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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8 ] 총영사관, 재외선거 관련 기자간담회

오는 12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F총영사관 이정관 총영사와 서재영 중앙선거관위원회에서 파견된 서재영 재외선거관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16일 저녁 산칼로스 가야갈비 식당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관 총영사는 "지난 달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SF 방문행사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포사회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오는 8월15일 콜로라도 덴버, 9월28일 산호아킨에서 FTA 홍보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초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하는 실리콘밸리 KOTRA가 주최하는 큰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하순 버클리대 한국학연구소와 가을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가 주최하는 한국학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며, 아시안아트뮤지엄에서 한국문화행사, 10월초 한국해군 순양함대 SF 방문 환영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영사는 8월말 김신옥 교육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귀임하고, 김재수 민원담당 영사가 이라크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재영 재외선거관은 오는 7월22일부터 10월20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등 선거일정을 발표했다.

서 재외선거관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약 3배 정도 많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선거법 위반시 여권발급 제한, 한국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접수기간 : 2012.7.22 ~ 2012. 10.20
☞ 공무원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접수(09:00 ~ 17:00)
☞ 다만, 등록 개시일(2012.7.22)과 등록 마감일(2012.10.20)이 일요일과
토요일 이지만 정상 근무일과 같이 접수

□ 신고·신청 접수 장소 : 총영사관 (재외선거 사무소)
711 Van Ness ave, suite 320 San Francisco, CA 94102

□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신고 신청 대상
○ 국외부재자 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신고 신청 방법
○ 국외부재자 신고
-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신고서 제출(우편신고 가능)
- 국내에 있는 사람은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서 제출(우편신고 가능)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반드시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어느 공관이나 가능, 단 우편신청 불가
- 첨부서류
1. 여권 사본
2.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 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이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 중 하나의 사본
※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경우 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를 국적확인 서류로 6월 16일 공고하였음
※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

□ 국회의원재외선거 등록자
제19대국회의원재외선거 때에 신고‧신청한 재외국민도 반드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등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 출장접수
-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한인회관 등 공공장소에 출장하여 국외부재자 신고접수를 할 계획이며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 ⇛ 출장접수 일정은 20일 1차 고지예정임 (공관홈페이지게시, 보도자료제공 등)
※ 재외선거인은 반듯이 공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II. 재외선거운동

□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공산법 ⨐58, ⨐59)
○ 선거운동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
(2012.11.27. ~ 12.18) 중에만 할 수 있음

□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공선법 ⨐59, ⨐82의4, ⨐218의14)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함.
○ 방법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 하는 행위.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은 불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및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행위 및 말(언어)로 하는 행위


□정당 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공선법 ⨐70, ⨐71, ⨐82의7, ⨐218의14)

☞ 선거운동기간 중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재외선거권자는 위'방송광고 방송연설 및 인터넷광고' 는 할 수 없음.

III. 재외국민 외국인이 선거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

□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공선법 ⨐218의30)
○제한대상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 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
○제한 기간
- 제한받은 날부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공선법 218의31)
○ 입국금지 대상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통보
○ 입국금지 기간
- 입국금지 결정일부터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IV.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7.22(日)부터 10.20(土)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10. 31(水)부터 11.9(金)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11.10(土)부터 11.14(水)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오후6시)⇒ 11.25(日)부터 11.26(月)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8시~오후5시)⇒ 12.5(水)부터 12.10(月)까지
○ 투표(오전6시~오후6시) &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12.9(水)

<중앙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불법 광고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7월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254조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조사를 하였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반자의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대상자로 통보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 현지의 언론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함께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374호, 2012.2.29, 일부개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종전 제218조의30은 제218조의34로 이동 <2012.2.29>]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종전 제218조의31은 제218조의35로 이동 <2012.2.29>]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1. ~ 19. (생 략)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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