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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8-01 소액 재판 (Small Claim)과 민사 소송(Civil)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신뢰와 크고 작은 약속이나 계약이 깨져 대화나 타협이 되지 않고 분쟁으로 치달아 결국 민사 소송이나 소액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 없이 개인이 하는 재판으로 소송 청구 최대 액수가 개인 소송 1만달러, 회사 소송 5천 달러까지 할 수 있고 일년에 2번 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한도액이 없고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비롯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미래 치료비까지 청구 범위가 넓으나 소액 재판은 법원에 손실된 돈과 관련된 것을 요구할 때만 할 수 있다. 계약법상 500달러까지는 구두 계약도 인정은 되지만 500달러가 초과 할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 시효는 서면 계약은 계약 위반 날짜로부터 4년, 구두 계약은 위반 날짜로부터 2년, 상해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2년, 메디칼 소송은 1년,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이 난 날부터 3년이며 사기건은 사기를 당한 것을 안날로부터 3년이다. 소액 재판 서류의 접수 법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 법원이나 계약이 성사되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접수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접수는 피고인 거주 지역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접수는 1,5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청구 금액에 따라 30달러에서 75달러 접수비를 내면 된다. 1만 달러 이상의 민사소송 건 접수비는 370달러이며 25,000 달러 이상부터 무한대 소송액 소송은 모두 435달러이다. 민사 소송이나 소액재판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상대에게 지불 요청 노티스(Final Notice before Legal Action)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후 2 주 정도 지난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접수하는것이 통례이다. 재판 일자는 법원 접수일 두세 달 내로 히어링 날짜가 잡히며 그 전에 소장을 피고에게 제 3자를 통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하고 전달자의 정보와 함께 전달 일자, 시간과 장소,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을 법원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케이스가 성립된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고, 소액 재판의 최대 액수인 1만 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로 역고소(Cross Complain)하여 소송을 Superior Court로 옮겨 원고의 재정 능력상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어 민사 또는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하여 변호사 비용만 높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1. 내가 소송하여 상대로부터 승소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2.내가 승소하였을때 상대가 소송 판결 액수에 대해 지불 능력이 있는가? 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법적인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4.내가 소송 진행 과정에 받는 스트레스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나에게 더 비중 있는 의미로 자리하는가? 5.재판 전보다 후에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6.중재(Mediation)가 가능한 케이스인가? 한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에게 돈을 받고자 하면 Acknowledg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SC-290 또는 EJ-100 폼을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히어링 일자를 연기하려면 재판 날짜 10일 전까지 법원에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나 소액재판 재판 연기 요청 양식 SC-150을 접수하고 상대에게도 우편 통보하면 된다. 재판 없이 중재가 가능하면 중재하는 것이 좋으나 소장을 넣기 전에 상호 타협안을 찾아 양자가 합의를 보는 것이 상책이다.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소송은 가능하며 영어가 불편하면 통 역사를 동반해 참석해도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7-01 차가 폐차 판정이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폐차 보험처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의 정의 사고 후 자동차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비가 실제 차량가액(Actual Cash Value)보다 큰 경우 "폐차"로 간주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아닌 차량가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자는 다음 "폐차 공식"(Total Loss Formula)을 사용하여 폐차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리비 + 잔존가치* ≥ 실제 차량가액 즉, 차량 수리비와 잔존가치의 합계가 실제 차량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차량이 폐차 판정됩니다. *잔존가치는 완파된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분가액은 고철값입니다. 그러나 아직 작동하는 부품이 있다면 부품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차 판정된 차량을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보험가입자에겐 차량을 유지하거나 또는 보험사에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양도 보험사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엔 실제 차량가액을 지급받습니다. 실제 차량가액은 차량의 적정 시장가(현재 팔 수 있는 가격)라는 걸 명심하세요. 실제 차량가액은 차량을 구입한 가격 또는 잔여 할부금이 아닙니다. 본인이 유지 완파된 차량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보험사가 실제 차량가액에서 잔존가치액을 뺀 금액을 지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게 잔존가치를 주고 차를 사는 셈입니다. 완파된 차량을 유지하려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 차량을 재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자동차 명의에 구난차량 증명서가 올라갑니다. 차량 감정가에 이의가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에서 산정한 실제 차량가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신뢰도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시장가를 뒷받침할 출처에는 Kelly Blue Book(www.kbb.com)이 있습니다. 또한 cars.com이나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차량(제조연도, 제조사, 모델 및 상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3295 El Camino Real. #A Santa Clara CA 95051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7-01 이름 변경을 원하십니까
이름은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로 이름으로 연상작용을 한다. 소개의 첫 순서가 본인 이름을 밝히면서 시작되기에 이름은 발음과 의미를 중요시해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름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이 아닌 생물체에는 보통 포괄적인 종명을 사용하지만, 애완동물의 경우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등의 국가에서는 사람의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구분된다. 산 사람의 이름을 높이어 함자(銜字), 통칭 성함(姓銜)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성씨를 포함하여 총 7자까지 지을 수 있다. 반면 미국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첫 번째 이름 (First name)은 세례명(Christian name), 주어진 이름 (Given name)이며 Middle name (이니셜로만 표기해도됨)과 Last name 즉 Family name, 성(Surname)으로 지어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이름으로 가장 많이 지어진 이름들은 서준, 하준, 시우,도윤, 예준, 지호, 도현, 서진, 서아, 하윤, 지안 등이며 미국 남자 이름은 리암, 노아, 올리버, 윌리암, 제임스, 벤자민 등이며 여자 이름은 올리비아, 에마, 아바, 소피아, 이자벨라, 샬롯, 아밀리아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변경을 하고자 하면 성인일 경우 거주하는 관할 Probate Court에 이름 변경 청원서를 법원 접수비 $435과 함께 접수한 후 이름 변경 사유 표시 명령에 대한 통지에 대해 지역 신문에 4주간 공고를 거쳐 지정된 법원 히어링 일자에 참석해 판결문을 받으면 된다.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남편 성이나 자신의 본래 성으로 전환할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나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접수비 $435 이나 신문공고 없이 바꿀 수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부모중 한명이 법원 히어링 일자에 참석해 판결문을 수령하면 된다. 가정법 소송이 있는 경우 친자 관계, 자녀 양육비, 입양 또는 자녀 양육권 등과 같은 최종 판결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 경우 양식 FL-250을 사용하여 판결의 일부로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원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1.Medi-Cal, 푸드 스탬프 (CalFresh), Cal-Works, 일반 지원, SSI, SSP, Tribal TANF, IHHS 또는 CAPI와 같은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2. 세금 공제 전 가족 단위의 소득이 양식 FW-001, 5b 번 항목 목록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3. 청원자가 가족 단위의 기본적 필요와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충분한 소득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 이름 변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셜 카드상의 이름을 변경하는 일이며 미국 시민자인 경우는 여권 재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을 신청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다면, 무료로 이름을 "정정" 요청하여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Driver License및 차량등록증 교체와 은행계좌, 크레딧 카드, 보험, 모기지, 유틸리티, 자동이체 계좌 등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학교나 고용주에게 변경된 정보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 Grant Deed, 비즈니스 라이센스나 자격증, 메디칼 (메디케이드)등에 새 이름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5-31 교통사고 후 차 수리 비용은 누가 커버하나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재물피해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비 • 수리 기간 중 발생한 렌탈카 비용 • 렌탈카를 대여하지 않을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 사용 불능에 따른 손실” (Loss of Use damages) • 수리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 견인비 및 운송비 (towing & transportation costs)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의 적정 시장가 (Fair Market Value)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레임을 걸어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원인자 측 책임보험 • 본인의 충돌보험 (Collision coverage) 충돌보험이 없다면 남은 단 하나의 선택지는 사고 원인자 측 보험뿐 입니다. 1. 본인의 충돌보험 (Collision)을 통해 자동차 수리하기 모든 보험상품에 충돌보험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충돌보험 추가를 선택한 경우에만 보험사 측에 재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을 통해 수리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충돌보험은 과실 여부를 가려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의 책임보험을 이용하는 것보다 빨리 수리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 과실이 부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충돌보험은 손해액의 100%를 보장합니다. (Deductible 제외) • 부상 정도 등 사고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사고원인 제공자 측 보험사와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점: Deductible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제도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 사고 원인자의 책임보험 보상을 통해 자동차 수리하기 상대방 운전자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운전자 측 책임보험사에 재산 피해 보상 청구를 하여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에 청구 시 장점은 deductible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과실 여부가 불분명 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리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4~5주를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교통사고 전문 로펌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하십시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3295 El Camino Real. #A Santa Clara CA 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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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 인증? 확증(certification)을 의미한다. 지구촌의 국제화로 인해 자신이 속한 나라의 기관, 단체, 회사로부터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로 보내 사용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하며 한국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이같이 제반 서류에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하고 서류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증인이 확실하게 공증을 했으며, 공증인의 합법적 등록을 확인한 후, Apostille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일종의 공증 재확인을 하는 국제 공증의 개념과 같다. 한국 국적인 경우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 영사 앞에서 서명하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가 가능하나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나 외국 기관 발행 문서는 영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속한 각주 별로 관할 주 "공증인 (Notary Public)"에게 공증을 받아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로는 연방 또는 주정부 발행 공문서(범죄기록, 출생증명, 결혼증명, 사망증명 등)를 비롯해 재직이나 소득증명서, 부동산과 은행 등 업무와 관련해 한국에 대리인을 선정해 제반 업무를 위임하는 미시민권자의 위임장, 상속 포기 위임장, 거주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서명인증서, 상속분할 협의서 등 관련 업무를 작성해 아포스티유를 받아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새크라멘토 주정부의 모든 대면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 우편으로 접수와 수령이 가능하며 급한 서류는 1 층 지정된 박스에 직접 전달하여 주정부로부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로 받으면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의 지정 시간에 직접 방문해 픽업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Apostille 건당 $20이며 방문 전달 시 $6의 특별 취급 수수료를 추가해 지불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발급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주정부 발행 문서 Secretary of State/ Notary Public Section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Tel: 916-653-3595 Mailing Address: P.O. Box 942877 Sacramento, CA 94277-0001 - 연방정부 발행 문서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Authentications Office 600 19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Tel : 202-485-8000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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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교통사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커버리지 4종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땐 다양한 커버리지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알아둬야 할 네 가지 자동차 보험제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Liability Coverage [책임 보험] 책임 보험은 가입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책임 보험은 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자의 의료비를 보상하고 피해자의 차량, 기물 등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주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15,000/$30,000 . 책임보험이 사고에 연루된 모든 피해자에게 사고당 최대 $30,000, 인당 최대 $15,000까지 상해 관련 피해를 보상합니다. - $5,000 . 책임보험이 타인의 재물 파손에 대해 최대 $5,000까지 보상합니다. 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이 가입자에게 있을 때 피해자 측 상해피해 및 대물배상만 보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Collision Coverage [충돌 보험] 충돌 보험 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의 차량에 차체 손해가 발생했을 시 보장됩니다. 충돌보험에 가입했다면, deductible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가입자에게 있을 때 타인 측 피해보상을 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충돌보험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가입자의 차량을 수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보통 상대방 측 책임보험으로 차량 손해배상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충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Uninsured an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M/UIM] Uninsured Motorist (UM) Coverage는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시 가입자를 보호합니다. Underinsured Motorist (UIM) Coverage는 사고 원인자에게 책임보험이 있지만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엔 보험범위가 너무 적은 경우에 쓰입니다. 사고 원인자의 보험으로 보장됐어야 할 의료비, 정신적 피해, 임금손실 등 모든 손해가 UM/UIM 보험으로 본인과 동승자에게 배상됩니다. 4. Medical Payment Coverage [메드 페이] Medical Payment Coverage (Med Pay) 는 누구의 과실이든지 가입자의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메드페이는 선택사항이며, 보험에 추가할 것인지는 각자 결정할 사안입니다. 메드페이 보장 대상 예제: - 의사, 치과의사, 병원비 - 구급차 및 응급치료비 - 척추교정요법, 침술, 또는 작업치료 등 치료비 - 엑스레이 또는 MRI 등의 진단 검사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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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COVID-19 임차인 구제법과 임대지원 프로그램 II
COVID-19 임대인과 세입자 지원 및 구제법 FAQ Q: 새로운 퇴거 보호(퇴거 모라토리엄)는 언제 종료됩니까? A: COVID-19 임차인 구제법(SB 91)에 서명함으로써, AB 3088에 따라 확립된 COVID 관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한 주 정부의 현재 퇴거 모라토리엄이 2021년 1월 3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5개월 연장되었습니다. Q: 퇴거 보호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A: 세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 의무의 25%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Q: 25%를 지불해도 퇴거당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이 기간 동안 세입자가 임대료의 25% 이상을 계속 지불하면 2021년 7월 1일까지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퇴거로부터 보호됩니다. 25%는 2021년 6월 30일 매월 또는 일시불로 지불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COVID-19 재정적 어려움 선언서에 서명하여 팬데믹으로 재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은 세입자가 퇴거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대인은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달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SB 91은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호를 확장합니까? A: SB 91은 또한 AB 3088에 존재했던 모기지 요청과 관련된 주택 소유자 및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2021년 9월 1일까지 연장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면 21일 이내에 요청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A: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 약 26억 달러의 임대 지원 기금을 제공하는 연방 COVID 구제 법안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그중 15 억 달러는 적격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주 전역에 분배되기 위해 주에 제공됩니다. 나머지 11억 달러는 재무부가 2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카운티와 도시에 직접 할당합니다. Q: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연방 프로그램은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임대인과 적격 가구 모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방 요구 사항에 따라 자금은 최대 80% 지역 중간 소득(AMI)까지 적격 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최대 50% AMI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연방 법안은 주 정부가 주택을 안정시키고, 가계 부채를 완화하고,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빚진 임대 체납금 지불에 자금을 집중하도록 지시합니다. Q: 신청자는 얼마나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누적 된 적격 가구 임대 연체금의 80%를 지불함으로써 적격 집주인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합니다. Q: 임대인이 자금을 수락하면 남은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A: 이 구제를 받는 임대인은 주어진 기간 동안 세입자가 빚진 임대 부채에 대한 전액 지불을 수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Q: 임대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퇴거당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임대인이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의 25%를 계속 지불하는 한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직접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연체금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각 카운티별로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구가 200,000 이상인 LA를 비롯한 대도시 또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았을 수 있으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Q: 프로그램은 언제 종료됩니까? A: 시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자금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4-01 교통사고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교통사고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는 조건은 없습 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협상 및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사건을 맡을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이득입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는 법률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청구액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 쌓이는 문제들을 모두 변호사가 도맡는다는 점입니다. ● 보험사 연락 및 보험 처리 ● 서류작업 처리 ● 협상 및 합의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는 대게 조건부로 일합니다. 성공조건부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선불로 내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없습니다. 대신 보상금을 받은 후, 합의금의 일정 퍼센트를 변호사에게 지불할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00이고 변호사에게 조건부 수임료를 1/3 지불하기로 했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3,333.33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못 받는다면 변호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0의 1/3은 $0이기 때문이죠. 통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이 합의금을 더 받습니다. 보통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하고도 남은 합의금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합의금보다 더 많습니다. 왜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이 돈을 더 받나요? 의뢰인에게는 이게 생애 첫 사고, 혹은 두 번째 사고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고를 매일 다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이는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법률과 보험사 측 전략에 대한 깊은 지식 ● 보험사를 대하는 전략 ● 개인상해 사건 전개에 대한 이해도 ● 강한 협상 능력 때론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 및 차량 손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청구액이 너무 간소해서 변호사가 더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거나, 필요한 서류작업이나 협상이 간단한 경우에는 아마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변호사라면,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는 편이 돈을 더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408-256-2871 (English) 408-724-0818 (한국어)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4-01 COVID-19 임차인 구제법과 임대지원 프로그램 I
희망과 마음이 샘솟는 봄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이 넘게 이어져감에 따라 렌트비 납입이 늦어지고 누적됨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마주하는 봄"은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이어져 활짝 "피어나는 봄"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COVID-19 관련해 자금난을 겪은 세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퇴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OVID-19 임차인 구제법을 제정하였다. "COVID-19 관련 재정 문제" 는 아래 내용을 의미하고 이를 밝혀야 한다. 1. COVID-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2. COVID-19 기간 중 필수 업무 수행 관련 직접 지출 비용의 증가. 3. COVID-19 에 직접 관련된 건강 지출 비용 증가. 4. COVID-19으로 발생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이 본인의 근로 수입을 제한함. 5. COVID-19 에 직접 관련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환자 가족 돌봄 비용 증가. 6. 기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혹은 지출비용 증가. 임차인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 안보를 위한 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을 통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조치 및 미납 수수료로부터 보호가 된다. 또한 임대인 또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 보증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최대 180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고 연장을 요청하여 총 360일 동안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및 임대주를 위한 임대료 지원은 캘리포니아 COVID-19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세입자나 임대주는 신청 포털 사이트 Housingiskey.com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CA COVID-19 Rent Relief Program)에 신청하거나 833-430-2122로 전화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임차인, 주택 소유주 및 영세 임대주를 위한 구제 및 안정법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격리로 인해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임대료의 25%를 지불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월별 또는 한번에 전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면 https://lawhelpca.org 또는 www.LandlordTenant.dre.ca.gov 를 방문하거나, 1-833-422-4255 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3-02 교통사고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는 방법
책임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에는 사고 책임이 있는 측이 100%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경우엔 사고 가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ke와 Karen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Karen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Mike의 차량을 칩니다. 만약 충돌 당시 Mike는 모든 교통법을 준수하고 있었다면, Karen에게 100%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Mike가 속도위반 중이었다면 어떨까요? 양측 모두 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 측에게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Karen에게 80% 책임이 있고 Mike 에게 20% 책임이 있다면, Karen은 밥의 손해액 80%를, Mike는 Karen의 손해액 20%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나? 과실 비율은 사건의 상세 사실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요약본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판정 시 고려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후방충돌 . 뒤에서 앞 차량을 쳤다면, 거의 대부분 후방에서 친사람의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길에 서 있었다면 앞 차량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 다중 후방충돌 . 만약 뒷 차량이 귀하의 차를 쳐서 차가 밀려 앞차량을 치게 된다면, 귀하를 친 뒷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 경찰 보고서 . 경찰 보고서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교통법규 위반 사실, 또는 부주의 운전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증인 . 사건에 제 3자 증인이 있다면,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때론 증언이 귀하에게 유리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증인이라면 진술 및 증언이 과실 판단에 있어 큰 비중을 두고 고려됩니다. ● 물리적 증거 . 어떤 경우에는 과실 판단에 있어 물리적 증거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에는 충돌 후 차량의 위치, 차량 손상, 깨진 유리 파편, 바퀴 자국 및 잔해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408-256-2871 (English) 408-724-0818 (한국어)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3-02 바이든 이민 개혁법안에 따른 기본적인 준비 II
1,100만 서류미비자 대다수에게 합법적인 신분 회복과 취업은 물론 5년 후 영주권 취득, 8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기회를 주는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이민개혁안 2021 US Citizenship Act가 연방 의회에 공식 상정됐다. 이민 적체 해소와 취업 이민 영주권 쿼터를 늘리고 그간 영주권 신청 중에 21세가 넘은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을 폐지하는 한편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금지 규정도 없앨 것이라는 법안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과 서류 미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1986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00만 명을 사면한 이래 35년 만에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이민정책 발효에 맞추어 서류미비자가 미리 챙겨야 할 이민국에 제출할 기본적인 준비 서류 목록을 짚어보고자 한다. 1.이민국 제출 서류에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여권 재발급을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라고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한국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번역, 공증본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한다. 2. I-94가 현재는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프린트가 가능해졌지만 만일 I-94를 미국에 공항 입국 시 스템프를 받고 입국했으나 현재 분실했다면 이민국에 I-102 양식을 이용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3.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우편물, 공과금 영수증, 전화 요금 청구서, 렌트 계약서, 자동차 보험 기록, Bank Statement 등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4. 미국 내에서 소지하고 있었던 운전 면허증 사본, 유틸리티 영수증 사본, 본인 또는 자녀들의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성적표, 병원 기록, 은행 거래내역 등과 같은 자료들도 꼼꼼하게 챙겨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5. Tax보고 기록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만약 그간 보고 기록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 번호를 IRS에서 받아서 텍스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과거의 세금 보고까지 소급해서 할 수도 있다. 6. 사면에 따른 서류 접수 신청비나 불법 체류 벌금을 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민국 접수 비용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며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체포된 기록, 벌금, 재판 기록을 비롯해 판결문 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7. 미국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동안 소지하고 있던 모든 이민·비자 관련 서류 등의 준비 또한 필수이다. 8. 사면 발표 즉시 영주권을 최단시일 내 즉각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요구할 기본적인 요청 서류뿐 아니라 모든 이민, 비자와 관련한 사소한 서류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1-02 교통사고 상해사건 절차
이번 달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후 의뢰인이 저희 개인상해 전문 로펌을 고용할 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를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로펌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케이스를 진행할 것이므로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단계 — 변호사와 통화 개인상해 사건의 첫 단계는 변호사와의 첫 통화로 시작합니다. 저희 로펌은 직접 대면 혹은 전화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자세한 내막과 해당 사건에 변호사 고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2단계 — 조사 법률 전문가 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배정됩니다. 팀은 담당변호사, 조사담당 준법률가(Paralegal), 재물손해 담당 스탭, 치료 관리 담당 스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는 사고 사진, 경찰신고서, 의료보험 정보 등 필요한 모든 구비자료를 수집합니다. 3 단계 — 보험금 청구 및 보험범위 조사 그 다음 저희가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측에 대리인 선임서를 발송합니다. 그 후 경찰서에도 연락해 사고 보고서 전문을 받아냅니다. 4 단계 — 차량 수리 및 기타 재물손해 문제 차량 수리나 재물손해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가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5단계 — 치료 저희는 의뢰인이 사고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특정 치료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저희가 리엔(lien)으로 치료하는 의료인(의사, 수술전문의, 카이로프랙터, 침치료사 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는 상해 보상을 받기 전엔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뜻합니다. 6 단계— 자료 수집 치료가 끝나면 저희가 의뢰인께서 치료 받으셨던 각 병원에서 모든 진료기록과 의료비명세서를 수집합니다. 또한 소득상실,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료도 수집합니다. 7 단계 — 보상금액 협상 저희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보상 청구서를 보험회사로 발송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는 청구서를 검토 후 3주 안으로 첫 오퍼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협상합니다. 각 케이스 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험사로부터 최고 오퍼를 받으려면 보통은 서너달이 걸립니다. 8 단계— 소송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의 최고 오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 상대방 운전자를 고소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합의금을 받습니다. 9 단계— 보상금 지급 저희 사무실로 보상금 수표가 도착하면, 각 병원과 의뢰인께서 받으실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러한 전과정에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께 사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08-256-2871.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1-02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II
많은 사람들은 Social Security를 은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 장애인. •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 Social Security 수급자 또는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등도 해당이 되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이에라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도 한다. 실제 Social Security는 그 어떤 정부 프로그램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이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함. • 본인(원수급자)이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함. • 최소 62세 이상. • 미혼이어야 함. • 상황에 따라 본인(원수급자)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의 반이나 그 이상을 전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없어야 함.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본인이 이혼 상태인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전 배우자는 다음 자격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최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50세)이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의 기록상의 연금 전액과 동일 또는 더 많은 자신의 근로에 기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는 안됨. • 현재 미혼이여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자의 기록으로 유족 연금을 받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이 사망하고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 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을 기준하여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코로나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와 대면 업무가 용이하지 않아 꺼리는것을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 업무가 정상화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코로나 이혼’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1.전문가들은 먼저 각각의 공간을 존중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격의 없는 가족이라도 일하고 쉬고 생각할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2.서로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삼간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평소에 하던 지적도 고깝게 들린다. 이러한 말들이 다툼으로 이어지면 격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3.가사를 분담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사람에게 가사가 몰리면 왜 나만 이래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육체적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들다. 서로 집안 일을 나눠서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4.지나간 나쁜 기억들은 지우고 상처를 덮어주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그마한 나눔과 감사속에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간다면…. 이 힘든 시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있게 영글고 숙성되어 위기와 영적 전쟁을 이겨낸 항체를 가진 견고한 부부로 새로이 피어나지 않을까.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2-04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의 종류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3: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의 종류 교통사고 후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물파손 (Property Damage): 사고로 파손된 재물을 수리하기 위해 쓰인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수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사고로 파손된 재물에 대한 손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Medical expenses): 사고에 관련된 진단 및 치료비 역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도 포함됩니다. 4. 소득 상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소득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데 사고로 휠체어를 타야 할 경우, 상실된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미래 소득 상실: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합당한 금액의 수입을 말합니다. 미래 상실수익액은 지난 소득을 지표 삼아 산정됩니다. 6. 흉터 및 추상장해: 눈에 띄는 흉터, 안면 조직 결손, 치아 파절, 심한 화상 자국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해에 대해 추가 손해보상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에 관련된 손해로는 성형수술 비용은 물론, 장해로 인해 겪게 되는 창피함,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7. 징벌적 손해: 만약 상대 운전자가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주어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해 형벌적인 요소로서 쓰이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 꼼꼼히 손해증빙서류를 챙기세요 손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비용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큰 경우에는 상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한 합의금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2-04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I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각주마다 가정법이 다르기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진행 과정을 알고 이혼 후 소셜 연금 등 정부 혜택의 문의도 많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앞으로 2회에 걸쳐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이 접수된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한다. 이혼이 최종 결정 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는 아래 사항이 요구되어진다. 1. 이혼 소장(Dissolution of Marriage)을 접수하고 접수된 소장은 상대방에게 제 3자를 통해 직접으로 전달하고 전달한 내용을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2. 소장을 전달받은 상대는 3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이 없으면 종결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대체로 소송 사유에 대한 공청회 명령 (Order to Show Cause Hearing)를 신청하여 임시 명령을 요청하게 된다. 이 공청회에서 판사는 임시 자녀 양육권, 부양권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4. 이혼 당사자들은 소송과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증거 공표의 과정(Discovery)을 가진다. 증거 공표의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예비 자산 공개의 준비이다. 이것은 이혼 당사자들의 공동재산과 단독 재산에 대한 법원의 서류 양식이다. 이러한 자산 공개의 일환으로, 양 당사자들은 또한 현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서로의 교환이 요구된다. 증거 공표의 다른 형태는 서면 심문(서면 질문,Interrogatories)과 증언(선서 공술하의 구두 심문, Deposition) 이 있다. 5. 쌍방의 증거 공표가 끝나면 양 당사자나 변호사가 있다면 개인 또는 변호사와 같이 서로가 소송을 합의할 것인지를 의논한다. 소송이 합의되면 혼인 조정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것은 합의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혼인 합의서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인 것이다. 6. 소송상의 사항들에 쌍방이 동의할 수 없다면 재판이 진행된다. 7. 쌍방이 혼인 조정 협의서에 서명한 후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결혼 해지 판결문(Judgment of Dissolution Marriage)을 준비하여 양자가 서명, 공증한 서류를 법원에 판결문 패키지를 신청하게 된다. 판결문이 접수되면 법원은 각각의 주소지로 판결문 통지서(Notice of Entry of Judgment)를 보낸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1-06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가 격리로 부부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혼까지 이르는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코비드(Covid)'와 '디보스(Divorce)'의 합성어로 집안에만 오래 있다 보니 가족 간의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잦아지면서 이혼도 늘어난다. 사회적 고립과 실직,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화가 차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가까운 가족에게 분풀이하면서 언어폭력, 가정폭력이 가중되고 있다. 가정은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며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영적인 전쟁터'라고도 한다. 이민 가정 중 특히 한인 가정들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주변에 숨기며 가정마다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치부와 아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결정은 즉흥적으로 내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비판을 삼가야 하며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이혼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도 쉽지는 않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서 노년의 황혼 이혼까지 가는 경우의 대부분의 표면적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혼까지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누구도 이해하거나 알수 없는 당사자만이 아픔이다. 이혼해야 남은 인생을 새롭게 행복을 향한 출발이고 불행의 탈출구로 여기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가 카운셀러를 만나 객관적 시야로 문제점에 대해 먼저 합의서 등으로 선택의 책임과 중재와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USA투데이는 Nolo Research자료를 인용해 미국 결혼 부부의 약 49%가 이혼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에는 더욱 증가 추세라고 전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에 드는 비용은 평균 2만달러 이상으로 미 전국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이 걸려있다면 이혼 비용은 평균 이혼 소송 비용이 3만 달러 이상 껑충 올라 재판이 길어지거나 재산 분배 등의 논란이 많은 이혼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나면 분할 재산이 줄어들어 결국 서로 감정만 악화되어 상호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돈 없이는 받기조차 힘든 이곳이다. 각주마다 가정법이 다르기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진행 과정을 알고 이혼 후 소셜 연금등 정부 혜택의 문의도 많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음 2회에 걸쳐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1-06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2
교통사고 후 피해야 할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 보험회사에게 진술 녹음 (Recorded Statement) 허락하기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Adjuster)가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쓰는 방법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진술 녹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략은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피해자의 말을 꼬아 바꿀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청구 건에 해가 될 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진술 녹음을 허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진술을 부탁, 또 심지어는 강요하더라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치료 미루기 사고 피해자가 또 자주 하는 실수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는 행동은 보험 합의금을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그 지체된 시간을 빌미 삼아 피해자 주장만큼 상해가 심하진 않다고 반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사고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면 원인 제공자 측 보험사가 치료비를 보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 바로 수락하기 사고에 대해 빨리 잊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굉장히 낮으며 상해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가격표에 붙은 값을 그대로 내지 않듯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보상금액에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실수를 꼭 기억하셔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0-02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1
교통사고 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손해와 함께 수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가려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상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증거 교통사고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사진 증거를 꼭 남겨야 합니다. 요새는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다음 필수 사진 목록을 확인하세요. • 차량 및 재물 파손 • 바퀴 자국 •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 또는 도로 구간 • 사고로 인해 해당 지역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물적 파손 • 상해 사진 (예를 들어, 다리에 멍이 들었다거나 안전벨트로 인해 목 주변에 열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및 경찰 신고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원인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에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줄 것을 부탁하거나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또한 이때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차량번호, 보험 정보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만약 심한 부상을 입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나중에 경찰 보고서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사고 후에는 꼭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로 인해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간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상해 보상청구 시, 사고로 인한 진료기록이 증거제출 자료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0-02 후회없는 삶, 행복한 죽음과 유언
우리는 모두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아침에 마음먹은 하루계획도 의도한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상인 삶이다. 베이지역 산불로 인해 아침부터 하늘이 누런색으로 어둑한 날 유언장 공증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온 한 고객이 "갑자기 너무 무섭네요, 아침에 창을 활짝 열고 햇살과 파란 하늘, 상큼한 공기를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를 이제야 새삼 실감하며 지금 이 순간 순간들의 만남과 관계들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한다", "그동안 힘껏 살아오느라 앞뒤 바라볼 여유도 없이 달려오다 코로나 때문에 일터가 문을 닫자 갑자기 시공이 멈춘듯 달려야 할 삶의 목표와 무게 중심을 잃어버린것 같다"며 "그간 달려온 이민 생활과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허망하고 불안하다며 친구들을 만나 함께 외식후에 차와 마음을 나누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너무 그립다"고 말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 불행하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바이러스와 홍수와 화재 등으로 재앙이 닥치는 지금 이 순간, 삶이 마라톤이라면 뜀박질의 힘과 속도, 호흡 조절을 잘해 삶을 죽음까지 성공적인 완주는 어떻게 해야하나, 종교나 지위와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이 시점이 삶의 터닝 포인트로 걸음걸음 여행처럼 담백한 시선으로 삶을 즐기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요즘에는 특히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장례 절차와 함께 유언장과 리빙트러스, 자서전과 관련한 문의도 많아졌다. 바삐 달려가는 동작을 멈추고 잠시 여기에 있는 나 자신에 집중하고 가슴 속의 진짜 나를 알고 준비할때 더욱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며 행복하지 않을까. 시간이 많지 않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고통과 절망으로 소진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 귀한 시간에 저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결국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오랜 병마와 의학적 투쟁을 벌인 끝에 죽음을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죽음을 맞는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죽음을 앞둔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많은 다음의 다섯가지 통계를 통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과 죽음을 준비하고 후회없이 살고 죽어갈 수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된다. 1.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고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 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다. 2. 일을 너무 열심히 한것도 후회한다. 일 중독증에 빠져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하다. 3. 삶의 끝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눌렀다는 것이다. 4.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걸 후회한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친구들을 그리워한다. 5.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뿐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쁘거나 어리석게 생을 허비하지 않고 현명하고 풍성한 삶을 후회없이 살게 된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는 겨울 채비를 준비하는 삶의 가을이 아닌가 싶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9-01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DCA, 소비자 보호원)
코로나로 격리와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사람 간 불평과 분쟁이 소통과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후덥지근 관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결실의 계절, 맑은 가을 하늘과 과실들이 넘쳐나는 감사와 이해의 마음들이 바알간 단풍과 함께 물드는 넉넉한 9월을 기대해 본다. Consumer Affair(DCA, 소비자 보호원)은 카운티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에 개설된 정부 기구다. DCA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걸쳐 취급하지만, 인증서 등록 및 허가를 포함하여 280개 이상의 라이센스 유형에서 390만 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관리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간호사, 약사 등에 대한 불평뿐 아니라 건축에 부당한 횡포 등을 취급한다. 렌트한 집에서 이사한 후 2주가 지나도록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자동차 수리의 부당한 청구, 중고차에 대한 부당한 행위, 콜렉션 회사의 지나친 협박 행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으나 돈만 받고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 등 불만의 종류는 다양하다. 세입자를 도와주는 정부 기관으로는 DCA뿐 아니라 County Building Safety Department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Covid-19으로 인해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던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직장을 위장 폐쇄했을 경우도 노동청(Labor Dept) 또는 Consumer Affair(https://www.dca.ca.gov/)에 불만을 접수하면 된다. 이삿짐 회사에서 한없이 시간을 끈다거나, 물건의 분실 또는 파손 시에도 DCA를 이용한다. 자동차 구매 시 허위 광고와 자동차 수리를 빙자한 폭리, 토잉과 리스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접수되는 유형들이고 주택 수리 및 개축, 시공과 준공이 투명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내용에서 고발된 소비자 불만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내용은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불만, IRS직원 사칭 사기 전화,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 등이다. 이 밖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상품권 빙자 사기 행위, 신용 정보 도용,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되었다. DCA는 규제 기관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면허 보유자는 면허 유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및 소환장, 징계 편지 또는 중지 및 중단 명령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DCA의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피해 사실이 접수되어야 하며 조사 후 불만 사항이 사실로 밝혀지면 DCA는 보상 명령, 벌금,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여러 사업체가 등록되어 인증을 받는 Better Business Bureau(BBB, https://www.bbb.org/consumer-complaints)라는 시장 신뢰 향상에 중점을 둔 사적 비영리단체가 있다. BBB에 일단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BBB는 해당 업소에 답변 및 소명 기회를 주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업소 선택 전에 BBB의 기록을 검토해서 피해 및 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체는 피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 및 보이스 피싱, 이민 사기 등은 연방 공정 거래위원회 신고 웹사이트 www.ftccomplaintassistant.gov에 신고하면 된다. 법정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거나 보상을 받거나 신고하기에는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라도 DCA나 BBB의 활용을 고려해 봄직하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