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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Re: 레스토랑 팁을 주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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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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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은 가게 주인이 나누어가져갈수 없습니다.

 tip 에 대한 기본적인 법은 Labor Code 351 에 나와있습니다. Labor Code, § 351 [“No employer or agent shall collect, take, or receive any gratuity or a part thereof that is paid, given to, or left for an employee by a patron, or deduct any amount from wages due an employee on account of a gratuity, or require an employee to credit the amount, or any part thereof, of a gratuity against and as a part of the wages due the employee from the employer. Every gratuity is hereby declared to be the sole property of the employee or employees to whom it was paid, given, or left for. An employer that permits patrons to pay gratuities by credit card shall pay the employees the full amount of the gratuity that the patron indicated on the credit card slip, without any deductions for any credit card payment processing fees or costs that may be charged to the employer by the credit card company. Payment of gratuities made by patrons using credit cards shall be made to the employees not later than the next regular payday following the date the patron authorized the credit card payment.”].

다른 종업원들과 나누는것은  tip pooling이라하여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나 거기에 주인이 참여할수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tip 은 그날로 정산해서 주어야 하고 credit card 로 결제한  tip 은 결제한 날 다음날 정산해야 합니다.  고로 급여일에 몰아주는것은 잘못된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ip 에 대한 노동법을 위반한것은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도 됩니다. Labor Code, § 354 에 보시면 [“Any employer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this article is guilty of a misdemeanor, punishable by a fine not exceeding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by imprisonment for not exceeding 60 days, or both.”].  경범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허나, 큰그룹으로 와서  mandatory service charge 로 (18% 보통) charge  하는것은 2014년부터  tip 으로 보지 않습니다.  TIP 은 손님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로 주어야 하는데 이 MANDATORY SERVICE CHARGE는 말대로 자유가 아닌 강제징수이기때문에 TIP 이 아닌 가게가 받는  SERVICE CHARGE  입니다.  이 SERVICE CHARGE 는 주인이 고용인들과 나눌지 않나눌지는 주인의 선택입니다. 
허나 법이라는게 또 예외들이 있어서 한 도시가 시조례를 통해서 이런  MANDATORY SERVICE  CHARGE도  TIP 처럼 종업원한테 주어야 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로 시마다 이런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19-07-05 15:44

팁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팁1님의 댓글

팁1
상기 labor code 에 employees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 식당에서는
법으로  주방 종업원에 대해 팁이 없다고
Share 시행 안하는데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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