행 허가증을 갖고 있어도 여행 후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이민 수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민 신청중 여행을 계획하시는 이들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허가증의 경우 취업 이민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락되지만 괜한 이민국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인 이들도 있다. 또는 현재 신분이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 취업 허가증을 사용해 취업을 하면 그로 인해 현재 신분이 만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민 수속중 모든 허가증에는 혜택과 함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단점이나 위험도 있으니 취업 문제와 여행 문제는 허가증이 있어도 잘 알아 보고 결정해야할 사항들이다. 둘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민 수속 기간중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영주권 수속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과 같다. 결국 I-94 체류 기간이 유효해야 하며, 체류 신분에 합당한 일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H-1B 신분인 이는 아무리 자유로운 취업 허가증을 (EAD) 갖고 있어도 H-1B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H-4 동반 가족 체류 신분인 이 또한 취업 허가증이 있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곧,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에 설명한 이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취업이나 여행의 혜택을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 까지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의 모든 혜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분 연장을 계속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다음 기사에서는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2부 계속)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1-17 H-1B 와 영주권
H-1B 비자는 취업 비자로서의 기본 성격외에 영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중 대다수가 H-1B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같은 스폰서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H-1B 비자 신분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이 갖는 질문과 사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질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H-1B 를 받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H-1B 신분을 갖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이들은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1B 비자 신분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주권 신청은 굳이 H-1B 나 또는 다른 종류의 취업 비자 신분을 갖춘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 이민은 아무 비자 신분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를 위해 신청될 수도 있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신청될 수도 있고, 교환 프로그램으로 단기 체류중인 이를 위해서 신청될 수도 있다. H-1B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사례가 흔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취업 이민의 성격상 대부분 미국 고용주가 스폰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H-1B 와 같은 취업 허가를 갖고 일하는 이들이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과 취업 이민을 신청한후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비이민 신분중에 가장 안정적인 H-1B 신분을 얻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H-1B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후 1년이나 2년 후에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작년처럼 H-1B 비자 쿼터에서 추첨되지 않는 확률이 50%나 되었던 경우, 많은 고용주들이 H-1B 비자 배당을 받지 못한 외국인 직원을 위해 바로 취업 이민 케이스를 스폰서하기도 했다. H-1B 비자 신청이 작년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H-1B 를 받기 보다 바로 취업 이민 신청으로 가는 회사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H-1B 고용주와 같은 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H-1B 신분이 필요하지 않듯이 H-1B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같은 스폰서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취업은 H-1B 스폰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취업은 영주권 스폰서를 따로 받아 계획하는 것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A 라는 회사에는 당장 직원이 모자라 2-3년 정도 일할 직원을 찾아 H-1B 비자 스폰서를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한 스폰서는 마다할 수 있다. 그러나 B라는 회사는 언제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도 앞으로 일할 사람을 위해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당장은 H-1B 신분으로 A라는 회사를 위해 일하되 영주권 수속이 무르익으면 B라는 회사를 위해 일할 계획으로 영주권 신청을 B 의 스폰서쉽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질문: H-1B 를 신청하기 위해 광고를 내나요? 스폰서가 부담해야 할 일이 많은가요? 이런 질문은 영주권 수속과 H-1B 수속의 차이점을 아직 알지못하는 경우 생기기 쉽다. 취업 이민의 경우 “장기적인 취업 제안” 이기 때문에 미국 인력 시장을 통해 미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보여햐 하나. H-1B 의 경우 단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미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외국인 직원에게 고용 제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H-1B 신청의 경우 광고를 내거나 고용 가능한 미국인이 없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H-1B 스폰서는 외국인이 현지 미국인보다 월급이 낮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어도 지역 임금 수준에 마추어 월급을 주어야 한다. 질문: H-1B 6년 만기가 다음달인데 영주권 수속은 이제 들어갔습니다. H-1B 연장이 가능한가요? 지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H-1B 신분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6년 이상 H-1B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간에 H-1B 직장을 그만 두고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로서 H-1B 6년 기간이 새로이 시작하게 된다. 둘째는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 사람들로서 노동 허가 (LC 또는 PERM) 신청서나 I-140 취업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H-1B 6년 만기일로부터 365일 전인 경우이거나 또는 I-140 이민 신청서가 이미 허가난 경우이다. 결국 지금처럼 I-140 이민 신청서의 급행 수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H-1B 신분을 확실히 6년 이상 연장하는 옵션을 갖기 위해서는 H-1B 신분5년째가 되기전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또는 I-140 이민 청원서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특수 카테고리의 경우) 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때 노동허가서나 노동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 카테고리나 둘다 접수시키기전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스텝들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늦어도 H-1B 4년째에는 심각하게 영주권 신청 과정을 알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질문처럼 6년이 거의 찼을때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H-1B 기간중 중간에 트랜스퍼나 해외 업무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H-1B 취업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는지 알아 보고, 그런 기간이 넉넉하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는 것이 좋다. 그래도 영주권 수속이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충분한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모자라다면,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곧 돌아 오는 H-1B 시즌을 맞아H-1B 신분을 갖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들이 흔히 궁금해 하거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다. 혹시라도 같은 질문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다음 기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중 비이민 신분 유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8-01-07 H-1B 특수 상황과 새로운 해석들
곧 돌아오는 H-1B 시즌을 맞아 준비한 H-1B 기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 나는 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중에는 특별히 과거 널리 알려졌던 해석과 다르게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도 있고 과거 가능하지 않았으나 이제 허가되는 상황들도 있다. 좀 더 업데잍된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H-1B Cap Exempt 고용주로 부터 쿼터가 적용되는 사기관으로 직장을 바꾸는 경우? 첫번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대학이나 관련 연구 기관등 몇 종류의 특수 고용주는 매년 정해진 H-1B 쿼터와 관련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예를 들어 A 라는 과학자가 B 대학에서 연구직으로 채용될 때 당시 H-1B 비자 수가 남아 있던지 다 소진되었던지 관계 없이 H-1B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이 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쿼터에 적용되지 않은 H-1B 신분을 갖고 있던 A 라는 과학자가 C 라는 사기관으로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 A 는 과연 쿼터에 적용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트랜스퍼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애초 H-1B 비자를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관으로 트랜스퍼할 때 비자 쿼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따라서 그 해 새로이 비자를 배당받아 10월 1일부터 사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2007년 이민국에서 발표한 방침은 이와 조금 다르다. 현재 이민국의 해석은 과거 H-1B 비자나 또는 신분을 얻었던 이는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H-1B 추첨에서 제외된다거나 H-1B 신청서가 기각된다면 H-1B 신분은 바로 끝난다. 다시 예를 들어 이해해 보자. 위의 A 라는 과학자가 B 대학을 통해 받은 H-1B 기간은 2009년 6월 까지이다. 그가 C 라는 사기관의 스폰서를 받아 H-1B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8년 4월이며 시작일을 2008년 10월 1일로 요청하지만 H-1B 트랜스퍼 규정을 이용하여 새 직장을 신청과 동시에 다니기 원한다. 과연 가능한가? 이 때 이민국의 해석은 이미 갖고 있는 H-1B 신분이 시작일까지 계속 유지되는 경우, 4월 접수와 동시에 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할 것은 현재 H-1B 신분이 시작일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같은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만약 H-1B 추첨에서 탈락되면 그 것으로 H-1B 신분은 끝난다는 위험을 무릎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해석을 적용하기 원할때 각 개인의 상황에서 사기관으로의 트랜스퍼가 바람직한지 어떤 타이밍이 적당한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담당 변호사와의 적절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H-1B 와 자영업 H-1B 는 취업 비자이며 미국 스폰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 E-2 와 같은 투자 비자 카테고리를 자연스럽게 고려해 왔다. 엄밀하게 규정을 살펴 보면 H-1B 스폰서는 미국내 존재하며 세금 번호를 갖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즉, H-1B 규정에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스폰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이를 다른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즉 영주권이나 TN 같은 경우 스폰서 회사에 본인이 소유권을 갖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 H-1B 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법률의 해석은 적혀 있는 내용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부분을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난 몇년 동안 발전된 판례들을 보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스폰서 받는 것을 허락 하는 것으로 H-1B 카테고리가 해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뛰어난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회사를 차려서 일하기 원하지만 E-2 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투자금이 없거나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주의할 것은 H-1B 스폰서가 갖추어야 하는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H-1B 와 같은 전문직이 필요할 만한 사업 내용과 기본 자금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스폰서를 받는 경우보다 주의 깊게 케이스를 계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H-4에서 H-1B 으로 전환할 때 몇년을 요청할 수 있는가? 최근 이민국의 방침 발표중 반가운 뉴스가 하나 더 있다. H-4 와 H-1B 를 합쳐서 H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던 과거의 방침을 버리고 이 둘을 나눈 것이다. 예전 방침아래에서는 H-4로 4년을 보낸 사람은 H-1B 직장 제안을 받아 신청을 해도 최대한 2년밖에 받을 수가 없었다. 더 극심한 예로는 H-1B 로 5년 을 보내고 결혼을 해 H-4로 신분을 변경했더니 남편과 아이는 H-1B 와 H-4로 충분한 체류 기간을 갖고 있는데 과거 H-1B 를 5년 사용했던 부인은 1년 밖에 가족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제 이 둘이 나뉘면서 H 라는 신분의 6년 제한 기간에서 보다 자유로와 질 수 있게 되어 가족과 체류를 못하게 된다거나 동반가족으로 있었던 기간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이한 상황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해 오던 질문들 몇을 다루어 보았다. 특별히 판례나 공식 방침이 바뀐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현재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 다음 기사에서는 H-1B신분과 영주권 신청사이에 일어나는 질문들과 규정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12-26 H-1B 스폰서 고용주가 갖는 질문들
지난 기사에서는 H-1B신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H-1B 비자에 대해 미국 스폰서 고용주가 갖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런 질문들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들의 궁금증을 푸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스폰서가 필요한 외국인 직원이 직장을 구할때 미리 생각해 두면 도움이 된다. 마치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궁금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물어 볼지 준비하는 것과 같다. 모든 조건이 갖다면 세상 누구나 가장 간소한 절차를 거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월급을 주고 고용인을 찾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들은 법적인 의무라던가 절차에 특별히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고 또 처음부터 충분한 지식을 갖고 고용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H-1B 신청은 고용 계약의 효과를 갖는가? 미국내 대부분의 고용 관계는 ‘at will contract’ 이다. 즉 양쪽 다 자유 자재로 그만 둘 수 있고 해고할 수 있다. 그런 자유로운 고용 관계에 익숙한 고용주들은 H-1B 신청서에 고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특정 기간동안 고용을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해 하기도 한다. 먼저, 신청서에 적어 내는 고용 기간은 계약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을 요청했어도 1년만에 해고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허가 받은 고용기간을 마치기 전, 직원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가 해고하는 경우 그 직원이 본국에 돌아갈 편도 교통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H-1B 신청서와 적정 임금 위에 설명한대로 고용 기간은 자유롭지만, 고용 임금은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계약의 효과를 같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 없는 법률 규정 때문이다. 애초 H-1B라는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때 국회에서는 미국내 취업 가능한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시장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는 장치를 만들었다. 고용주는 노동 조건 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라는 서류를 통해 고용하기 원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적정 임금을 줄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외국인이라고 낮추어 줄 수 없으며, 애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지역 그 포지션에 적합한 임금 (prevailing wage) 조사를 해서 그와 동일하거나 또는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H-1B 신청서가 허가난 이후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또는 시장의 적정 임금 보다 낮추어 임금을 줄 수 없다. H-1B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현재 H-1B 신청에 들어가는 접수 비용에는 법률 비용외에 양식 접수비 $320 , 사기 방지비 $500, 그리고 트레이닝 비 (직원이 25명을 넘으면 $1,500, 25몀 까지 $750) 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신청자에게 부담이 크다. 이 중 스폰서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트레이닝 비용이다. 나머지 비용은 누가 내던 제약이 없다. H-1B 허가는 몇년간 효력이 있는가? 한번 H-1B 신청서를 제출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년 이다.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1년안에 끝날 것 같으면 애초 1년만 요청할 수 있겠지만 만약 끝나는 기간이 불확실 하면 최장 기간 3년을 다 요청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매번 신청때마다 들어가는 접수비용과 법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기간을 늘리기 원하면허가 받은 기간이 다하기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최대한 6년까지 H-1B 비자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6년은 한 고용주당 6년이 아니라 한 외국인 직원당 6년이다. 따라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용 기간이 H-1B로 남아 있는 기간보다 길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적어도 H-1B 기간 만료 1년 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영주권 수속의 혜택을 보기 전에 H-1B 기간이 만료 되어 신분이 위험해 지거나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H-1B 신청서는 여러명을 위해 동시 제출할 수 있는가? H-1B를 받는 직원은 아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고용주중에는 여러명의 외국인 직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같은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H-1B 신청서는 특정인 한명당 하나씩 제출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H-1B 비자 카테고리에 따른 취업 허가는 특정 고용주에게 국한되어 있다. H-1B 를 받는 직원은 그 신청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는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업이나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경우 그 특정 직장이 스폰서가 되어 또다른 H-1B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H-1B 는 전시간 또는 파트타임 다 가능하며, 특정 스폰서마다 H-1B 허가를 받는 다면 여러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할 수 있다. 고용주중에는 또한 이미 H-1B 를 소지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직원에게 취업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신청 없이 그 직원을 고용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데로 H-1B 는 특정 스폰서와 특정 직원에게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미 H-1B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1B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고용이 가능한가?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이미 H-1B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새 H-1B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번이 첫 H-1B 라면 신청서에 대해 허가가 난 이후 고용이 가능하다. H-1B 수속기간은 때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2-3개월을 예상해야 하며, 만약 시간이 급하다면 15일 안에 결과를 얻는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정부에 내야 하는 추가 비용은 $1,000 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곧 돌아 오는 H-1B 시즌을 맞아 H-1B 신청을 고려하는 고용주들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다. 다음 기사에서는 보다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12-10 초보자를 위한 H-1B 101
H-1B 시즌이 찾아 오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다가 오는 시간이 반가울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시험날을 앞둔것 처럼 조바심이 일 수도 있다. 매년 65,000 개의 비자가 주어지는 H-1B 카테고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취업 비자중 가장 넓게 사용 되어 마치 취업 비자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다 H-1B 라는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마저 있다. 맨처음 이 비자 카테고리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궁금증이 있고 여러명의 직원을 H-1B 카테고리를 통해 고용했던 회사에게는 회사만이 겪은 경험에 기반한 질문들이 있고 이미 6년째 H-1B 를 사용해온 H-1B 고수에게는 그들만이 접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부터 몇회에 걸쳐 기본적인 지식부터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규정까지 H-1B 의 여러 면모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H-1B 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질문: 미국 연수중 다음달에 시작하는 직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H-1B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비자 쿼터가 열려 있지 않는 이상 과거에 H-1B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H-1B를 12월에 신청해 1월에 직장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 첫머리에 언급한 것 처럼 H-1B 비자수는 현재 매년 65,000로 정해져 있다. 비자 쿼터가 매년 10월 1일 부터 풀리는데 비자 유효기간 시작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매년 4월 1일 부터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비자수는 매년 경기에 따라 빨리 소진되기도 하고 넉넉하기도 하다. 어떤 해에는 1년 내내 비자 수가 존재한 적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물다. 특별히 2007년의 경우 65,000개의 비자 쿼터가 열리는 첫날 쿼터의 두배를 넘어서는 신청서가 접수 되었었다. 결국 추첨 형태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을 추려내는 상상하기 힘든 이변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처럼 비자 쿼터가 이미 소진된 경우 가장 빨리H-1B 신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돌아 오는 10월 1일이며, 지난번보다 비자 경쟁율이 더 오를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신청 가능한 날짜인 4월 1일에 맞춰 비자 신청서를 접수시키도록 한층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예외는 있다. 과거 H-1B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미 쿼터안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H-1B 스폰서 자체가 쿼터에서 제외 되는 대학이나 관련 연구 기관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 H-1B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한 직장을 시작하는 기간을 늦출 수 있는지 그때까지 체류 신분은 안전할 지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 H-1B 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질문: 식당에서 요리사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H-1B를 취득하면 일할 수 있나요? H-1B 비자가 마치 모든 취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 받고 있지만, 이 비자는 사실 대학과정에서 특정 전공을 요하는 직종에 해당한다. 미국 노동청에서는 미국내 직종들을 세분화 하여 어떤 직종이 어떤 대학 전공을 요하는지를 대략 파악해 놓고 있어 이민국에서는 이런 노동청 의견에 기반해 H-1B 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다. 따라서 엔지니어, 건축가, 재정 전문가등 일반적으로 대부분 관련 대학 전공을 요구하는 직종은 H-1B를 신청하기에 적합한 직종인 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5성 호텔 요리사라고 하더라고 학사 과정을 요하지 않는 경우 H-1B 에 적합한 포지션이 될 수 없다. 이 때 이민국에서 과거 기각률이 높았던 직종중에는 보통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데 아직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간호원, 탁아소 선생님, 디자이너처럼 스폰서 규모나 담당한 책임 수준에 따라 어떤 때는 대학 전공을 필요로 하고 어떤 때는 전문대 과정만 필요로 하는 경우, 매니저 계급 직종으로서 학력보다 경력이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있다. 어떤 상황이던 ‘신청 직종’은 H-1B 신청서를 승인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청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H-1B 를 받기 위한 개인의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공은 불문학입니다.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은 위의 질문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신청자가 신청 직종에 해당하는 특정 전공을 갖추어야 [H-1B = 특정 대학 전공을 요하는 직종 + 해당 학사 학위 소지자] 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직장 제안은 재정 전문가인데 전공은 역사학이라던가 포지션은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전공 분야는 언어학처럼 전공이 동떨어진 경우 H-1B 신청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 별 의심의 소지가 없는 예를 들자면, 제안된 직종이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신청자의 대학 전공분야가 Computer Science 나 Computer Engineering 인 경우, 직종이 수의사인데 전공은 수의학이고 해당주의 라이센스까지 갖춘 경우 등이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예외는 있어서 전공과 경력이 틀린 경우 또는 전문대학만 졸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경력과 결합하여 보았을때 특정 전공으로 대학 과정을 수료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분야에서 갖춘 경력이 적어도 6년 이상 되어야 하며 보통 처음엔 견습생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할 때도 많다. 참고로 해외에서 받은 대학 학위도 미국 학위와 같이 인정하므로 굳이 미국에서 대학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이렇게 H-1B 신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 보았다. 이로서 이 비자 카테고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내가 되었기 바라며 다음 기사에서는 보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11-26 영주권 취득 이후
오랜 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순서가 마무리 되어 드디어 영주권까지 취득한 후, 영주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도 있는지 궁금해 지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주권을 최근 획득한 이들이 갖는 궁금증과 또한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한다. 영주권 카드 먼저 영주권 카드에 모든 정보와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물론 성별, 생일 등이 이민국 행정 실수로 잘못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실수가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되 이민국 실수인 경우 접수비는 필요 없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면 영주권 만기일을 (보통 10년 유효) 기록하고 만기 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를(www.uscis.gov) 통해 할 수 있다. 여행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의 신분 증빙 외에 여행 서류로 사용된다. 해외 여행시에는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함께 소지하고 여행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개월이라는 기간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보내는 기간이 미국내에서 보내는 기간보다 길어질 경우 영주 의향에 대한 추궁과 주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로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6개월을 넘기더라도 재입국 할 수 있으나,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을 1년을 넘기게 되면 영주권 카드의 여행 서류로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 없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입국 허가증은 출국 전 이민국에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비자는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 비자는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입국 허가증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는가 영주권이나 재입국 허가증이 유효하더라도 영주권자는 매번 해외 여행후 입국할 때 마다 ‘영주 의향’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특별히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해외 체류가 늘어날 수록 영주 의향이 없는 것인지의 의심과 정밀한 조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공항에서 불편함과 압력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은 본인이 자진 포기하기 전에는 박탈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영주 의향이 없다는 증거를 이민국 검사관이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외 여행이 잦은 영주권자가 이런 불편함과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의 목적이 단기적인 것이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면 도움이 된다. 미국내 집과 가족, 재산, 세금 보고 기록, 단체 멤버쉽등에 대한 자료를 갖추시는 것을 권한다. 추방 영주권자는 특정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 특별히 마약 소지법, 중범죄, 한가지 사건이 아닌 두번 이상의 사건을 통한 유죄 선고가 있을때, 또는 다른 사람의 밀입국이나 불법 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소 변경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도 시민권을 얻기 까지 외국인은 이사할 때 마다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신고는 이사후 10일 안에 이민국 공식 사이트 (www.uscis.gov) 에서 AR 11 이라는 양식을 통해 하면 된다. 세금과 유산법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담당 회계사에게 신분의 변화를 알리고 영주권자에게 해당하는 세금 법을 따라 세금 보고를 하도록 하자. 또한 이제 부터는 미국 유산법이 적용되는 것을 기억하고 상황에 따라 과거 갖고 있던 유언장이나 신탁 서류를 다시 점검하거나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가족 초청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이민 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비자 대기 기간이 수년 걸린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시민권을 획득한 후 신청하거나 또는 취업 이민등의 다른 신청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가족 초청을 결정하기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병무 마지막으로 미국은 현재 한국과 같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18세부터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26살 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남자는 30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획득한 아들은 18살이 되면 18세 생일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선발 징병 시스템 등록은 www.sss.gov 에서 할 수 있으며, 만약 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검사때 자격 조건에서 탈락 될 수 있다. 만약 이 의무를 미처 몰라 등록하지 못했던 경우 늦게라도 등록하여 의무를 알자 마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많은 의무는 미국 시민이 갖는 의무이기도 하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과 해야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나열해 보았다. 영주권이 주는 혜택과 함께 영주권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갖는 제한과 의무도 함께 기억하여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새 신분을 누리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11-09 가족을 초청하는 스폰서의 재정 보증 역할과 책임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혹은 형제 자매를 위해 초청장를 제출할 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스폰서가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해도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우면 되지만 이렇게 공동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스폰서는 반드시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초청을 하는 이나 초청을 받는 이나 이런 재정 보증이 왜 필요한지 또 재정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족을 초청하는 스폰서의 재정 보증이 필요한 이유와 그 책임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재정보증서 (I-864)를 제출하는 이유는? 초청을 받아 오는 이민 신청자가 미국도착후 정부의 생활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스폰서는 I-864 라고 불리는 양식을 통해 연방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저 생계비의 125% 이상을 넘기는 소득 수준에서 초청하는 가족원 (수혜자)를 재정적으로 도울것을 약속한다. 연방 정부의 최저 생계비는 매년 조정되어 발표 되는데 올해의 경우 1인 단위는 연간 $12,763, 2인 가족은 $17,113, 3인 가족은 $21,473, 4인 가족은 $25,813이 125% 수위이다. 그렇다면 이 재정 보증서는 어떤 효력을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갖게 되는가? 재정 보증서는 계약서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스폰서가 수혜자에게 또 정부에게 하는 약속으로서 이 약속이 지켜 지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서로서 이 문서는 수혜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또는 미국에서 40 분기 (10년)을 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러티 크레딧을 받을 때 까지 효력이 있다. 혹시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배우자 초청의 경우 설사 이혼을 해도 이 계약서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혼후 수혜자가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거나 40분기를 일하지 않으면 스폰서에게 최저 생계비의 125%에 해당하는 부양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정부 혜택처럼 정부가 만든 규정이 수혜자가 이혼 이후 일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도 수혜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처럼 정부로 부터 현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해당 정부에서는 스폰서에게 상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재정 보증서를 통해 존재한다. 판례 재정 보증 조건이 이민법에 추가된 이후 이 문서가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생길 때까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 누구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개중에는 오직 연방 정부만 스폰서를 대상으로 법률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배우자 케이스에 관련한 재정 보증에 대한 대표적 판례는 2005년 스텀프 (Stump v. Stump) 라는 케이스를 통해 세워졌다. 이 케이스에서 수혜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후 1년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수혜자는 이혼 소송에서 재정 보증서에 기반해 최저 생계비의 125% 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스폰서에게 요청해서 승소했다. 그러나 충분한 케이스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스폰서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방어책으로는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재정보증서 양식의 용어와 유효 기간이 불확실 하고, 계약에는 양쪽에 다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베푸는 것은 선물이지 계약이 될 수 없다는 해석, 보통 계약처럼 공평하게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므로 강요된 문서는 계약의 효과가 없다는 논리, 정부의 현금 보조를 받았을 때만 상환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지 받기도 전에 생활비를 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해석 등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애초 혼전 계약서를 통해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갖는 책임을 문서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원들이 정부의 현금 보조를 받아 상환금을 제출해야 했던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현금 보조 프로그램이 이민 수혜자가 바로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더해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조를 받기 쉽지 않고 또 아직 이민 수혜자들을 따로 추적해 스폰서에게 상환금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재정 보증서가 갖을 수 있는 계약서로서의 모든 가능한 효력을 생각하면 재정 보증인이 된다는 것아 갑자기 두려워 질 수 있다. 이 기사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시 가장 복잡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기 위해 쓰여졌다. 위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재정 보증서가 계약서의 효력이 분명히 있는지는 아직 충분한 판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많은 가족 초청 케이스들중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몇 되지 않으며, 배우자간의 극심한 마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며 재정 보증서가 그 주요 근거도 요인도 아니다. 그렇지만 재정 보증서라는 문서의 원 목적을 이해하여 스폰서와 수혜인 양 쪽이 책임있는 선택을 하며, 가족 초청이후 수혜자가 이민 이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10-30 종교 이민 감사로부터 이민 사회가 얻는 교훈
종교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일어나면서 종교 이민 범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셨던 이들 또 종교직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신분 대책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종교 이민 감사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응책을 비롯 이번 경험을 통해 이민 사회가 취할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종교 이민 신청후 답변하기 어려운 추가 신청서를 받아 고민하고 있는 이들, 이미 기각 결정이 나 항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 소속 기관으로 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권유 받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경우 종교 이민에 국한하여 생각하지 말고 다른 범주로 눈을 돌려 보는 것이 좋겠다. 이민 케이스를 계획할때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랄들이 이미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민간 요법식의 논리는 다행히 맞을 때도 있지만 늘 가장 좋은 방법 또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종교 이민만 해도 취업 이민 범주중의 하나인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취업 이민 범주가 도 유리한데도 종교 이민이라는 이미 굳어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종교 이민 감사가 한창인데도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진행한 경우를 보면 아쉽기만 하다. 변호사나 의뢰인 둘다 열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정성들여 의논하여 더 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종교이민 범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하기 늦은 이들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취업 이민 범주를 이제라도 고려할 것을 권한다. 나무 한그루만 보지 말고 숲전체를 보고 계획하자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한 개인씩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각 종교 기관에서 접수했던 케이스들을 그룹으로 모아 전체 그룹을 조사한 것을 볼수 있다. 같은 포지션에 몇 명의 신청자가 있었는지, 각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모든 이들에게 약정한 월급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신청자 개인별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당으로 검토하는 추세는 종교 이민 케이스 뿐 아니라 다른 취업 이민 케이스, 비자 신청 케이스에도 번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각각의 케이스를 계획하는 것은 더 이상 덕담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접근 방법니다. 외국인 고용이 많은 회사나 기관일수록 각 개인에게 변호사 선택을 맡기고 서류 수속만 돕는 방법보다는 각각의 케이스의 계획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 전체의 이름에 오명이 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제출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자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중 또한가지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정보가 많았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그냥 신뢰하고 싸인하는 것은 청원 기관이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별히 별 다른 검증없이 케이스를 의뢰한 경우, 그 담당자가 이미 이민국 내지는 영사관의 조사 대상일 수도 있다. 간혹가다 여러 변호사 또는 브로커를 사용한 이들중에 그중 하나가 FBI 조사 대상이 되어 본인의 잘못이나 개입이 전혀 없이도 덩달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본다. 또 한 고용주가 두 케이스를 각자 다른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접수했는데 한쪽에서는 싸인하라는 서류외에 증거물 요청이 전혀 없어 의아해했더니 편리한데로 허위 정보를 넣어 정확하게 진행했던 다른 케이스까지 함께 기각이 나고 고용주가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싸인할 서류는 물론 제출되는 내용까지 담당자와 확인하고 승인하는 검증 과정응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민 신청후에도 신분 유지에 힘쓰자 마지막으로 이번 종교 이민 감사를 겪으면서 더 절실해지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신분의 유지와 이민 신청을 조기 계획하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이 대부분 R-1 신분을 갖고 있다. R-1 비자는 5년이 만기이다. 이민 신청을 했다고 해서 5년이상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종교 이민 수속은 I-360와 I-485 두 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동시 신청을 할 수 없다. R-1 4년이 꽉 차 I-360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기 전에 R-1 5년이 만기되었다고 가정하자. 신청자가 I-360 신청을 했으니 합법적으로 계속 있는 줄 알고 별 다른 조치없이 체류 신분이 끝나면 이제 불법 상태가 되어 설사 I-360 신청서가 승인이 나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또 다른 예를 보자. R-1 만기전 I-360 이 허가가 나고 I-485 가 진행중에 감사를 거치는 동안 R-1 신분이 끝났다. I-485 수속중에는 다른 체류 신분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감사 이후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각이 되면 다른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R-1 이 아닌 다른 신분은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비슷한 이유로 역시 영주권 신청을 조기 계획하고 신분 유지에 힘쓰는 것이 이번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민 신청중 나의 신분은 현재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결론 이렇듯 종교 이민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종교 이민을 신청한 이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언제 또 다른 범주에 같은 류의 조사 방법이 사용될지 모른다. 사실 종교 이민에 대한 경고 종소리는 오랜 동안 울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치만 보고 이민국이 아직 꼼꼼하게 검사하지 않으니 대충해도 된다는 접근방법은 안일했던 것일까 아니면 교만했던 것일까? 이민 법률을 앞으로 더 까다로와질 추세이다. 좀더 현명한 판단, 신중한 계획, 떳떳한 접근 방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10-15 캘리포니아 회사들의 휴가 제도
미국법에 정해진 직원의 권리는 무엇일까? 회사가 고용인을 두면 매년 며칠씩 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는가? 직원이 아프거나 임신하게 된다면 며칠이나 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갖는 질문이지만 정작 답변을 비교해면 너무 다양해서 어느 답이 정답인지 알기 어렵다. 고용에 관련한 법률 규정은 직장이 어느 주에 있는지, 정부 기관인지 사기관인지,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사고용주의 경우에 해당하는 휴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내가 갖는 휴가에 대한 권리는? 미국에서도 주 법이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이지만 뜻밖에도 사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일이나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용주는 물론 나름대로의 휴가와 병가 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좀 더 좋은 고용 관계를 위해 대부분 휴가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단 휴가와 병가 제도가 약속되면, 고용인은 그 제도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용가능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나 병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으로 대신 받을 수 없다. 휴가를 버는 방법은? 휴가는 곧 월급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휴가제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일을 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PTO (paid time off or personal time off) 라고 불리는 휴가와 병가를 통합한 휴가 제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1년에 2주 (10일의 취업일), 6개월당 5일씩, 또는 월급을 받는 기간마다 0.42 일씩 벌 수 있는 식의 제도이다. 이런 경우 모든 쌓여진 휴가일에 대해 사용하거나 또는 월급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에서는 2주를 벌 때 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만약 벌어놓은 기간을 쓰기 전에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않지만 벌어 놓은 휴가에 대해 월급을 주어야 한다. 고용인의 타입에 따라 다른 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사 나름대로 고용인의 종류에 따라 다른 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허가 된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 수당에서 면제받는 매니저 계급 이상의 고용인과 초과 근무 수당 해당자 고용인에게 다른 휴가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임시 고용인이나 견습 기간중인 고용인에게 휴가를 아예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용인이 언제 휴가를 갈 수 있는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가? 고용주에게는 고용인이 언제 얼마나 긴 휴가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휴가를 벌었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가 계획을 미리 알아서 전체 스케쥴을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회사 규칙을 미리 알아 두고 때 마춰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가? 고용주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이 많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어놓은 휴가를 잃게 하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즉, 올해 벌어 놓은 휴가를 올해 사용하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고용인에게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저장 가능한 휴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대한 저장 가능한 시간을 150 휴가 시간으로 정한다면, 그 회사의 고용인은 150시간이후 버는 휴가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150 시간이 쌓였거나 쌓이기 전에 그 시간을 사용해야 다시 휴가 시간을 저장할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면 쌓아 놓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당하거나 계약이 끝날때, 아직 사용하지 않은 휴가시간이 남아 있다면, 고용주는 이 시간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어야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월급 수준은 고용이 끝날 당시의 월급 수준이다. 공휴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용인이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오버타임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휴가와 병가 처럼 공휴일에 수당을 높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버타임을 받는 경우는 공휴일에 일함으로서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겼을 때이다. 출산 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출산휴가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연방법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승진을 막는 것을 금지 시켰고, 공기관과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고용주에 한해 12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12주의 출산 휴가는 무급 휴가일 뿐 아니라 미국 인력 시장의 60%정도만 커버하고 있다. 그나마 주정부 중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앞장 서서 유급 휴가를 시작했고 뉴저지, 매사추세츠등도 따라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월급의 55%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한 6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고용주 나름대로 유급 휴가를 실행하는 곳도 있오 미국 회사들중 약 13%가 현재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 이상 인사 관리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는 휴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법률 규정이 아주 까다로운 분야는 아니지만, 직원이 갖는 권리와 회사의 처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서로간에 더 부드러운 인사제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10-02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인사 관리
부서가 아직 체계적으로 나뉘어 지지 않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인사관리는 보통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찌기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미래에도 주춧돌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가깝게는 승진이나 해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세금 보고때나 정부 감사때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인사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직원별 파일 (Personnel File) 만들기 직원 파일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날 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 파일에는 보통 직무 내용 설명서, 이력서와 신청서, 잡 오퍼 편지, 원천 과세를 위한 IRS W-4 양식, 위급 상황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연락처, 손님이나 다른 직원으로 부터 들어온 불평, 출근 관련 기록, 모든 고용 관련 계약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나 실업 수당 관련 서류등이 있다. 어떤 서류들은 직원 개인의 파일이 아니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의료 기록과 I-9 양식은 각각의 파일로 따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의료 기록은 더욱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여럿 있어 조심성이 필요하며, I-9 양식이란 고용인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양식으로 역시 새 직원이 고용하기로 하면 바로 작성해야 하며 감사를 대비해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누가 직원의 파일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직원의 파일은 사적인 기록으로 취급되어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 당사자에게 속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당연히 아무 직원들이나 열람하여 동료의 사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때로는 제 삼자가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사가 해당 직원의 업무 활동 평가를 위해 직원 파일을 열거나 인사 담당자가 월급 내역을 검토하는 등은 허락되는 상황이다. 주의할 것은 직원 파일은 관련 없는 내용을 담아 두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직원이 본인의 파일을 보기 원할 때도 있고 제 삼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파일을 열었을 때 불필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에라도 법률 소송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직원의 파일은 증거물로 체택되어 불필요한 정보가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옛 직원이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간혹 가다 옛 고용주에게 재직 증명 등을 부탁했는데 받을 수가 없다고 곤란해 하는 이들을 본다. 예전 고용인의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고용법에 위반되는 행동일 수 있다. 각 주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고용인은 본인이 싸인했던 서류들의 카피를 받을 권리가 있고, 급료 지불 명부와 본인의 직원 파일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형법 관련 조사 기록이나 추천서등 민감한 서류까지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만약 회사가 있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법규가 이 부분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어떤 서류가 본인 파일에 존재하는지 알려 주거나 징계라도 하는 경우 정확한 이유를 미리 설명하여 직원이 설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 정책이다. 특별히 징계나 해고에 이르기 까지의 문제점등은 바르게 기록하여 나중에 불법적인 이유로 징계나 해고가 있었다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 파일 유지하기 직원의 기록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바른 정보를 기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승진 기록이나 급료 인상 등이 때마다 기록되어 있는지, 업무를 향상시키도록 주의를 준 상태라면 얼마 동안의 기간에 걸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새로운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 기록은 있는지, 취업 허가는 여전히 유효한지, 연장할 때가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바른 기록을 유지하자. 결론 이상 인사 관리의 기초인 직원 파일에 대해 알아 보았다. 직원이 한 두명일때부터 기초적인 틀을 쌓아 나가면 사업의 규모가 커져도 튼튼한 받침위에 서있을 수 있다. 바른 습관을 지금부터 익히면 나중에 기록을 되찾느라 곤란한 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회사의 모습을 보여 직장에 대해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9-20 동반 가족 신분 지키기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보다도 같이 미국에 온 가족의 신분이 위험해지는 것을 볼 때가 많다. 우리는 흔히 가족 전부가 같은 신분을 함께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번 기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예를 통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동반 가족의 신분으로 곤란을 겪는 일을 방지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가족의 신분은 신청자의 신분에 의존하는 동시에 각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부모 중에 한명이 비자나 체류 신분을 획득할 때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반할수 있는 비자나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동반 가족의 신분을 쉽게 또 함께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주 신청자의 신분과 동반 가족의 신분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체류 신분이 언제 끝나는 지를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 신청자가 신분 연장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반 가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동적으로 함께 연장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보자. 남편이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남편이 주 신청자로서 H-1B나 L-1 등의 비이민 신분을 갖고 있고 부인과 자녀들이 동반 가족의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애초 체류 신분이 2008년 3월 15일까지라고 가정하자. 만약 주신청자인 남편이 주어진 체류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일을 마치고 2007년 12월 1일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한다면 과연 그 가족은 2008년 3월 15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을까? 동반 가족의 신분은 주신청자의 신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 주신청자가 H-1B 직장이나 L-1 직장을 그만 두고 떠날때 가족의 신분도 함께 끝난다. F-1이나 J-1 처럼 “D/S” 로 체류 기간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신청자가 원래 체류 목적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그 동반 가족의 체류 신분 또한 끝난다. 이런 경우 온 가족이 함께 출국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특별히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식구들이 더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남편과 별도로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 방법을 알아 보아야 한다. 가족원들이 따로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비자 신분중에는 E-1, E-2, R-1 처럼 비자스탬프는 5년까지도 유효하지만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체류 신분을 2년씩 받는 종류도 있다. 이 때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따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체류 신분이 끝나는 날이 달라진다. 즉, 아버지는 출장을 2007년 1월에 다녀와 체류 기간이 2009년 1월까지 주어졌지만 가족들은 2005년 여름에 휴가를 다녀왔다면 체류 기간이 2007년 여름에 끝난다. 꼼꼼한 사람은 입국 도장을 눈여겨 보고 체류 만기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연장이 언제 필요한지 기억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신청자의 체류 기간 만기일과 가족의 만기일이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가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민법에는 체류 기간을 초과 하면 비자스탬프가 자동 말소되는 조항이 있다. 과거 체류 기간 추적이 느슨했을 때는 체류 기간을 초과 하고도 깨닫는 즉시 해외 여행을 하고 재입국을 하여 신분을 되살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재입국시 추적이 가능하여 비자 스탬프를 자동 말소시키는 확률이 훨씬 높아 졌다. 따라서 비자 스탬프를 재 발급받아야 하거나 또는 이민국에 신분을 되살려달라는 특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원 각자가 체류 신분 만기일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원들의 여권이 다른 시기에 끝나는 경우 최근 자주 일어나는 당혹스러운 경우로는 입국 심사때 체류 기간을 여권 만기일에 맞추어 받는 경우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남아 있지만 여권이 그보다 빨리 만기한다고 그에 맞추어 체류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 가족간의 만기일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은 2년을 받았는데 남편은 1년후 여권 만기라 1년만 체류 신분을 받고서 원래 2년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 만기일이 1년안에 찾아 온다는 것을 잊기가 쉽다. 이런 때 잊고 지나가면, 여권 연장은 체류 기간이 끝났다고 어렵다고 하고, 체류 기간 연장은 여권이 끝났다고 안된다는 상황에 접할 수 있다. 역시 가족원 각자의 체류 신분 만기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신청자만 신분 변경 신청을 하고 가족원은 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예로 현재 갖고 있는 신분이 넉넉히 남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만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남편은 H-1B 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가족들의 H-4 신분 변경서를 신청하는 것을 간과한다면, 과연 가족들은 현재 갖고 있는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남편이 H-1B 신분을 획득하는 순간 가족들이 동반 가족으로서 갖고 있는 현 신분은 말소 된다.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가족들의 합법적인 신분이 어처구니 없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할 때는 동반 가족들의 신분 변경 신청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 신청자만 신분 연장 신청을 하고 가족원은 하지 않은 경우 조금 다른 경우로 주 신청자만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 동반 가족의 체류신분은 원래 주어진 기간까지는 유효하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주 신청자와 함께 연장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의 체류 기간이 2007년 12월 1일까지인데, 주 신청자만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가족을 빼뜨리는 사례가 있다. 주 신청자는 체류 연장 허가를 얻어도 동반 가족들의 체류 신분은 2007년 12월 1일에 만기 되며 이 후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결론 위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가족원들의 체류 신분은 경우에 따라 만기일이 다를 수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늘 함께 가거나 또는 이미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가족원의 체류 신분이 언제 끝나는 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미리 미리 준비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도록 하자.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8-31 F-1 학생 신분으로 바꿀때 –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
F-1 유학생 신분은 누구나 조금씩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일이 되고 나면 답보다는 질문이 많은 비자 신분 종류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원해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서 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까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신분이 갖는 제약에 대해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갖을 수 있는 활동 영역은 입국 당시의 비자 신분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으로 좁혀 진다. 방문 비자로 입국 했으면 여행이나 친지 방문은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은 할 수 없고, 취업 비자로 입국 했으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만 학업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다. 입국 당시의 신분이 갖는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하려면 그에 맞는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출국하였다 다시 활동 목적에 적합한 비자 신분으로 입국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 두 과목 교양 과목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F-1, M-1, J-1 등의 신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중 가장 적용 대상이 넓은 신분이 F-1 유학생 신분이다. 유학생을 받아 주는 학교 찾기 유학생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 (SEVP) 아래 인가된 학교만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학교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학교에 직접 알아 보면 되지만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생을 받아 주는 학교를 찾을 때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학교 명단을 볼 수 있다. http://www.ice.gov/doclib/sevis/pdf/ApprovedSchools.pdf 또한 특정 지역내에서 유학생을 받아 주는 학교를 찾을 때는 다음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http://www.ice.gov/sevis/map/approvedschoolsmap.htm 유학생 신분을 얻는 과정 먼저 SEVP 아래 인가된 학교에 입학 허가 신청을 하며 이 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에 대한 서류와 함께 각 학교마다 갖고 있는 지원 양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입학 허가가 나면 I-20 양식을 발급한다. 이 양식을 받은 학생은 이제 SEVIS I-901 에 대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www.fmjfee.com 에서 내야 한다. SEVIS I-901 비용이란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신청자에게서 받는 것으로 현재 $100 이다. 이 후 학생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을 하는 방법과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자 신청을 하는 학생은 해외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신청을 하고 입국할 때 학생 비자를 제시해야 한다. 이 때 학업이 시작하기 30일 보다 더 빠른 기간안에는 입국할 수 없다. 만약 학생이 미국에 있어 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를 원한다면 I-539 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하여 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 변경을 신청 할 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외로 만약 비자 면제로 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이지만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신분 변경 신청시 신청비등 양식에 적혀 있는 서류들과 함께 재정 보증 서류와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 또 학교 대표와 학생의 싸인이 들어가 I-20 양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방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이민국에서 처음부터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입국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류 신분 변경을 원하게 되는 전반적인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 체류 신분 변경 신청중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도 깔끔하게 대답해 주지 않아 신청자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청자의 현재 체류 신분에 달려 있다. 체류 신분이 F-2, M-2, B-1 또는 B-2 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허락할 때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이 외 다른 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수업을 들을 수는 있으나 학생 신분으로의 전환은 이민국 승인이 떨어질때 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체류 신분인 경우 수업을 들을 수도 있으나 승인이 날 때 까지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담당 학교중 유학생 의존도가 큰 학교에서는 뒤로 미루지 않고 수업을 바로 듣는 것을 강력히 권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더욱 아쉬운 것은 제대로 설명도 없어 신청자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업 시작일이 가까와 오도록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업 시작을 뒤로 미루도록 요청해야 한다. 학교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잊고 시스템에 기입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 결론 유학생 신분은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익혀 신분을 잘 유지하여 중도에 학업을 하차하거나 신분에 위험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 날 수 있는데 이 때 적극적으로 학생을 돕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담당자의 실수로 큰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본다. 학교를 선택할 때 특별히 유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하는 학교인지를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새롭게 학업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안내가 되었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8-31 미국 고용주의 의무와 노 매치 레터 (No Match Letter)
최근 고용주의 의무와 노 매치 레터 (No Match Letter) 에 대해 한층 강화된 법규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잘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지만,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과 또 취업을 할 사람도 모두 미국의 고용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 이번 법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양식 I-9 를 사용할 의무 미국에서는 연방 고용법과 이민법에 의거하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는 꼭 그 직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때 I-9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그 양식에 나열된 신분증이나 서류들 중에 해당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며, 또한 월급 처리를 하기 위해 고용인의 소셜 시큐러티 번호를 받아 고용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I-9 양식은 이민국 웹사잍 (http://www.uscis.gov/files/form/i-9.pdf)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혹시 고용인을 두고 있으나 I-9 양식이 필요한지 몰랐던 사람은 바로 고용인들에게 이 양식을 기록하게 하고, 또 앞으로 취업을 계획하는 이는 이 양식의 서류 목록을 읽어 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노 매치 레터란? 이번 발표난 새 법규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 매치 레터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막기 위해 대신 고용주를 단속하는 방법이다. 즉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국토 안보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월급 명세서 (W-2) 나 이민국 양식 기록을 통해 직원의 소셜 시큐러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발견을 했을때 고용주에게 노 매치 편지를 보내 고용주가 고용인의 취업 자격을 재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취업 허가가 없는 고용인을 두는 것이 예전부터 규정 위반 이었고 이런 편지는 늘 발행이 되었었으나 새 규정이 이번에 발표되기까지 고용주들은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이 없었다. 그러나 올 9월 14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번 새 법규에 따르면 노 매치 레터를 받은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이 취업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황에 비추어 알고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첫째, 편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혹시 이름이나 번호를 잘못 적어 내었는지를 확인한 후 실수가 있었다면 I-9 양식을 실수를 교정하여 작성하고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에 연락해 정보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만약 아무 실수도 없었다면 고용인에게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고용인에게 90일 안에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에 연락해 기록을 바로 잡도록 요구해야 한다. 편지를 받은 후 90일이 될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3일안에 새로운 I-9 양식을 작성하며 취업 자격 서류 검토를 거쳐 고용인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문제가 된 서류들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증거 서류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 취업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법규 위반으로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페널티는 처음에는 벌금으로 시작해 적발되는 숫자마다 금액이 인상되다가 나중에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위반해온 패턴이 있다고 결정나면 형사법 처벌로 발전할 수 있다. 사전 예방법 아무도 법규 위반을 하며 취업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취업 허가 없는 이를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찌기 찾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지만 고용주가 원한다고 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깨끗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생각해 보자. 특별히 전문직이라면 H-1B 와 같은 전문직을 위한 취업 비자 방법이 가능하나 비전문직의 경우 특정 상황을 빼고는 취업 비자의 선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혹시 회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등을 고용해 인력을 개발하며 현장 실습을 시킬 의향이 있다면 J-1 과 같은 실습 가능한 비자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 직원들의 신분이 그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신분에 위협이 오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또한 예방책이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 또한 한 번 신분을 잃어 버리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합한 신분 유지에 늘 힘써야 할 것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8-07 한국은 이제 비자 면제국: 비자 면제의 장점과 단점
최근들어 곧 한국이 비자 면제국이 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 기각률이 낮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선진국들의 비자 신청서 기각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고무적이다. 아울러 비자 신청의 불편을 덜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 여행이 한결 간편해질 것이다. 비자 면제 대상 물론 비자 면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여행에만 해당된다. 현재 한국인은 이런 목적을 위해 여행을 할 때 흔히 관광비자라고 불리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 비자 면제가 시작되면 더이상 B1/B2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 투자를 원하는 경우는 여전히 그 목적에 합당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면제의 장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대로 간단한 여행이나 급한 출장이 있을 때 번거롭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 교류가 원활해 지는 것은 물론이다. 영사관 또한 업무가 줄어 다른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외 원래 계획된 결과는 아닐지 모르나 비자 사기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드문 예이지만 비자 신청서가 기각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에 브로커등을 통해 가짜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밀입국을 시도해 그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다거나 미국 입국을 장기간 금지당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행정법이 까다로울수록 법률 위반을 막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법률 위반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여행이 자유로와 졌으니 비자 면제라는 특혜에 따른 몇가지 아래 규정들을 잘 지켜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적으로 더 신뢰 받는 여행객들이 되기를 바란다. 비자 면제의 단점 비자 면제가 편리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불편한 점들도 있다. 한국인에게 많이 적용되던 이민법 전략도 이제는 일본인이나 영국인처럼 비자 면제국가 국민에 적용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먼저, 비자 면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 가능한 기간이 3개월이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B1/B2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다 취업 기회를 얻어 취업 신분으로 변경한다거나 학교 입학 허가가 나면 굳이 한국에 돌아 가지 않고 바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자 면제로 입국하게 되면 취업 기회가 나타나면 이민국 승인을 얻어도 반드시 다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 하여야 하며, 이는 유학생이나 투자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는 영주권 신청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민국에서 이민신청서가 허가가 나도 비자 면제로 입국하여 I-485 신분 조정서를 제출한후 계속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예외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님, 미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할 때 가 있다. 비자 면제자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가? 정해진 여행 빈도수나 체류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방문이 잦아질수록 또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방문비자 소유자들이 경험하는 것 처럼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입국 검사가 까다로와 질 것이다. 이런 경우 입국 심사때 제시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직장, 학교, 가족, 재산등에 대한 서류를 갖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미국 체류 기간동안 사용할 자금이 충분한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좋다. 결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비자 면제국가 국민들이 여행이 자유로와 지면서 점차 이민법 규정을 쉽게 잊게 된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비자 면제의 자유를 누려온 서유럽 국가들 고객분들을 보면 비자 면제 신분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모든 상황이 쉽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법률 위반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다. 비자 면제도 일종의 주어진 규정에서 자유로와 진다는 특혜이다. 특혜를 누릴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을 다 못해 체류 기간을 초과한다거나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비자 면제자의 특혜를 잃고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비자 면제 특혜를 잃을 수 있다. 이제 비자 면제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잘 파악하셔서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늘 누리시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8-06 이민 문호 바로 보기
지난 몇 개월간 이민 문호가 열렸다는 뉴스와 닫혔다는 뉴스가 연달아 서로 교차하며 이민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본인의 문제로 큰 관심을 가지신 분들마저 더 이상 이민 문호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른 것 같다. 뉴스를 접하는 매일 아침 희비가 엇갈리고, 너무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니 오늘 뉴스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 문호와 관련 2007년 상반기를 간략하게 종합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가족 이민은 별다른 변화 없이 늘 그래왔듯이 조금씩 조금씩 영주권 우선 순위가 움직여 왔다. 매달 발표나는 비자 블르틴을 보면서 내 순서가 가까와 오고 있는지 가늠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상반기 가장 첫번째 깜짝 뉴스는 H-1B 취업비자가 신청가능한 첫날 사용 가능한 비자수의 두배가 넘는 신청서가 들어와 바로 소진되었다는 것이었다. 혼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영주권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들이 쇄도했다. H-1B 비자는 취업을 허용하는 단기 비자로서 전문직에만 해당하는 비자라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렸었다. 그러나 당장 취업 허가를 놓친 몇만명의 신청자들과 H-1B 비자를 기대하고 취업을 준비중이던 또 다른 몇만명의 지원자들에게 이 소식은 미래의 향로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이후 이민 개혁 법안이 국회를 독점하다 시피 했다. 드림 법안이니 불체자 구제안이니 하며 제목만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제기되었고 방송마다 신문마다 그 내용을 알렸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견들과 선입견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결국 이민 개혁 법안은 혼돈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2007년 상반기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단연 취업 이민이다. 신청자수가 가장 많아 몇년씩 우선날짜가 뒤로 밀려 있던 취업 이민 3순위가 갑작스럽게 우선 날짜가 1-2년씩 앞당겨져 6월 12일에는 7월 부터 3순위 취업이민이 아무 대기 기간 없이 전면 허용된다는 발표가 났다. 적어도 2-3년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신분 유지에 힘써야 겠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에게 이 소식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적이었다. 이 기쁜 소식에 수많은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전부 다 취업 이민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왠걸 7월이 열려 신청서가 접수 가능한 첫날 외무부와 이민국은 너무 많은 케이스가 이미 처리되어 더 이상 나누어줄 영주권이 없다며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더이상 영주권발급이 없을 것이며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갑작스런 정부 기관의 번복되는 발표에 이민 사회는 분노했고 이민국은 쏟아지는 항의와 법률 소송을 앞에 두게 되었다. 결국 미이민국은 가장 최근의 7월 17일 발표를 통해 지난 7월 2일 취업 이민 비자수의 초과로 인해 I-485 신분 조정서를 더이상 접수하지 않겠다던 발표를 정정 했다. 따라서 이민국은 다시 새로운 I-485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해당 기간은 발표 다음날인 7월 18일 부터 8월 17일 사이다. 8월 17일 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는 더 이상 I-485 신청서의 접수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사항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요약해 보자. 가족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번 뉴스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미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인 1-485신청서를 신청하여 접수증을 받으신 분들은 예전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 취업 이민 관련 1-485신청서를 7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접수시켰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접수증을 받고 케이스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현재 1-485 신청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일단 8월 17일을 넘기지 않도록 빠른시간내에 준비를 마치시고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좋겠다. 가장 상황을 가늠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취업 이민 케이스를 시작하시거나 펌 (PERM)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일 것이다. 펌 노동허가서를 진행중이시거나 접수후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계속 진행을 시키실 수 있고 별 변화 없이 수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승인이 난 시기가 8월 17일 이후이고 다시 I-485 신분 조정서 신청이 가능해 지기 전이라면, 이 분들은 취업 이민 둘째 단계인 I-140 이민 신청서를 먼저 신청하시고 I-485 신청이 가능해 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I-485 신청이 가능해 지는 시기는 취업 이민 신청 순위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9월 중순경 10월에 취업이민 신청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 날짜에 대해 비자 블르틴을 통해 다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신청자 수가 적은 순위일수록 (예를 들어 1순위, 4순위, 5순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 바로 I-485 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특별히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3순위의 경우, 우선 날짜에 따라 대기 기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이민 문호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민 문호는 아주 갑자기 소나기 처럼 열리기도 하고 소식 없이 가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본인의 케이스에 관심을 갖고 진행 과정과 방법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어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이민 문호가 열려 있을 때라도 비교적 신청자 수가 적은 순위의 카테고리의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 또 여러 상황을 가늠해 결정하되 가능한 일찍 케이스를 시작하는 것등이 갑작스런 이민 문호의 변화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사를 통해 간단하나마 현재까지의 이민 문호에 대한 변화가 독자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가문 뉴스가 아니라 한여름 소나기 같은 시원한 뉴스들을 더 많이 듣고 나눌수 있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