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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이춘우 칼럼] 2015세금 인세티브 연장 법안

세금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 인센티브 패키지'가 계속 매해 말 한시적, 선택적으로 연장되어 오면서 장기적인 세금 플래닝을 어렵게 해왔다. 그러나 이번 2015년말로 통과된 법안은 많은 조항들을 영구화 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조항들도 5년간(2019년까지) 중기 연장, 나머지는 대부분 2년간(2016년까지) 연장하였다.

2014년말로 종료된 조항들이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2015년 세금 플래닝과 보고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이 연장된 핵심적인 인센티브 내용이며 특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납세자]
•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 처음 4년간의 대학학비에 대해 매해 $2,500까지 세금크레딧을 주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자녀 인당 $1,000의 크레딧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환급 가능한 child credit의 기준이 영구히 고정되어 추가 크레딧이 용이하게 되었다.
• EIC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 수천불의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을 가능하게 하던 이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특히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크레딧이 증가하였다.
• 선생님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교재비 등을 $250까지 공제받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향후는 공제한도를 물가상승율에 연동시킨다.
• 주 또는 지방 판매세(sales tax)를 소득세 대신에 개인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70.5세 이상의 납세자가 IRA로 부터 최대 $10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공제 : 연소득 일정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 $4,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 주거주 주택의 모기지 채무 면제액(COD) 소득 제외 : 주택 융자금을 삭감 및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나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2년간 더 연장되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에 든 비용을 크레딧 받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Child tax credit, EIC, AOC를 영구화 하면서 크레딧 처리과정에 규제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처리되어온, SSN 또는 TIN을 받은 후 이전 연도들을 수정 보고를 통해서 환급 받던 소급처리를 금지했다. 또한 이러한 크레딧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세금보고자에 대한 10년간 크레딧 금지와 같은 페널티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지니스 납세자]
• Section 179 상각제도 : 해당 설비를 100% 일시에 비용화하여 세금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이 제도의 한도가 2015년부터 $25,000로 감소토록 되어 있었으나 $500,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영구화되었으며 이 한도액은 앞으로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증가시킨다.
또한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투자액도 이 제도를 통해 일시에 비용화 할 수 있다.

•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비용화 기간)를 39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C corp.에서 전환된 S corp.의 built-in gain을 인식하는 기간을 10년에서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장기보유 적격 중소기업 주식(Section 1202 stock) 처분 수익의 100%를 이익에서 면제해주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R&D Credit : 특정기준을 넘는 연구개발비의 20% 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이 세금 크레딧도 영구화 되었으며 크레딧 대응 가능 세금항목도 확대되었다.

•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 해당 설비 구입가의 최대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보너스 상각제도가 5년간 더 연장되었다.
( 2018년 40%, 2019년 30%으로 감소된후 소멸된다)

이러한 인세티브는 제도는 세금 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 플래닝을 하고 세금보고시에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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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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