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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9 ] 산호세시, 임차인 보호법-이유없는 강제퇴거 금지

산호세 시청

산호세시는 오늘(19일)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시의회에서 6:5로 간신히 통과된 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차인을 퇴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아파트를 손상시키거나,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냐 퇴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지난 6년동안 산호세시에서 2,400건의 임차인 강제 퇴거가 있었다"며 "퇴거이유의 상당 수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aul Peralez와 Donald Rocha 시의원은 "6개월 이상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퇴거 하려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Sylvia Arenas와 Sergio Jimenez 시의원은 "6개월 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모든 임차인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호세에 거주하는 450,000 명의 임차인이 이번 법안의 보호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5명은 Sam Liccardo시장, Chappie Jones, Lan Diep, Dev Davis 및 Johnny Khamis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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