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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 청소년 추방유예수혜자, 긴급 사항숙지 요망돼

[뉴아메리카 미디어] 지난2월 16일 이후에 3년유효 합법 노동허가증을 받은 바 있는DACA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연방 이민당국은 사실상 이 허가증이 잘못 보내졌으며 다시 반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이들을 위해 2년유효 노동허가증을 새로 발급한 상태며, 유선, 서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이민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또, 당국은 해당DACA이민자들에게 3년유효 노동허가증을 반납하라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가 되는 개인은 즉시 이민당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한다.

이 조치는 오직 이민당국에 의해 실행되며 이민세관국과는 관계없음을 알린다.

긴급 사항 : DACA 신분이나 노동허가 권한을 잃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려가 되는DACA 수혜자들은 아래 사항들을 오는 7월 21일까지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허가증(EAD)과 3년유효허가증을 양면으로 복사해 두고 보관한다.
2. 이민당국(444 Washington Street, San Francisco CA)에 직접 방문하여 3년유효 노동허가증을 제시한다. 예약없이 즉시 방문 가능하며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3. 3년유효 노동허가증은 오는 7월 21일까지 반드시 반납되야한다. 이민당국 고객관리센터(1-800-375-5283)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지부 시민 참여 및 이민 업무 사무소 (415-581-2360)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아메리카 미디어 (http://newamerica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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