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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3-09-02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한 장기적 대책 (I)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7)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한 장기적 대책 (I) 자라나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아놀드 슈와즈네거가 그 수많은 가리뽀니아 주지사 보궐 선거 후보들 중에서 단연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과 달리 기본 선거 공약으로 각종 세금 무인상은 물론이고 교육비 후원금 무삭감을 애초부터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이민자로서 바디 빌딩 세계 챔피온과 그 근육질을 바탕으로 한 인기 할리웃 영화로 꽉꽉 다져진 커리스마에서 풍겨 나오는 그 강렬한 리더쉽 때문 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의 개인 정치 자금 모집을 위한 사리사욕을 앞세운 우왕좌왕 우물쭈물 좋아좋아 얼렁뚱땅 만사태평 정책의 결과로 말미암아 거의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내지는 전반적인 불경기 회복을 위해서 거의 다른 후보들은 그와 달리 각종 세금 인상과 교육비 후원금 삭감을 두서없이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토록 어려운 주 재정 형편과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침체로 말미암은 후속 여파로 인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비의 급작스러운 30% 인상 소식을 바로 한두달 전에 접해 본 사람이라면 또는 특히 곧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의 부모라면 아마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여 고맙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 진학을 한다면, 또는 18세 이상된 자녀를 아예 처음부터 재정 독립을 시켜서 집에서 쫓아내어 부모 자식 관계야 어찌 되든 말든 소위 철저하게 미국식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서 모든 대학 교육 비용을 해결하게 만든다면, 또는 순수 학비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고 관련 생활비가 거의 안드는 동네의 시립이나 주립 대학에 자녀가 진학을 한다면, 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중산층 이하라서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재정 지원금 수혜가 오히려 다소 수월한 경우라면, 또는 그와 반대로 중산층 이상이라서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녀 대학 교육비 조달에 대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탄탄한 소위 중산층에 있습니다. 외형적인 소득 수준은 꽤 넉넉한 듯하지만 실제적인 생활 수준은 여러모로 빠듯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연 10만불 근처에만 접근해도 일단 공식적인 대학 교육비 재정 지원 신청이 대개 승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들 사는 집을 2차 또는 재융자하여 급하게 필요한 현찰을 그때그때 마련하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물론 절세 차원에서도 다소 도움이 됩니다. 우선, 주택 융자금 상환 이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교육 관련 크레딧(Hope Credit 또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이나 대학 등록금(Tuition and Fees) 직접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등 일종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조부모가 있다면 종합적인 유산 상속 계획의 일환으로라도 매년 적용되는 만천불의 증여세 면제 제한액에 관계 없이 손자나 손녀의 대학교에 관련 교육비를 얼마든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무척이나 비싼(대략 50%) 미래의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대추월세 차원에서 크게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지난 1998년 무렵에 미 연방 의회가 중심이 되어 중산층의 고충을 감안하여 마련해 놓은 소위 529(Qualified State Tuition Program) 플랜이나 530(Education IRA 또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플랜을 이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때나 어렸을 적부터 매년 일정 한도액을 당장 세금 공제 혜택 없이 현찰로 특정 구좌에 납부 저축하여 나중에 자녀가 완전 면세로 학비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기 저축의 증식 부분에 대해서 정식 교육비로 사용되는 한 완전 면세가 되므로 아주 고무적인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529 플랜을 Golden State ScholarShare College Savings Trust라고 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한해에 12만불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총불입금에 약 16만 5천불이라는 제한이 있으며 수혜자의 나이에 제한이 없는 고로 부모 자신도 미리 계획을 짜면 나중에 이러한 돈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0 플랜에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부모의 소득 수준에 준하여 매년 2천불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자녀가 30세가 되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포함한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비에 쓰일 수 있습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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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쓸데없는 벌금과 이자는 피합시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6) 쓸데없는 벌금과 이자는 피합시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은 잘한 일에 대한 벌금이고 벌금은 잘못한 일에 대한 세금이란 의미심장한 말처럼, 벌금도 역시 각급 정부의 세수 확대를 위한 일종의 수단이므로 결국은 세금입니다. 이러한 폭넓은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의 체납시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이자 마저도 결국은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류의 세금 즉 벌금(Penalty 또는 Fine)과 이자(Interest)는 별 특별한 노력이나 계획 없이도 줄이거나 피하기 즉 절세(Tax Avoidance)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해진 각종 법칙과 규율을 숙지하고 불법적으로 탈세(Tax Evasion)하려는 고의적인 의도 없이 대체적으로 시간 약속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혹입니다. 고로,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벌금과 이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세 차원에서라도 우선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여차여차하여 일단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될 수 있는대로 가장 빨리 해결하는 것이 그에 따라붙는 이자를 극소화하는 길이므로 상책이 되겠습니다. 현행 연방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벌금의 종류가 이루 헤아리기도 고로울 정도로 많은 수백 가지가 된다면 쉽게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납세자를 겨냥한 각종 벌금의 덫이 어디 그것 뿐이겠습니까? IRS를 필두로 한 각급 연방 정부 기관 뿐만이 아니고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 FTB나 EDD나 BOE와 같은 각급 주 정부 기관 그리고 하다 못해 각지에 산재해 있는 군이나 시 정부 기관들도 하나같이 크고 작은 각종 벌금의 덫을 놓고 우리 납세자가 실수든 고의든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살벌한 상황에서, 사실 그러한 덫에 언젠가 걸릴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납세자 즉 인간은 결코 그리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벌금의 덫을 살살 성공적으로 피해 가는 것도 결국은 효과적인 절세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마솥에 든 물고기 신세를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양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벌금과 이자는 밀린 세금과 함께 거의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이자라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가다가 쉽게 믿기지 않는 뉴스에 접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계 프로 권투 헤비급 챔피온으로 링 안팎에서 계속하여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마이크 타이슨이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그간 모두 약 3억불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야말로 피땀흘린 돈을 사각의 링에서 벌었으나 그 자신의 불찰인지 그를 둘러싼 거머리들의 불찰인지 다년간 세금 내기를 게을리 하여 그에 따른 각종 벌금과 이자 범벅으로 말미암아 파산이라는 극약 처방 앞에서 그나마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몇채의 부동산 마저도 모두 빼앗기고 거의 빈 털털이 신세가 될 꺼라는 딱하지 만은 않은 얘기입니다. 약삭빠른 오제이 심슨처럼 경치좋은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앞으로 아무 염려 없이 살 집 한채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위와 같이 밀린 세금/벌금/이자 눈덩이에 얽힌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사실 그간 매스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알려져 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70년대에 빌 코즈비 만큼 유명했던 만인의 흑인 코메디 배우 그리고 할리웃의 거부 레드 폭스도 결국에는 IRS에 밀린 세금과 벌금과 이자 문제로 재정 파산을 하고서 나이어린 한국인 아내의 곁에서 쓸쓸하게 거의 빈 손으로 세상을 달리 했습니다. 하기야, 우리네 인생이 어차피 요란하게 빈 손으로 왔다가 조용히 빈 손으로 가는 공수래공수거이지만, 딱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정 파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체납 세금이나 벌금이나 이자가 탕감이나 부분 청산을 거쳐 깨끗하게 해결되지만, 파산 신청인이 고용주인 경우 유독 고용세(Payroll Tax) 만큼은 그런 식으로 호락호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영업이든 주식회사든 세무 당국은 그러한 밀린 고용세를 끝까지 받아내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고용인의 봉급 수표나 고용세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집요하게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마솥에서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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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9 영업 손해가 났을 때의 전화위복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5) 영업 손해가 났을 때의 전화위복 오늘은 미국 조세법의 눈물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와 대개의 주 정부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세법은 대체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체의 영업 부실로 인한 재정적인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나름대로의 눈물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이란 물론, 감정이 격해질 때 시도 때도 없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따끈한 물방울이 아니고, 납세자의 뜻하지 않은 사업 손실을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는 정부 제도상의 연민의 정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미국의 조세법에는 마냥 딱딱하고 강권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인간의 본의 아닌 실수 내지는 재앙을 그나마 따뜻하게 감싸며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는 성의로 조용히 용기를 심어 주는 자상한 면도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살 만한 나라입니다. 우선, 세무상의 영업 손해 즉 NOL(Net Operating Loss)의 정의부터 내려 봅시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제상의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빼고도 남는 차액입니다. 이리저리 짱구를 굴리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전자가 후자보다 많을 때 보통 발생하는데, 사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언뜻 여간 언짢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행 세법상의 영업 손해이므로 너무 지나치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절세 장치의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지, 소위 개똥도 약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러한 영업 손해는 대개의 경우 지금이나 나중에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도 있는 원활한 현금 유통 차원에서 아주 긴요하게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급 세무 당국은 대체적으로 현행 세법상 납세자가 절세 차원에서 원하기만 하면 일정한 과거나 미래의 영업 이익을 그러한 당해의 영업 손해로 상쇄할 수 있게끔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모두 잘 나갈 때 납세자에게서 합법적으로 이미 징수했던 세금마저도 일단 그 납세자가 현재의 고통에 시달리며 알아서 요구만 하면 해당 정부 당국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거의 제시닥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확하게 정산하여 환불해 줍니다. 다분히 신사적이고 관용적인 배려입니다. 그 액수가 지금 당장의 고난 탈출에 크게 도움이 되든 안되든 그 차원을 떠나, 일단 길에 엎어진 사람의 궁둥이를 냉혹하게 짓밟기는 커녕, 오히려 뜻밖의 따뜻한 격려로 칠전팔기의 용기를 불어 넣는 격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적용해서 사용하고도 남는 당해의 영업 손해는 미래에도 물론 절세 차원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방 세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정규 C 주식회사의 경우 당해의 영업 손해에 대하여 과거 2년까지의 전기 이월(Carryback)과 향후 20년까지의 연속 이월(Carryover 또는 Carryforward)에 의한 혜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반 동업체나 S 주식회사 자체의 경우는 그 동업자나 주주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흐르는 과세 방법상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겠습니다. 다만, 그에 관련된 개인은 흔히들 말하는 스케줄 K-1을 통하여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당해 영업 손해의 전기 이월을 통한 환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회계 년도말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IRS Form 1045나 1139를 제출하는 것이 수정 세금 보고 서식인 IRS Form 1040X나 1120X보다는 그 사무 처리가 훨씬 빠르므로 좋습니다. 여하간, 일단 3년이 지나면 그 모든 환불 길이 막힙니다. 지금 현재,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세법은 연방 세법과 달리 당해의 영업 손해에 대한 과거로의 전기 이월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로의 연속 이월은 다소 세분화된 형태로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 영업 규모에 관계 없이 첫 3년간은 모든 영업 손해에 대하여 10년까지의 연속 이월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중소기업 즉 매년 순수 매상이 백만불이 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도 모든 영업 손해에 대한 10년까지의 연속 이월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오직 60%의 영업 손해에 대하여만 10년까지의 연속 이월이 허용됩니다. 연방 정부의 정책에 비하면 다소 약소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제 과연, 화가 복으로 보입니까? 우리 모두 항상 묵묵히 노력합시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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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아니, 취미 활동이라뇨?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4) 아니, 취미 활동이라뇨? 특히 요즈음 때가 때인지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계에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각종 부업을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는데, 대개의 사업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이익이 잘 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절세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불시에 세무 감사를 당할 때 뜻하지 않았던 세무상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그 어떤 세무 감사관이라도 두말이 있을 수 없도록 궁극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Business)과 개인적으로 좋아서 계속하는 취미(Hobby)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 불분명한 경계선을 확실토록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줏어 모은 그럴듯한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세무 감사관은 그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꾸려온 사업을 한낱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고 하루아침에 제맘대로 엉뚱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재편 판정을 받게 되면 소위 그 취미 활동에서 생긴 손해 부분이 반영됐던 과거의 세금 공제가 그 즉시로 모두 거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 감사관의 그러한 정황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럴싸한 직접 증거가 없는 한 거의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것저것 여러모로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객관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인데도 불구하고 몇년째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데도 그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의도를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이익을 본 적이 있다면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어찌하면 취미 활동으로 몰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비록 당분간 계속해서 초기 투자 차원에서의 손해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5년 내지는 10년 단위의 간단한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를 애초부터 작성하여 그에 따른 사업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간히 실제의 사실을 반영하여 그걸 현실적으로 수정 보강하는 자세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같이 장시간에 걸쳐 적혀진 노력의 흔적은 아주 강력한 직접 증거의 하나가 됩니다. 처음 사업 선정시 필요로 했던 각종 자료나 그간 수집되었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라도 총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나름대로의 마케팅에 대하여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그러한 흔적들도 간단하게나마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심심풀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 보다도 사업을 사업답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20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몰려 하지 않고 다만 한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 흔적을 어떤 형태로라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 이름, 전용 전화 번호, 명함, 웹사이트 등등 외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갖추는 것도 사업 활동상 대체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일반 업체들과 같이 필요하면 다각도로 광고도 하면서 실제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온갖 공을 들여 하는 일이 결코 잔잔한 취미 활동이 아니고 확실한 비젼을 가진 사업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담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속내를 그 누구에게라도 일단 비추면 나중에 그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서류들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평소에 잘 정리해 둔다는 것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저 장난삼아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니고 심각하게 달려드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회계 장부 내용상의 충실도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 수입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종 경비 지출은 통상적인 상식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거라지에 쌓아둔 불과 수백불어치의 재고품을 보호한답시고 수천불을 들여 집안에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그 재고 상품 판촉 활동을 한답시고 별 보람도 없이 수만불을 써가며 여기저기 여행을 했다면 그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소를 돼지라고 우기는 격입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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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재산세 환불과 연기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3) 재산세 환불과 연기 오늘은 지난 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계속해서 꽤나 많은 분들이 생소하거나 당혹스럽게 느껴왔던 분야인 부동산(Real Property)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 환불(Rebate) 제도를 재산세 연기(Postponement) 제도와 함께 다시 한번 취급하겠습니다. 원래 재산세라는 것은 캘리포니아 내의 각 군(County)별로 매년 부과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납부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환불이나 연기 제도는 주(State)정부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간접적이라는 단어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자택이 아닌 아파트나 셋집에 살더라도 그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내는 월세를 통하여 비록 간접적이나마 재산세를 일단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그에 대한 환불도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한 부분이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환불 제도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Homeowner or Renter Assistance Program)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3년도 신청 양식(FTB Form 9000 or 9000R)을 가능하면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주정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환불금 신청자가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2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맹인 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그 날 기준으로 그 거처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풀타임 학생을 제외한 전체 거주 가족의 2002년도 총 소득이 $37,676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셋집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매월 $50 이상의 렌트비를 냈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하숙집이나 양로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원천적으로 면제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아파트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총 소득에는 연방 개인 소득세 보고 때와는 달리 연방 정부인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지급받는 은퇴 연금 총액과 보조받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총액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집주인이 방 몇개를 남에게 세주며 그 집에서 함께 살았더라도, 그 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 위에 열거된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각각 따로 각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472.60이나 $347.50까지의 재산세 환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세입자 크레딧(Renter’s Credit)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 환불금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 개인 소득세 보고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자택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이나 맹인 또는 장애인을 위하여 재산세 연기 제도라는 것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비교적 간단한 2003년도 소정 양식(Property Tax Postponement Claim Form)을,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62세 이상이거나 또는 지금 현재로 맹인이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장 최근 즉 2002/2003년도 재산세 고지서 등등 제반 서류들을 첨부해서, 2003년 12월 10일 훨씬 이전에 주정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연기 신청자가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심신이 아프지 않았던 이상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했어야 하며, 그 가정의 2002년도 총 소득이 $24,000 이하였어야 하며, 그 집의 담보를 제외한 순가(Equity)가 연기 신청시 20% 이상이어야 하며, 연기 신청시 그간 미납된 재산세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이러한 재산세 연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주정부의 회계 감사국(State Controller’s Office)에서 재산세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면, 2003년 11월부터 발부되는 두장의 자격증(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받게 되는데, 그걸 각각 한장씩 2003년 12월 10일과 2004년 4월 10일 이전에 재산세 납부금 대신 관할 군 세금 징수인(County Tax Collector)에게 보내면, 나중에 이사할 때나 집을 팔 때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무한정으로 아무런 탈없이 연기됩니다. 물론, 적정 이자 정도는 물 테지만 그건 일단 나중 일입니다.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차압이나 경매 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좋겠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환불이나 연기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www.ftb.ca.gov에 듬뿍 실려 있습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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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9 적절한 세무 감사 대처 요령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2) 적절한 세무 감사 대처 요령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적절한 준비를 잘 해두면 크게 근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오늘의 주제에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평상시에 착실하고 진실되게 사업 회계 장부나 세금 관련 서류들을 꼭꼭 잘 챙겨 놓았다면, 어떤 세무 감사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 없이 대체적으로 무사히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다. 법인체건 개인 납세자건 간에 느닷없이 언제 들이닥칠 지 모르는 세무 감사 통지서 -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단 세무 당국에 한번 찍히면 피할 수가 없으므로 오히려 떳떳하게 맞이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우선 가게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돈이 모두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평소에 철저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매상금 중에는 판매한 물건의 원가와 부대 경비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정부 각 기관에 납부해야 될 각종 세금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 정부를 대신해서 가게 손님에게서 일률적으로 거둬 들이는 판매세(Sales Tax), 종업원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해야 되며 종업원 급료에 직접 또는 그에 준하여 부과되는 연방과 주 정부의 각종 고용세(Payroll Tax), 가게 운영에서 이익이 났을 때 내야 되는 각종 소득세(Income Tax)와 연방 사회 보장 제도의 유지에 쓰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결국, 그 매상금 중에 진짜 자기 돈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가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매상금 중에 그 자영업자의 소위 자기 돈이라는 것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이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바로 이 점을 쉽게 간과하면서 그 매상금의 일부분을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요리조리 삥땅해왔던 남가주의 한국인과 중국인 요식업계가 IRS의 시범 세무 감사 대상으로 지적되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업 장부 정리와 각종 세금 보고서 작성시 이런저런 불성실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 매상금 보고에 크게 오차가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주 조세 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총 판매액(Gross Sales) 합계와 IRS에 매년 한번 스케줄 C를 통하여 보고되는 총 매상액(Gross Receipts)이 완전하게 일치되어야 의심을 덜 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입니다. 평소부터 마치 감사받는 것처럼 준비합시다. 그리고 특히, IRS의 세무 감사관이 자영업자의 종합적인 실제 생활 수준과 총 소득 보고액을 여러모로 자세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세무 감사관을 만날 때에는 가급적이면 너무 값비싸 보이거나 너무 허름한 옷 대신에 정상적으로 수수하게 입는 게 다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당황하는 면모를 보이지 말고 극히 정상적인 언행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숨기는 것같은 인상을 풍겨서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세무 감사관의 모든 안테나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주시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그런 자리에는 사안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같은 세무 전문가를 대신 보내거나 필요하면 같이 대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RS의 탈세 수사관도 참석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도 함께 가는 것이 여러모로 신상에 좋습니다. 사실 IRS 세무 감사관은 세무 감사시에 법적으로 아무것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불행하게도 세법상으로 우리 납세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감사관의 마음 속에 한치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요구되는 모든 증빙 서류를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걸 여기저기 마구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혹시나 그로 인한 후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세무 감사관이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딴 소리를 하면 그 즉시로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현행 세법상의 정확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물이 끓어야 닭털을 뽑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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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세무 감사 확률을 줄이는 지혜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1) 세무 감사 확률을 줄이는 지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있듯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개인이나 법인체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그런 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세무 과거를 현실적으로 거의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현행 조세법상 우리가 여기서 그 완벽이라는 단어를 거론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조세 구조는 이미 애초부터 상식적인 논리가 대부분 철저하게 결여된 성장 과정을 거쳤으므로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이것저것으로 걸리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여하튼 세무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늘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과연 어찌하면 세무 감사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웬만한 사업을 하려면 정규 C든 S든 일단 주식회사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세무 감사 확률을 낮추려는 것이 그 사업 형태 선택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S의 한 통계를 보면 25만불 정도의 자산으로 매년 10만불 이상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적인 자영업체와 주식회사를 비교할 경우, 그 세무 감사 확률이 대략 2.5%와 0.5%로 무려 다섯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규 C 주식회사의 경우, 그 자산이 백만불이 넘으면 세무 감사 확률이 갑자기 5.0%로 열배나 뛰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전부 매년 정기적으로 세무 감사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일반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보통 0.5%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10만불이 넘으면 그 확률이 두배로 뜁니다. 기본적으로, 세무 감사 확률을 가장 손쉽고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세금 보고서 자체를 꾸밀 때 눈에 금방 보일 수 있는 약점을 최대한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체로 직접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별로 상관은 없지만, 일단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착실하고 진실된 것같은 첫인상을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서상의 모든 서류와 첨부 자료 내지는 부연 설명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 계산상의 실수나 깜빡 빠뜨림이나 논리상의 불일치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바라지 않던 결과가 거의 자동적으로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 제출 자체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모든 세무 감사의 궁극적인 표적은 납세자들의 수입과 지출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도 세무 감사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수입에는 누락 특히 고의적인 누락이 없어야 되겠고, 지출에는 불법 과다 공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수입과 지출을 세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속임이 없어야 후환이 없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세무 감사 과정에서 일단 납세자의 탈세 고의성이 표출되면 문제는 순식간에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세 포탈 혐의로 비화가 되어 형사적 사기 사건으로 분류가 됨과 동시에 IRS의 탈세 수사관이 세무 감사관에 합류하게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1099 폼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걸 수입에 알기 쉽게 포함시키고 특이한 지출 공제를 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자세한 보충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세무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세무 감사 확률을 낮추는 데 다소 크게 기여합니다. 유능하면 할 수록 실수가 적고, 그러면 그럴 수록 세무 감사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떡이라고 다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참고로, IRS에 전화 문의를 할 때 마다 담당관의 이름, 배지 번호, 날짜, 시각, 질문, 해답 등 자세한 대화 기록을 적어 놓는 습관을 기릅시다. 일단 이게 있으면, 아무리 엉터리 해답을 받아서 사용했다가 나중에 세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그에 따르는 벌금 만큼은 대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개똥도 약입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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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현찰 없이도 출자나 증자가 됩니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0) 현찰 없이도 출자나 증자가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하던 구멍가게를 접고 주식회사로 탈바꿈을 시도할 때 또는 새로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아니면 기존의 주식회사에 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증자를 할 때에, 돈 대신에 돈이 될 만한 물건 즉 책상 걸상 컴퓨터 기계 재고품 외상매출금 주식 특허권 저작권 등록상표 등 그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이라도 주식회사에 면세로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받으면 그 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적어도 얼뜻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면세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미국 의회에서 연방 조세법 351조와 그 근처에 살짝 깔아 놓은 많은 지뢰에 걸려서, 면세라는 뜻밖의 횡재를 하루아침에 날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하면 됩니다. 물론, 그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을 일단 팔아서 현찰을 마련하여 그걸로 주식회사의 출자나 증자에 투자를 한다면, 앞서 말한 아슬아슬한 지뢰밭은 근처에도 가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파는 순간에 뜻하지 않게 먼저 가차없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적정 시장 가격의 등락이 심한 일반 주식이라든가 대체적으로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에 팔면 반대로 양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단 팔아서 양도 손해액을 개인의 절세 차원에서 챙긴 후에, 그 현찰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그 면세 특권을 아무 무리없이 누리려면, 반드시 자신의 자산을 자본금으로 내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회사 주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거래가 끝난 직후에 그 자산 양도자 또는 투자자의 소유 지분이 반드시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산 이외의 다른 것을 주어서도 안되고 주식 이외의 다른 것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받는 대신 몸으로 때운다면 그 주식 가치 만큼의 노동력 제공에 대해서 일반 근로 소득세가 발생하며, 주식에 덧붙여서 돈을 다만 얼마라도 받는다면 뜻하지 않게 그 돈 만큼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80% 이상의 소유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조건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여럿이서 각자의 자산으로 동시에 출자나 증자를 함으로써 모두 함께 한꺼번에 면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궁즉통이란 말처럼 진짜 궁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험천만한 지뢰밭이 여기저기에 꽤 널려 있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자영업체 자체 즉 대차대조표상의 영업 자산과 영업 부채를 위시한 모든 것을 이 방법으로 주식회사에 면세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한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중에 개인 부채가 단돈 1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융자금이 딸린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직접 이 방법으로 양도 투자할 경우에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융자금이란 것이 관련 부동산이 양도되기 일년 이내에 발생된 부채라면 IRS에서는 일단 색안경을 끼고 꼬투리를 잡을 공산이 큽니다. 결국에는 주식회사가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걸 떠안는 격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자율을 더 낮추기 위하여 기존의 융자금을 재융자한 경우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정규 C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양도 소득에 대한 주식회사 차원과 그로 인한 주식 배당금에 대한 주주 개인 차원의 좀처럼 피할 수 없는 이중 과세의 폐해 때문입니다. 일단 주식회사 소유로 들어간 부동산은 다시 꺼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넣는 대신에 그걸 주식회사에 정식으로 임대해 주고 임대 수입과 감가 상각을 개인 차원에서 챙김과 동시에 적정 시장 가격 증가에 의한 재산 증식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힘이 부치면 맘이 맞는 여럿이서 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끼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나 LP(Limited Partnership)를 차려서 소속 부동산으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는 이미 흔히들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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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네바다 주식회사의 허와 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9) 네바다 주식회사의 허와 실 다른 주들과 달리, 온통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으로 뒤덮인 네바다주는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찌감치부터 범상치 않게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동원하였습니다. 흔하고 쓸모없는 선인장들을 미련없이 파내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꾼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리노와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카지노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색을 밝히는 인간 심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매춘을 합법화하고 지금은 없어진 머스탱 랜치 등을 통해서 성을 상품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야반도주한 커플들에게 즉석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부해 주는 웨딩 채플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계획했던 대로 거의 없는 게 없이 많은 부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는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짠물이 담긴 바다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주 소득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바다주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지금 현재 매년 8.84%가 부과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네바다주의 전체 재정이 굳이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주 소득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카지노에서 뜯어내는 각종 세금만으로도 충분히 튼실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각종 주식회사의 유치를 제도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고용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소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핏, 이곳 캘리포니아주 대신에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차리고 이윤이 나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주식회사 설립과 유지 비용도 줄이고 또한 주 소득세도 몽땅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흔히들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창업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다소 단순한 이유를 들어서 성급하게 네바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현행 세법상 뜻하지 않은 커다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전문가의 구체적인 권고가 있더라도 여러모로 다시 차근차근하게 잘 검토해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경영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선, 네바다주에는 주 소득세 자체는 없더라도 그것 대신에 꽤 여러 가지의 잡다한 수수료와 세금이 있습니다. 종업원의 숫자에 준하여 부과되는 주 사업세가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예를 들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단 이곳 캘리포니아에 보통, 회사 고정 자산이나 재고품이 다만 얼마라도 있거나 회사 종업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거나 하면, 연계(Nexus)라는 세법상의 특수 개념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그에 따른 주 소득세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주식회사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즉, 절세 때문에 설립한 네바다 주식회사는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타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법인체들이 계속해서 네바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선호할까요? 그것은 네바다주의 주식회사 관련 법률들이 타주에 비하여 주주 경영자들 또는 단순 투자자들의 유한 책임을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한도로 보장해 주고 그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절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주주 보호 장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주식회사 장막 관통(Corporate Veil Piercing)이 비교적 쉽게 채권자들에게 허용되는데 반해, 네바다주에서는 실제로 지난 기십 년 동안 딱 한번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저런 그 나름대로의 이유로, 할리웃의 유명 배우들이나 각종 사기꾼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참 심각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물의를 빚고 공중분해되었던 텍사스주의 Enron마저도 앞다투어 네바다주를 애용해 왔다고 합니다. 여하튼, 절세 차원에서 보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세법상의 연계가 있는 한 네바다 주식회사라는 법인체의 형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식 상장 즉 IPO를 할 예정인 회사에 적절한 델라웨어 주식회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네바다냐 델라웨어냐 고민하지 맙시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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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주식회사로의 방향 전환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8) 주식회사로의 방향 전환 여기가 분명히 실리콘 밸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그 유명한 하이텍 회사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놈들은 저기 내려다 보이는 푸릇푸릇한 나무들 사이사이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납작 숨어들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실체는 우리 눈 앞에 꼭꼭 숨어 있는 건물들이 결코 아니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체들과 그걸 효율적으로 묵묵히 꾸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몇년 전 서울에서 갓 출장온 한 지인과 샌호세 다운타운의 한 고층 빌딩 창가에서 나눈 간단한 대화 내용입니다. 기라성같은 Apple이나 HP를 위시하여 실리콘 밸리의 수많은 성공 신화들도 대개는 처음에 한낱 초라한 구멍가게 수준의 거라지에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이나 동업(Partnership)으로 조그맣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순간, 과감하게 주식회사(Regular C Corporation)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요즘 지겹게 계속되는 불경기로 말미암아, 개인 사업하는 많은 분들의 영업 결산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엔 시종 즉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불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읍시다. 반드시 성공합시다. 지금 현재 이곳 가주에서는, 비록 당신 혼자 돌보는 대개 어떤 종류의 사업일지라도 일단 언제나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직접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DBA(Doing Business As)를 사용하면 기존의 상호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굳이 큰 자본이나 큰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돈 천불이나 만불의 자본금으로 당당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에 혼자 힘으로 부치면, 여러 사람의 자본 출자금을 모아서 모두 각자 일정 지분을 나눠갖는 창설자로서 함께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나갈 회사라면, 벤처 자금(Venture Capital) 모집이나 또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 확장이나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출자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라는 법인체는 크던 작던 그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러한 꽃을 특히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이용하면, 사업상 흔히 생길 수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고비고비 오히려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본 출자금을 기본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단 무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으므로 주주 경영자의 개인 재산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물론, 주식회사 장막 관통(Corporate Veil Piercing)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를 통한, 각종 문서 정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법적으로 허술하면 일단 유사 시에 불행하게도 유한 책임이라는 방패가 거의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주주 경영자로서 사업하다가 또는 단순 투자자로서 참가하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싫증이 나면,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적절한 구매자만 있다면 그 뿐입니다. 그 누구의 동의도 불필요합니다. 요즈음 바로 이 점 때문에, 극적인 예를 들면, JD Edwards를 매입하려던 PeopleSoft가 다소 교만한 Oracle의 호전적인 지분 매입 협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못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주식 대신에 자산을 파는 형식으로 사업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다소 번거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세 측면에서도 좋은 혜택이 꽤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각종 베니핏 경비들의 100% 공제는 기본이고, 소유 지분 주식 즉 사업체를 처분할 때 지난 번에도 잠깐 소개했듯이 대개의 경우 손해가 나도 $50,000이나 $100,000에 대한 당장 절세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이익이 나도 그 이익금의 50%나 60%가 면세가 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절세 계획을 평소에 소홀히 하면 쓸데없이 이중 과세(Double Taxation)의 위험 부담에 시달리기 쉽고, 주주 경영자들 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 작년 이맘 때 HP에서 다소 흥미진진하게(?) 일어났던 일처럼 서로들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요? 한번 해 봅시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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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일단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납시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7) 일단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납시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혹시 잘못됐거나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수시로 닥쳐오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업상 또는 세무상 첫 단추는 잘못 끼웠더라도, 그걸 그렇게 느끼는 순간, 제대로 고쳐 끼우면 대개는 더 이상의 문제나 피해가 없이 무난하게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미주 한인 사회 가정의 평균 소득 수준이 백인계는 물론 다른 아시아계 가정들 보다도 의외로 월등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전반 내지는 특수 지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가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혹시나 너무나 많은 한인 사업가들이 구조적인 영세성을 좀처럼 탈피하기 힘든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 운영에 얽매여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렸더라도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변화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자영업체의 최대 장점은 역시, 다른 형태의 다양한 법인체들과 비교해 보면, 설립 또는 운영상의 간단명료함에 있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한 주인이 모든 걸 알아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직이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피고용인 즉 직원들 마저도 없다면, 업체 운영은 물론 회계나 세무 업무도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회계 장부는 대개 은행 구좌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기록이 되고, 세무 보고는 대개 연말 개인 소득세 보고서(IRS Form 1040)에 첨가되는 영업 손익 계산서(Schedule C) 한 장으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나 세무 자료의 상태에 따라 그 처리 과정이 다소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체의 최대 단점은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 주인이 개인의 모든 재산을 받쳐서라도 거의 무한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아주 냉엄한 법적인 현실입니다. 특히, 각별히 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자기 직계 가족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그 위험성은 가히 치명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업원의 그 어떤 영업상 실수라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사업 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잠정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만,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고 말 것이다(Things t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라는 그 유명한 머피의 법칙을 새삼 되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대략 구천만 개의 각종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가주에 만도 약 이십만 명의 변호사들이 그들 나름대로 호시탐탐 일거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종업원을 거느린 자영업체의 주인이라면, 아무리 든든한 수준의 개인 재산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체의 형태 하에서 사업체 운영상 발생하는 그 모든 부채 문제는 어디까지나 물론, 유한 책임이 아닌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경영주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무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자영업체의 단점으로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업체 운영상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과 업체 운영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고충이 참 많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간이란 원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자영업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운영상의 중요한 실수나 실책이 가끔 있을 텐데, 그 때마다 그걸 상호 보완해줄 별다른 전문가나 허심탄회한 동료가 곁에 없다는 것은 커다란 약점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체의 속성상,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자산은 결국 주인의 개인 재산에 국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멍가게 수준을 일단 벗어나는 작업은 다소 단순할 수 있는 절세 가능성 차원 보다도 더욱 총체적인 사업 운영과 번영의 차원에서 또는 경영주 개인 재산의 분리 내지는 보호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호랑나비가 되려면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애벌레로는 안됩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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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도대체 절세가 왜 중요한가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6) 도대체 절세가 왜 중요한가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분명히 지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강한 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 소련도 저절로 맥없이 무너졌고,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나 독일 심지어는 유엔까지도 최근에 잠깐 오기를 부려 봤지만, 역시 미국 특히 젊은 부시 대통령의 복수심에 불타는 호전적인 옹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오사마 빈 라덴이나 사담 후세인을 아직 확실하게 처리하진 못했지만, 값비싼 최첨단 무기들을 앞세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도 단숨에 접수했고 이라크도 다시금 순식간에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동에 가서 뺨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한 격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자칫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로, 우리의 대부분은 그만 멍멍한 방관자나 심드렁한 동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꽤 오랫동안 침체 국면을 면하지 못해 왔고, 특히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도 이미 오래전에 다시 심각한 수준의 적자로 들어섰는데, 급하게 빌려쓴 그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그에 따라서 앞으로 더 들어갈 막대한 국토 안전 비용은 과연 누구의 부담일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물론 우리 납세자들의 몫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순리적으로 풀어야 할까요? 절세입니다. 합법적인 절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절세입니다. 빌 게이트같은 억만장자들이나 소위 포천 500이라고 일컫는 대기업들도 알게 모르게 로비의 힘을 이용하여 때로는 조세법마저 바꿔가며 절세하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절세라는 것은 결코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것저것 찬찬히 잘 따져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수준의 각종 세금에 거의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눈에 쉽게 잘 띄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꼭꼭 교묘하게 숨겨진 것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납세자가 특별히 신경을 쓰면 절세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상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쉽게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세금이란 명목으로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와 각종 지방 정부에 조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지경에 불필요하게 더 낼 필요는 없겠지요. 예를 들면, 조세금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엌의 불을 켜고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태우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한 잔 하자고 약속한 후에 예전부터 살던 집을 자동차로 출발하여 개스를 꽉 채운 뒤에 통행료를 내고 큰 다리를 통과해서 모퉁이를 돌다가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뗀 후 가게에서 로또 한 장을 사고 사무용품을 구입한 뒤 직장에 출근하여 한국에 있는 본사의 담당자와 상품 원가와 판매가를 논하다가 봉급 수표를 수령해서 퇴근 길에 거래 은행에 입금시킨 후 교외에 위치한 부모님 묘지를 들러서 공항에 주차하고 친구를 픽업하여 호텔로 안내한 후 근처 바닷가의 유료 공원에서 낚시를 즐기고 고추장을 사서 매운탕을 끓여 먹다가 깔쪽한 위스키에 취했는지 기분이 좋아져 친구에게 아까 샀던 로또 티켓이 일등 당첨만 되면 멋진 집을 선물로 사주겠노라고 호기를 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주 간단한 하루 행적을 통하여 미국이란 나라의 세금 뭉치를 한 번 대강 풀어 봅시다. 불 (에너지 위원회세, 공익 설비 사용세), 물 (시 부가세, 공익 설비 위원회 부가세, 공익 설비세), 담배 (판매세, 각종 담배세), 전화 (연방세, 도시세, 911 응급세, 주 부가세, 감독 기관세, 장비세), 식사 (판매세), 집 (부동산 재산세, 자산 증식세), 자동차 (판매세, 면허세, 등록세, 군 부가세, 매연 제거세), 개스 (각종 개스세), 다리 (통행세), 티켓 (교통 위반세), 가게 (영업 면허세, 각종 영업 소득세, 동산 재산세, 판매세, 각종 고용세), 사무용품 (판매세), 직장 (영업 면허세, 각종 영업 소득세, 동산 재산세, 판매세, 각종 고용세, 물품 이전세), 봉급 수표 (각종 근로 소득세, 사회 복지세, 장애 보험세), 은행 (이자 소득세), 부모님 묘지 (상속세, 선물세, 세대 도약세), 공항 (공항세), 호텔 (호텔세), 공원 (입장세), 낚시 (면허세), 고추장, 위스키 (판매세, 각종 주세), 로또 당첨 (각종 소득세), 선물 (선물세) 등등 거의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곳 가주에서는 천만다행으로 먹는 식품인 고추장엔 아직 세금이 없습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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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S 주식회사의 매력과 주의점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5) S 주식회사의 매력과 주의점 미국에서의 주식회사(Corporation) 설립과 운영 자체는 각 주마다 다소 제각각인 주법에 의거되지만, 연방 조세법에 의하여 보통 정규(Regular) C주식회사와 S주식회사로 세분됩니다. 일단 주식회사가 세워지면 편의상 모두 C로 분류되며, S지위를 선택해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보려면 회사 설립 이후 대략 75일 이내에 반드시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특별히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회사 상황에 따라서 대개 언제든지 S에서 C로 또는 그 반대로 C에서 S로 나중에 바꿀 수가 있는데, 전자는 C에 대한 이중 과세(Double Taxation) 기회 때문에 IRS에서 선호하므로 상대적으로 손쉬우나, 후자는 혹시나 IRS의 비선호 문제 때문인지 절차적으로 약간 번거롭고 또한 세 종류 까지의 전환 특별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C와 S라는 것은 단순히 연방 조세법상의 썹챞터(Subchapter) 기호에 불과하지만 세제상으로는 다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C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 즉 영업 순이익(Net Income)에 대한 주식회사 차원의 소득세와 그에 잇따를 수 있는 순이익 배당금(Dividend)에 대한 개인 주주 차원의 소득세 부과입니다. 물론, 요즘 미국 연방 상원을 우여곡절 끝에 51대 50으로 겨우 통과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의하면, C의 이중 과세를 잠정적으로 앞으로 이삼년 동안 감소 내지는 중단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대중 특히 중산층을 위한 항구적인 절세 방법이 아니고 다만 빌 게이트와 같은 극히 일부 부유층을 위한 미국 공화당 특유의 한시적인 아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중소 기업의 경우, 이 이중 과세를 단칼에 피하는 방법은 역시 S를 초창기부터 기꺼이 선택하고 탈없이 잘 운영하는 길입니다. 이 외에도, S의 매력으로는 지난 번에 연재된 ‘자영업 관련 사회 보장세를 절반 싹둑’이라는 칼럼에서 다소 자세하게 소개했던 그 절묘한 절세 방법을 위시하여, 가족 소유의 회사 주식을 이용한 영업 소득 분배를 통한 절세 방법이나 회사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팔 때의 손익금에 대한 연방 조세법으로 보장된 절세 방법 등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회사를 설립할 때에 아예 수입이 많지 않거나 아직 학생인 자식들에게 일정 주식을 나눠줌으로써 연말 정산 후 영업 소득 분배시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세율을 통해 개인 소득세 총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것이고, 후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회사 주식을 남에게 팔 때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그 중에서 $50,000 또는 $100,000까지가 매년 $3,000로 제한 공제되는 자산 판매 손해액(Capital Loss) 대신 보통 손해액(Ordinary Loss)으로 분류됨으로써 표출되는 당장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이익의 경우 그 자산 판매 이익금(Capital Gains)의 50% 내지는 60%까지를 모두 극히 합법적으로 자동 면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S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할 점이 꽤 많습니다. 우선 전체 주주의 숫자가 어느 순간에고 75명 이상이면 안되고, 외국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개입되면 안되고, 주주는 보통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개인으로 제한되고,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는 철저하게 보통주 한 가지로 국한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이걸 어기면 가차없이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C로 재편되므로 모든 세제상의 혜택을 일순간에 잃게 되고 일정 기간 다시는 S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와 같이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허용하는 주에서 설립되고 선택된 S의 경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정상적인 S의 주주들 중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관광 온 비영주권자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즉석으로 매듭을 엮었다면, 부부가 되는 그 순간 그 비영주권자도 거의 자동으로 S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S의 전제 조건을 위반하는 격이 되므로 S는 순식간에 C로 재편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S는 C와 달리 세무 처리상 약간 손이 많이 가고 까탈스럽습니다. 즉 트리플 A(AAA)를 따로 특별히 정산 관리해야 하고 계속 변동하는 주식 원가(Stock Basis)를 계산해서 세무 운영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역시 전문가의 몫이므로 일단 신경을 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3-05-27 자영업 관련 사회 보장세를 절반 싹둑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 자영업 관련 사회 보장세를 절반 싹둑 미국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절반만 낸다고 하더라도 아마 똑같이 자랑스러울 것이라는 아써 갇프리라는 사람의 말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신경을 쓰면 지극히 합법적으로 많이 절세를 할 수가 있으므로 굳이 더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주류 사회에서는 아주 흔하지만, 우리 교포 사회에서는 아직 다소 생소한, 잘 나가는 개인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매년 손해(Net Loss)를 보는 사업이라면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개인 자영업의 경우 총 매상에서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남은 영업 순수익(Net Income)의 $87,000까지, 부부 공동 운영의 경우 $174,000까지, 싫든 좋든 거의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대략 15.3%의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 특히 그 안에 포함된 연방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다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세법상 그걸 합법적으로 손쉽게 매년 절반 가량 뚝 떨쳐버리는 길이 훤하게 뚫려 있습니다. 바로,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연중 언제나 정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영업체의 관련 영업 자산과 순수 영업 부채를 조세법 351조에 의거하여 무세금으로 그 법인체에 양도하며, 거의 곧바로 또는 그로부터 대략 75일 이내에 전문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S주식회사(S Corporation)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신 혼자서라도 단일 주주의 형태로 얼마든지 거의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이 S주식회사를 세울 수가 있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비영주권자가 그 회사에 주주로 참가를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S주식회사의 형태를 잃고 각종 세금에 뜻하지 않게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이외에도 다소 특이한 제약 조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S주식회사의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좀 까다롭지만 그 모든 것은 물론 전문가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 영업 순수익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 말고도 일률적으로 연방 사회 보장세가 적용됩니다. 그와 달리 S주식회사의 영업 순수익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만이 적용됩니다. 연방 사회 보장세는 물론 주식회사 차원의 소득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가지 유의할 점은 S주식회사의 주주 겸 종업원에게는 영업 순수익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Reasonable) 수준의 봉급이 먼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봉급 부분에는 연방 사회 보장세가 분명하게 적용되겠지만, 그 봉급을 제하고 남은 영업 순수익 부분에는 그게 합법적으로 전적으로 면제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과연 얼마 만큼의 봉급이 적절한 수준이냐 하는 것은 현행 조세법상 어디에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이고 때로는 아주 혼란스럽지만, 대개 그 주주 겸 종업원의 실제 업무와 책임, 근무 시간, 사업체의 규모와 복잡성, 지역 경제 상황, 다른 경쟁 회사의 평균 비교 봉급 수준 그리고 과거의 봉급 지급 내역 등이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판례에 의하면 보통 영업 순수익의 40% 내지는 60% 정도가 적절한 수준의 봉급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봉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정이 되면 나중에라도 IRS에 의하여 영업 순수익 배당금 전체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봉급으로 간주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전문가의 조언이 요청됩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한 예를 중심으로 종합해 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S주식회사에서 각각 $40,000씩 도합 $80,000을 적절한 수준의 봉급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47,000씩 도합 $94,000을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면, 대략 그 배당금의 15.3%인 $14,000 정도의 사회 보장세를 한 해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자, 우선 시작합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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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0 재산세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 재산세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각 군(County)별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에는 주로 사업하는 분들이 내시는 동산(Personal Property) 즉 사업 재산(Business Property)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직접 또는 아파트나 셋집의 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시는 부동산(Real Property)에 대한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 매년 12월 10일과 그 다음해 4월 10일 이전에 반반씩 직접 또는 부동산 융자 은행을 통한 월부금 형식으로 제때에 간접적으로 각 군의 세금 사정인(Tax Assessor)에게 납부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자택에 살든 아파트나 셋집에 살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시간 안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각 개인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만 그 중의 일부라도 수백불까지 손쉽게 재산세를 환불(Rebate)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2년도 신청 양식(FTB Form 9000 or 9000R)을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주정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환불금 신청자가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2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맹인 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그 날 기준으로 그 거처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풀타임 학생을 제외한 전체 거주 가족의 2001년도 총 소득이 $37,119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셋집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매월 $50 이상의 렌트비를 냈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하숙집이나 양로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 정부 아파트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방 몇개를 남에게 세주며 그 집에서 함께 살았더라도, 그 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물론 정해진 기한 안에 각각 따로 재산세 환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세입자 크레딧(Renter’s Credit)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환불금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 개인 소득세 보고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불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www.ftb.ca.gov에 듬뿍 실려 있습니다. 여담으로, 전 IRS 청장 다놀드 알리그잰더의 말처럼 이 세상에 납세자 마음대로 책정되는 자발적인 세금이란 없을진데, 과연 어찌하여 우리집 재산세는 똑같은 옆집들 보다도 무려 다섯배 내지는 열배까지 높아야만 하는가 하고 다소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약 25년 전인 지난 1978년 6월 6일, 한때 엄청나게 격렬했던 논쟁과 치열했던 선거전 끝에 65%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됐던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Proposition 13) 때문입니다. 그 당시 거의 무한정으로 계속되던 주택 평가액 인플레에 맞물린 갑파른 재산세 인상에 크게 염증을 느끼던 이곳 캘리포니아의 일개 소시민인 하워드 자비스라는 고집불통이 주동이 돼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었던 일반 납세자들에 의한 일종의 조세 반란이었는데, 그 여파는 지금도 거의 전국적으로 화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2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무려 8대 1이라는 커다란 표차로 이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더욱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주택이 남에게 팔리지 않는 한, 매년 재산세 산정의 근본이 되는 주택 평가액의 상승은 2% 이내로 꽉 묶였으며 재산세율도 무조건 1%로 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전체적인 세수 감소에 크게 당황한 지방 자치 단체들 특히 각종 학교 자치구들은 급하게 되면 선거인들의 3분의 2 이상 지지율이 필요한 재산세 상의 제한된 특별세에 가끔씩 의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같은 동네이더라도 예전부터 대대로 살아온 한 집은 지금도 매년 $1,000 내외의 재산세를 내는데 비해서, 최근에 구입해서 이사온 바로 옆집은 무려 $8,000 이상을 내야지만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정부 경매로 쫓겨나지 않고 겨우 가정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비교적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라도 또는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토록 낮은 재산세를 나중에 언제나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꺼리므로 자연히 뜻하지 않았던 붙박이 이웃들이 여기저기에 형성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다소 특수한 현상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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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집문서부터 잘 챙깁시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2) 집문서부터 잘 챙깁시다 우리는 신문 지상을 통하여 가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부고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들처럼 이 세상을 홀연히 빈 손으로 떠납니다. 인생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떠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던 옛 노래가 떠오르는군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사시는 결혼하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영원히 떠나기 전에 홀로 남아있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집문서(Deed)부터 잘 챙기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그걸 꺼내서 쌓인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열어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불 수만불 내지는 수십만불까지도 한꺼번에 아주 간단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의 소유 형태가 문서 상으로 볼 때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이 아니라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빨리 무조건 그걸로 바꾸셔야 나중에 홀로 남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때 위와 같은 다소 엄청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러한 재산 소유 형태를 인정하는 곳으로는 이곳 가주를 위시하여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등 옛날에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은 주들과 아이다호 워싱턴 루이지애나 위스칸신 등 모두 9개주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재산 소유 형태 하에서는 부부가 결혼 중에 함께 일군 모든 재산이나 재물 및 그와 연관된 증식 부분은 각 배우자가 정확하게 절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가 언제 누가 번 돈으로 그것들을 구입했느냐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결혼 전부터 각자가 따로 일궈왔거나 혹은 결혼 중에라도 선물이나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들은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뜰 경우에 그 사람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남긴 유서나 법으로 정해진 상속 절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50% 소유권만 그 상속 절차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머지 50% 지분은 남은 배우자의 몫이므로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의 사망시, 그 사람이 직접 소유했던 대부분의 재산들 중 각각의 50% 지분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당시의 적정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에 의거한 원가 상승(Basis Step-Up) 법칙이 적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어떤 특정 재산의 구입시부터 사망시까지의 고정 자산 증식 부분(Capital Gains)에 대한 연방 세금이 고인의 경우 모두 면제되는 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고인이 평소에 $200,000에 샀던 주택이 사망시 $800,000까지 올랐고 사망 직후에 미망인이 그걸 $800,000에 팔았을 때 고인의 50% 지분에 대한 $400,000까지로의 자동 원가 상승 작용 때문에 그 미망인이 낼 2003년 초 최고 20%나 되는 고정 자산 양도 소득세는 $120,000이 아닌 $60,000로 일시에 줄게 됩니다. 위의 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에 그 주택이 고인 사망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집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현행 연방 세법상, 그 미망인의 50% 지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원가 상승이 적용되므로 그 미망인은 결국 그 $60,000 정도의 고정 자산 양도 소득세 마저도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재산 소유권 처리 회사(Title Company)를 통하여 그 주택의 소유 형태를 집문서 상으로 착실하게 잘 챙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이나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 한 쪽의 사망시 고인이나 미망인 모두의 지분에 대하여 동시에 자동 원가 상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은퇴 연금 구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의 속성상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망 직후에 주택이나 부동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동 원가 상승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그 당시의 적정 시장 가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일단 가격 감정서(Appraisal)를 한장 떼어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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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6 절세와 탈세의 게임 법칙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1) 절세와 탈세의 게임 법칙 세금은 잘한 일에 대한 벌금이고 벌금은 잘못한 일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아리송하지만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자는 잘했든 잘못했든 결국 막강한 정부 조직의 그늘 밑에서 싫든 좋든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며 공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세(Tax Avoidance)나 불법적인 탈세(Tax Evasion) 모두 이러한 불가피한 세금이나 벌금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에는 규칙과 결말이 있습니다. 2002년 현재 기준으로 무려 5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연방 조세법과 그 관련 자료들이 역설적으로 대변하듯,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본의 아니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온 수많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각급 관계 공무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물론, 원외에서 집요하게 활동해온 각종 이해 내지는 압력 단체들의 대 정부 로비도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가끔 일부 정치인들이 균일 세금(Flat Tax) 제도의 도입을 시도 때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땅에서 부르짖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급조된 조세 제도는 결코 손해볼 사람들과 이익볼 사람들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의 조세 구조는 이미 구제불능일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게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서로 얼키설키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더욱 더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습니다. 거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아무리 똑같은 기초 세금 자료로 동시에 작업을 하더라도 각 전문가가 작성한 세금 보고서가 제각기 다른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로 IRS에서는 종종 그러한 자체 실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세 구조가 방대하고 복잡하고 모순 투성이로 보일 수록, 세금 보고 전문가의 전문성과 아울러 창의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개개인 또는 법인체의 특수한 상황과 그 필요에 적합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연구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절세라는 것은 대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고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발동이 걸리면 저녁마다 발을 쭈욱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순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짧은 인생살이지만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하며 미국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마조마한 탈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연방 조세 소추 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에 의하면 납세자는 IRS 세무 감사에 대비하여 모든 세금 보고 관련 자료를 당해 세금 보고 시점부터 보통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득 누락 부분이 소득 보고 총액의 25%가 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자동적으로 6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탈세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무한대로 연장됨과 동시에 조세 포탈죄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형사 중범 구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탈세를 하면 결국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탈세는 절세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무자비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속시원한 인기 미니 시리즈의 제목 ‘올인’처럼 다소 용감하지만 극히 무모한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은 수중에 조금 덜 들어오더라도 당찬 사업 경영과 철두철미한 절세로 버는 것이 심적으로 항상 부담스러운 탈세로 버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또는 정신 건강적으로 볼 때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절세냐? 탈세냐?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며칠 전 IRS에서 세무감사 통지서를 받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도 되는지 CPA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지 망설여 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IRS에서 세부감사 통지서가 왔을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응하는 경우와 공인회계사 등의 세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 감사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세무 감사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은 아마추어이나 IRS 감사관은 프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프로인 전문가를 곁에 두는 것이 균형 있는 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IRS가 추징하려는 세금 액수가 적을 때에는 세법 전문가의 높은 사례비가 부담이 되지만 액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무감사에 임하는 것보다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대신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적용 세법이 애매 모호할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참지 못하는 경우 전문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IRS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가 세금보고 시 있었을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지난 몇 년간 살았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 큰 집을 사려고 합니다.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본투자 소득이란 보유하고 있던 자산(집, 비지네스, 주식등)을 이익을 남기고 팔았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일컫는데 각 투자자산별로 2001년 세금보고 시 적용되는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판매 현행 개정 세법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거주 주택을 팔았을 경우 자본투자 소득 전액 면제의 혜택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 거주했던 집을 팔았을 경우, 이익금(집판가격-에스크로비용)-(집구입가격+거주기간중 개축비)의 $500,000까지 (싱글의 경우 $250,000) 완전 면세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할 경우에도 부분적인 면세 혜택을 줍니다. (예) 직장이전, 건강상 이유 기타 투자자산의 판매 시 세법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세율 자산의 종류 투자자산 소유기간 12개월 이하 12개월 이상 모든 경우 적용 개인주택 특례조항적용 (위의 주택판매 세법 참조) 세율 28% 이상 대부분의 투자자산 일반 소득세율 적용20% 각종 골동품,미술품 등 취미용 투자자산 일반 소득세율 적용20% 세율 15% 대부분의 투자자산 15% 10% 각종 골동품,미술품 등 취미용 투자자산 15% 15%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최근에 계를 타게 되어 수 만 불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입금해도 무방한지요?
A: 근간에 IRS 감사 시 납세자가 동양인인 경우 특히 한국, 월남, 중국 커뮤니티 등지에서 성행하는 사조직인 '계(Savings Plan)'에 관한 케이스가 종종 야기되어 IRS 에이전트들 간에 이슈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계에 대한 IRS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CPA 인 필자의 실제 세무 감사 대행 경험 등에 의거한 것임) '계' 시스템 자체에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나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곗돈을 탔을 경우 그 돈에 대해 결국은 납세자 자신이 사전 및 사후에 분할 상환 했었다든지, 혹은 하고 있다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곗돈을 매회 불입할 때마다 가장 확실한 대처 방안은 현금 대신 체크로 지불하여 근거를 남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경 써야 할 점은 납세자 본인의 총 불입액보다 곗돈 탄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이자 소득(Interest Income)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자이자 경비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이 없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