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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몬트레이 한인회, 총체적 난관..세금 체납, 비영리 취소

▶재산세 3년 체납액 3만 600달러...2년뒤 한인회관 경매로
▶한인회 비영리 단체 자격 2018년 5일18일부로 취소
▶한인회 세금보고 수년간 누락
▶한인회관 무리한 매각 추진으로 몬트레이 한인사회 분열

몬트레이 한인회(회장 이문)가 지난 3년간 재산세 3만 600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회가 5년간 재산세를 체납하면 한인회관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재산세 $8,929.44도 오는 10일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되어 체납된 재산세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몬트레이 카운티의 경우 재산세를 미납하면 10 % 벌금(2018년 기준 $892.94)과 연 15 %의 이자가 추가되기 시작하며, 15불의 상환 수수료가 추가된다. 재산세가 5년 간 체납되면 카운티 정부는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문 몬트레이 한인회장은 2016년 6월 회장 취임당시 선관위로 부터 2만달러의 기금을 인계받아 한인회 업무를 시작한 후, 재정 보고 서류를 언론을 통해 한인사회에 밝히지 않아, 재산세가 미납된 사실을 최근 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영리 단체(501c)의 자격이 2018년 5일 18일 취소되어 한인회가 기부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한인회 임원과 이사회에서 밀린 세금을 해결하고 비영리 단체의 지위를 복원해야 차기 한인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실정이다.

몬트레이 주민 최모씨는 "한인회가 무리하게 건물을 매각하려는 배경에는 세금 체납, 회계, 비영리 단체 취소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몬트레이 한인회는 빠른 시간내에 모든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몬트레이 한인들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인회는 한인사회에 투명한 재정을 밝힘으로서 모금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결산공고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보다 많은 한인들이 단체에 대한 후원과 관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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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재산세 고지서





언론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몬트레이 제26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금 결산공고'
이문 회장 출범시 $19,234.79 가 신임 회장에게 전달된 결산공고





2015년 몬트레이 한인회 개관식 모습

몬트레이 한인회관 개관식, 축사를 하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몬트레이 한인회관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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