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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4-02-18 S 주식회사에 대한 본전 계산 문제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7) S 주식회사에 대한 본전 계산 문제 현행 미국 조세법상 대표적인 제도적 절세 장치의 하나인 S 주식회사의 최고 장점이란 뭐니뭐니해도 당해 영업 순이익에 대한 주식회사 차원에서의 소득세 부재에 있다고 하겠다. 정규 C 주식회사와 동일한 모든 법적인 보호 혜택을 받으면서도, 마치 하나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 사업주의 개인 차원에서만 그에 상응하는 당해 소득세를 책임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다소 역설적이지만, S 주식회사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장점이란 당해 영업 순손해가 날 경우 그걸 대체적으로 거의 몽땅 주주 사업주의 다른 당해 개인 소득과 전부 또는 부분 상쇄를 할 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절세 여지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S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들은 그 주식회사의 당해 영업 순손해 중에서 그들 각자의 비례적인 몫을 배당 받아 그걸 그들 각자의 다른 당해 개인 소득에서 간단하게 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절세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바로 이러한 손쉬운 절세 방법 때문에 많은 사업가들은 새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S의 지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대개의 경우, 사업 초창기에는 영업 순손해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일단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영업 순이익이 나기 시작하더라도, 소위 이중과세를 계속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S의 지위를 유지해도 좋고, 만약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정규 C 주식회사의 형태가 더욱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러한 S의 지위를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S 주식회사에 대한 다소 까다로운 본전(Basis) 계산 문제다. 사실, 평소에 현실적으로 소홀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부분에서, 당국의 세무 감사시, 꽤 많은 주주 사업주들이 과거의 관련 계산 미숙 또는 부재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주주 사업주가 다른 당해 개인 소득과 상쇄할 수 있는 S 주식회사의 당해 영업 순손해 배당분은 그 S 주식회사에 대한 그 주주 사업주의 당해 본전까지로만 철저하게 제한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당해 투자 본전까지만 당해 개인 세금 공제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어떤 S 주식회사에서 당신에게 배당한 당해 영업 순손해 비례분이 10만불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 S 주식회사에 대한 당신의 당해 본전이 계산상으로 볼 때 6만불 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당신이 당해에 개인 소득세 보고시 최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10만불 전체가 아니고 6만불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소에, 다소 까다롭고 전문적인 본전 계산 문제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커다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특히,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경우, 과연 누가 빌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S 주식회사의 주주 사업주 또는 투자자들은 평소부터 매년 각자의 본전 계산을 따로따로 해놓는 것이 좋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또는 어떤 재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본전이란 시시각각 변하게 된다. 우선, 관련 S 주식회사에 애초에 또는 추후에 정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의 본전은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그 S 주식회사의 영업이 잘 되어서 순이익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개인적인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그 사람의 본전은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그 S 주식회사의 영업이 부실하여서 순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개인적인 소득 공제를 한다면 그 사람의 본전은 그만큼 내려가게 된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그 S 주식회사에 돈을 직접 빌려주더라도 그 사람의 본전이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돈의 출처는 중요하지가 않다. 개인의 저축금이든, 친구나 친척에게서 빌린 돈이든, 적당한 담보를 잡힌 은행 융자금이든, 일단 그 사람이 전적으로 모든 차용금에 책임을 진 다음에 직접 회사에 전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만약에 그 S 주식회사가 직접 은행에서 빌린다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서 그 사람이 지불 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불 보증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본전은 결코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의 돈이 회사로 들어가면 올라가고 회사에서 나오면 내려가는 셈이다. 당연지사같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하지는 않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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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1 S 주식회사의 지위를 잃더라도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6) S 주식회사의 지위를 잃더라도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S 주식회사라는 세법상의 특수 지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제한된 기일 내의 능동적인 선택 과정을 거쳐야만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세무 당국에 의하여 제각기 따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매력적인 절세 제도의 기본 자격 요건 네 가지 즉 75명 이하의 주주 규모여야만 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개인 주주가 될 수 있음, 외국인 소유도 가능한 정규 C 주식회사나 동업체 등은 주주가 될 수 없음, 그리고 단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함을 단 하루라도 어겨서는 안된다. 쉽게 예를 들어서, 보통주 외에 우선주 등 모두 두 종류의 주식을 분명히 발행한 상태인 어떤 정규 C 주식회사가 다소 성급하게 S의 지위를 선택하고, 누구의 실수로든지 일단 허용이 되어, 외형상으로는 우선 S 주식회사가 되었으나, 고작 서너달 후인 나중에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자체적으로 발견하고는 그 즉시로 모든 우선주를 제거하고, 아무런 일없이 조용히 몇 년이 경과했다고 하자.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련 세무 당국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문제는 일순간에 크게 터지는 것이다. 아무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행정적인 실수를 발견한 즉시로 나름대로의 적절한 해결책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두 종류로 발행되어 있던 주식의 존재 사실 자체를 해당 회사에서 몰랐을 리는 만무하므로, 그러한 S 지위의 선택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삽시간에 S의 지위가 애초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관련된 몇 년을 하나하나 모두 돌아가서, 소위 이중과세의 대상인 정규 C 주식회사로서의 밀린 납세 의무가 소급되어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모든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S 지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아무리 출발은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찌어찌하여 그 S 지위를 잃는다면 과연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는 딱한 노릇이다. 여기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어떤 회사건 자의로든지 타의로든지 일단 그러한 확고부동한 S의 지위를 중간에 잃게 되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행 세법상 향후 5년간 절대로 다시 그 좋은 S 주식회사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세무 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일단 S보다는 C를 선호한다. 그러나 다행히 세상만사가 모두 이렇게 숨막히듯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것만은 아니다. 과연 훌륭한 제도란 대체적으로 선의의 실수(Inadvertent Mistake)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넉넉한 여유 내지는 넓은 아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행 세법상의 S 주식회사 지위 문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진짜로 본의아니게 어처구니없는 불가항력의 실수를 채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어쩌다가 범했다면, 그리고 아무리 긴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 감사관이 그러한 문제점을 손수 발견하기 전에, 어찌되었든 그러한 실수를 자체적으로 탐지하고 그 즉시로 적절한 해결책을 동원하여 자발적인 정정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전모를 확실하게 문서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만족스럽게 증명할 수가 있다면, 대부분의 세무 감사관은 그러한 S 지위의 소급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고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발생 시기부터 자발적 정정 완료 때까지의 C 수준으로서의 밀린 납세 의무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야만 한다. 그래도, 그러한 정정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소급 납세 의무는 일단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토록 심각한 문제점이 일단 세무 감사관에 의하여 먼저 지적된다면, 그 때는 그에 대해서 별다른 변명을 하거나 앞으로 닥쳐올 뻔한 불이익 상황을 피할 도리가 전혀 없다. 납세 회사 측의 자발적인 문제점 탐지와 즉각적인 정정을 유도하려는 세무 당국의 매우 실용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S 주식회사의 개인 주주 한 사람이 그간 소유하고 있던 그 회사 주식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정규 C 주식회사로 양도한다면, 바로 그 날짜로 그 회사는 그만 S의 지위를 본의아니게 잃어 버리고, 하나의 평범한 정규 C 주식회사로 자동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어떠한 S 주식회사라도 결코 정규 C 주식회사를 주주로 영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증명하기가 비교적 손쉽기 때문에,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실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로 자발적인 정정을 행한다면, 별다른 지장없이 원위치로의 환원이 무난하다. 매도 알아서 먼저 맞는 게 좋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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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4 S 주식회사의 자격 요건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5) S 주식회사의 자격 요건 세법상으로 볼 때 미국에서의 주식회사 형태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정규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일단 정규 C 주식회사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로 취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연방 조세법 1361조에 명시되어 있는 S 지위에 관한 정해진 자격 요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 지위를 선택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선택과 유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성과 책임감에 충만한 성실한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연의 업무인 사업 활동 자체에 푸욱 빠져서 지내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그러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깜박 잊고 아무것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만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기가 십상이다. 단 하루 또는 단 한 순간이라도 그러한 자격 요건들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면, 일시에 S 지위를 잃고 정규 C 주식회사로 환원되어 세법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S 주식회사는, 그 숫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정규 C 주식회사와 달리, 최고로 정확하게 75명까지의 주주만을 가질 수 있다. 애초부터 미국 의회에서 S 주식회사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획기적인 절세 장치를 마련한 근본적 취지가 소규모 사업 주식회사(Small Business Corporation)를 장려하려는 목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예를 들면, 고의로든지 실수로든지 하여튼 76번째 주주가 새로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위 S 주식회사라는 그 특수한 세법상의 지위는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외형적인 조건의 위반 때문에 그토록 소중한 S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조직 문제에 대하여 75명이나 되는 꽤나 많은 주주들 모두가 한꺼번에 동시에 정신이 나갈 확률은 아주 희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가 되면, 과연 누군가가 ‘잠깐!’하고 외칠 것이다. 참고로, 현행 세법상 남편과 아내는 또는 그들 사후의 각자 유산체(Estate)들은 모두 하나의 주주로 간주된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동양적인 개념이 여기서도 통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S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들은 단 하루 또는 단 한 순간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함께 숨을 쉬며 살고 있던 말던, 일단 외국인들에게까지 그로 인한 절세의 혜택을 주고 싶지는 않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중과세가 적용되는 정규 C 주식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S 주식회사의 영업 손익금에 대한 단 한번의 과세 대상은 결국 주주들이므로, 그러한 주주들은 또는 그들의 배경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인간(Human Being)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그의 유산체 또는 일정한 신탁체(Trust) 그리고 다른 S 주식회사는 그러한 S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크게 주목해야 할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규 C 주식회사나 동업체(Partnership) 등은 그들 법인체의 소유권자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코 S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ABC S 주식회사의 한 주주인 DEF S 주식회사가 어찌어찌하여 S 지위를 잃고 C 주식회사로 전락하는 순간에는 그로 말미암아 ABC마저도 그만 본의 아니게 줄초상을 당하여 함께 C 주식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걸어다니는 폭탄은 과연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 주식회사는 단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주(Common Stock)를 말하는 것인데, 투표권(Voting Right)의 유무와는 무관하다. 즉, 회사의 여러가지 결정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보통주나 그렇지 않은 보통주나 모두 한가지로 간주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일단 우선주(Preferred Stock)나 그와 비스므레한 다른 어떠한 형태의 회사 순자산(Equity)에 관련된 것이 발행되기만 하면 끝장이다. 예를 들어, 어음(Note)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영업 순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주주보다는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나중에 우선주로 재편된다. 짱구를 굴려도 소용이 없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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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 S 주식회사의 선택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4) S 주식회사의 선택 미 연방 조세법상의 Subchapter S에서 연유하는 소위 S 주식회사라는 것도 엄연한 진짜 주식회사의 하나다. 대부분의 회사 부채에 대한 철저한 유한 책임 의무 등 법적인 보호 장치 차원에서 볼 때, 소위 정규 C 주식회사와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S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의 주식회사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정규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S의 지위(S Status)를 자의로 선택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비교해 볼 때에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정규 C 주식회사는 영업 순익을 바탕으로 한 회사 차원에서의 소득세와 그러한 누적 순익이 주식 배당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전달되면 그 순간에 주주 개인 차원에서의 소득세가 또 발생하므로 소위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경우에 쉽게 처하게 된다. 그러나 S 주식회사는 일단 그 영업 순익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소득세 부과 제도 자체가 거의 전무하고, 그 모든 것이 매년 한꺼번에 그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전가되어 마치 자영업자의 경우처럼 개인 소득세 차원에서 단 한번만 처리되게 된다. 그리하여 대개의 경우, 절세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S 주식회사가 더욱 유리한 주식회사의 형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조세 확보의 의무가 있는 IRS로서는 당연히 이중과세를 매길 수 있는 정규 C 주식회사를 선호하고, S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여러모로 까탈스럽게 굴기도 한다. 허나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소위 S의 지위를 처음부터 아무런 탈 없이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 양식을 작성할 시에 여러 관련 사항들을 아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소 까다로운 여러 조건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결점이 발견되기만 하면, 관련 세무 당국은 일단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단 한 명의 주주라도 그의 서명이 신청서에서 누락이 되어 있거나 하면 그 신청서는 십중팔구 반려가 되는데, 하기야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면 그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쓸데없는 시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에 설령 그러한 미비한 신청 서류가 만에 하나라도 관련 세무 당국의 불찰로 말미암아 통과가 되어 일단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미비점이 나중에라도 어찌어찌하여 발각되면 그 순간 S 의 지위는 그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만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하여 복잡한 세법상의 치명상을 입기가 십상이다. 예를 들면, S 지위의 성공적인 선택을 위하여는 모든 회사 주주들의 100% 동의가 필요한데, 단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단 한 명의 주주라도 그 신청서에서 실수로 누락이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라도 그러한 누락 사실이 발각되면 S 지위의 선택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렇게끔 다소 까탈스러운 여러가지 조건들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소정의 S 지위 신청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피치 못할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신청 서류는 새로운 회계 년도 시작 이후 두달 반 전에 관련 세무 당국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마감 기일을 단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이번 회계 년도가 아닌 다음 회계 년도부터 S 주식회사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감 기일을 언급할 때, 보통 새로운 회계 년도가 시작된지 75일 이내라는 말을 흔히 쓰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틀린 말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년도가 시작되는 경우, 2004년 올해와 같은 윤년이 아닌 이상 2월은 28일에 불과하므로 S 지위 선택 마감 기일은 정확하게 75일째인 3월 16일이라고 여기기가 쉬우나, 현행 세법에 의하면 사실은 3월 15일이 그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하더라도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결정이 되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S 지위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만일에 관련 세무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신청 서류가 반려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과연 어느 시점에 첫 회계 년도가 시작되느냐는 것이 다소 불분명할 수도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주나 자산이나 매상 중 어느 것이 먼저냐 등등으로.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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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사업 형태의 올바른 선택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3) 사업 형태의 올바른 선택 영리한 원숭이의 해인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갖 돈 벌 기회나 현명한 전화위복을 향한 재기의 나라인 이곳 미국에서 그리고 특히 수많은 각종 창업 신화의 본고장이며 전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이곳 실리콘 밸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화끈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요모조모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본다. 규모의 대소나 자본의 다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일단 어떤 종목의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과연 어떤 형태로 이러한 창업 회사를 차려야 하는지 고심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꽤 많은 사업체 형태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크게 보아서, 자영 업체 즉 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로 시작할 것인지, 동업체 즉 동업 회사(Partnership)로 출발할 것인지, 정규 주식회사(Regular C Corporation)나 S 주식회사(Subchapter S Corporation)를 차릴 것인지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사업주 자신에 얽힌 여러가지 환경 조건과 희망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의 이렇다 할 도움도 없이 사업주 혼자서 다소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일단 목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중점 사항들을 나중에 돌발적으로 대하게 되면 다소 당황하거나 후회스럽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듯이, 사업 구상 내지는 준비 과정에서 즉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분야의 전문가와 창업 형태에 관하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선, 사업주 혼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마음과 뜻이 맞는 두 사람 이상의 사업주들을 필요로 하는 동업 회사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는 물론 거의 모든 회사 형태를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다. 그렇다. 이곳 가주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1인 주식회사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것저것 가리거나 잴 것도 없이 시작하기도 쉽고 중간에 접기도 쉬운 개인 회사가 있다. 그러나 사업상 따르는 각종 위험 부담과 영업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혼자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만 하는 심각한 무한 부담이 따르는 중대한 단점이 있다. 까딱 잘못하면 사업주가 사는 집은 물론 모든 개인 재산이 순식간에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영업 손해가 아닌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이상적인 사업일 경우, 그 이익 부분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무조건 부과되며 그 이익의 15.3%나 되는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매년 꼬박꼬박 물어야 하므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 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단 그런 손쉬운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위험 부담과 절세의 측면에서 볼 때 더욱 바람직한 형태로 시급하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모로 현명한 좋은 선택이라고 하겠다. 둘째,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주정부에서 창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창업 절차가 약간 까탈스럽고, 미리부터 종합적인 절세 계획을 잘 세우고 지키지 않는 한 세제상으로 이중과세의 부담에 쉽게 직면할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 운영상의 정해진 규칙과 법적인 사무 절차만 평소에 무리없이 잘 실행한다면 일단 사업주의 유한 책임 한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치명적일 수도 있는 커다란 위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정규 주식회사가 있다. 세째, 사업주의 철저한 유한 책임 측면에서 볼 때 정규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거기서 이중과세의 단점을 과감하게 제거한 아주 이상적인 소규모 사업 형태인 S 주식회사가 있다. 우선, 영업 이익을 내는 사업일 경우, 이중과세로부터의 전면 탈피는 물론, 앞에서 거론되었던 15.3%의 일괄적인 자영업 세금도 합법적으로 손쉽게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다소 커다란 절세의 장점이 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세무 보고 절차가 약간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지만, S 주식회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장 추천할 만한 이상적인 소규모 사업 형태라고 하겠다. 비록, 전자 회사와 같은 하이텍 업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각종 소매점이나 도매점 또는 각종 서비스 업체나 일반 회사 등등 무슨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S 주식회사의 설립 내지는 그것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시작이 반이라고 새해 벽두부터 우선 첫걸음을 떼어 보자.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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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각종 사업체와 사업 융자금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2) 각종 사업체와 사업 융자금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이나 물건 등 물적인 재산이나 기술이나 능력 등 지적인 재산을 서로 올목졸목 합쳐서 같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즉 동업(Partnership)을 하는 경우, 사업 자금 특히 사업 융자금을 어느 누구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동업체의 일상 업무 또는 그것과 관계가 되는 모든 일에 관한 한, 아무래도 사업체 내외의 금전 관계를 서로 깨끗이 하여야 모처럼 의기투합하여 이루어진 건전하고 공평한 동업 의식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금이 가지 않고 공동의 사업 목적을 향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굳게 믿고 아끼고 존중하며 여러모로 조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히 대개의 동업체의 경우, 사업 융자금이 개인 융자금으로 재편되어 그와 관련된 이자 납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불허되는 일은 거의 없으나, 그것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궁극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부분에 관한 한, 당연히 투자 융자금으로 재편되어 그와 관련된 이자 납입금은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분할되어, 마치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의 경우처럼, 각 동업자 개인의 세금 보고 선상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처리된다. 즉, 각 동업자 개인의 당해 투자 소득 만큼만 당해 세금 공제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그리고 지난 번의 ‘사업 융자금 제대로 사용하기’ 칼럼에서 소개되었던 융자금 사용 흔적 추적 법칙인 선입선출, 30일 법칙, 후입선출 등 세 가지 모두가 이러한 동업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얼마 전의 ‘융자금과 이자 공제’ 칼럼에서 다소 자세하게 설명되었던 것과 같이, 정규 C 주식회사의 주역이 회사 차원에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소위 사업 융자금을 대출해서 회사의 각종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정규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격이므로 졸지에 투자 융자금으로 재편이 되어 그와 관련된 이자 납입금은 그 회사 주역의 개인 선상에서 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소 제한적으로 세금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만약에 S 주식회사라면, 그리고 그 주역이 능동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면, 상황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 얼핏 보기에, 아무리 그 주역이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회사에 투자를 하는 형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S 주식회사의 궁극적인 사업 자금으로 적당한 기일 내에 모두 사용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사업 융자금으로 취급되어 그에 관련된 이자 납입금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냥 사업상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그것이 만약에 적절한 기일 내에 S 주식회사의 각종 사업 자금으로 모두 당장 사용되지 않고, 그것의 일부분이 회사의 구좌에 하나의 여분으로 남아서 비상시를 대비한 일종의 운영 자금(Working Capital)으로 사용되는 격이 되면, 그 순간 그 부분 만큼은 딱하게도 그 주역 개인의 투자 융자금으로 재편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S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위의 동업체나 개인의 경우와 매한가지로 융자금 사용 흔적 추적 법칙 세 가지가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개인의 입장으로 소기업 융자금(Small Business Loan) 등 사업 융자금을 대출 받아서 나홀로 또는 마음맞고 능력있는 여럿이서 재력을 합하여 잘 나가는 기존의 S 주식회사나 동업체의 전체 지분 또는 일정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업체의 사업 자금으로 쓰이게 되고 그 개인이 능동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러한 개인이란 찬찬히 따지고 보면 관련된 S주식회사나 동업체에 있어서 기존의 주역이나 동업자가 아니라 새로운 능동적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러한 소위 투자 직후의 개인 즉 능동적 투자자란 실제적으로 기존의 주역이나 동업자가 추가 투자를 한 직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하등의 차이가 없기도 하다. 즉,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또는 거의 묵계적으로, 그러한 매입 융자금을 그 사업체의 사업 자산과 비사업 자산의 비율로 적정 분할하여 해당 사업체의 사업 융자금과 개인 투자자의 투자 융자금으로 다소 임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은 IRS에서도 아직껏 별다른 명확한 대안 없이 우물쭈물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세법 전문가의 세심한 주의력과 창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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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5 사업 융자금 제대로 사용하기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1) 사업 융자금 제대로 사용하기 정규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사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그가 직접 개인적으로 사업 융자금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영업체를 통하여 그러한 대출을 받든지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찌하든지, 자영업체의 특성상 결국은 그 경영주 자신이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출을 받는 격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업 융자금의 궁극적인 실제 사용처가 문제가 될 뿐이므로 평소에 미리부터 그때그때 실제 사용 흔적을 잘 분류 기록하면, 나중에 문득 일이 닥쳤을 때 만에 하나 쓸데없이 갑자기 당황하거나 그와 관련된 공정한 이자 납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불허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세무상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다시 기본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그 이자에 대하여 완전 공제가 허용되는 사업 융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찌하다가 그걸 전부 또는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 만큼은 현행 세법상 그 이자에 대한 공제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개인 융자금이 되는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다소 제한적인 관련 이자 공제만이 허용되는 투자 융자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소 불행하게도 이 궁극적인 사업 융자금 사용처 분류 부분에 대한 현행 관련 세법은 우리가 흔히 선뜻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 대신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용 흔적 추적 법칙(Tracing Rules)에 지배되고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선입선출(FIFO 즉 First-In-First-Out)이라는 게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먼저 들어간 것을 먼저 꺼내서 써야 된다는 법칙이다.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자영업체의 부득이한 사업장 확장으로 그와 거의 비례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운영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 은행에서 5만불의 사업 융자금을 대출받아서 그걸 모두 새로운 은행 구좌에 일단 넣은 직후, 우선 급한 김에 1만불을 개인적인 밀린 생활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잠깐 빌려쓴 그 1만불을 되갚기 위하여 바로 수일 내에 가게 매상금 중에서 정확하게 1만불을 그 구좌로 직접 집어넣고, 나중에 그 5만불을 모두 정당한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자. 철저한 금전 거래 순서를 바탕으로 한 소위 선입선출 법칙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때, 우선 급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아주 잠깐 현금 유동 편의상 빌려쓴 그 1만불은 분명히 5만불의 사업 융자금에서 나왔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개인 융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나중에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그 5만불 중 4만불은 애초부터의 사업 융자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1만불은 이미 사라져 버린 사업 융자금이 아닌 추후의 가게 매상금 입금에서 나온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5만불 중 4만불은 정당한 사업 융자금이지만 나머지 1만불은 어디까지나 본의 아니게 우선 개인 융자금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둘째, 그 다소 까다로운 선입선출 법칙의 다행스러운 현실적인 예외로서 소위 30일 법칙(30-Day Rule)이라는 게 있다. 즉, 그러한 사업 융자금을 대출받아서 그걸 은행 구좌에 입금시킨 직후부터 따져서 정확하게 30일 이내에 사용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위에서와 같은 그러한 선입선출 법칙의 철저한 금전 거래 순서를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는 일종의 구제 법칙이다. 위의 예에서 언급되었던 그 모든 금전 거래들이 30일 이내에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면, 물론 그 5만불은 소위 선입선출 법칙에 아무런 관계없이 모두 사업 융자금으로 분류되게 된다. 그러나 일단 30일이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만큼은 그러한 예외 법칙의 구제를 못받게 된고 만다. 셋째, 나머지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후입선출(LIFO 즉 Last-In-First-Out)이라는 게 있다. 나중에 들어간 것을 먼저 꺼내 써야한다는 법칙이다. 만약에 사업 융자금을 대출받아서 그걸 깨끗하게 새로운 은행 구좌에 넣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는 자금이 이미 다만 얼마라도 들어있는 기존의 은행 구좌에 섞어서 넣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니, 하나하나 잘 따져야 할 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와 같은 30일 예외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므로, 그 기한 내에 사용되는 모든 금전 거래는 일단 본래 의도했던 대로의 융자금 분류가 명시적으로 가능하겠다. 허나,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다시 매지 말랬다고, 아예 새로운 구좌를 하나 열자.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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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9 순리대로 사는 게 좋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0) 순리대로 사는 게 좋다 애초에 어떤 예상 용도로 융자를 받았든지 간에, 결국은 대체적으로, 그 돈의 궁극적인 사용처와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융자금의 현행 세법상 성격이 규정되고 또한 그에 관련된 이자금의 세금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즉, 일반적으로 전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개인 융자금 이자와, 당해의 투자 소득을 상쇄할 만큼만 당해에 공제가 일부 허용되는 투자 융자금 이자와, 거의 완전 공제가 가능한 사업 융자금 이자가 바로 그것이다. 정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투자 융자금의 이자가 당해에 관련된 투자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완전히 공제되기도 한다. 언뜻 보기에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할 것만 같은 이자 공제에 얽힌 상황이 이토록 다소 복잡하니, 문득 약간의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이러한 복잡다단한 상황을 어떻게 교묘하게 잘 이용하면 뭔가 그럴 듯한 새로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보일 것도 같다. 예를 들면, 개인이 별도로 융자를 받아서 개인용 새 차를 사면 그 자동차 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 부분은 전혀 세금 공제가 안되는데, 주택 재융자를 받아서 잉여 융자금으로 그 새 차 사기에 돌려침으로써 관련 이자 공제를 합법적으로 받는 비교적 손쉬운 절세 방법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납 벌금(Prepayment Penalty) 융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매월 정해진 원금과 이자 상환금 이상으로 원금 상환금을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더 얹어서 갚지 않는 한, 단기 융자 대신에 쓸데없이 장기 융자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므로 별로 바람직한 절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욱 그럴 듯한 절세 방법이란 과연 없는 것일까 하고 흔히들 생각하게 된다. 궁즉통이란 말도 있듯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기는 있다. 주식회사와 같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하여 완전 이자 공제가 가능한 사업 자금 융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개인용 새 차를 구입하는 형식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법인체가 그러한 사업 융자금으로 사업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개인용 물품을 직접 구입한다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그 사업 융자금을 합법적인 사업 경비로 완전하게 공제가 가능한 봉급이나 보너스의 형식으로 그 회사의 주역에게 지급하고 그걸 받은 사람이 그러한 새 차를 손수 산다면 아무런 껄끄러운 문제가 없게 된다. 하기는, 그 주식회사가 일단 사업용으로 그러한 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로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걸 그 회사의 주역에게 그 차에 대한 그 당시의 적정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에 준한 만큼의 봉급이나 보너스를 서류상으로나마 지급하는 형식으로 개인용으로 양도해도 대체적으로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겠다. 이리 치나 저리 치나, 우선 그 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업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소위 사업 융자금 이자의 완전 공제도 물론 가능하다. 하여튼, 빌린 돈으로 개인용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합법적으로 그 융자금에 대한 완전 이자 공제가 되는 셈이니, 이 어찌 굴러 들어온 떡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떡을 아무런 생각 없이 냉큼 먹기 전에 아직 찬찬히 계산해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각종 관련 세금 문제 부분들이 남아 있다. 우선, 그러한 자동차 구입 자금이나 자신의 직업과 어찌해서든 연관된 그러한 일종의 자동차 선물을 봉급이나 보너스의 형식으로 받은 그 주식회사의 주역은 그 모든 것이 일단 근로 수입으로 분류되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사회 보장 의료 보험세를 포함한 각종 고용세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그 회사에서도 비록 그러한 부대 경비에 대한 세금 공제가 다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회 보장 의료 보험세를 포함한 각종 고용세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그 추가로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 부분은 그 회사에서 관련 세금 공제를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주식회사 소득세의 감세 부분과 어느 정도 간접 상쇄가 가능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 셈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가 회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가능하므로 그에 연관된 주식회사 소득세의 감세 부분이 다소 매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모두 합해서 15.3%나 되는 사회 보장 의료 보험세, 특히 2003년 현재 봉급의 $87,000까지 부과되며 모두 합해서 12.4%나 되는 사회 보장세를 감안하면, 그런 식으로 애써서 차를 사더라도 대개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니, 순리대로 사는 게 좋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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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융자금과 이자 공제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9) 융자금과 이자 공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 크레딧 카드 이자까지 공제가 허용되었던 그 좋았던 과거 시절과 달리, 현행 세법에 의하면 융자금(Loan)에 대한 이자(Interest)라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없거나 모자를 때 흔히 빌려 쓰는 융자금이란 그 궁극적인 사용처에 준하여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개인 융자금(Personal Loan)과 투자 융자금(Investment Loan)과 사업 융자금(Business Loan)이 바로 그것이다. 애초에 비록 그 이자에 대한 완전 공제가 허용되는 사업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일단 그걸 사용했다면 그 부분 만큼은 어디까지나 개인 융자금이 되는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일종의 투자에 사용했다면 그 부분 만큼은 결국 투자 융자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융자금 이자는 지금 현재 전혀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투자 융자금 이자는 개인의 경우 당해의 투자 소득분을 상쇄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제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이월되는 등 다소 커다란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평소에 그러한 융자금을 궁극적인 사용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 가지로 철저하게 분리해 두는 것과 각기 다른 관련 이자 공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사업 자체에 하루하루 몰두하다 보면 이러한 세세한 추적 분리 작업을 간과하기 쉬운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나중에 세무 감사시 꽤 많은 사업가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정규 주식회사에서 순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돈이라면,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주역이 개인적으로 사업 융자금을 확보하여 자신의 회사가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법상의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자금이란 결국 자신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융자금이 아니고 한순간에 투자 융자금이 되어 버리므로 그에 대한 이자 공제에 있어서,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당해 개인 투자 소득이 충분히 없는 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록 그 주역이 할 수 없이 만일을 위한 지불 보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정규 주식회사가 직접 사업 융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하면 우선 별다른 무리없이 사업 융자금 이자를 완전히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거래하는 융자 은행의 관행상 또는 그 외에 관련된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그러한 정규 주식회사가 직접 융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행 세법상 개인이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융자를 받는 것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투자 융자금 이자 공제에 대한 그러한 세법상의 제약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동업체나 S 주식회사에만 적용될 뿐이고, 이중과세의 여지가 항상 잠재해 있는 정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절대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 주식회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융자금을 확보하여 그걸 궁극적으로 투자에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이자 공제에 있어서 당해 투자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투자 활동이 썩 잘 되어서 많은 투자 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관련된 투자 융자금 이자를 완전히 공제하고도 아직 잉여 소득분이 남는다면, 결국은 그로 인한 이중과세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차원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런 식으로 축적된 소득이 나중에 주식 배당금으로 지급되면 그걸 받는 개인은 개인 차원에서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주역에 대한 봉급이나 보너스를 평소에 충분히 지급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 적절한 절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실행한다면 그러한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규 주식회사의 투자 소득은 그 회사의 일반 영업 손해와도 얼마든지 상쇄가 가능하므로 이것 또한 그러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융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본의 아니게 잘못 되어서 투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회사의 당해 일반 영업 이익과도 얼마든지 상쇄가 가능하다. 만일 그렇게 하고서도 아직 투자 손해가 남는다면 물론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하다. 고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면 정규 주식회사를 통하는 게 낫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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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5 회사 뭉칫돈의 함정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8) 회사 뭉칫돈의 함정 사람이 무슨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항상 무난한 객관적인 중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때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 중도에 관한 기준이 인간사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구석에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과와 소의 경계선이 대체적으로 흐릿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리저리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주관적인 판단력에 일단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소위 잘 나가는 정규 주식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돈을 사외로 빼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법 즉 봉급이나 배당금이나 차용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도의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다소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조세법상의 후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세무 회계 보고 결과 중 어느 것이나 어떤 일정한 적정 수준에 비하여 초과되거나 또는 미달될 경우 세무 당국의 감사 과정에서 쉽게 눈에 띄게 되어 특별 조명을 받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조세법상의 당위성이나 보편타당성 등을 설득력 있게 그 자리에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다소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회사의 주역에게 지급되는 봉급이란 사실 그 전체적인 영업 규모나 결과에 따라 지나치게 많아도 탈이고 또는 지나치게 적어도 탈이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를 가진 많은 사업주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 지 모르는 자기 봉급의 보편타당성 증명 의무에 대한 번거로움을 가능하면 미리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의 액수만을 자신의 봉급으로 책정하는 일종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대체적으로 무엇이든지 낭비하지 않고 아주 아끼는 편이므로 이중과세의 부담이 존재하는 정당한 주식 배당금 수령마저도 될 수 있는대로 꺼리게 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대차 대조표(Balance Sheet)상의 보류된 소득(Retained Earnings) 구좌에 매해의 영업 순수익이 차곡차곡 착실하게 쌓이기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불어나기만 하는 잉여 자금에 대한 별다른 뚜렷한 사용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전혀 부재할 때 뜻하지도 않게 엉뚱하고도 엄청난 추가 조세 부담에 시달릴 수 있게 된다. 즉, 아무리 주식회사 차원에서 이미 적절한 세금을 모두 지불하고 난 보류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총체적인 회사 차원에서의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회사 내에 끼고 있는다고만 해서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행 조세법상, 대부분의 정규 주식회사의 경우 그리고 의료 법률 공학 건축 회계 공연 또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위 개인적 서비스 주식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의 경우, 그러한 보류된 소득이 일단 각각 일금 25만불과 15만불을 초과하게 되면, 불행하게도 일종의 과소득(Excess Earnings)으로 특수 분류되어 축적된 소득세(Accumulated Earnings Tax)라고 일컫는 그 세율이 무려 38.6%나 되는 끔찍한 추가 세금을 그만 찍소리도 못하고 주식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부과받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요리조리 이중과세를 피하기만 하는 듯이 보이는 주식회사를 보다 못한 세무 당국이 급기야는 최고의 개인 소득 세율을 일괄적으로 과감하게 적용하여 순전히 강제로 그러한 치명적인 이중과세의 굴레를 결국에는 씌우고야 마는 격이다. 그러니, 이러한 무지막지한 세무 당국의 철퇴를 피하려면, 미리미리 알아서 그러한 불필요한 과소득이 회사 내에 무한정 축적되지 않도록 관련 주주들에게 정당한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무언의 강제성을 동원한 충고다. 하기야, 이제는 그러한 주식 배당금에 대한 개인 최고 소득 세율이 정작 15% 밖에 안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다. 진짜로 그러한 잉여 자금에 대한 중단기적인 사용 의도가 회사 내에 없다면, 차라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 배당금 지급은 전체적인 절세 차원에서 오히려 더욱 고무적인 방법이다. 물론, 그것도 싫고 그래도 회사 장래를 생각해서 일단 그냥 그렇게 회사 내에 놔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부랴부랴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작성해 둬야 나중에 후환이 없겠다. 관련 업무 확장이나 다른 업체 인수나 회사 장비 구입이나 불경기에 대한 대비 등등 신빙성 있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하나하나 실천까지 한다면 과연 금상첨화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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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회사돈 차용시 주의 사항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7) 회사돈 차용시 주의 사항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정규 주식회사에서 종종 빌려 쓰게 되는 주주에 대한 차용금(Loans to Shareholders)이라는 것은 그러한 잘 나가는 회사에서 회사의 주역이 사내에 쌓여만 가는 돈을 무난하게 사외로 빼내는 세 가지 주요 방법 가운데 유일하게 현 조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나중에 어찌하다가 완전히 파산하여 망하거나 스스로 문을 닫지 않는 한, 언젠가는 다시 회사에 되갚아야만 할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과세 차용금은 대개 이삼년이 경과한 추후에 일단 세무 당국의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신세가 되고 만다. 그것이 진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불충분하면, 세무 당국은 그걸 대개 가차 없이 하루아침에 손해 회사인 경우 특별 봉급으로 이익 회사인 경우 주식 배당금으로 재분류하여 그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세무 당국은, 당황한 납세자가 아무리 그것이 틀림없는 차용금이라고 우겨 보았자, 대부분의 경우 전혀 믿지 않는다. 여기에 반발하여 나중에 조세 재판정까지 가 보았자, 대체적으로 힘 없고 준비 안된 납세자는 결국 항상 모자라기만 하는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집요하게 덤비는 세무 당국에 보기좋게 패하고 만다.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분명히 되갚을 의향이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아무리 말로 증언해 보았자 그걸 뒷받침하는 누구에게나 쉽게 수긍이 가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냉엄한 재판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사실, 그러한 주주에 대한 차용금이 진짜로 확실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만일에 대비하여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하는데는 다소 치밀한 준비성과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귀찮을 따름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본 서류는 그 용지를 가까운 사무용품 가게에서 누구나 쉽게 구해서 단 5분만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약속 어음(Promissory Note) 또는 별다른 특별한 형식이 필요없는 간단한 차용 증서인데 차용인, 대여자, 차용 날짜, 원금, 이자율, 차용 기간, 환불 방법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덩치가 다소 큰 액수라면 그 차용 서류의 신빙성을 더욱 높인다는 차원에서라도 개인 소유의 주식이나 자동차나 부동산 등 돈이 될만한 물건을 담보로 기재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개의 경우, 급한 대로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우선 회사 수표를 자신 앞으로 발행하여 개인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난 한참 후에야, 그걸 과연 장부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 하고 고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은 회계 장부와 세무 보고서에 기재되는 그러한 같은 돈의 성격에 있어서 한번 차용금은 어디까지나 계속 차용금이다라고 하는 식의 애초부터 뚜렷한 일관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서류 기재 성격 결정에 있어서 이리저리 오락가락한 흔적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나중에 세무 당국에 본의아니게 결정적인 꼬투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 또는 긴급 이사회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그러한 주주에 대한 차용금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의 정식 회의 기록(Minutes)으로 남기는 일도 중요하다. 일단, 주식회사 이사회의 정식 결정에 의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이 성립되면 나중에 조세 법정에서 아무도 함부로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게 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차용 증서에 명시된 원금 환불이나 이자 지불 등의 약속 사항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나중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무척이나 중요한 객관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주주 차용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의 적용 여부가 그 돈의 궁극적인 성격 규정에 있어서의 필요충분조건은 분명히 아니지만, IRS가 매달 관보를 통하여 공표하는 적정 시세 이자율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대체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한 소위 대리 이자(Imputed Interest)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가상 수입 함정에 걸려서 나중에 예기치도 않게 회사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나 여러모로 심각하게 골치아픈 추가 과세 상황에 휘말리기가 십상이다. 재수가 없으면 자빠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므로 기왕이면 자빠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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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회사 봉급의 보편타당성 확보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6) 회사 봉급의 보편타당성 확보 사람이 살다 보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각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언제 그렇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각고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당연히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어떤 잠정적인 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해 놓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 불시에 산과 같은 사나운 파도가 밀려올 때라도 아무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망망대해 조각배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주식회사가 한창 잘 나가서 팍팍 나는 영업 이익이 회사 계좌에 푹푹 쌓이더라도, 그것을 일단 회사 밖으로 합법적으로 끄집어내기 전까지, 그 돈은 그 회사의 주역에게 어디까지나 당장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엄밀히 말해서, 아무리 자기 회사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자기의 돈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 자기의 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하여, 그러한 회사에서 무리없이 돈을 빼내는 방법을 여러모로 연구하게 되는데, 회사의 주역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바로 자기 자신에게 회사 봉급이나 보너스를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지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불 총액은 회사의 경비로 공제되어 주식회사의 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므로, 우선 그 주식회사 차원에서의 절세를 다소 손쉽게 이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회사 주역의 개인 차원에서는 해당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결국은 그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이중 과세가 아닌 일중 과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이 나중에 종종 세무 당국의 비위를 거슬릴 경우가 있다. 즉, 그러한 회사 봉급 수준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 세무 감사관은 합당한 이중 과세가 적용되도록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얼마든지 임의로 주식 배당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물론, 세무 당국의 그러한 일방적인 재분류 결정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역하면 일단 법정에서 싸우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 봉급의 당위성 즉 보편타당성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몫이다. 일이 그렇게 되더라도 세무 당국은 일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고로, 누가 언제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증명 자료를 평상시에 차곡차곡 수집 정리 기록 보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법정에서 담당 판사를 유리하게 납득시킬 수 있다. 사실, 그 보편타당한 보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현행 조세법 어디에도 없다. 그리하여 일단, 실제 사실과 그에 얽힌 경우(Facts and Circumstances)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하고 다분히 주관적이다. 하여간, 현실이 이러하므로 그러한 증명 자료를 위해서는 많은 자아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저기서 가능하면 성실하게 찾는 수 밖에 없다.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아 질문의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은 과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가, 정말로 그토록 대단한 경력인가, 그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가, 타사도 그렇게 높이 평가할까, 만약에 당신과 동격의 자격 조건을 갖췄다면 타인도 거기서 당신처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맡은 하루하루 임무가 무엇인가, 회사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언제 어떻게 회사 발전에 공헌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회사 기록이 존재하는가, 당신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회사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 동종 업계의 다른 경쟁 회사에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지급하는가, 만약에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왜 그런가, 회사의 전체 이익 중 얼마 정도의 부분이 직원들 봉급이나 주식 배당금으로 지급되는가, 당신은 나홀로 주주인가, 다른 직원들도 주주로 참가하는가, 당신의 봉급은 회사 내의 다른 직원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당신의 봉급 수준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것인가, 다른 직원들도 당신처럼 충분한 봉급을 받는가, 만약에 엄청 차이가 난다면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의 과거 봉급 수준은 어떠했는가, 만약에 지금보다 엄청 낮았다면 혹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회사가 지금처럼 잘 나갈 때 한꺼번에 보상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사회의 과거 회의 기록이 있는가, 당신의 봉급이나 보너스의 수준은 일년 중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등등 과연 중구난방이다. 이현령비현령이 따로 없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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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잘 나가는 회사에서 돈 빼내는 방법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5) 잘 나가는 회사에서 돈 빼내는 방법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 모든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돈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그건 분명히 번듯한 인간 생활의 휘발유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허구한 날 개미 쳇바퀴 돌듯 이곳 이역만리 미국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각자 나름대로 뛰고 있는가. 그 아리까리한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긁어 모아서, 남들처럼 한번 인간답게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불철주야 악착같은 노력을 경주하며, 때로는 평범한 고용인으로서 때로는 고용주로서 여러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경제 활동을 한다. 즉, 각종 노동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의 대가를 결국은 돈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받아 내게 된다. 그런데, 그 수익성 사업체의 경우, 이중 과세의 잠정적 피해가 전혀 없는 자영업체나 동업체나 S 주식회사가 아닌 정규 C 주식회사일 때에는 그 회사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이 꽤나 까탈스럽다. 적절한 절세 장치를 까딱 게을리하면, 나중에 그 문제에 관한 한 아주 깐깐한 세무 당국에 의하여 다소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창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역이,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까다로운 세무 당국에 의하여 책잡히지 않도록 비교적 무난하게 돈을 빼내는 방법에는 대체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봉급이나 배당금이나 차용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그 회사에 푹푹 쌓여만 가는 돈을 빼내느냐 하는 것은 총괄적인 절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회사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이중 과세를 피하려는 그 회사의 주역과 가능하면 현행 조세법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세무 당국과의 첨예한 마찰이 종종 심각하게 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찰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포괄적인 절세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안되는 노릇이다. 경영하는 회사에 영업 순이익이 자꾸만 차곡차곡 쌓이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관련 업무 확장이나 다른 업체 매매나 또는 덩치가 큰 장비 구입과 같은 뚜렷한 회사 잉여 자금 사용 계획이 전무할 때, 그 회사의 주역은 적절한 수준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적은 총괄적인 세금을 내며 그 돈을 회사 밖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할 것이다. 이럴 때 그 회사의 주역은 당연히 회사가 자신에게 봉급을 넉넉하게 지불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비록 그 봉급이 자신 개인에게는 근로 소득이 되어 개인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 등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 봉급과 그에 따르는 고용세를 그 회사가 모두 합법 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중 과세를 막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이 그 회사 주역이 갖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정산이 된다면, 비록 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 보장세는 안내지만 일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며, 그 회사 차원에서도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주식회사 소득세를 내는 셈이므로, 그 악명높은 이중 과세의 덫에 걸리는 격이다. 요즘 당분간 부시에 의하여 그러한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 세율이 약간 인하되었다고는 해도 역시 부담은 부담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회사 주역이 돈많은 회사에서 한시적으로 빌려쓰는 차용금으로 기록이 되면, 물론 당장의 세금 문제는 전혀 없겠지만 결국은 회사에 되갚아야만 할 돈이고 까딱하면 나중에 세무 당국에 의하여 봉급이나 배당금으로 재분류되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약간 그렇다. 그러나 세무 당국에서는 자신들의 정부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금상 별 볼일 없는 차용금은 일단 차치하고 일중 과세인 봉급 보다는 이중 과세인 배당금을 선호한다. 이러한 세무 시각 차이에 바로 그 근본적인 마찰의 씨앗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하튼, 상대적으로 힘없는 하나의 납세자일 뿐인 회사의 주역은 대체적으로 세무 당국과 이러한 강제 재분류 문제로 나중에 심각한 진흙 싸움을 해봤자 늘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리부터 봉급과 차용금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여, 철통같은 외곽 경비 진지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하는 길이 바로 세무 전투 승리 즉 절세의 지름길이다. 그러니, 나중에 급하게 한꺼번에 빼지 말고 평소에 계획하여 슬슬 잘 빼자.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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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독립 계약인의 지위를 탄탄하게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4) 독립 계약인의 지위를 탄탄하게 밑도 끝도 없는 망망대해와도 같은 현재의 미국 조세법 테두리 안에서 평소에 이리저리 각종 세금을, 뜯어 맞춰가며, 절세하느라고 피곤해진 납세자는 소위 안전한 항구 법칙(Safe-Harbor Rule)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가끔 경우에 따라서 세법상 절대 안심할 수 있는 편안한 대피처에 안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어떤 특수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 현 조세법상의 일정 자격과 요구 조건을 골고루 제대로 갖춘 납세자가 일단 그러한 안전한 항구에 미리 정박하기만 하면, 나중에 아무리 거센 조세 당국의 세무 감사 파도가 몰아쳐도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다소 이색적이지만 아주 흥미로운 세법상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의 1분 절세 코너에서도 비교적 심도있게 거론되었던 독립 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이 야심찬 관련 세무 당국에 의하여 한순간에 종업원(Employee)으로 재분류되는 불상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한 항구 법칙에 대하여 즉 사업주에 의해서 과거에 기꺼이 선택된 독립 계약인의 지위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한 항구 정박 방법에 대하여 함께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하자. 사업주가 세법상 떳떳하게 어떤 일꾼(Worker)을 독립 계약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초를 근거로 하여 그 자격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대개 세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는 동종 업계의 다른 사업체들도 똑같은 종류의 일꾼을 독립 계약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사업주의 그러한 일꾼 분류 결정을 뒷받침하는 듯한 과거의 법정 판결문이나 IRS의 자체 판단서를 확보하는 것이고, 세째는 과거에도 IRS가 그 사업주의 관련 일꾼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일꾼들에 대한 독립 경영인 분류 결정을 직접 검토한 적이 있으나 하등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세가지 중 적어도 한개만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일단 독립 계약인의 지위를 만족스럽게 사수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정박 자격 요건은 충당된 셈이다. 만약에 그러한 자격 요건을 도저히 논리적으로 위와 같이 증명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 사업주는 그의 그러한 안일하고 위험한 일꾼 분류 방식에 즉각 이별을 고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주가 그가 과거에 선택한 독립 계약인의 지위 문제에 관하여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려면 위에 열거한 방법으로 먼저 합당한 자격 요건을 증명해야 함은 물론, 현 조세법이 동시에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세부 조건도 모두 충분히 과거에 만족시켰어야만 한다. 첫째는 그 관련 일꾼을 사업주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에 단 한번도 종업원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어야 하며, 둘째는 사업주가 그간 모든 사업체 세무 보고를 행함에 있어서 그의 독립 계약인 분류 결정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1099과 같은 일관된 세금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때제때 제출했어야 하고, 세째는 사업주가 그 독립 계약인으로 취급되는 관련 일꾼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어떠한 다른 일꾼도 절대로 종업원으로 분류했던 적이 전혀 없었어야 한다. 하여튼, 이 세가지 조건 모두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야 하니, 여간 까다로운 규정이 아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업주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똑같은 일을 하는 일꾼들을 일부는 W-2 종업원으로 일부는 1099 독립 계약인으로 또 일부는 현찰 박치기 일꾼으로 사용한다면, 안전한 항구고 뭐고 종국에는 언젠가 크게 뻥 터질 수도 있는 시한 폭탄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안전한 항구 방법도 결국은 오로지 과거에로의 재분류 피해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현재나 미래에 대한 항구적인 보장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한 항구 법칙에 준하여 제출된 자격 요건과 충족 조건 증명 자료를 검토한 IRS가 과거에 대한 독립 계약인 재분류 의사는 일단 포기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업주 스스로가 종업원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통고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사업주가 그 IRS의 충고를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지만, 나중의 잠정적인 법정 투쟁 만큼은 각오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필요 없지만 일부러 개똥을 찾아서 밟을 필요 또한 없지 않나 한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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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독립 계약인이 종업원으로 재분류되면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3) 독립 계약인이 종업원으로 재분류되면 현 세법상으로 그 분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업주가 어렴풋이나마 알면서도, 계속해서 정식 종업원(Employee)이 아닌 독립 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의 지위로 일꾼(Worker)을 거느리고 사업체를 꾸려나간다면, 똑깍똑깍 움직이는 무서운 시한 폭탄을 안고 아주 불안하게 영업을 하는 셈이다.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일단 우려하던 문제가 불시에 터졌을 때, 그저 남들도 다 그렇게 간편하게 사업하니까 또는 그 일꾼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등등의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 변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보다 한층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IRS의 일방적인 일꾼 재분류 결정에 따르는 사업주의 잠정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한 폭탄이 단 한개가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은 시한 폭탄이 한꺼번에 관련되었을 경우, 그 종합적인 피해 규모는 웬만한 사업체에 가히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꽤 잘 나가는 듯하던 이 근처의 전자 회사 하나가 밀린 고용세 수백만불의 체납 여파로 이른 새벽에 들이닥친 IRS 직원들에 의하여 직장 폐쇄와 건물 차압이 된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그런 식으로 IRS에 의하여 독립 계약인이 종업원으로 하루아침에 재분류된다면 사업주에게는 과연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재분류가 되든 말든 자신이 그렇게 원했든 아니든 일단 그 일꾼에게는 독립 계약인 세금 보고 의무 이상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분류 책임은 일차적으로 우선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분류 결정의 여파로 인한 각종 밀린 세금과 그 이자분은 모두 사업주의 몫이다. 관련 일꾼에게는 하등의 피해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업주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각종 고용세는 물론 사업주가 일꾼에게서 원천 징수하여 정기적으로 세무 당국에 대납했어야 할 종업원의 근로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포함한 그 모든 각종 세금까지도 몽땅 함께 이자 계산되어 일괄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결국, 종업원의 각종 세금까지도 몽창 대신 내주는 격이다. 대체적으로, 사업주는 그 자신이 애초에 일꾼 분류 의무를 게을리해서 생긴 일이므로 어디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못한다. 꼼짝없이 당하고 나서 사업장 문을 닫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도, 그 고용세 체납 관련 부채 의무는 다른 빚들과 달리 탕감되지도 않는다. 아무리 주식 회사의 형태를 이용하여 방패 막이를 하려고 해도 관련 사업주는 그걸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눈만 똑바로 뜨면 산다고, 그렇게 사면초가에 쳐했더라도 한가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다. 관련 일꾼이 독립 계약인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 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근로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직접 세무 당국에 냈다는 증거로 매해의 개인 세금 보고서(Individual Income Tax Return)와 돌아온 지불 수표(Cancelled Check) 사본을 사업주가 하나하나 수집하여 제출해서 그 부분만큼 면제받는 방법인데 사실 현실성은 별로 없다. 아무리 사업주가 그러한 곤경에 처했다고, 호락호락 자신의 아주 사적인 세금 보고 자료를 친절하게 내줄 일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예전에 그만 두고 이미 사라져 버린 일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설득시킨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사업주가 당장 눈 앞에 닥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더라도 원래 그 사업주가 부담했어야 할 사회 보장세를 포함한 각종 밀린 고용세와 그에 따라 누적된 이자는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그 사회 보장세의 납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별다른 도리도 없다. 아예 애초부터 매해 관련 독립 계약인으로부터 개인 세금 보고서와 돌아온 지불 수표 사본을 챙겨 놓았다면 문제가 한결 쉬웠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리 따라주는 일꾼은 별로, 아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일꾼 재분류 여파는 사업체의 조건부 은퇴 연금 제도(Qualified Pension Plan)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그 여파로 적어도 전체 종업원의 70%에게 은퇴 연금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나 미래는 물론 과거에 사업체에서 냈던 연금 부담금의 공제까지도 거의 모두 무효가 되고 해당 종업원의 절세 혜택도 무너지는 등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된다. 결론적으로, 여차하면 사업체 자체도 까마귀 밥이 될 수가 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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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W-2냐 1099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2) W-2냐 1099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업주가 평소의 영업 활동에 사용된 노동의 대가를 현찰이나 수표로 지불하고 나서 연말 결산을 하며, 종업원(Employee)일 경우 전체 지불 액수의 고하에 관계없이 W-2(Wage and Tax Statement)를 발행하고, 독립 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일 경우 한 개인에 대한 일년 총 지불금(Nonemployee Compensation)이 일단 600불 이상이라면 1099-MISC(Miscellaneous Income)를 발행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경우 종업원이 내야 하는 각종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거기에다가 사업주가 더불어 내야 하는 각종 고용세 부담금을 첨가하여 제때제때 관계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다소 복잡하고 귀찮은 자질구레한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독립 계약인을 거의 본능적으로 앞뒤 생각 없이 선호한다. 이렇듯 조세법상의 당위성이 결여된 선택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일의 경우를 천편일률적으로 일정한 틀에 맞추어 분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나 할까. 어떤 특수한 경우에든 그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예외 사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작업 통제(Control) 내용이 관습법(Common Law)상의 기초적인 구분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종업원과 독립 계약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은 때때로 매우 희미하다. 그리하여, 그러한 맹점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IRS에서는 지난 1987년 소위 스무고개(20-Factor Test in Rev. Rul. 87-41) 구분 방법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그 구분 방법 역시 원천적인 문제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세무 감사 중 웬만큼 허술한 틈만 조금 보이면 무조건 독립 계약인을 종업원으로 재편해 버리는 IRS의 이기적인 무모함 때문인지, 미국 조세 법정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아주 바쁜 형편이다. 그러므로, 그 말썽 많은 스무고개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도 나중의 쓸데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의 지름길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라는 사업주의 지시 사항을 일꾼(Worker)이 꼭 지켜야 하는지, 사업주가 일꾼에게 작업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지, 일꾼이 하는 일이 사업주의 일반 업무에 포함되는지, 일꾼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일꾼이 조수 내지는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사업주와 일꾼의 업무 관계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지, 일꾼이 일할 일정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지, 일꾼이 하루 중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반드시 할애해야 하는지, 꼭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닌데 일꾼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만 일을 봐야 되는지, 일꾼이 사업주가 미리 정해 준 순서대로 일을 진행시켜야만 하는지, 사업주가 일꾼으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정기적인 작업 보고를 요구하는지, 사업주가 일꾼에게 시간당 주당 또는 매월 얼마씩 미리 일정하게 정해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지, 사업주가 일꾼이 사용한 사업상 경비나 여행비를 따로 대주는지, 사업주가 일꾼에게 작업 도구와 재료를 제공하는지, 일꾼이 직접 작업 장소에 투자하는지, 일꾼이 경우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업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일꾼이 동시에 여러 사람의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일꾼이 똑같은 일을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언제라도 일꾼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지, 일꾼도 역시 사업주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지 등등이 그 스무고개의 핵심 내용이다. 위와 같이, 어떤 일꾼 또는 어떤 부류의 일꾼들이 과연 사업주가 주장하는 대로 독립 계약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IRS 나름대로 손쉽게 구분짓기 위해서 고안된 스무개의 질문 사항은 무척이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막상 실제 사실과 그에 얽힌 경우(Facts and Circumstances)를 면밀히 분석해서 저울질해 보면 헷갈릴 때가 많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잠정적 피해 규모상 정말 중차대하다면,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일이 터지기 전에 확고한 구속력이 있는 IRS의 자체 판단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양이의 발톱도 미리 깎으면 좋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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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여러모로 귀찮은데 현찰로 사람 쓰지 뭐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1) 여러모로 귀찮은데 현찰로 사람 쓰지 뭐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독불장군이란 없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잡다단하게 얼키설키 얽혀있는 각종 인간사 실타래의 매듭을 푸는 과정에서 한푼두푼 돈을 벌어야 하는 대부분의 사업주로서는 사업 규모상 적절한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손길 즉 외부 일손이 반드시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사업상 당면한 각양각색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으로 각 분야에 알맞는 사람을 돈을 줘가며 그때그때 사서 쓰는데, 그러한 사업주도 결국에는 될 수 있으면 보다 간편한 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인간인 이상, ‘여러모로 귀찮은데 현찰로 사람 쓰지 뭐’하며 쉽게 한번쯤은 야릇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별로 깊은 생각 없이 겉으로 언뜻 보면, 필요한 일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현찰 박치기를 하는 방법이 보통 사업주를 위해서 훨씬 더 커다란 영업 이익을 창출해 낼 것 같기도 하다. 쉽게 바꿔 말하면, 같은 일손을 쓰더라도 대부분의 일반 사업주에게는 꽤 많은 각종 부대 비용이 함께 들어가는 피고용인 즉 종업원(Employee)을 직접 고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임금 장부(Payroll)에 올려서 쓰는 것 보다 차라리 회계 장부 처리상으로도 상대적으로 아주 간편한 이른바 독립 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을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아마도, 일단 복잡한 것은 비싸고 그에 비해 간편한 것은 싸리라는 막연한 추측 내지는 치우친 편견 때문이리라. 실제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그 정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사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사업주의 경우 일단 필요한 일손을 관련 임금 장부에 올려서 정식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쓰면 대략 도합 11.95%의 각종 연방과 주정부 고용세(Payroll Taxes)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우선 7.65%나 되는 연방 FICA세라고 일컬어지는 사회 보장세와 의료 보험세 그리고 0.8%의 연방 실직 보험세 외에도 3.4%의 주 실직 보험세와 0.1%의 주 고용 훈련세가 바로 그 것인데, 이것은 모두 사업주가 직접 내야 하는 고용세 몫이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일손을 쓰더라도, 이렇듯 번거럽고 다소 비싸게 드는 종업원 대신에 이것저것 가외로 들 것 없는 독립 계약인으로 쓰면 적어도 그 11.95%의 고용세 만큼은 절세할 수 있을 것이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어디 그 뿐이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해당 종업원의 연방과 주 근로 소득세와 연방 FICA세 그리고 주 장애 보험세에 대한 원천 징수 납부 의무로부터 전적으로 해방될 수 있으며, 종업원 의료 보험금과 은퇴 연금의 사업주 부담금 등 각종 부대 혜택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손 분류 결정 과정에서 마땅한 조세법상의 당위성이 결여되었다면 그토록 무모한 절세 시도는 하루아침에 곧장 심각한 탈세 혐의로 둔갑될 수도 있다. 때로는 종업원 자신이 합당한 세금 보고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혹은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 또는 불법 이민자일 경우에 종업원이냐 독립 계약인이냐를 막론하고 회계와 임금 장부상의 아무런 흔적 없이 현찰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현실적으로 고뇌하고 있다. 우선,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찰 비용에 대한 사업 경비 공제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찰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총 매상금 중의 일부를 사업주 자신이 소위 불법으로 삥땅해야 되고, 관련 총 매상금을 부실하게 관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함은 물론, 나중에 꼼짝없이 심각한 탈세 혐의로 몰릴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고, 요즘처럼 미국 국토 안보 제도가 시도 때도 없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고심스러운 게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공공연한 현찰 삥땅은 본의 아니게 종업원의 거리낌 없는 모방 삥땅을 부추기는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상의 모순을 초래하기 쉽다. 사업주가 일단 약점을 잡히면, 너도 하는데 나는 어떠랴는 삥땅 막가파의 손과 입을 막기 어렵다. 악순환의 연속 고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살 수 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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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3 인터넷에 차차 더욱 얽혀가는 판매세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0) 인터넷에 차차 더욱 얽혀가는 판매세 미국 인터넷 상거래의 대명사 중 하나인 그 유명한 Amazon.com 주식회사는 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상스럽게도, 아마존의 웹싸이트에서 그 주소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분명히 아마존 측에서 의도적으로 꼭꼭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한바탕의 다소 흥미로운 숨바꼭질 끝에 필자가 가까스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존의 본사는 워싱턴주의 씨애틀에 있고, 여섯 개의 물류 쎈터는 북미 대륙의 여기저기에 전략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온통 소비자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바다나 캔자스나 켄터기와 같은 한적한 주뿐이다. 회사의 위치가 인터넷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인터넷 구매자가 관련 수송료를 절약할 수도 있거니와 특히 관련 주 판매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전략적으로 위치하지 않은 그러므로 판매세 관련 연계(Nexus)가 아예 없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마존을 통하여 천불짜리 랩탑 컴퓨터를 산다면 소정의 수송료를 제하고도 대략 팔십불 정도의 주 판매세를 통째로 절세할 수가 있다. 관련 물건값에 비하여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다. 사실은 주로 이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 되어왔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과 그에 따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절대적인 세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판매세가 전적으로 면제되던 타주와의 거의 모든 인터넷 상거래에 곧 일단 치명적인 제동이 여기저기에 많이 걸릴 참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십여년 전에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각 주의 판매세 부과를 관련 연계가 없는 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약관화한 판결에 크게 상반되는 주 법률이 현재의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의 적극적인 찬양 하에 주의회를 곧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타주 인터넷 상거래 판매세 부과에 의한 세수 확대 효과가 당분간 매년 약 2억불이나 된다니, 그간 주정부 살림 잘못한 죄로 주민 소환에 의하여 곧 쫓겨날 총체적 위기에 처한 그레이 데이비스에게는 결국 나중에 위헌이 되든 말든 군침이 일단 맛있게 돌 만도 하겠다. 고양이 앞의 쥐처럼, 아주 다급해지니까 하찮은 짚으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앞뒤 깊은 생각 없이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곧 닥쳐올 현실처럼 느껴진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 법률 초안이 애초에는, 판매세가 부과 안되는 순수 인터넷 책 판매로 거의 하루아침에 번듯한 업체로 크게 성장한 Amazon.com에 맞서서 경쟁하기 위하여 BarnesAndNoble.com이라는 별도의 인터넷 판매 법인체를 뒤늦게 세워서 똑같은 판매세 면세 혜택의 효과를 노리던 캘리포니아주에 수많은 점포 즉 관련 연계를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반즈&노블의 교묘한 고도의 상술을 견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지금의 주 법률안에 의하면 아이러니칼하게도 반즈&노블 인터넷 업체 만큼은 마치 생사를 건듯 치열하게 펼쳐왔던 집중적인 주정부 로비의 덕으로 말미암아 판매세 면세 효과를 유지하게 되었다. 꿩 대신 닭이라는 격으로, 반즈&노블을 제외한 엉뚱한 업체들이 그만 판매세 부과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직접적인 판매 감소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델 컴퓨터를 필두로 한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면초가의 그레이 데이비스에게는 일단 산 넘어 산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욱 많은 정치 자금 모금을 위한 또다른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사실, 그는 이런 식으로 즉 주지사의 감투를 이용하여 일정한 철학 없이 거의 무분별하게 사리사욕을 챙기다가 주 살림을 망쳤다 한다. 한편으론, 인터넷 등에서 판매세를 일단 안내고 샀더라도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캘리포니아주 판매세(Sales Tax) 보고시 사용세(Use Tax)를 따로 계산해서 첨부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용세 보고 납부 의무를 일반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인터넷 상거래에 부과될 판매세의 합법화를 위한 연방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38개주가 이미 가입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구난방인 각주의 판매세 법률 획일화 추진 위원회에 이곳 캘리포니아주도 조만간 가입할 전망이다.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깐 판매세 빈대 몇마리 잡으려고 아까운 인터넷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 어쩌냐 말이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3-09-16 벌레통 안에 담겨진 판매세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9) 벌레통 안에 담겨진 판매세 얼마 전에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시를 지나다가 I-5 고속도로 근처의 코스코에 우연히 들러서 잠깐 샤핑을 한 적이 있는데, 물건 대금을 치르고 영수증을 받은 후에 잠시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다. 미국에 와서 거의 줄곧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생활해 왔던 필자로서는 지저분한 꼬리표처럼 항상 물건값에 반갑지 않은 혹으로 붙어 다니던 판매세(Sales Tax)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기만 하고 다소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다시 들어가서 어차피 조만간에 사야만 할 생필품들을 왕창 한꺼번에 유쾌한 마음으로 사왔던 기억이 있다. 물론, 다 합쳐 봐야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다만 얼마라도 아무 생각 없이 피부로 직접 느끼며 몸으로 절세한 셈이었다. 사실, 이곳에 사는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나 구매자나 혹은 납세자는 주로 음식이나 서비스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판매세에 대하여 무슨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벌레통(Can of Worms)이다. 일단 파고 들어가 보면 보통 복잡하게 얽혀 있는게 아니다. 우선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는 조세 형평국(BOE 즉 Board of Equalization)이라는 주정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각 카운티 즉 군별로 때로는 시별로 그 판매세가 모두 들쭉날쭉 다르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솔라노군 7.375%, 소노마군 7.50%, 나파군 7.75%, 네바다군의 트럭키마을 7.875%, 산타크루즈군 8.00%, 산타클라라군 8.25%, 샌프란시스코군 8.50%, 로스앤젤레스군의 아발론시 8.75% 등등 대체적으로 최소 7.25%에서 최고 8.75%까지 아주 다양하다. 그러한 판매세는 또 선거 때마다 해당 지역의 선거 결과에 따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스운 얘기지만, 이처럼 변화무상한 판매세 보고 서류 양식은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뜯어 고쳐지는 바람에 늘 이곳저곳 너덜대는 누더기 같기도 하다. 그리고 각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판매세도 사실은 세분해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그 중의 6.00%는 주정부의 몫으로 세가지 내지는 네가지의 주 예산 기금에 쓰이며, 1.25%는 군이나 시정부의 몫으로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분배되며, 나머지 몫은 관련 군이나 시의 각종 특구에 현행 법률에 따라 배당된다. 사실, 이 정도는 기본 즉 약과다. 지금 현재,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 적용 대상 범위 내지 구조는 근본적으로 일반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도대체가 일정 수준의 조세 철학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듯한 소위 지독한 벌레통이다. 일일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예외 조항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과연 중구난방이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까탈스럽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때로는 아주 혼란스럽고 불분명스럽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쉽게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필자는 가끔 근처의 스타벅스에 가서 뜨거운 커피를 사오기도 하고 시간이 있고 빈 자리가 있으면 거기 앉아서 직접 즐기기도 하는데 카운터의 큰 메뉴판에 게시되어 있는 커피값 외에 그에 관련된 판매세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내본 적이 없다. 현행 주법대로 하면, 뜨거운 커피의 경우 갖고 갈 경우에는 판매세가 붙지 않으나 그 자리에서 마실 경우에는 분명히 판매세가 붙어야 하는데, 그곳의 점원은 실제로 손님에게 그런 걸 아예 묻지도 않는다. 이게 대체 어인 일인가? 필자도 모를 일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관련 주법에 의하면 뜨거운 커피와 찬 도우넛을 거기서 함께 살 경우 돈을 한꺼번에 같이 계산하면 모두가 뜨거운 음식으로 분류되어 그 전체에 판매세가 부과되지만 돈을 따로 계산해서 갖고 가면 원리원칙상 판매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좀 웃기는 얘기다.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그걸 따로 계산해서 앉아 먹는다면.... 아휴 복잡해. 자 이쯤하면 이제는, 왜 맥다놀드나 토고 식당에서 꼭 For here or to go?라고 묻는지 알겠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골치아픈 판매세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좀 한가하면 단순한 호기심에서라도 박박 우겨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받아서 분석확인해 볼 일이다. 그러한 벌레통을 과연 열어 보느냐 마느냐 휘저어 보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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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9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한 장기적 대책 (II)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8)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한 장기적 대책 (II) 생활 환경과 생명 공학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수명이 대체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구조의 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곳 미국의 전체 성인 중의 세 명 가운데 한 명인 약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철저한 개인 주의의 본산인 이곳 미국의 절반 이상의 조부모들이 평생토록 피땀흘려 벌어서 증식해왔던 재산 중 매년 대략 350억불이나 되는 거금을 아무런 미련 없이 사랑하는 손자나 손녀들의 대학 교육에 직접 쏟아 붓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입니다. 물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쉽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학부모 자식들을 일시적인 곤경에서 사랑으로 거두려는 순수한 목적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미 연방 조세법 제2503조 (e)항에 내재된 특수한 절세 기회가 그러한 선행의 진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돈입니다. 그 세법 조항에 이미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격식에 맞춰서 돈을 제대로 사용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수많은 미국의 조부모들이 그와 같이 액수에 제한받지 않고 손자나 손녀들의 대학교 앞으로 직접 등록금 납부 수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종합적인 유산 상속 과세의 일환으로 매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당 1만1천불의 증여세 면제 상한선에 구애되지 않아도 되므로, 그러한 납부금의 대략 50%나 되며 사후에 내야 하는 상속세(Estate Tax)나 증여세(Gift Tax)는 물론 그 외에 또 그만큼 똑같이 더 내야 하는 세대추월세(Generation-Skipping Tax) 마저도 깔끔하게 특별한 힘 안 들이고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형 수술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를 대신해서 직접 내주는 경우에도 똑같은 세법 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석이조의 커다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자녀 대학 교육비 관련 전편 칼럼의 후미에 잠깐 소개되었던 소위 529(Qualified State Tuition Program) 플랜이나 530(Education IRA 또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플랜은 위의 세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자나 손녀를 위한 개인당 기부금이 일년에 1만1천불이 넘을 경우 나중에 그토록 비싼 상속세나 증여세 뿐만이 아니고 그와 버금가는 세대추월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조부모들에 의하여 거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그 증여세 면제 상한선에 넘치도록 도와줄 의향이 없거나 손자나 손녀가 아직 어리다면 지금부터라도 529 플랜에 매년 다만 얼마라도 기부하는 것이 종합적인 유산 상속에 얽힌 절세 차원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왕 나중에 세상을 뜰 때 가져갈 재산이 아니라면 부의 체계적인 이전을 통하여 자손이 최대한의 세후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현명할 터인데, 그리하려면 더 늦기 전부터 미리 치밀하게 짜여진 종합적인 퇴장 계획(Exit Plan)에 의하여 용의주도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529 플랜은 미 연방 조세법 제529조에 의하여 제정되었지만 사실은 각 주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소 독특한 면세 제도로서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아주 좋은 장기적 대책입니다. 비록 각 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른 소정의 수수료가 소요되지만 누구나 어떤 일정한 주의 프로그램에 국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 비교를 통하여 알뜰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ww.savingforcollege.com에서 최근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529 플랜인 Golden State ScholarShare College Savings Trust의 수수료는 0.70% 내지는 0.80%로서 상대적으로 다소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 대학의 학자금이 아닌 다른 사용 목적으로 또는 해당 자녀의 대학 진학 전에 이러한 529 플랜에서 자금을 인출한다면, 그 동안의 순수 증식분에 대한 관련 소득세는 물론 10%의 벌금이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언제라도 사촌을 포함한 같은 직계 가족의 일원에게 별다른 벌금 없이 계좌를 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러치나 메치나 학자금 사용은 가능합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