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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7-06 이민 문호가 열렸다 닫힌 이유와 대응책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주권’의 또 다른 이름은 ‘이민 비자’이다. 즉, 매년 영주권 신청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매년 140,000개의 이민 비자가 존재한다. 또 신청자의 국가 별로 순위별로 비자 수가 정해져 있다. 이민 비자 수의 행정을 담당하는 미국 외무부는 매달 중순 다음달 나누어줄 이민 비자가 충분한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 지난 6월 중순에는 7월달부터 대기 기간이 길었던 3순위 취업 이민 범주에 대한 이민 비자가 충분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기다리시던 많은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대기기간이 길었던 범주의 신청문이 갑자기 열리면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이므로 이 범주에 다시 대기 기간을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따랐다. 7월달이 열리고 첫 비즈니스 날인 7월 2일 월요일 아침 미국 외무부는 이민국의 수속 시간이 갑작스럽게 빨라져 충분하다고 계산되었던 취업 이민 범주에 해당하는 이민 비자가 다 사용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외무부의 오늘 업데잍에 따르면 다음 회계년도가 열리는 10월 1일까지는 더 이상 취업 이민 신청서에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었으며, 이 업데잍이 있고 나서 몇시간후 이민국에서는 그날 부터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결론적으로 3순위 까지 문호가 열렸다는 정부의 6월 발표는 허위 또는 실수 였으며 취업 이민 전체가 동결되는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Visa Bulletin 계산법 매달 초 비자 오피스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 부터 서류구비가 충분한 이민 비자 신청서가 몇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받는다. 이 리포트는 신청인의 국적, 신청 범주의 순위, 그리고 우선 날짜 (곧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I-140 양식이 접수된 날짜) 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비자 오피스가 이 리포트를 받고 나면, 현재 서류 구비가 충분한 이민 비자 신청서에 비해 남아 있는 이민 비자 수를 계산해서 visa bulletin 을 발표한다. 이 계산법에는 이민 비자의 과거 사용 숫자, 예상되는 신청자수와 속도, 이민국 수요등이 포함된다. 미국 이민국과 해외 주재 영사관들은 이 visa bulletin 에 따라 비자 배당이 가능한 범주를 우선 날짜에 빠른 순서대로 승인하여 이민 비자, 곧 영주권을 이슈하게 되어있다. 이민 비자가 다 사용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의심 스러운 이유 이번 공식 발표에는 세가지가 의문점으로 떠오른다. 첫째,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정부 회계 연도 1년 (10월부터 9월까지) 동안 사용 가능한 취업 이민 비자 수가 140,000 인데, 2006년 10월 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사용된 이민비자수가 약 68,000개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렇다면 6월 13일 부터 30일까지 반이상 남은 이민 비자 수가 다 사용되었다는 것인가? 이민 비자수는 신청서를 접수받는데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전형이 끝나 승인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배당되는 것이다. 이민국에서 약 2주간의 기간동안 이 모든 케이스의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이민법은 이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도 적용된다. 이민국은 매달 1년 전체 숫자의 10% 이상의 이민 비자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14,000개 이상의 이민 비자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한 달동안 70,000 개 이상의 이민 비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세째, 이민 비자수는 전체 숫자도 정해져 있지만, 각 순위별로도 숫자가 정해져 있다. 전통적으로 신청서 수가 모자란 취업 이민 범주 1순위, 4순위, 5순위까지 다 비자 수가 사용되었다는 계산은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관계자들이 볼 때 이번 이민 비자 숫자가 충분하다는 6월 중순 발표 이후 2주 만에 이민 비자가 다 고갈되었다는 발표는 비상식적임을 떠나 불법적인 요소까지 띄고 있다. 따라서, 하원 의원중 이민국 행정을 감독하는 조이 로프그렌 (캘리포니아 지역 민주당) 은 이번 결정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국무장관과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경고성 보고서를 보냈으며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는 연방 정부를 피소하는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이민 신청서의 현재 이민 비자의 행정을 담당하는 외무부가 지난 몇달처럼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거쳐 계산의 오차를 낸 것은 유래 없는 현상이며, 이상한 현상들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아 지는 것이 현 이민법 동황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계산의 문제점들 때문에, 외무부와 이민국이 다시 수치를 바로 잡는다면, 8월달 또는 9월달 visa bulletin 이 발표 날 때 다시 우선 날짜가 재조정될 확률이 있다. 그러나, 만약 실수를 바로 잡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7월 부터 9월까지 취업 이민 비자 수가 동결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자. 먼저, 승인은 나지 않지만 접수된 케이스들의 검토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이민 비자 수가 동결되었어도 PERM 과 I-140 양식의 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충분한 준비가 되시면 다른 변화가 있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접수시키는게 좋다고 본다. 세째, I-485 가 접수되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 특별히 몇개월 안에 I-94 체류 기간이 끝나시는 분들은 지금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째, I-485 신분 조정서를 준비하시던 분들은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질 것을 대비하여 특별히 서두르지는 마시되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I-485 가 진행 중이신 분들중 EAD 나 AP 가 몇개월안에 끝나시는 분들 또한 지금 연장 신청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이민 비자 쿼터가 다시 열릴때 현재 신청인이 가장 많은 3순위 범주와 인도와 중국 국적의 신청인들에게는 다시 보다 정확한 날짜의 대기 기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떠나기 운동 국회에서 일어난 이민 개혁안 토론을 지켜 보며 모든 문제점들이 이민자들에게 시작하여 이민자들로 끝난다는 식의 간편하게 축약된 극우파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얼토 당토 않게 H-1B 수속비를 $8,000 로 인상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을 때는 이민자들이 미국 떠나기 운동을 벌여 극우파들에게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다. 경제 치수로 볼때 이민자들이 합법 불법을 떠나 내는 세금액은 그들이 받는 국가 서비스를 훨씬 초월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인구보다 젊은 이민 인구가 미국의 경제의 엔진이며 미국 현지인들이 풍족한 삶을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올해 들어 나쁜 뉴스를 연달아 접하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 새옹지마 처럼 나쁜 뉴스 뒤에 올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며 이번 발표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이 위안을 찾으시기 바란다. 또 우리 이민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주인 의식을 찾기 바란다. 영어가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으시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적 배경을 갖은 것에 자부심을 갖으시고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 나라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약자를 위한 의료 보험 제도가 지탱된다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자부심은 주인 의식으로 이어져 하루 빨리 시민권도 획득하시고 투표권을 얻어 극우파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의견을 내세울때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이던 우리가 선택하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목소리가 더 힘차게 들리는 날이 더 빨리 찾아 오기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6-25 고용주와 고용인 – 가깝고도 먼 사이
취업 이민에는 항상 두 고객이 있다 - 고용주와 고용인.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이 다르듯이 아무리 많은 케이스를 해도 고객들에 대해 계속 새로이 알게 되는 케이스 접근 방식이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고용주 고객들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양심적인 회사 고객들과 다양한 스타일 흔히 접하는 고용주의 예를 먼저보자. 고용인의 이민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의 우선 순위인듯 연락을 하는데로 바로 처리하는데다 질문 또한 필요 적절한 것만 물어 보는 ‘꿈의 고객’회사가 있다. 반면에 성실히는 도와 주지만 누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해 이메일 하나당 3-4 명에게 카피를 하고 결정을 얻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무실의 담당자를 거쳐 여러주 만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숨넘어가는 고객’ 회사도 있다. 혹은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하고 케이스도 적극 돕지만 이민 케이스를 돕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고용인이 영주권 획득 이후 1-2년 안에 바로 떠나는 경우 비용의 반을 환불하도록 계약하는 지극히‘사무적인 고객’ 회사도 있다. 일처리의 순조로움과 약간의 번거로움을 떠나 이들은 모두 양심있는 회사들이다. 회사의 스타일에 맞추어 케이스 진행을 조절하여 고객에게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되 고객을 잘 이끌어서 수속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몫이다. 절대로 피해야 할 회사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로 같이 일해서는 안되는 회사들도 있다. 어떤 분들은 H-1B 취업 비자 초기에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여 6년이 다 마감되어 가는데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고 찾아 오신다. 처음부터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약속해 본국을 떠나 미국에 왔는데, 회사 변호사에게 맡기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한번은 케이스가 기각되고 두번째는 이제와 알고 보니 비숙련직으로 케이스를 진행했다고 한다. 좀더 빠른 순위로 이제라도 진행할 수 있으니 스폰서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더니 이민 수속에 대해 변호사 뺨치게 잘 알고 있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변호사의 실수로, 회사의 법에 대한 무지로 속도가 가장 느린 비숙련직으로 케이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인을 가장 오래 묶어 두기 위해 일부러 속도가 빠른 케이스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이미 여러명을 이런 방법으로 고용하여 영주권이라는 미끼를 내어 걸고 취업 비자 기간만 연장하고 있었으며 고용인이 불안해 하거나 자녀가 21살이 되어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는 것 등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좋은 스폰서 회사 고르기 좋은 회사 고객과 일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수혜자인 고용인에게는 축복이다. 한번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고 나면 회사 분위기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여러가지 법률 조항 때문에 쉽게 해고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도 고용인을 고를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하지만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고용인도 급한 마음에 아무 고용주와 이민 케이스를 시작하지 말고 이민 케이스라는 여정을 함께 걸을 적합한 동반자를 찾는다는 기분으로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때와 상황에 따라 취업 이민 케이스는 빠른 경우 1년, 길게는 4-5년도 걸릴 수 있는 인생에 몇번 하지 않는 심각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이다 회사에 대한 신뢰나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를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심리적인 고문이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없는 굴레다. 물론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고용주나 스폰서를 찾는다는 것은 외국인에게는 물론이요 현지인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서둘러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도 담당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케이스 타입을 결정하고 수속하는 과정에서 모든 순서를 본인에게도 알려 주고 상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회사 전담 변호사라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때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자신 있는 회사 좋은 스폰서는 자신있는 회사들이다. 자신 있는 회사들은 고용인에게 이민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 2-3년씩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고 수속을 지연시키려는 잔꾀를 부리지도 않는다. 자신있는 회사들은 또한 고용인의 마음이 진심으로 회사를 향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것을 파악하고 고용인의 신분을 편안하게 도와 주고 미래를 보여 준다. 이들에게 영주권 수속은 탁월한 팀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지 근시안적으로 인력을 끌고 들어오는 미끼가 아니다. 필자는 감사하게도 자신 있는 회사 고객들과 일할 기회를 많이 누려 왔다. 그래서 간혹 가다 미국 영주권을 무기로 사용하는 스폰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더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이글을 접하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 케이스에 참여해서 보다 순조롭게 이민 수속을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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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노동 허가 (LC) 수속의 변화와 달라진 취업 이민
지난 5월 17일 미국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 수속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발표 했다는 뉴스는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큰 파문을 일으킬수 있는 이 뉴스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인 이민 개혁 법안의 추진 때문에 잠깐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 된다면 취업 이민을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폭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첫 예상과 달리 난관에 봉착하며 당분간 노동 허가 수속은 계속 필요한 수속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노동 허가 수속이 우리가 익숙했던 모습에서 어떻게 틀려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1. 노동 허가서 (LC) 에 만기일이 생긴다 노동 허가서는 한 때 RIR 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지금은 펌 (PERM) 이라고 불리는 취업 이민의 첫단계 이다. 기존 시스템 아래 노동 허가서는 노동청에서 승인이 나고 난 후 만기일이 없었다. 새로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7월 16일 부터는 승인이 난 노동 허가서는 승인 날짜로 부터 180일 안에 사용되지 않으면 (즉,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접수 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즉, 펌 (PERM) 으로 접수된 노동 허가서 (LC) 가2007년 8월 1일에 허가가 난다면 8월 1일로 부터 180 일 안에 다음 단계인 I-140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접수 시켜야만 취업 이민 수속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7월 16일 전에 승인난 케이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만약 2007년 1월 1일에 승인이 난 노동허가서 (LC) 를 어떤 이유에서 이던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7월 16일이 되었을 때 이미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 16일로 부터 180일의 유효 기간이 주어진다. 180일이라는 유효 기간은 애초 노동청에서 제시했던 45일 보다는 훨씬 넉넉한 기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만기일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만기일을 지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2. 노동 허가서 (LC) 의 대체가 불가능 해진다 노동 허가서의 대체 케이스란 즉 A 라는 사람을 위해 노동 허가서를 제출했던 스폰서 회사가 노동 허가서가 승인난 후 A 대신 B 라는 사람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접수 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현실적으로 인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대비해 허락되었던 대체 기능은 이를 악용한 사기성 케이스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이민 사기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올 7월 16일 부터는 대체 케이스가 전면 불가능해 지며, 노동 허가서의 거래 또한 금지 된다. 만약 스폰서 회사중 대체할 케이스가 아직도 있다면 서둘러 7월 16일 전에 신청해야 함은 물론이나, 7월 16일 전 사기성 대체 케이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짐작되고 있는 일이므로 대체 케이스들이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이민국은 대체 케이스에 관련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기 위해 급행 수속을 멈춘 상태이다. 3. 노동 허가서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많은 회사들이 취업 이민에 관련해 드는 비용은 다른 평범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넘어서는 것이라 간주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 비용을 취업 이민 신청자인 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7월 16일 이후로는 광고비는 물론 변호사 비용과 모든 수속비를 전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월급이나 다른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고용주를 대표해 노동허가서를 접수 시키는 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용인이 따로 자문을 얻는 경우가 있다. 노동청은 이 규정에 대한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이 미국인의 월급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했으나 과연 이런 규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지 의문이다. 가치는 시장이 결정할 때 가장 정확한 것 아닐까. 얼핏 보면 외국인 고용인에게 더 유익한 규정 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런 불필요한 제약은 고용주들에게 주는 심리적 또 경제적 압박감을 훨씬 더 심하게 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고용주는 필요한 외국인 직원이 있어도 취업 이민의 스폰서가 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도 단기 취업 신분으로 몇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하겠다는 회사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국 미국인의 월급 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비자 신분 때문에 월급 인상을 협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창출해 월급 수준을 더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왜 생각 못할까. 스폰서가 되고자 하는 회사들과 취업 이민 신청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 위의 비용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한 후 취업 이민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 새로운 노동허가 관련 규정들이 우리 이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시스템보다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7월 16일이 오기 전에 이런 변화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린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 @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6-19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을때 어떻하나요?
질문: 갖고 있던 비자 스탬프가 만기가 되어 한국에 나가서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곧 미국에 돌아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번 비자 신청 거절을 당하면 크게 상심하고 당황해 하십니다. 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침착하게 먼저 영사관에서 받은 사유서로 부터 시작해 나가는 좋겠습니다.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를 기각시킬때는 거절 사유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한두줄 적혀있는 정도일 때도 많으나 이 용지에 그 답이 있으니 거절 사유서를 잘 읽어 보고 또 인터뷰때 어떤 질문을 했으며 어떻게 답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거절 사유와 연관 있는 질문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거 비자 인터뷰 이후 너무 화가 나서 받은 거절 사유서를 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통에 꾸겨 버렸다는 사례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가 정확하게 요점을 간추려 이유를 설명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별 설명 없이 사유서를 주면서 마무리 짓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 상황에서 사유서 까지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사유서는 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거절 사유서는 여러 이유를 나열할 수 있으나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원하는 서류가 빠져 있던 경우 221(g)항에 근거해 비자 신청을 거절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민국 승인서 원본처럼 꼭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도 있고 또는 앞뒤 정황을 본후 경력 증명서나 세금 보고서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되는데 거절 사유서가 나열하는 추가 서류를 갖추면 거절 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 신청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 거절은 신청자가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14(b) 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확률이 위의 케이스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 없다는 많은 경우 심증입니다. 인터뷰를 한 영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가족적 관계나 경제적인 여건등을 볼 때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만한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심증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제출하는 것은 빠진 서류 하나를 찾아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214(b) 항이 거론되었을 경우 재신청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이유는 영사가 볼 때 비자 신청자가 고국에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 올 확률이 낮다는 결정외에 신청자가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숨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과거 성적이 저조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학업에 대한 목표가 확실한지 불분명해 질 테고 그에 따라 학업을 제대로 마치고 고국에 돌아올 확률이 적다는 이유를 달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아직 사업이나 사회 경력이 적은 신청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 신청자의 자격 조건과 배경을 볼 때 미국에서 투자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214(b) 항을 빌어 신청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사유가 과연 서류 불 충분인지, 나의 자격 조건에 대한 의심인지 아니면 나의 방문 목적에 대한 불신인지 등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 때 인터뷰때 집중적으로 질문되었던 부분들과 영사가 석연치 않아 했던 부분들을 기억해 내면 이유의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거절 사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나면, 사유서에 적혀진 서류들외에도 의심 받았던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자가 거절되고 증빙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때 구하기 어려워도 구하려는 노력 보다는 급한 마음에 바로 포기하고 다른 비자로 들어와 신분 변경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봅니다. 이런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는게 좋겠습입니다.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서를 검토할 때 처음 입국시 목적이 입국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자 종류에 적합한 목적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앞뒤 정황을 비추어 애초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찾아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입국하고자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더더우기 밀입국이라도 감행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밀입국이후에는 신분을 회복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문제가 되는 점은 비자 신청서가 짧다고 꼼꼼히 보지 않고 대충 쓰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하도록 두고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 하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문제들을 연줄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날짜나, 현 직업, 이민 신청서 신청 여부, 범죄 기록등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불필요한 오해와 비자 거절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5-16 체류 신분 변경을 하면 여행을 할 수 없나요?
질문: 최근 방문에서 취업 비자 신분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면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영주권이라도 받기 전에는 여행을 못 하는 것인가요? 답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첫째 국제 여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두번째 체류 신분 변경이 국제 여행에 필요한 그 무엇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그럼 먼저 여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제 여행을 위해서는 본국에서 발행하는 여권과 또 목적지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 곧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한 번 받으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비자의 범위안에 허용 되는 목적을 위해 여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미국을 입국할 때는 그 취업 목적에 맞는 비자증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10년짜리 방문 비자를 이미 갖고 계신 한국 분들도 미국에 유학을 위해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듯 취업 목적을 위해서 방문할 때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 모든 필요 서류를 다 갖추어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어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했는데도 여행을 못한다니 무슨 말인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 조직안에서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루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은 이민국 관할이고 비자는 외무부 역할입니다. 따라서 체류 변경을 신청할 때는 이민국을 통해 하고,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해외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허가를 해 주었어도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시 문제 사항을 볼 수도 있고,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기각시킨 후라도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 보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후 다시 출국해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각 비자 스탬프는 종류마다 허용되는 입국 목적이 다릅니다. 미국에 도착해 공항에서 방문 비자를 보여 주고 입국 목적이 관광이라고 밝혔는데 입국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 체류 변경 신청을 한다면 이민국도 색안경을 끼고 검사하겠기만 설사 허가가 난다고 해도 나중에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를 검토할 때 과거에 비자 목적에 벗어나게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판단하고 새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체류 신분을 변경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를 마치고 취업 제안이 들어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는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자연스러운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종류 중에 특별히 방문 비자, 학생 비자, 또 E-2 투자가 비자 등은 애초 이민국에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지 않고 바로 영사관에서 검사하고 판단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쉽게 말하자면 영사관 관할 비자 신분입니다. 이에 반해 H-1B 전문직 취업 비자나 O-1 특수한 능력을 갖춘이를 위한 취업 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 등은 반드시 이민국 허가를 받고 난 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이민국 관할 비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H-1B 로 체류 신분 변경을 허가 받은 경우 다시 해외에 나가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때 비자 신청서가 기각될 확률은 무척 적습니다. 이미 이민국에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서류가 위조 되었다거나 범죄 기록이 새로 생기는 경우등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비슷한 예로 만약 미국 영사관의 검토를 끝내고 학생 비자나 E-2 투자가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한 사람이 체류 신분을 연장할 필요가 생긴다면 신분 유지만 잘 하고 있었다면 이민국에서 갑자기 꼬투리를 잡아 체류 신분 연장을 거절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입국 후에 원래 영사관 관할인 F-1 이나 E-2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영사관은 이민국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사관 나름대로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이 두 경우 이민국의 기준 보다 영사관의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체류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보다 더 주의 깊게 비자 신청을 준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체류 신분을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취득하신 신분이 H-1B 나 L-1 같은 이민국 관할 비자 신분이시라면 영사관에서 특별히 더 까다로운 수속을 하지 않을 것이고, 취득하신 신분이 F-1이나 E-2 같은 영사관 관할 비자 신분 이라면 더 까다로운 영사관 심사 기준에 마추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매번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 할 때 또는 비자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의 신청시점까지의 기록이 전부 도마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 번 허가를 받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맨처음 신청서에 잘못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없었는지 또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여행 계획은 미리 앞서서 신중하게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5-03 영주권은 언제 나오나요?
이민국의 이민 신청서 수속 기간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다. (www.uscis.gov)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외에 이 웹사이트를 자주 체크하시거나 주변에 가까운 분들의 수속 과정을 지켜 보아 익숙하신 분들도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신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질문들은 사실 “비자는 언제 나오나요?”“언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을 있나요?”라는 물음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그 답답한 마음이야 충분히 헤아리지만 문제는 나 자신이 마음대로 모든 답을 주거나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에 있다. 과연 이민 변호사에게 제 삼의 눈이 있어 이민국의 각 부서의 직원이 어느날 접수된 누구의 케이스를 검사중인 줄 볼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풀어 졌을까? 선배 이민 변호사 한 분은 30년간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루었지만 이 질문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선과 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와 같은 류의 질문처럼 느껴진다고 하셔서 크게 웃은 적이 있다. 위의 표현이 약간은 과장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은 이민 변호사가 매일 매시간 답변해도 답변할 때 마다 난감한 주변만 맴도는 질문이다. 물론 늘 이민 케이스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기상 보도에 발표되는 실제 기온 외에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도 좀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된다. 다만 ‘평균’케이스란 마치 1만개 케이스 중 중간에 하나를 집어낸 것 같아 그 앞과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충스러운 점이다. 또한 아무리 평균 기간이 이렇다고 발표가 나지만 상황마다 다르다고 강조를 해도 듣는 사람은 가장 믿고 싶은 부분만 기억하기 나름이다. 상황마다 틀려서 답변이 없다고 하면 답변이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대충 짐작만 알려 달라고 질문하시고 발표난 기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6개월에서 1년까지 그 폭이 무척 넓다고 이야기를 해도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후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실망 어린 질문을 듣기 마련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엄연히 ‘수속 기간 (Processing Times)’라고 이민국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까지 하고 있으니 그 기간은 거의 오차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한 아버지가 쌍동이 딸들을 초청 이민한 케이스에서 같은 변호사가 똑같은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같은 날 제출했는데도 한명은 두달 만에 케이스가 마무리 되고 또다른 딸은 1년이 다 되어 결정이 난 경우도 있었다. 이민국 수속 기간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간혹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일임하면 기간이 빨라지는지 또는 변호사 실력에 따라 수속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변호사가 이민국 검사관과 또는 판사와 가까운 관계라서 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서 수속 과정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수속 과정에 대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서 정보를 찾느라 또는 실수를 고치느라 일어나는 지연을 사전에 막고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 뿐이다. 필자만 해도 예상 기간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이 멈출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예상기간을 측정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단지 예상 기간을 통해 미래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평균 기간이나 가장 빠른 기간만 계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가장 느릴 수 있는 기간 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수속 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 1년안에 영주권이 나올테니 그에 맞춰 사업체를 바꾸고 집을 이사하고 모국 방문을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걸릴 것에 대비해 현재 갖고 있는 신분의 유지에 주의하고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1년만에 나오면 10배나 더 기쁠테니 인생이 더 살만하지 않겠는가.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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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단기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 취업 이민에 대한 와전된 정보들
지난 기사들에서는 취업 이민이 가능한 직종과 스폰서의 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 시리즈를 마감하는 오늘의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에 대한 와전된 정보들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몇 년 이상 또는 몇 쿼터 이상 일해야 이민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가? 소문의 진원지를 알 수 없으나, 미국에서 1년이상 또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고용이 된 다음에나 이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미국 이민법에 몇년 이상 또는 몇 쿼터 이상 일한 후에나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폰서를 서는 회사마다 이민 케이스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다를 뿐이다 미국 고용주 중에는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만 이민 신청을 스폰서하겠다는 고용주도 있고, 바로 시작하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지만 만약 2년안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이민 신청에 관련된 경비를 회사에 환불할 것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혹은 단기 취업 비자는 스폰서하되 이민 케이스는 스폰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엄연히 앞으로 영주권이 허가가 나면 고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민 케이스는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분은 위의 내용을 통해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서둘러 취업 하기 전에 회사의 취업 이민에 대한 내부 규정을 알아보고 취업을 결정하는 것이 취업하고 난 이후 다시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취업하기 전이라도 먼저 이민 신청을 시작하고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 신청서에 점수를 더 주는가?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에 유리하다는 설이 있다. 재미 있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당연히 세금 보고와 납세를 권장해야 할 것 같은데 현 이민법에는 미국에서 납세를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세금 보고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의 이민 신청서도 동등하게 취급된다. 그렇다면 탈세는 어떤 영향을 갖는가? 만약 탈세법에 걸린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다른 범죄 기록이 이민을 어렵게 할 수 있듯이 탈세도 물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정직한 세금 보고는 이민법 보다는 세법 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미국에서 얻은 경험과 미국에서 획득한 학위만 인정되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경험이나 학위에 대해 물으면 한국이나 해외에서 얻은 경험이나 학위 또는 오래 전에 얻은 경험이나 학위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다.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최근 경력을 더 인정하고 미국에서 얻은 학위나 경력을 더 높이 평가할 지 모르나 미국 이민 법에 미국내 경력이나 학위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재 스폰서가 될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 얻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니, 과거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얻은 경력이 더 유용하게 쓰일 때도 많다. 그러므로 미국 취업 이민의 중.장기적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앞으로를 위해 한국의 직장경력이나 사업경력등을 취업 이민 관련 분야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추천한다. 미국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이민 신청서에 점수를 더 주는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민법상 혜택을 얻는 사람은 그 아이 뿐이다. 그 아이가 자라서 21살이 되어 부모를 초청하면 모를까 미국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 것은 이민 신청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본인의 취업이민에서는 가족의 신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유념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더우기 예전에는 좀 극심한 케이스라 추방을 고려 중이다가도 미국 태생 자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기도 했었으나 최근 판례들을 보면 미국 태생 자녀를 데리고 나가던 아니면 미국에 다른 사람 보호 아래 두건 결정하고 본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사례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결론: 이렇게 세번의 기사에 걸쳐 미국내 단기 신분에서 장기 신분으로 가는 방법중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PERM (전산화된 노동 허가서) 를 통한 취업 이민이 대해 알아 보았다. 이 이민 방법은 해당 법률 규정이 이민법 중에서도 유난히 까다롭고 복잡한 범주이긴 하지만, 적절하게 적용되었을때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오히려 정확한 법률 지식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스폰서와 수혜자 그리고 담당 전문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 나갈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 이번 기사 시리즈가 특별히 평소 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쉽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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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4 단기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 절차와 전략 2부
지난 기사에서는 단기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이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알아 보면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취업 이민이 가능한 직종이 광범위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에 대해 알아 보자. 먼저 스폰서란 미국내 위치하고 있으며, Federal Tax ID를 갖고 있고 고용인을 두고자 계획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쉬운 예로 회사 법인은 당연히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되며, 개인 스폰서의 경우에는 미국내 영구 또는 장기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만이 나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일단 취업 비자로 취직을 해야 스폰서를 받아 이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계신다. 사실 취업 이민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신청하고 몇 달 안에 바로 영주권이 발급되었다. 취업 이민이 비자 수속과 기간면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이민 신청을 했었다. 법 자체가 현재와 같은 장기 수속 기간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시작 전에 또는 수속중인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A 라는 회사를 위해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A 는 회사 규칙상 이민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도 만약 B 라는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고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으면 B 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취업 대상자 (외국인 수혜자)가 지금 당장 취업 비자 신분을 얻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되면 스폰서 업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이라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자격은 많은 직원을 두고 매출도 큰 회사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민 법상 스폰서는 고용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설립된지 오래된 회사거나 직원수가 많은 회사라고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재정적 능력은 세금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등을 제출하여 검사 받는데,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된 흑자가 노동청에서 결정한 월급 수준 이상이 되거나, 만약 고용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던 경우 약속된 수준 이상의 월급을 주어 왔던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흑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가 현재 보유한 단기 자산의 증명을 통해 재정 능력을 보일 수도 있다. 만약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위해 이민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들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간혹 E-2 비스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미국 회사의 주주로 계신 분들로 부터 질문받는 내용이다.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구인 노력을 한 후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직접 스폰서하는 것은 진정한 구인 노력을 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비슷하게 투자가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가족이 스폰서 하는 경우 자신을 직접 스폰서할 때 처럼 100%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설정 아래 정말 채용 노력을 했었는지에대한 검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 과거 케이스들을 보면, 수혜자의 부인이 스폰서 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정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려는 계획이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을 한 반면, 수혜자의 동생이 회사내 영향력을 갖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채용 노력이 없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재심을 통해 허가를 해 준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 관계 하나 만으로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수혜자 당사자나 가족이 스폰서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진실한 채용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훨씬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케이스를 준비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스폰서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어서 취업 이민에 대한 와전된 정보들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4-13 단기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 절차와 전략 1부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미국 이민은 여러해가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또 보편화된 경우는 모든 이민 수속이 끝날때까지 본국에서 여러해를 기다리다 영주권을 손에 쥐고 이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신분으로 미국을 익히고 배우며 적응하는 가운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에서는 이미 미국에 단기 신분으로 계신 분들이 이민 신분으로 가는 절차를 알아 보고자 한다. 현재 교민 사회에는 단기적으로 F-1 유학생 신분으로 계신 분들, E-2 투자가 신분으로 계신 분들, H-1 전문직 신분으로 계신 분들, E-1, E-2, L-1 주재원 신분으로 계신 분들, J-1 연수 또는 교환 신분으로 계신 분들, R-1 종교인 신분으로 계신 분들, 기타등등의 신분을 갖고 체류중이신 분들이 있다. 단기 체류중인 분들의 신분은 현재 소지한 신분이 끝날 때 까지 유효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단기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하다. 만약 보다 안정적인 영주권을 획득하기 원하신다면 위의 주어진 단기 체류 기간 내에 또는 연장 기간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 영주권 수속을 마치셔야 한다. 이 때 가능한 경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또는 투자 이민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직계 가족을 제외한 가족 초청 이민의 전체 수속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투자 이민이 적합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국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민 방법은 취업 이민이다. 물론 취업 이민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몇가지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국제 경영인에게 해당하는 방법도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스폰서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종교 단체를 통한 종요 이민도 있다. 이번 기획 시리즈의 첫 기사에서는 미국 이민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라 불리는 전산화된 노동 허가서를 통한 취업 이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 순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오해와 실수가 많다. 바른 정보를 통해 독자 분들이 갖고 계셨던 문제들에 대해 작은 해결책이나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PERM 취업 이민의 3단계 절차 먼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취업, 즉 ‘잡 오퍼’ 에 기반한 영주권 수속은 3단계로 나뉘어 진다. 노동허가 순서라고 흔히 불리는 첫째 단계는 노동청으로 부터 특정 고용주가 제공하는 특정 직종을 수행할 만한 미국인이 충분하지 않으니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맞는 구인 광고를 통해 미국내 인력 시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둘째 단계에는 I-140 이민 청원서를 통해 스폰서 업체가 이런 고용인을 둘만한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고용인이 이 특정 직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자격 심사를 거친다. 이 때 스폰서의 재정 서류와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째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는 외국인과 그 동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특정 질병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I-485 신청시 원하는 분들은 취업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PERM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는 직종 흔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나 특별히 한국어나 한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만 취업 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실 PERM취업 이민은 스폰서 업체가 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모든 직종에 적용 된다. 고용하기 어렵다는 말은 그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드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자격 조건이나 실력은 되어도 특정 지역의 특정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은 경우, 또 제시하는 월급이나 조건 아래 신청하는 사람이 드문 경우도 포함한다. 직종의 폭 또한 무척 광벙위해서 흔히 종교 이민으로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 직분도 PERM 취업 이민에 가능한 직종이며 각종 전문직과 기술직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시간과 경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PERM 취업 이민이 다른 이민범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4-09 2007. H-1B 비자 대란 과 대책
갈수록 이민은 어려워 진다고만 하던가요. 전문직종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유래없는 초과접수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첫날인 4월 2일 월요일에 1년 회계연도 동안 주어지는 65,000 개 비자숫자의 2.5배가 넘는 150,000 여개의 신청서가 이민국에 배달되는 기현상을 보인 것이 바로 이슈의 본질입니다. 비자 부족 현상의 심각성은 해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000 개의 비자가8주 만에 소진되었었고, 올해는 ‘몇시간’안에 초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150,000 여개의 신청서에 대한 접수 기록이 끝나고 난 후 추첨을 통해 비자를 수여(?)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이 되어도 6개월 후인 10월 까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18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사태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는 우리가 개인적인 대응책은 물론이며, 사회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전문직 외국인의 필요성을 국회에 알리기. 위와같은 로비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모델 청원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민 변호사 협회 사이트인 http://capwiz.com/aila2/home/ 을 찾아가서 “H-1B Cap” 옆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샘플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 이름을 넣고 e-mail 을 할 수도 있으며 출력해 본인 이름을 서명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사업체들이 같은 운동을 하도록 추천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직접 편지를 쓰고 소속 단체원들의 싸인을 받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민 변호사 협회외에도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오라클등 여러 기업들이 이미 “Compete America” 라는 연대 기구를 조직해 로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회사 46,000 인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만큼 미국 기업들, 특별히 하이텤 회사들의 전문직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는 무척 높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로비 활동을 벌리는데 역시 외국인 직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 동포 사회가 손 놓고 일이 벌어지는데로 두는 것은 우리의 정치 발언권을 포기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별 이유없이 이민자들에게 비자를 주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 필요하고 미국 국가에 혜택이 돌아오도록 자격 조건이 되는 외국인의 고용을 원활히 해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하도록 하자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국회가 10월 전에 비자 수를 증진 시킬 확률은 몇배나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두번째, 만약 추첨에서 제외되고 비자 수가 바로 증진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대안책을 고민하자. 이미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체류중이신 분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장 확실한 취업 자격은 영주권입니다. 미처 영주권이 발행이 되기 전이라도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취업 허가를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분들에게 이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3순위 케이스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때문에 영주권 수속에 따른 취업 허가의 혜택을 볼 때까지 4-5년을 기다려야 할 지 모르지만, 만약 2순위 취업 이민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가능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먼저 취업 비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취업 비자를 얻을 때 까지 1년 반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인지 하면 영주권 수속을 바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결정할 지 모릅니다. 만약 2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승인받기 전이라도 흔히 EAD 라고 불리는 취업 허가를 받는데 까지 6~12개월정도가 보통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 다시 H-1B 를 발급받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또는 모든 직장이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나 전문가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 고용 업체가 한국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소위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가능성과 무역 협정 조약에 기반한 E 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순위로의 영주권 가능성이 없고 고용 업체가 순수 미국 업체라면, H-1B 비자 수가 증가되지 않는 한 비자 신청 가능 시기가 1년 후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기간을 죽은 시간이 아닌 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여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미국에 남어서 보낼 시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하나를 놓쳐서 자기 성장의 시기를 갖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해 뒤돌아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나마 대응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추첨의 손에 미래를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회적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mail: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3-06 신분 변경중 신분 유지
질문: 지금 방문 신분인데 6월이면 만기입니다. 만기전인 4월에 H-1B 비자 신분을 신청하면 신분이 합법적인가요? 답변: 방문 신분이나 학생 신분에서 취업이나 투자 신분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주어진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 4월 1일이 다가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H-1B 신분으로 변경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을 때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H-1B 전문직 취업 신분으로의 변경중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 하기 쉬우시도록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몇가지 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쉬운 예로 1월 1일에 입국하시면서 방문기간을 6월 30일까지 받으셨는데 E-2 투자가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2 투자가 신분의 경우 H-1B 비자의 경우와 달리 비자 수가 모자라 대기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 전에 투자가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 시키시면 승인이 8월 1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6월 30일 부터 8월 1일까지의 기간은 합법적입니다. 그 이유는 E-2비자 수가 충분해서 체류 만기일에 마추어 새로운 투자 비자 신분이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예로 방문 비자에서 H-1B 비자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가장 길게 체류 기간을 허용 받아도 6개월을 받게 되십니다. 위에 문의하신 분처럼 6월에 신분이 끝나게 되시면 과연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 신분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신분 변경시 기존의 신분과 원하시는 다음 신분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H-1B 비자 신분의 경우 그 수가 모자라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사에서 설명드렸듯이 H-1B 비자 수는 매년 정해져 있으며 매년 10월 1일에 비자 수가 새로이 주어집니다. 또한 비자 신청은 비자 수가 다시 열리는 날로 부터 6개월 전에 가능해집니다. 작년에 주어진 H-1B 비자 수는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올해 H-1B 취업 신분을 획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비자 수가 다시 열리는 10월 1일 부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H-1B 비자 수가 충분해서 굳이 미리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H-1B 비자 수가 충분하다면 굳이 비자수가 열리는 4월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분이 끝나기 전에 방문을 연장할 이유가 있어서 방문 기간을 이미 6개월 정도 연장 받아 체류 기간이 12월 30일까지 늘어 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H-1B 비자 신분에 해당하는 직장 제의가 9월에 들어와 10월 1일에 10월 1일부터의 신분 변경을 신청한다면 방문신분과 H-1B 신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자연스럽게 신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H-1B 비자 수가 언제 소모될 지 몰라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할 때 입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처럼 6월 30일에 체류 기간이 만기 되는 경우 4월에 신청을 해도 7월 1일부터 H-1B 비자 신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월1 일 부터 H-1B 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6월 30일 체류 만기일 전인 4월에 H-1B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을 해도, H-1B 신분은 10월 1일 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의 공백을 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 기간 동안 H-1B 비자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도 새로운 신분이 시작 가능한 날 전에 체류 기간이 끝나시는 분들은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 H-1B비자 신청서에 대해 승인해 준 승인서 (approval notice) 를 갖고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증을 발급 받은 후 재입국 하셔야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비자 신분으로 계셔서 OPT 기간이 12월 까지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4월에 H-1B 비자 신청을 하시면서 10월 1일로 H-1B 가 시작하는 날짜를 요청한다고 해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체류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현재 체류 신분이 만기 되기 전에 신분 변경서를 신청했다고 무조건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신분이 다음 신분이 시작 가능한 날짜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을 거치고 계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분 유지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랍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나 주의 없이 진행하면 변경 기간 동안 체류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계신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무난하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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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PERM 노동 허가서가 기각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질문: PERM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긍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재심이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재심이나 항소를 요청했을때 불이익도 있습니까? 답변: 먼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PERM 노동 허가서란 전문직이나 숙련직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취업이민 과정의 첫번째 단계입니다. 채용 노력을 거친 후 미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인데 자격 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 허가 과정이 2005년 3월 28일 이후 전산화된 과정으로 바뀌며 PERM 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법률 규정 또한 바뀌었는데 기각후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주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PERM 노동 허가서의 경우 만약 기각이 되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기각쪽으로 결정이 나면, 항소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항소 과정을 맡은 기관을 BALCA (The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 라고 합니다. 또는 재심사나 항소를 하는 대신 새 PERM 노동 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예전 법규와 달리 특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기간 없이 바로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심사 요청과 재 신청 중 어느 쪽이 전략적으로 본인의 케이스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PERM 노동 허가서 과정이 실시된 이후 가장 첫번째 항소에 대한 결정이 2006년 7월 18일에 났습니다. 이 케이스는 2005년 8월 22일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니 거의 11개월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률 규정에 제대로 마추어 광고를 내었으나 신청서에 광고 날짜를 오타하여 기각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록 신청서에 실수를 하였으나 제대로 광고를 내었던 기록이 인정되어 항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된 결과를 보면, 2006년 2월 8일에 재심을 요청하여 2006년 10월 10일에 결정이 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 8개월 여 걸려 패소했습니다. 그 외 재심을 신청한지 1년이 되어 가도록 아무 결정이 나지 않은 케이스들도 다수 있습니다. PERM 이전의 판례들을 보더라도 보통 재심에서 항소로 넘어 가면 1년 안팎의 기간을 예측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새 PERM 노동 허가서를 재신청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아직 구인 광고가 유효한 경우 (곧 신청일로 부터 되돌아 볼때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며칠에서 몇개월까지 다양하나 노동청에서 평균 계산하는 기간은 2-3개월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각 사유가 정말 허무 맹랑해 항소를 통해 판례를 남겨야 겠다는 사명감이 아니라면 재신청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물론 광고가 180일이 넘어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이거나 또는 기각의 이유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채용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 PERM 준비를 했던 과정과 비슷한 양의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과연 재심사와 항소를 통해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인지를 과거 판례에 비추어 좀 더 잘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재심사와 재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소 기간 동안은 동일한 수혜자를 위해 같은 직종으로 준비된 PERM 노동 허가서를 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를 요청해서 항소로 진행 된 경우 중에는 언제 결정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새로운 PERM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ALCA 에 취하 신청을 한 후 공소 기각이 되면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PERM 노동 허가서 기각 이후의 처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재심이나 항소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는 기각 사유나 승소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있어야 겠지만 그와 못지 않게 시간과 수고등에 대한 실질적인 저울질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번 기각이후의 절차에 관한 설명이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다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2-19 E-2 신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요?
질문: E-2 비자 신분을 받을 만한 투자처를 고려하고 있는데 E-2 신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 먼저 E-2 비자 신분은 한국 국적을 가진 대기업이 같은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취업 신분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이 질문처럼 소액 투자가가 본인이 투자한 투자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도 하는 단기 신분입니다. 비자 기간은 보통 신생 기업은 2년 부터 안정된 기업은 5년까지 주어지며, 연장은 수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E-2 비자 신분은 연장에 제한이 없어 반영구적이면서도 매번 정해진 단기 기간을 허락 받아 입국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라도 보다 안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두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E-2가 여러 단기 신분중에서 특별히 영주권을 받기에 어려운 신분이냐는 물음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E-2 투자처를 통해서는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하냐는 물음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E-2 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거나 유난히 영주권자로의 신분 전환이 어려운 비자 범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E-2 는 투자 이민과 엄연히 별개의 범주로서 소액 투자가가 투자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E-2범주는 소액 투자로서 투자 이민 범주 처럼 투자 자체를 인정 받아 이민을 하는 범주가 아닙니다. 투자 이민처럼 투자 자체를 인정받으시려면 투자 이민 범주에 적용되는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후 이민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백만불의 투자와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투자 이민이 적합한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 되시면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의 범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규들이 E-2 신분의 신청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이 중 미국 업체 또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특정 수혜인을 위해 신청하는 취업 이민의 경우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채용 노력을 거쳐 미국 인력 시장에 이 직종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테스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을 직접 스폰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세상 누구도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제대로 채용 노력을 할 리 없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배우자를 위해 이민 신청을 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따라서 E-2 사업체가 스폰서가 되어 E-2 투자가나 그 배우자를 위해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미국 업체나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 때에는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아니,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투자한 사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영주권 신청 시작 전에 또는 수속중인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대상자 (외국인 수혜자)가 지금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되면 스폰서 업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으로 영주권 수속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투자가의 배우자는 E-2 사업체 외의 다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취업 이민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E-2 신분과 영주권과의 관계에 대해 잠깐 알아 보았습니다. 장기 계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7-02-08 회사 설립, 필요한가?
사례: 형제 초청으로 미국에 갓 이민 온 이민자씨는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미국생활에 하루하루를 꿈에 부풀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보낼 이곳 미국에서는 기필코 성공하여 American Dream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점등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지라, 이곳에서도 비슷한 업종을 찾고 있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장소조사, 시장조사, 고객 분석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을 합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무슨 회사씩이나 설립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사업하다 집까지 날렸던 경험이 있는지라 한번 자세히 알아는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미국에 이민오신 대다수의 한국분 들은 식당, 세탁소, 마켓등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이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미국에서는 회사설립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한국의 상법상에는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그러한 엄격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의 법체계 잠깐 곁으로 빠져 미국의 법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모든 법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있지만 미국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주로 국가 전체적인 일을 다루는 사항만이 규정되고, 대부분의 법은 각주마다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대부분의 법은 각주에서 나름대로 제정합니다. 형법,상법,계약법,가족법,상해법, 민법 등이 모두 주에서 관장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주마다 법들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관계로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도 각기 자신이 일하는 주의 변호사일 뿐입니다. 회사설립 이유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California 주의 경우, 회사의 설립은 “누워서 떡 먹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본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단돈 1 cent의 자본금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1인 회사도 가능합니다. 즉 규모가 큰 사업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어서, 길가에서 행상을 하더라도 회사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회사설립이 자유롭고 보편화된대 에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로서 ‘주식을 발행을 통한 자본집약의 가능성” “ 지속적 조직체를 통한 영속적 사업” 등을 드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사업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라는 이유 때문에 설립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빚을 지고 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모든 재산 심지어는 보증을 선 친지의 재산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모험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하기가 힘들 것 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 말려들어 가까스로 모아둔 모든 재산을 일시에 날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갖고 사업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야 세수가 확대될 것이므로, 가능한 기업가의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일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회사자신이 지고, 사업을 실제 좌지우지한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가 바로 회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된 것입니다. 실제 A라는 개인이 $50,000을 들여 개인사업 형태로 (Sole Proprietorship)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다, 몇 년간 장사가 안되어서 $70,000의 빚을 지게된 경우, A씨는 고스란히 $70,000을 갚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식당의 재산을 팔아서도 안되면 개인의 자동차나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식당이 회사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A씨가 빚을 질 때 회사용도로 회사이름으로 빌린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도 회사의 남아있는 재산으로만 책임을 질뿐이지, 개인 재산은 말짱하게 보존이 됩니다. 이러한 장치를 “회사의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러한 “회사의 보호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자는 것이지요. 물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겠지만, 정책적으로 A씨를 보호하여 기업을 장려하려는 것이 미국사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독립된 법인 (Legal Entity )으로서의 회사 일단 회사가 설립되면 그 순간부터 그 회사는 그것을 설립한 사람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됩니다. 홀로서는 주체이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장렬하게 산화하면서 회사와 관련된 사람 (실제 잘못된 사업상의 판단을 내려 회사를 어렵게 한 장본인)들은 보호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고 회사 관련 인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회사의 보호막"이 뚫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 회사의 공금과 개인의 돈을 구분 없이 쓴 경우, 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충분한 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특정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혹은 회사와 함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형태 회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corporation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 이라는 것으로 C type 과 S type으로 나눌 수 있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굳이 번역하자면 유한 책임 회사) 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되었던 회사관계자를 사업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회사형태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는 세금문제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 과세 문제 회사는 개인과 독립된 개체이므로 회사가 수익을 내면 회사차원에서 회사이름으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쌓이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겼으므로 또 세금을 냅니다. 또한 그 주주가 회사 일을 해서 회사 일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그에 대해 그 개인은 소득세를 냅니다. 즉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식당을 운영합니다. 1년 간 운영 후 실적을 보니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60,00이 남았습니다. 이 $60,000은 A 가 개인적으로 챙기는 돈이며 이 돈은 따지고 보면 A 가 주인으로서 1년간 식당에서 일한 인건비 (예를 들어 $50,000)와 식당운영에 들어간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금 ($10,000)의 합계 입니다. 어찌됐건 $60,000에 대한 소득세는 식당이 아닌 A가 한번 내면 됩니다. 그런데 꼭 같은 식당을 C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 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 같은 $60,000이 남은 경우, 그 중 일부 ($50,000) 는 A가 급여로 가져가고 그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나머지 $10,00은 일단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고, 이에 대해 회사가 한번 세금을 내게 되고, 이 수익을 A에게 다시 배당하게 되면 A는 다시 한번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즉 $10,00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60,000을 모두 A가 급여로 가져가거나, 수익을 배당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한 것이 S corporation 이라는 것입니다. S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에게 부여되는 보호막은 유지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이중 과세 없이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S Corporation을 설립할 것이고 C Corporation을 설립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S Corporation의 경우 주주가 100인 이하이어야 하고, 주주는 법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C Corporation에는 피고용인에게 medical reimbursement plan 이나 group term insurance등을 들어주는 등 회사자금으로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으나, S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2%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제한됩니다. LLC의 경우 S Corporation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운영에 있어 융통성을 살린 회사형태입니다. 회사설립 시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업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종종 S Corporation으로 했다가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혹은 주주가 medical reimbursement plan 혜택을 받기 위해 C Corporation으로 바꾸는 경우, 또는 LLC로 했다가 sales tax 문제로 다시 S corporation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매년 유지하려면 개인사업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비해 설립비용과 매년 유지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민자 씨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야 할 개인재산의 가치 등을 고려해 회사설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단 설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이후에는 회사형태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Tel:408-971-228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1-22 H-1B 취업 비자 올해는 얼마나 빨리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작년에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다 비자 수가 다 사용되었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고 1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여러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2007년 H-1B 비자 숫자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까지 H1-B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기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특정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하게 되면 가장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07 년 10월 1일입니다. 이 비자 신분은 취업을 원하는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 날짜는 2007년 4월 1일 입니다. 예전에 비자 수가 넉넉할 때는 12월 1일부터 취업할 예정이면, 6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자수를 년간 65,000 개로 줄인 이후로는 신청 가능한 시기로 부터 해마다 더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4개월 만인 8월에 모든 비자가 소진되었으며 2006년에는 두달도 되지 않아 5월에 다 소진되는 등 필요에 비해 비자 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셔서 신청이 가능해지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승인이 먼저 나는 순서대로 비자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급행 수속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수의 배당은 승인이 나는 날짜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급행 수속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1B 비자 신분을 신청하기에 적합한 신분인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생각해 보신 후 쉽게 판단이 가지 않는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먼저, 직종이 보통 특정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예로 엔지니어 직종의 경우 공학 (Engineering) 학사 학위를 보통 요구하기 때문에 이 직종에는 H-1B 비자 범주가 적합합니다. 그러나, 요리사의 경우 뛰어난 실력과 다년간의 경력을 요구할 지 몰라도 대학에서의 학사 학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종에는 H-1B 비자가 적합한 선택이 아닙니다. 두번째, 본인 당사자가 제공된 직종에 요구되는 특정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그에 맞먹는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 회사가 이 특정 직종을 제공할 만한 내용의 회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사무실에서 회계학 전공자를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할 지 모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회계학 학위 소지자를 스폰서하는 경우 이민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체내 회계 업무가 굳이 회계학 학위를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할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과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도 대충 이해하고 있을 만큼 H-1B 비자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많이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비자 신분은 아닙니다. 모든 직종에 H-1B 가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 오퍼만 있다고 H-1B 가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H-1B 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이민법에는 여러 종류의 취업 비자와 다양한 취업 이민 범주가 있습니다. 이 모두에 조금씩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고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적합한 선택이라도 판단이 되면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비자 숫자가 마감되기 전에 접수하여 비자 신분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7-01-09 길을 따라 가며 `이민 1세대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
우리 가족은 북미 전역에 흩어져 산다. 동생과 나는 대학 과정 부터 집을 떠나 여러 도시를 거쳐 서로 다른 지역에 정착했고, 부모님만 그루터기 처럼 집을 지키고 계시다. 남편의 가족들도 이렇게 흩어져 살기는 매한가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수감사절이나 새해 같은 큰 명절에도 온 식구가 동시에 모이기가 힘이 든다. 지난 연말 학창 시절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휴양지에서 모이는 기회가 드디어 생겼다. 이민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인색해온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다른 비행장에서 다른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하나 둘씩 도착하여 힘들게 모였는데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시느라 몸살이 나신 아버지는 호텔에서 보내신 시간이 더 많으셨던 것 같다. ‘부모님도 많이 늙으신 것 같아,’ 동생이 한 마디 한다. 내 나이 먹는 것은 잊고 있다가 불현듯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느낌이 들 때 왠지 지난 세월이 섭섭하다. 자녀 교육 때문에 시작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경제적 상황때문에 결정하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퍼즐에 조각 조각이 마추어 지듯 자연스럽게 일이 그렇게 진행 되어 멀리 다른 나라로 오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부모님과 그 또래 분들의 “1세” 이민 생활은 참 고달펐다. 한국이 지금 처럼 경제 고속 도로를 달리기 전 이민 오신 분들의 적응 과정에는 초인간적인 노력과 인내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답사를 해 본 적도 없고, 충분한 사전 정보도 없이, 교포 사회가 그럴듯하게 자리 잡지도 못한 곳에 불시착하듯 떨어져 멋모르고 시작하는 것이 이민 생활이었던 것 같다. 365일 중 하루의 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가 넘도록 가게를 지키시느라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회포를 풀거나, 사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무 여유도 없이 젊은 시절, 건강한 시절을 다 보내신 우리 부모님도 의지의 이민 1세중 한 예이시다. 이제는 학회 모임이나 전문가 협회 모임 등에 참석하면 1.5세와 2세들중에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훌륭한 분들과 젊은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 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이 분들의 부모님을 떠올려 본다. 이분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친구와 가족이 없는 외로움을, 아무리 아파도 하루도 쉴 수 없는 경제적 조건을 묵묵히 의지 하나로 이겨 내셨을까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려온다. 감히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이민 1세대의 인생이 내 것이나 2세들의 것보다 무언가 모자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움 속에 얻은 소중한 경험들과 결실들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새해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듯 다음 이민자들을 위해 어려운 고비 고비 갈 길을 닦아 주시고 불을 비추어 이끌어 주신 이민 1세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민 1세대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우리도 우리 뒤를 따라 오는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고 있다는 책임감을 또한 느끼면서 왠지 낯이 뜨거워 직접 말씀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세대들의 감사를 우리부모님과 1세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마 전한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12-14 나는 과연 급행 수속을 사용해야 할까?
처음 이민국이 급행 수속 서비스를 취업 이민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안내 기사를 드린 적이 있다. 11월 13일 이후로는 급행 수속 서비스가 확장되어 더 많은 취업 이민 카테고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제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1.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2. 뛰어난 학자와 연구원을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3. 고학력자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2순위 취업 이민 (단,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어 노동 허가 면제를 받는 NIW 케이스는 제외됨) 4.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5.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6. 비 전문직, 비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간추리자면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NIW 이민,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을 제외한 모든 I-140 취업 이민 청원서 카테고리에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 케이스들이 제외된 이유는 빨리 처리하기가 어려울 만큼 검토할 자료가 많거나 또는 빈번한 이민 사기 사례로 더 까다로운 심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가? 급행 수속 서비스는 이민국에서 $1,000 의 급행 수속비를 내는 이들에게 접수일로 부터 15일 안에 케이스 검토를 마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급행 케이스인 경우 15일 안에는 허가를 받거나, 또 다른 증거물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받거나 또는 기각 통보서를 받게 된다. 이민국은 15일 안에 공휴일이 며칠 있다고 하더라고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15일 안에 검토를 마칠것을 약속하고 있다. 급행 수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에 언급되어 급행 수속에 포함된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급행 수속이 적용 되지 않는 특수 상황들이 몇 가지 있다. 이중에는 이민I-140 취업 이민 청원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번째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두번째 케이스는 급행 수속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예외적인 상황의 예로서 노동 허가 원본 없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경우이다. 대체 케이스 중에는 원래 노동허가서를 제출했던 고용인을 위해 이미 I-140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그 직원이 회사를 떠나자 다른 직원을 위해 I-140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노동 허가서 원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간혹 노동허가서 원본이 분실 되어 대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원본 없이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노동허가서를 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급행 수속을 사용해야 할까? 얼핏 들으면 급행 수속이 되면 15일 안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I-140 이민 청원서는 취업이민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 과정이다. 따라서 I-140 청원서가 15일 안에 허가가 나더라도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 신분 유지에 대한 검사가 끝나야 영주권이 발급 된다. 그렇다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I-140 순서가 여러달이 아니라 15일 만에 결과가 난다면 급행 수속이 전체 시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금도 혜택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큰 혜택이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 볼 문제이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비자 수가 모자라 대기 상태인 3순위 이민을 보자. 이 경우 I-140과정이 급행 수속으로 인해 몇 달이 아니라 몇년이 빨라 진다고 해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별 의미가 없다. 두번째, 아직 비자 수가 고갈되지 않아 I-140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서를 동시 수속하는 경우 I-485 과정에 대한 심사가 I-140 수속이 끝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I-140 에 대한 급행 수속이 I-485 과정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간혹 I-140 과정에 문제가 있어 특별히 오래 걸리는 경우 급행 수속을 통해 결말을 보는 것이 I-485 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위의 두 사례와 비교해, 1순위나 2순위 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사관 수속을 밟는 경우에는 I-140 급행 수속이 전체 수속 기간을 확연히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영사관 수속은 I-485 수속과 틀려 동시 진행이 아니라 I-140 과정이 끝난 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행 수속이 갖는 전반적인 영향 위에서 언급했던 동시 진행 수속 (즉, I-140 이민 청원서 단계와 마지막 I-485 신분 조정 단계를 동시에 접수 시켜 수속 시키는 것)은 애초 이민국의 I-140 수속 시간이 예상치보다 너무 오래 걸려 시작되었다. 외국인 수혜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주자는 임시 대응책이며 영구한 이민 법안은 아니다. 이제 급행 수속이 이민 청원서 단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동시 신청 과정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이민국이 급행 수속을 확장할 수록 다른 케이스들이 뒤로 쳐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행정 능력이 저조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00 을 더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 왔다. 과연 급행 수속비가 특수 케이스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않기를 바랄 뿐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12-14 겨울 휴가철 동안 이민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
추수감사절을 막 지나며 미국은 본격적인 겨울 휴가철에 접어 들었다. 일년 중 가장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각종 모임, 선물 준비, 여행 계획으로 바쁘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 연말 모임후 일어나기 쉬운 음주 운전, 쇼핑 도중 좀도둑질 (shoplifting) 혐의, 해외 여행을 위해 필요한 지참 서류등에 대해 각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겨울 휴가 시즌동안 미국내 이민자부들 중 아직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의 하셔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추수감사절을 막 지나며 미국은 본격적인 겨울 휴가철에 접어 들었다. 일년 중 가장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각종 모임, 선물 준비, 여행 계획으로 바쁘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 연말 모임후 일어나기 쉬운 음주 운전, 쇼핑 도중 좀도둑질 (shoplifting) 혐의, 해외 여행을 위해 필요한 지참 서류등에 대해 각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겨울 휴가 시즌동안 미국내 이민자부들 중 아직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의 하셔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1. 음주 운전 (DUI) 이민자들에게 음주 운전은 도덕적인 이슈, 벌금, 또는 보험인상을 떠나 또 다른 문제들을 제시한다. 먼저 단 한 번의 단순 음주 운전은 이민법상 입국 불허나, 이민 신청서 기각 또는 추방을 초래하기에는 부족하다.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실수가 허용된다고 두번째 부터 조심하겠다는 생각은 피하셔야 한다. 실수는 조심해도 다시 일어나기 쉬운 법이다. 또한 음주 운전은 다른 문제와 결합 되기 쉬운데, 그 때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이미 운전 면허가 정지당한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운전 면허 정지를 알면서 운전한 이유가 가담이 되어 의도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로 판명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민/비자 신청서를 기각하는 이유로 적용이 된다. 또한, 미국내 여러 주에서는 두 번째나 세번째 형사 처벌에 가산형을 포함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범죄도 되풀이 되면 중범죄로 결정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음주 운전은 경범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개중에 두번째나 세번째 음주 운전 부터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선고하는 주도 여럿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이민 신청서를 기각시키거나 추방 결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2. 좀도둑질 (shoplifting) 연말 처럼 바쁜 기간일 수록 쇼핑 도중 오해를 받을 확률도 높고 실수를 저지를 확률도 높다. 각종 쇼핑 센터에서도 좀도둑질이 워낙 많이 일어나 좀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다. 좀도둑질 또한 음주 운전처럼 이민자들에게는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한다. 좀도둑질 은 이민법 아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 된다. 한 번의 작은 실수는 입국 불허나 이민 신청서 기각을 초래하지 않으나 두 번째 부터는 심각한 결과를 피해 가기 어렵다. 또한 해당 주의 법에 따라 금액이 큰 경우 중범죄로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실수 만으로도 다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민 신청서가 기각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한번의 실수도 하지 않도록 주의가 꼭 필요하다. 만약 오해로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옆에서 사람들이 쳐다 보니까 창피해서, 또는 신경 쓰기 싫어서, 벌금도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받아 들이지 마시고 끝까지 사실을 입증하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3. 해외 여행을 위한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여행을 하는 모든 식구들의 여권 기간과 신분에 적합한 비자 증이 미국에 돌아 올 때까지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후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 그 허가증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해외 여행 후 미국에 돌아 오실 때는 돌아 오는 신분의 종류에 맞는 비자증이나 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H-1B 전문직 직원이라면 입국 당시 보여 줄수 있는 H-1B 비자 증이 여권에 있어야 한다. F-1 유학생이라면 그 또한 신분에 맞는 F-1 비자 증이 여권에 있어야 하며 입국 당시 유효해야 한다. 또는 현재 이민 신청 중 I-485 단계에 이르신 분이라면 입국 허가를 위해서는 유효한 여행 허가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H-1B 이나 L-1 비자 신분을 갖고 있으며 이민 신청 진행 중인 분들은 H-1B 비자증이나 L-1 비자증을 여행 허가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여권과 비자증등 여행 서류를 확인한 후에는 재입국시 공항의 입국 검사관이 여행자의 현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업 비자 소유자로서 H-1B 나 L-1 처럼 이민국 허가서를 미리 받고 비자 스탬프를 나중에 받은 경우에는 이민국 허가서 원본과 함께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 편지나 최근 발급된 월급 명세서를 갖고 여행 하시면 가장 확실하다. E-1, E-2, R-1처럼 이민국 허가서 없이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만 받은 경우 역시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간단한 확인 편지를 스폰서 기관으로 부터 받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슷하게 학생의 경우에는 유효한 I-20 서류와 학교로 부터 받은 재학 증명 편지가 신분 확인에 중요하다. 유학생으로서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OPT 기간인 경우라면 EAD 카드와 현재 연수 과정중인 회사로 부터 받은 재직 증명서 또한 지참하고 여행하셔야 재입국시 곤란을 겪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국시 공항의 입국 검사관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94 출입국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줄 때 정확한 비자 신분을 적어 주는지, 정확한 체류 기간을 적어 주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다시 돌려 받은 후 검사대를 떠나실 것을 권한다. 이상 휴가 기간 동안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적어 보았다. 기억하고 주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하다. 모든 분들에게 안전하고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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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생각의 힘
오랜만에 만나기로한 친구가 갑지기 약속에 늦게 되어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다. 갑작스럽게 생긴 시간의 공백. 마침 노트북도 케이스 파일도 갖고 오지 않아 한시간 가까이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게 된다. 한국어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Rat Race 와 동일한 표현인가 문득 생각이 든다. 항상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다루다가 중간에 계획하지 않은 시간이 생기면 반갑고 기쁜 것이 아니라 처음엔 난감하기 까지 하다. 이 기회에 그동안 읽지 못한 정치 경제 전문지라도 읽어 생산성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볼까 하다가 사색이 가능한 소중한 공간에서 커피 향을 즐기며 펜으로 이것저것 메모나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으로 결정한다. 여유를 즐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현대인에게 ‘생각할 시간’은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다. 누구나 원하는데 아까와서,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의 사치와 달리 생각할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일깨워 주지 않으면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결심이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과 결단은 자주 하지 않으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 없어지듯 그렇게 사라지기 쉽다. 메모를 하기 위해 갖고 다니는 수첩을 펴 보니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들으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느끼며 적어 놓았던 몇 줄의 글을 발견한다. “삶은 관계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요 의지이며 노력이다.” 들을 때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적기까지 했는데, 그 때 뿐이고 잊어 버린채 실천하지 못하고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사무실 사이를 오가며 일을 하다 보면 창밖에 작은 분수와 정원이 있는 캘리포니아 사무실에서는 좀더 여유있게 일하고 세멘트 빌딩 숲 높이 위치한 맨하탄의 미드타운 오피스에서는 저절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작은 환경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가 우습다. 사람은 관점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리 보면 정확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저리 보면 계산적이라 멀리 해야할 사람이다. 이리 보면 보기에도 포근한 스웨터를 입을 수 있는 날씨인데 저리 보면 몸이 움츠러 들고 난방비만 높아지는 날씨이다. 이리 보면 일이 순서대로 진행 되어 차근 차근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데, 저리 보면 왜 이렇게 중간에 꼬이는 일이 많은지 계획에 차질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리 보면 작은 역경으로 겸손과 인내라는 큰 미덕을 배웠는데, 저리 보면 왜 힘든 일이 내게만 일어나는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잠깐 멈추어 자신을 추스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작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나를 보게 된다. 생각 없이 과제 중심으로 바쁘게 사는 일상은 곧 힘에 부치는 짐을 등에 업고 산에 올라 가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시시포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열심히, 숨 가쁘게, 피곤해서 목이 붓도록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달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 작은 과제에 파묻혀 큰 목적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다. 오늘 부터 다시 좋은 생각을 하며 웃을 시간을, 관점을 바로 잡아 감사할 순간을,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풍족하게 할 여유를 노력하여 늘려 나가야 겠다. 약속에 늦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준 내 친구가 나타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11-07 이민 수속 중 언제 회사를 옮길 수 있는가 (제 2 부)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기사에 이어 이미 취업에 기반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 과정중에 계신 분들중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회사를 옮기거나 본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복습을 하자.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 주는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 1) 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접수 시키고 180일이 지났으며, 2) 새로운 직장에서도 같은 직종의 일을 해야 한다. 즉, 노동 허가서가 허가 나고, I-140 이민 신청서가 허가 난 경우 아주 명확하게 I-485 신청서가 신청된 지 180일이 지난 후라면 직장 이동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둘째 단계인 I-140 이민 청원서와 세째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를 동시 신청하여 180일이 지났으나 둘 다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취업 이민의 둘째 단계인 I-140 이민 청원서와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는 경우에 따라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둘 다 허가가 나지 않은채 180일이 지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직장을 이전 할 때, 이민국은 시계 추처럼 처음에는 허가를 해 주다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한동안 이민 신청서를 기각시키기도 했었다. 가장 최근 발표된 방침을 보면 수혜자인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을 떠나 결국 I-140 이민 청원서가 허락이 날 만큼 모든 조건을 맞는 상태라면 직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민 청원서가 결국 기각이 된다면 직장 이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방침은 무조건 된다 또는 무조건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 보다 더 논리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민 청원서에 대해 보충 자료가 필요하기라도 하면, 이미 떠난 직원을 위해 스폰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응할지도 알 수 없으며 그런다고 해도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I-140 이민 청원서가 허가 나기 전에 직장을 이전하는 선택은 쉽게 내려서는 안 될 일이다. 새 직장이 원래 노동 허가를 신청했던 지역 바깥이라면… 취업 이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 허가서 단계에서 직장이 있는 지역에 광고를 내고 임금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이 채 마무리 짓기 전 원래 내었던 광고나 지정된 임금과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은 명확하다. 다른 지역의 회사로 이전해도 전혀 무방하다. 지정된 적합 임금 (Prevailing Wage)와 다른 월급을 받게 된다면… 취업 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초기에 노동청으로 부터 이 직종에 대한 적합한 임금이 얼마인지 결정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스폰서는 그 지정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만약 스폰서 회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고용주는 지정 임금을 줄 필요도 그만한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된다는 내용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조심할 것은 만약 지정 임금과 새로이 받는 월급이 지나치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과연 새 직장에서 하는 일이 원래 이민 신청을 했던 직종과 같은 직종인가에 대해 의심 받을 수 있다. 180일이 지난 후 취업 대신 자영업을 하는 것은 허락 되는가?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I-485 신청서가 180 일이 지난 후 이 법안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전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의 이전도 허가 한다. 물론 같은 직종이어야 하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노동허가를 거치지 않는 취업 이민의 경우 국제 기업의 경영직이나 NIW 처럼 자신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경우,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취업에 기반한 이민이므로 같은 법이 적용된다. 즉 이민 청원서 제출 당시와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같은 직종이라면 이민 신청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직장을 이전해도 된다는 (AC 21 Portability) 법은, 이민 수속중 스폰서 회사를 위해 꼭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 아님을 밝히고 싶다. 취업 이민은 미래에 고용하겠다는 제안에 기반한다. 이민 수속 전이나 수속 기간중에 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이번 기사에서 다루는 법안은 이민 스폰서인 회사에서 수혜자인 외국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이민 수속이 지나치게 오래 끌 때 수혜자가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민 신청서를 기각시켜 그 수혜자를 벌칙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의도로 생긴 것이다.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아직 일하고 있지 않은데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이민 수속이 끝났을 때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이기 때문에 수속중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민 수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언제나 설명 드리듯이 이민국의 법률 해석이나 방침은 자주 바뀌고 잘못 유포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기사에서 다룬 법안에 대한 해석도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 수속 기간중에는 주소 이전이나 여행 계획에서 부터 직장 이전과 같은 큰 변화까지 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 중인 케이스에 무리를 끼쳐서도 않되지만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하고 싶은일 필요한 일까지 다 포기할 필요 또한 없기 때문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