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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4 ]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3/30 마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샌프란시스코지역 자문위원 후보 추천을 3월 31일 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사관측은 본국 평통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제 18기 샌프란시스코지역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절차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성도 영사는 "총영사관은 5∼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서를 심의하고, 이들의 의결은 평통 사무처에서 임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1명이 추가 배정되어 88명을 임명할 예정이다"며 "평통사무처는 더 많은 여성과 청년층(만45세 이하)의 추천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제18기 평통위원 후보자 추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신재현)은 「헌법」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3조와 제10조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을 아래와 실시할 예정임.

ㅇ 후보자 추천 기간
- 북가주(샌프란시스코협의회 관할) : 2017년 3월31일(금)
- 콜로라도·유타·와이오밍주(덴버협의회 관할) : 2017년 3월24일(금)

ㅇ 접수처 :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이메일 : sfkoreancg3@mofa.go.kr
* 우편 및 방문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관련문의 : 415-921-2251 #2012

ㅇ 제출서류
①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후보자 개인별 작성, 자필 서명

②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 후보자 개인별로 작성, 자필 서명

③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보자 개인별 작성, 자필 서명
- 한국어와 영문 양식 중 1개만 선택하여 작성
-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내용이 미비할 경우 재작성하게 됨)
※ 사진(3cm×4cm)을 반드시 첨부(*스캔 받은 사진은 불가)

④ 여권 사본
- 후보자 개인별 여권 사본을 신원진술서에 반드시 첨부

* 서식자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메인화면 오른쪽 Quick Menu 하단에 게재) 또는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추천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유관단체의 추천이나 본인 추천 모두 가능함.

□ 자문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 협의회 추천위원회 심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제4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신원조사, 민주평통사무처의 최종 심사 후 임용 제청이 되며, 임용될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임.

□ 자문위원회 정원 규모는 샌프란시스코협의회가 88명, 덴버협의회 40명 등 총 128명으로 現 제17기 협의회 정원과 유사함. (87명, 40명)

ㅇ 아울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는 여성층 30%, 청년층(만45세 이하) 20%의 추천 비율을 권고한 바, 여성 및 청년층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 참고로,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알려온 제18기 위원 선임관련 추천인사와 추천제외자는 아래와 같음.


<추천 대상자>

▪ 올바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사회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크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현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리더 인사


<추천 제외자>

▪ 현재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
▪ 부도덕한 공·사생활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장기간 거주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적격하여 ‘해촉’된 인사
▪ 민주평통 제17기 자문위원 재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인사
▪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인사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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