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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 > 매년 수천 수만건의 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 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이지만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중대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이에 관련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 > 영주권 신청 시 필요 서류가 미비할경우 거절하거나 서류를 반환합니다. > > 추가 서류를 요청한 후 기간 경과 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바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영주권 신청 서류 뿐만 아니라 그외에 이민국에 제출 되어 있는 모든 서류와,한국에 영사관에 제출된 서류 모두가 영주권 심사하는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 > 한국에서 학생 비자받을때 브로커가 직장 증명서등 허위 서류를 접수한 것이 발견 되어 영주권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단순히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대답을 한 경우도 허위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 > 영주권 신청시 양식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반대의 대답을 하거나,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들 사이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도 허위진술이 됩니다. > > 단순히 오타라도 중요한 날짜 등에서 일관되게 오타가 있으면, 즉 취업 경력이나 입출국 경력 등의 주요 날짜에 일관되게 오타가 있다면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 단순한 신청서 거절에 그치지 않고 평생 동안 미국입국금지되는 이민 사기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요 정보 등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전염병이 있거나,미국의 보건의료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 > 거절 사유가 충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그 내용만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혹시 거절될 것을 염려하여 숨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에 걸렸다가 완치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전염성이 없고 완치되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이 첨부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준비하면 됩니다. > > 최근 5년 이내에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 > 단순 방문의 경우 따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입국에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양식에 관련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고,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 사소한 범죄 기록이라도 이민법에서는 문제가될수 있으므로 반듯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 >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불법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나 기각 당한 케이스도 상당 합니다. > > 취업이민의경우 180일미만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되지 않지만 기타 가족이민이나 종교이민,투자이민등은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 > 이민자가 재정능력 부족으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수 있다고 우려될 때 적용되는 재정정능력 부족으로 거절되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우려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 > 입양을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로 아이가 양부모집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올려 놓고, 실제로는 근처에 생모가 와서 살고 있었으며, 거의 많은 시간을 생모와 지내는 것이 발견 되어, 허위입양으로 아이의 영주권이 거절 된 경우도 있습니다. > >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 주인이 영주권 신청자와 인척 관계나 직원뽑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인척일경우 거절하고 있습니다. > > 취업이민의 경우로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닭공장으로 영주권 신청 했다가, 실제 취업보다는 영주권 취득 목적의 이민사기로 의심을 받아 거절 되기도 합니다. > > 취업이민 신청시 경력 진위 여부를 조사 해서 많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 > 한국에서 정말 일했다는 증거로, 원천 과세에 대한 증명을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 하라고 추가 서류 요구가 늘고 있고 적절한 대응을 못할경우 거절되고 있습니다. > > 그외에서 과거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 문제점이 있는지, 미국에 와서 체류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반듯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을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과거 살던 주소지가 맞는지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 > 영주권(I-485) 거절은 원천적으로 항소가 불가능 하며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재고요청(Motion to Reconsider) 또는 영주권 신청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에 근거하여 재심요청(Motion to Reopen) 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 일단 추가자료에 대한 자료 미 제출로 거부된 경우 재고요청이나 재심요청은 힘들어 보이나 모든 영주권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8 CFR 1245.2(a)(1) / 8 CFR 245.2(a)(1) 에 근거하여 이민판사앞에서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이민판사앞에서 학교가 문을 닫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비스(SEVIS) 에 등록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으며 만약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증거들이 있다면 이민당국에서 증명해야만 한다는것을 주장하고 만약 이민당국에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의 영주권 거부는 잘못된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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