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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7-31 유언장 그리고 삶과 죽음은 하나
"나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아픈데 없이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굳이 유언장( Will) 이나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것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것 아닌가" 란 질문들을 하곤한다. 또 변호사에게 해야하는지,혼자서도 작성가능한지, 자필로 작성하면 되는지,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공증을 꼭 해야 하는지,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리빙트러스트만 하면 안 되는지,, 등등..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서 각기 다른 삶과 사고방식,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생을 마감한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누구나 살다가 죽고, 과연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말 의 어원이 르완다어 jugunya는 버리다 (to throw away, discard)의 뜻으로서, 의 어원으로 추정되며 또 다른 의미로 르완다어 zuka는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 (to be ressurected, reborn, come to life)의 의미이다. 한국어 부사 은 의 뜻으로서 영속(forever)을 의미하는 것이니, 르완다어 zuka (to be ressurected)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풀이가 있다. 반면에 살다의 의미와 어원을 보면 세소토어 sala는 체류하다, 머무르다 (to stay, remain)의 뜻으로 을 의미한다. 한국어 은 르완다어 sarura (to harvest)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나 을 의미한다. 원시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은 주변 사람들과 동거하면서 타 생명체를 죽이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은 목숨이 다하여 부활, 윤회하여 영혼이 이어지는 영생, 영속을 의미한다는 풀이다. 최근 갑작스런 재앙등으로 인해 죽음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사망 심리학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대비와 자서전이나 유언장, 장례식에 유족들에게 남길 동영상 제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루하루 만남과 선택과 기다림의 연장선 속에 삶이 구성되고 여러가지 교차되는 감정의 흐름 속에 꿈의 실현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경주에만 속도를 더했지 중간 점검이나 종착점에 대비는 소홀하다. 죽음은 우리가 만날 준비나 기다림없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온다. 죽음이 다가왔을때 비로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보게 되며 자신의 인생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는 여유가 있다면 그나마 큰 행운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고, 그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과 죽음은 하나"라 구분될 수 없다. 죽음이 임박한 불치병의 환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친후에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① 거부, 부정의 단계 ② 분노, 반발의 단계 ③ 타협, 흥정의 단계 ④ 우울, 의기소침의 단계 ⑤ 수용의 단계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라 구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때 침착하고 평온함을 보이며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집이나 가족들 앞에서 임종을 맞는다는 조사 통계이다. 유언장을 하고 나니 해야 할일 다하고 큰 짐 벗어버린듯 홀가분하게 평온해 지며 안정된다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움킴이 놓음이고 끝이 시작이요,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동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 김병오 공인 법무사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7-01 코로나 19과 유언장의 들숨 날숨
즘 많은 사람들이 뚱단지같은 코로나로 인해 살맛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시 누려온 인간과 자연과 사회적 관계속에서 상대적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미와 방향과 행복을 찾아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없는 요즘에 일도 중력도 잃고 여행도 외식도 모임도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무력함을 실감하고 있다. 관계성 속에 정체성을 확립해오던 많은 사람들의 안전지대는 세상 어느곳도 없어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로 고립과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죽음 이전에 행할수 있는 우선 순위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가령 내가 오늘밤을 무사히 보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일대 철학교수 셸리 케이건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에서 죽음과 삶 그리고 ‘영생(永生, eternal life)'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층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한 생의 반환점에서 그간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 보게 되어 유언장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누구나 생을 시작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화재,홍수,지진 등 재앙으로 불안하고 긴장 상황일때 더욱 그러하다. 그간의 삶을 정리하고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유언장 작성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자 이거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없는 자이거나 죽음에는 순서나 예외가 없이 현 상황에서는 동격이다. 자연을 향해 들숨과 날숨을 더욱 크게 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많으나 적으나간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여유있는 자요, 부자요, 들숨이다. 인간 본연의 내재한 마음만이 아닌 그간의 관계 확인과 함께 구체적 문서로 남기는 일,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 회고록 ,자서전, 유언장 작성이 날숨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일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지 않고 사망시 유가족들이 유산을 물려 받기까지 많은 법원 경비가 들고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2 년까지 소요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유언장 내용에는 재산의 분배율 뿐 아니라 재산 분할 집행인, 대리인을 정할수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 절차, 의료행위, 장기기증 여부 뿐 아니라 생존 배우자와 자손에게 남기고 들려줄 상세한 유증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한 DMV등록, 심지어 고인의 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조차 불가능하여 법원 히어링을 거친후 수령하기까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다. 유언장 작성을 하면 죽음과 연계된 연상작용이 있어 무거운 주제라 언급을 기피하고 눈치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 급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너싱홈이나 병원으로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급히 원해 출장 공증을 나갈 경우도 있지만 인지능력이 없어 서류 공증을 못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사고와 행동의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요즘 유언장 작성이야 말로 인간이 살아생전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로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류라 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5-29 코로나로 인해 바뀐 여러가지 법과 생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고 서로 거리를 두는 두려움의 사회가 되어 만남의 흥겨움도 포옹하고 악수하는 정겨움이 사라졌다. 악수(握手)는 만나고 헤어질 때, 축하할 때, 합의를 이끌어 냈을 때 행해지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사를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호감과 친근감을 살 수 있었고 가깝게 마음이 전해지던 의례적이고 당연시 되었던 생활상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이제는 손을 내밀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결례가 되는 따사로운 봄 햇살에도 장갑을 끼는 신세가 된 손이 되었다. 1. 마스크와 장갑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생활 수칙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수칙에 큰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카운티별로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도 부과한다는 발표도 나오지만 결국은 먼저 손 위생을 꼽는다. 손 씻기는 예전부터 경제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꼽혀 손을 잘 씻고 손을 사랑하는 다시금 새삼 바른 생활 교과서를 따라 생활하는 시대로 돌아왔다. 2. 이민 비자 지연 미 이민국(USCIS)이 이민 수속자의 지문 채취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시험과 선서 등 이민국 관리와의 직접적인 대인접촉 업무가 일제히 연기되어 직접적인 장기체류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수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중지 행정명령을 발표해 가족 영주권 수속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취업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수속자들은 추가 지연사태를 겪게 되었다. 3. 실업수당 대거 신청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기존 월급을 받는 직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자영업자와 우버나 리프트 등 운전자들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재난 피해 SBA 융자도 무상으로 확대되었다. 4. 불법 행위 금지 캘리포니아 주 비상상황이 선포된 상황에서 음식물, 응급, 의료용품, 건축자재, 시설물 보수 서비스, 응급 청소업무, 수송, 화물 운송 및 보관 서비스뿐 아니라 호텔 숙박, 주거 렌트 등에 대해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는 불법(Penal Code Section 396)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500달러 이하의 범칙금 또는 형사 기소되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것 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에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위기 상황에서 사기적 기부 요구 사건도 증가하고 있어 기부에 앞서 자선단체 등록상황 (oag.ca.gov/charities에서 확인가능)과 조작된 홈페이지는 아닌지, 유사 명칭 단체인지 등의 확인과 함께 SNS와 크라우드 펀딩에도 주의하고 개인 소셜번호, 신용 카드 정보 등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 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신고 사이트(oag.ca.gov/report)로 신고하면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4-01 법과 상식
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것도 잘못이므로 그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미국 법정에서 "법을 몰라서, 영어를 몰라서 그랬다"는 통용되지 않는다. 법(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정해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역병을 중국이 제일 먼저 알았지만 은폐로 일관해 귀중한 두달을 놓친 결과 수백만이 우한을 빠져나갔고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이 재앙을 맞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중국인이 배불리 먹지 못해 박쥐나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갑작스런 자가격리 명령으로 그간 당연시 누려왔던 개인적 자유와 기본 권리가 막혀있고 사람간의 접촉이 제한되고 신체적, 경제적 두려움으로 불안한 상황에도 과연 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국가가 보호되고 피해를 구제하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원하든 말든 항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대끼고 살다보면 서로 어울려 협력할 때도 있지만, 부딪히고 싸울 때도 많다. 그래서 세상에는 숱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면 평화로운 삶이 어렵다. 대부분의 대립과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며 이러한 대화는 상식과 도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상식과 도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부득이 법으로 해결된다. 살아가면서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를 인지하고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고 기본 상식선에서 살아간다면 법망은 단지 표면적인 테두리일 뿐이다.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되는 사회 규범이 법적으로 강화된다.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은 대부분이 상식과 도덕에 따라 해결되고, 극히 일부만 법에 따라 쌍방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해소된다. 그렇다면 상식과 도덕이야말로 사회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근본 규범이며, 법이란 상식과 도덕의 빈틈을 채우는 보충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고 무작정 법부터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법이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억울하고 약자 보호가 아닌 부자와 범죄자 보호로 변질되어 간다. 하지만 법은 사회가 흘러가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마주하는 위기를 여실히 반영한다. 법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주법, 연방법, 국제법등 여러 법들이 상식과 도덕의 틈을 채우기 위해 구체화되리라 여겨진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3-01 효율적인 유산 상속 계획 어떻게 하나?
유산상속 절차와 관련해 유언장 작성과 생전 신탁(Living Trust)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고가인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는 법원 유언 검증 절차(Probate)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리빙트러스트가 제공하는 간편성과 유연성은 다양한 규모 및 유형 자산을 가진 자들에게 큰 인기다. 기존 유언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신탁을 권유하지만 신탁을 제대로 설계하더라도 유언장 역시 반드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언장에는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세부적인 재산 분할 내용과 식물 인간시 안락사 여부나 장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있다. 상속자나 수혜자의 체류신분에 따라 신탁은 매우 효과적인 상속계획 도구가 될 수 있다. 주마다 상속법이 차이가 나지만 미국에서 상속계획으로서의 신탁은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1.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취소 가능(Revocable trust)과 2. 한 번 설립하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trust), 그리고 3. 생전(living) 또는 4. 사후(testamentary)로 구분된다.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원 유언 검증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 자산 통제권 보유로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상속계획에 다양한 유형의 취소 불가능(Irrevocable trust) 신탁을 사용하기도 하며 한국 국적자인 경우 내국신탁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및 자산 보호신탁 (APT: Asset Protection Trust)을 활용하고는 한다. 내국신탁은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시 자산을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상속계획으로서 신탁이다. 내국 신탁의 독특한 장점은 총 상속 재산의 최대 40%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는 상속받는 배우자의 국적도 따진다. 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시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무한대로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영주권 없는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은 6만 달러로 급하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0%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생존 배우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로 넣어서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2-03 나빠진 크레딧, 어떻게 복구하고 관리하나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크레딧이 없어 당장 주거지나 자동차 구입이나 렌트뿐 아니라 전화기 구입조차 보증을 해줄 연고자가 없어 정착하는 과정이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살아가면서 수입과 지출, 빚과 신용의 생활적 상관관계에서 크레딧을 가장 단시간에 빌드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크레딧은 1.페이먼트를 잘 내는지, 2.크레딧카드 등 빚이 얼마인지, 3.신용기록은 오랫동안 다양하게 쌓았는지, 4.새로 신청한 카드나 융자는 없는지 등의 순서로 점수가 이뤄진다. No Credit이거나 파산 등으로 Bad Credit일 경우 Secured Credit Card (신청인이 회사에 디파짓을 내고 신용을 사는것) 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Credit Builder Loan (일정기간 돈을 갚아야 융자가 가능한 강제저축의 형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등을 구입할때 Co-Signer를 확보하거나 크레딧이 좋은 가족중에 크레딧 카드 Authorized User로 등록해 (주로 부모가 자녀의 크레딧을 만들어 주기위해 사용) 크레딧을 쌓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간혹 허위 교정 광고로 현혹해 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교정을 하는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교정을 통해 오히려 크레딧이 망가지거나 융자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 교정이 꼭 필요할 경우만 교정을 해야한다. 크레딧 점수는 최근에 페이를 못 해서 올라오게 된 컬렉션이나 30일 늦은 페이먼트 기록이 있고 최근에 밀린 금액(past due)이 올라오는 경우에 크레딧 점수가 100점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현재 리포트에 나와있는 어카운트 중 가장 점수를 하락시키는 어카운트를 찾아 교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상담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크레딧 점수를 하락시키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 어떤 요소가 가장 점수를 하락 시키는지 각요소가 어느 정도의 점수 하락의 영향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파악하여 크레딧 교정/회복/관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크레딧 카드는 사용이 편하고, 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게 되면 평생을 갚아도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한번 오픈한 계정은 최소 5년 이상은 유지되도록 하고 크레딧 한도에서 발란스를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월 납입액을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발란스 전액을 상환해 점수를 올리는 것도 복구하는 방법중하나이다. 또한 렌트나 주택 구입시에도 여러 곳을 한번에 신청해 크레딧 조회를 하게 되어도 점수가 내려가는 점도 유의하여야 하며, 렌트 페이먼트를 크레딧 뷰에 대신 보고해 주는 Rental Karma, Rent Track등의 업체와 연계해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결국 크레딧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크레딧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채무 조정을 받아 최대 70%까지 혹은 적게는 30%까지 탕감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카드빚을 없애고 새롭게 크레딧을 회복하거나 파산을 통해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고 회생, 재기하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 크레딧을 쌓는 것은 관리함과 같기에 본인의 크레딧을 모니터링하고 본인의 기록에 이상이 없는지 Creditkarma.com이나 annualcreditreport.com등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01-08 신분 도용, 그림자 범죄, 어떻게 대처하나
년말 연시 쇼핑 시즌이 본격화될수록 신분 도용과 함께 인터넷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 피해와 신분 도용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다. 신분 도용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일방적인 익명의 글들은 피해자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해도 알 수 없고 신분이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그림자 범죄"라고 불리고 있다. SNS를 통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실 진위의 확인 없이 대중화되기도 하여 그 문제점은 한이 없다. 급기야 사생활 노출로 인한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에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그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신분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생년월일,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credit report, 운전면허, 크레딧 카드 및 은행 계좌 번호 등이다. 피해자들은 신분 도용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피해자가 된 상태라면 신분 도용이나 계좌 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기적절하게 해야 한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크레딧국(CREDIT BUREAUS) 3사, 즉 EXPERIAN, EQUIFAX, TRANS UNION에 연락하여 신분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하여 추가 신분 도용을 방지해야 한다. 3사 중 한곳에만 요청하면 다른 곳에도 자동으로 보고된다. 3사의 크레딧 리포트를 출력, 검토해 새롭게 올라온 어카운트가 있는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내 신용 기록을 조회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간 크레딧 리포트(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신용 기록을 얻을 수도 있다.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는 크레딧 3사를 통해서 직접 신분 도용 처리를 요청하면 크레딧 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신분 도용 진술서(ID THEFT AFFIDAVIT) 를 작성하여 지역 경찰서에 보고하고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셰리프, 주경찰, 주법무 장관, FBI, U.S. Secret Service, FTC, U.S. Postal Inspection Service와 같은 관련 주 혹은 연방 사법 기구와도 연락을 확산해도 좋다. 끝으로 FTC 웹사이트에서 신분 도용 피해 진술서(www.ftc.gov/idtheft)를 무료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고 문제가 발생한 계좌의 증거나 내용을 확보해 '사기 경보(Fraud Alerts)'를 이용한다. 초기경보를 선택하면 90일 동안 경보 체계가 작동하며 장기 경보를 선택하면 7년 동안 유효하다. 초기 경보는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한장 받을 수 있고 장기 경보를 신청할 경우엔 12개월간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두번 받을 수 있다. 김병오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2-05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유산 상속법
분노,증오,분쟁,다툼,이혼, 소송,사기,욕심,죽음…모두가 달갑지 않은 피하고 싶은 말들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은 맞게 되고 신혼부부는 물론 오랜동안 살아온 부부들도 살아가다보면 의견이 충돌되고 관점과 생각을 좁히지 못하여 성격차이,경제적 무능함,돌발적인 행위 등을 이유로 급기야 이혼까지 요청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맞아 장례나 상속 절차를 앞두고 우왕 좌왕 어려움을 겪는데 배우자와 사별을 할 경우나 이혼을 하였을때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알아둠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 이혼, 즉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이 최종 결정되어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나눌 재산이 없고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가정법상 속성이혼은 없다. 결혼 전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은 결혼 후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을 하고 난 후 부부 중 한 명만이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Asset을 구입하거나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반반씩 나누게 되어있다. 하지만 결혼 전에 구입한 개인 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혼을 한 경우 이혼 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은 무효가 되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혼 판결문 집행에 따라 그 전에 만든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혼을 한 후에는 부부가 각각 리빙트러스트를 다시 만들어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혼후에도 전 배우자를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해도 상속법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생전에 부부가 함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작성 그대로 상속 집행 절차를 밟아 생존 배우자는 사별한 배우자의 재산을 승계받으면 되고, 부부가 둘 다 사망 시는 자녀들에게 상속법원의 검증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상속은 사망진단서와 함께 Affidavit of Death of Co-Trustee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은행의 공동계좌는 사망한 배우자 이름을 빼고 Transfer on Death 작성을 하여 리빙트러스트가 우선적으로 잔액을 인출하도록 생존 배우자나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하면 된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지 않았는데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위임장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주변 정리가 있기는 하지만, 치매 상태나 상속에 관한 인지 능력이 의식이 없는 경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출장 공증을 갔다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배우자 개인 재산은 캘리포니아 상속법상 생존 배우자와 자녀,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사망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과 공동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처분이나 은행 등의 잔고를 인출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됨을 유의해야 한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1-06 리빙트러스트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에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요즘 많은 한인들이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요성과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트러스트는 목적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그 종류가 많다.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으로 만든 관리인으로 재산을 이전시켜 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등)를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 (Trustee:피신탁인) 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일종의 법인형태인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를 그랜터(Grantor) 또는새틀러(Settlor)라고 하고 관리인(Trustee)은개인 또는 은행, 트러스트 회사등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드는 트러스트를 인터비보스(Inter Vivos Trust) 트러스트라고 한다. 인터비보스 트러스트는 다시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뉘어진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후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된 재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증여자와는 관계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된다. 리빙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언장 검인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베이트는 고인과 가족이 원하지않더라도, 총자산이 15만불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 한 개인의 사망시 일반적으로 망자의 자산은 모두 유언장 검인절차가 끝나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때까지 유산분배를 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유언검인 청원서 $435와 그밖에 다른 법적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유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들어갈 법적 비용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통해 이러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0-02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지금!!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나는 사계절중 가을이 가장 좋다. 가을 햇살과 단풍으로 물드는 그 볕과 향이 좋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을을 담고 사는 시기가 있다. 그간 가꾸고 머금고 숙성된 결실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기쁨을 찾는, 그러한 풍성한 가을 저녁 들녘처럼 넉넉한 여유와 기쁨의 시간들이 있다. 사람은 인생의 가을부터 새로운 눈을 뜨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낀다. "인생에 가을이 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며,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겠다.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고 지금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다." 참 따뜻하고 인생의 가을을 맞은 삶의 향기를 나누는 탐스러운 글구이다. 인생에 가을을 맞아 추수하듯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며 그간 힘껏 살아온 울긋불긋 이민 생활의 여정을 더듬어 보고 땀의 결실을 나눌 준비를 한다. 한국에서는 유언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지만, 미국은 망자의 재산 상속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프로베이트 변호사를 임명해 유산을 정리하게 되며 유산의 3.5%~5%(법이 허용한 최대 금액)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자신의 상속 재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간 재산 분쟁을 피하고 의료, 장례 행위까지 전해져 마음의 평화, 안정감을 갖고 죽음까지 준비된다. 유언장에는 본인의 사망 시 가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사람(executor/executrix)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가디언(Guardian) 역할을 해줄 사람의 정보도 필요하며 부모 사망 후 재산 정리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유언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은 각 주별로 다르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더 이상의 추가 절차 없이 법원에서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가 인정되려면 상속법이 요구하는 기본 내용을 담아 유증자와 두 명의 증인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하면 되고 이것은 언제고 취소 또는 변경도 할 수 있다. 과실이 다떨어져 빈 나뭇가지로 선 겨울이 오기전에 무르익은 가을을 느끼고 나누는 지금이 되기를 바란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09-04 유언장 작성을 꼭 해야하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임종을 맞은 자신의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욱 가치있고 풍요롭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슬프고 힘든시간입니다. 게다가 남겨진 사람들은 종종 망자로부터 재산을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방법을 알아 내야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뒤에 남겨 놓는 재산을 ""decedent's estate."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사망 한 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려면 대개 법원에 출두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사망 한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법원에 가지 않고 사망 한 사람의 재산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가 없이 사망시에는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재판 비용뿐 아니라 시간은 1년에서 1년반정도,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하루 하루 바쁜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노후나 사후 준비 계획은 급하지 않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간혹 급하게 병원으로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요청해 출장 공증을 갔다가 치매나 의식 불명으로 공증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인들의 82%가량이 상속 플랜을 문서화 한 반면에 한인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는데 실리콘밸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준비를 서두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5만불 이상이면 상속 재판소의 유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미루지 말고 미리 건강할때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백만,억만 장자가 아니더라도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간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하는 분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없다면 본인의 사후에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는 주정부 혹은 판사가 맡게 된 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오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2-02 E-2 비자 연장에 관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단지 작은 사업체 운영이나 한국에 있는 모회사(Parent Company)의 전문직 직원 자격(Employee) 으로 미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신문상의 사업체 매매 광고에서 보듯 미용실, 식당, 세탁소, 주유소,옷가게… 등의 소규모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하는 자격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고, 후자의 것은 한국 회사의 지회사(Subsidiary) 로 미국 현지 법인회사(Corporation)의 전문직 기술자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경우 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은 아무래도 투자금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관리직이나 고용인으로 취업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에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되기만 하면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 5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허가 비자와 2년 유효한 정식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이 되어 사업이익을 창출 해내고 있고, 굳이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2년 마다 체류연장을 통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사업실적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엔 일단 미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시고 그 사이에 사업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놓던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연장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2 비자 규정에 의하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엔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E-2 비자 신청시에 프리미엄 절차(Premium Processing)를 통한 급행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주안에 비자연장 결과를 빨리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심사진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전문직 직원으로서 한국 출장을 오고 가야한다면 미국에서 신분 연장만으로 비자유지가 어렵습니다. 만기가 된 E-2 비자로 한국을 나가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럴 경우엔 제일 처음과 같이 새로 비자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비자가 만료되기전 6-3개월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불가피한 어려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1-01 투자 비자(E-2)로 미국 들어오기 (1)
한국의 힘든 교육 상황들 때문에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시기 원하는 많은 분들이 E-1. E-2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비자(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비자를 내어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미국 유입과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감은 가지게 되겠지만 굳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지 않더라도 당장 손쉽게 온 가족이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 스폰스를 찾아 일을 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취업 스폰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나 지, 상사 취업을 통해 E-2비자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일단 E-2 비자를 받게 되면 2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훗날 미국에서 사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자녀들의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훗날 생각이 바뀌어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 때에 비자를 변경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가 방문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 오셔서 적당한 사업체나 Employee로 고용될 수 있는 지, 상사를 찾으신 후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E-2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 입니다. 직접적인 사업체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이미 사업체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로 진출해 있는 회사의 전문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진행 과정이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금전적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정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나중에 미국 밖으로의 출입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체의 형태는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동업(Partnership) 또는 법인( Incorporated),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자본은 한국에서 들어온 것임을 명확히 발힐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소유주이거나 50% 소유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투자 사업체를 찾기로 했다면, 여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사업체에 대해서도 미리 관련 정보와 사전 지식을 갖고 임하는 것이 훗날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오랜시간 모은 재산으로 시작하는 E-2 관련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하셔서 착오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일 것 입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0-04 혼전 합의서 (Prenuptial Agreement)
요즘은 주변에서 이혼을 하셨거나 재혼을 하시는 일들이 예전처럼 드물거나 터부시되기 보다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5명 중 1명이 이혼한 케이스라 할 만큼 사회 환경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 보다는 새로운 2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나가는 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혼하는 일이 절차상으로 또 심리적, 정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음번 결혼을 위해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두 분이 미리 의논하셔서 잘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지혜라 생각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혼 하시기 전에 작성하는 Prenuptial Agreement 이라는 혼전합의서 입니다. 결혼하기전에 무슨 합의서를 쓰면서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될만한 사안에 대하여 두 분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논 한 후 합의점을 찾아서, 훗날 이런 문제가 새롭게 시작한 결혼생활에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전합의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각자의 재산과 재정, 아이들의 양육과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수입과 생활비 지출, 훗날 상속과 분배, 그리고 혹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결혼의 파탄시 재산분활에 대한 내용 등 입니다. 언쟁의 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사전에 합의해서 문서화 해 놓자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사안은 재산과 재정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재산은 크게 각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Community Property 주 임으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재산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전 합의서는 증여 받은 재산이나 상속 받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며 또 앞으로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이혼시 재산분할에도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염려스럽고 불확실하게 여겨져 좋은 분이 계시는데도 결혼을 미루거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혼전합의서 작성은 이럴 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한번 작성한 합의서는 어느 때든지 두 분의 합의하에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 합니다. 사전에 미리, 불확실한 염려들을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 놓았을 때 결혼생활도 이성적인 마인드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새로운 결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 집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9-02 K 비자를 통한 약혼자의 미국초청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밖에서 약혼한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90일 안에 결혼하여 정식으로 영주권을 얻게 하는 비자이며, K-3 비자는 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단시간 내에 미국으로 초청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K-1 비자는 약혼자 당사자가 받는 비자이며 K-2 는 약혼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안에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K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 부터 4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입국 이후 90일 이내에 정식 결혼하여 혼인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됩니다.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이외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초청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수도 없어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K비자 초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면 K비자 신청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먼저 비이민 비자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쌍방이 모두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인 것과,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그동안 결혼을 위하여 정상적이며 지속적인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승인 통지와 함께 K-1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반드시 90일 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하고.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약혼자비자 신분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귀화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간혹 불미스러운 일(marriage fraud) 이 연루되기도 해서 인터뷰 심사 때 심사관은 결혼 부분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결혼생활 1년 9개월 되는 시점부터 만 2년이 되기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10년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8-05 사업체 소유형태의 종류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경우 다양한 소유권의 형태가 있듯이, 사업체를 구입하여 운영할 때에도 여러가지의 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스몰 비지니스라고 부르는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일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체가 있는 카운티에 Fictitious Business를 신청하시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시청에서 발부 받아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체에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이 개인의 자산에 까지 고스란히 전과 된다는 사실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들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업형태가 S-Corporation 이라는 유한 책임 주식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지니스상의 손실이나 손해를 개인 재산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고 법인 회사의 자산한도까지만 책임지게 되는 유한책임입니다. 여기서 S란 Sub Charter라는 뜻으로 전통적인 C-Corporation 이 가지고 있는 세법상의 문제를 많이 보완 시켜 놓았습니다. 보통 C-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또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 개인에게 부과된 개인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세 해야 하는데 S-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세금 없이 주주 각각에게 배분된대로 한 번의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책임 한도도 주식의 비율에 따라 그 지분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C-Corporation이 이중과세라면, S-Corporation은 사업책임은 유한으로 지면서도 세금은 개인소득세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Single Taxation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주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규칙에 있어서도 정기 주주총회나 정기 연간보고, 회의록 작성등, 비교적 엄격한 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많이 늘리거나 회사를 확장시켜야 할 경우 그 과정이 비교적 용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또다른 유한책임 회사 입니다. C혹은 S corporation 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며, 세제상의 혜택도 위에서 언급한 S-corporation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발행은 없지만 투자한 투자자금 비율로 소유 권리를 정하며 책임 또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권리나 책임에 있어 파트너쉽의 개념이 강하여 투자한 만큼 책임지고 투자한 만큼 이윤을 배당 받고 세금보고 역시 전체 법인세 없이 개인 이익금에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나 부부, 소수의 멤버로 구성된 사업체일때 경영하기 용이하고 절차 또한 간편하여 소규모의 자영업을 이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 사업시작의 첫해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득의 흑자 적자에 상관없이 LLC 운영비 $800을 주정부에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영업과 달리 법인회사 등록은 Secretary of State 라는 주정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법인체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의 규모와 세금 혜택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비젼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7-03 유언장만으로는 안될까요?
한국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연세보다 너무 건강하시고 활발한 생활을 하셨던 탓에 본인은 물론가족들조차도 이 분에게 갑작스런 병고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분이 어느날 심장마비로 쓰러져 아무 준비없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족 아무도 몰랐던 부친의 재산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씀 안하시고 혼자 관리해 오신 탓에오히려 가족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생각외로 너무나 어마 어마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관련된 여러 세금들과 상속 세금들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자식들 중 아무도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들 사이에 할당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일년이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자녀들은 계속 국세청의 세금청구에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음은 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상속이 잘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원로배우 고 황 정순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뜬지 벌써 몇년이 되었지만 양 아들과 그녀 곁에서 모든 수발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카사이의 상속분쟁은 아직도 끝나지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고 황정순씨가 작성했던 유언장이 그녀가 병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때 즉,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기에 무효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리빙 트러스트 말고 유언장만으로 안되나요?" 하시는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한국과 미국법은 많은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만 한국 상속법에도 법적으로 정해 놓은기본 상속 분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불복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몫을찾으려고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 만으로는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리빙 트러스트 안에 포함되는 일부 서류이고 유언장만으로는 유언검증 법정 (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검증 후 분배 내용에 대해서만 도움이 될 뿐 세금 절세나 법원 경비 그리고 시간적 절약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을 드는 것 처럼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작성해 놓으셔야 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살아 생전 자녀에게 물려주면 많은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사후 상속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일정액까지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유언법정에 넘어갈 경우, 그 시점 마켓 가격으로 총 자산액의 4-5%를 법정비용으로 내셔야 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닐 것 입니다. 처리시간은 보통 1년이상이 소요 될 것이며 가족은 법정허가가 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셔야 할것 입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이 있긴하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 법적 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법적 지식이 있으시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트러스트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와의논하셔서, 예기치 못할 훗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6-02 캘리포니아 이혼법에서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각기 꿈을 가지고 정착하여 살고있는 이곳 미국은, 요즘들어 많은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 오신분들께서도 "뭐니해도 살기 가장 편리하고 좋은 나라는 미국인 것 같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평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가정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여러면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약한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많은 합리적인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혼법정에서도 미국다운 면모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법에 비교하여 미국 이혼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혼 청원서(Summons와 Petition)를 접수하고 나서 무조건 6개월의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가 배우자의 임신 여부 때문입니다. 미국 이혼 법정에서는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잉태되어진 아이의 만 18세까지의 기본적인 양육권과 양육비를 엄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아이의 법적 친권을 일반적으로 아버지쪽에서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만 미국에선 양쪽 부모가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과 그 후 친권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양쪽 부모의 양육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에 양육비에 관한 자료나 합의서가 첨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기준은 양쪽 부모의 수입을 참작하고 아이의 실질적 양육에 기여하는 시간을 따져 법정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에 의거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위자료및 생활 보조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만 아이의 양육비에 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법정의 법조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에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책임있는 부모가 양육비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청(Depart of District Attorney)과 Social Security Office에 신고할 수있고, 일시적인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연행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레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올라가게 되며, 체납 양육비는 파산할 때에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의무조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기록 되어있는 양육비지불금은 지금 현재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훗날 언제라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불한 상황하에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부부사이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만18세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이혼법정 입니다. 서로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조정이 전제되어, 가능한 한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Mediation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5-01 이름변경(Name Change) 해야 하나요?
살아가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부득불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남녀가 결혼후 Last Name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한 일상이며, 또 이혼이나 재혼, 입양, 양자, 서류 준비시 오타나 실수로 인한, 그외의 상황도 이름변경을 하게되는 사유가 되곤 합니다. 정확한 신분증과 많은 증명서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있는 미국 생활에서, 각각 다른 이름이나 잘못된 철자로 되어 있는 이름들을 하나로 잘 정리해 두시는게 미래의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따로 비용 들이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는 결혼/이혼할 때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입니다. 결혼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을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의 Last Name을 남편의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입니다. City Hall 이나 County Office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도 특별한 절차없이,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던 본인의 이름을 결혼전 옛날 이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나 현실적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 과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결혼때 바꾸지 않았던 이름을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획득시 이름을 바꿀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서에 바꾸고 싶은 새 이름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들의 이름은 따로 법원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 입양이나, 교육적 목적 때문에 친척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공공기관의 실수로 잘못된 철자(Spelling)로 되어있는 경우, 공항이나 관공서, 은행등에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 때도 법원절차를 통해서 바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게되면 법원서기가 Hearing이라는 재판일정을 잡아 줍니다. 이 Hearing에 참석하면 해당 판사가 이름변경 사유를 물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Public News 매체에 새 이름을 일정기간 동안 공고(Publishing)하여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서명한 승인서를 정식으로 발부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중요한데,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나 법원 명령서(Court Order)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셔서 정식으로 Social Security Card 에 나오는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놓아야만 훗날 Tax보고를 통해 쌓아놓은 SSA 연금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Tax 보고도 당연히 바뀐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외, 운전면허증, 집 문서, 은행구좌, 크레딧카드, 여권, 학교, 공공기관 서류등…모든 서류에 나오는 이름들을 수정하여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Social Security 카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권, 운전면허증, 이 네가지 서류에 나오는 이름은 되도록 같은 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변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증명서들을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 하셔서 혜택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4-04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명령
미국에서 내 집을 장만하여 살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 또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 소유주에게서 건물을 리스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나 리스 계약을 체결함으로 임대주(Landlord)와 임차인 (Tenant)관계가 성립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인은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렌트비가 밀리게 되거나 리스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퇴거명령(Evic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Landlord는 Tenant를 퇴거 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은 물론, 언어적 폭력조차 행사 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입주자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가정법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Response라는 답변을 File해야 하고 진행상 1년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퇴거소송은 소장(Summon)을 전달 받은 후 5일 이내에 피고가 Response해야하며 재판도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하는 속성재판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퇴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Day or 30-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라는 Notice를 Tenant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Tenant가 밀린 임대비를 3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지불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않을 경우에 Landlord는 이 Notice를 첨부하여 소환장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퇴거사유로 인정 될만한 법적 근거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Tenant가 할 수 있는 일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건을 종료 시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Response를 접수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재판도중에 Tenant가 밀린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계속 임대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Tenant는 소송을 종결하는 Dismissal서류를 법원에 File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Judgment 이 발부되는 것과 이 판결문이 Tenant의 Credit Report에 올라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andlord 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권(Possessory Right)을 되찾게 되면, 그동안 밀린 임대료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고 5일 이내에 Sheriff를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5일 안에 Tenant는 자신의 비품을 정리하고 집이나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액은 퇴거명령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Landlord는 피해 보상액을 액수 그대로 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Tenant를 찾으려는 노력(Mitigation of Damage)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Tenant가 퇴거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밀린 렌트비뿐만 아니라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보상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렌트비가 체납되게 될 경우엔 미리 Landlord와 상의해서 타협점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임대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여 서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