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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09 펌 (노동 허가서) 기각이후 취할수 있는 옵션은?
지난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 지연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수속 지연 이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감사와 기각의 증가다. 감사와 기각후 재심사 모두 1년 이상 때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 고려할 문제가 여럿 있다. H-1B 6년 만기가 가까와 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아놓은 우선일자를 계속 지킬수 있는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이유에서이던 기각이 나면 고용주는 30일안에 노동청에 재고려 (reconsideration) 요청을 할지 노동허가 항소 기관에 리뷰 (review) 요청을 할지 혹은 이대로 기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30일안에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위의 선택은 고용주의 것이며 외국인 수혜자는 재고려나 리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고려 신청은 노동청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재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기관으로 케이스가 트랜스퍼된다. 그러나 현실은 재고려와 리뷰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펌수속이 도입되고 처음 몇년은 노동청에서 재고려 신청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고려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노동청이라는 기관 전체의 지침이 미국 인력 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자체도 끼어 마춘 느낌을 주는 기각이 많고 새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려 신청에서 거의 모두 항소 기관으로 트랜스퍼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지침이 바뀌기 까지는 차라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항소기관에서는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하거나, 항소를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케이스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노동청의 기각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고용주와 새 노동 허가 케이스를 병행하여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 케이스 보다는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다. 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굳이 항소 혹은 리뷰요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청 기각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둘째, 고용주가 다시 광고를 하고 구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째, H-1B 6년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째, 우선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기각을 인정하는 사태일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기각이 어렵지만 노동청 기각이 참 힘든 이유중 하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항소를 하고자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라 결국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청이 기관내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는 점점 줄고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9-03 이민법 개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이슈인 이유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라 이민 이슈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아직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들이 섞여 있다. 필자는 이민법 개혁이 곧 소수 민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슈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반이민 개혁의 입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용한 배타주의, 이민자와의 경쟁에 대한 공포, 이민자가 내것을 침식한다는 잘못된 이해가 잠재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잘못된 공포, 이해가 존재하는한 소수의 권리는 바람앞에 촛불이다. 왜냐면 소수의 권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때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내 이익을 취하기에 바쁠때 그 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적은 희생을 감수할 의지도 약자를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칼날은 종종 소수 민족에게 돌아 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대다수의 결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우기 사회 전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시 유태인으로 격리되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 이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8분의 1만 섞인, 즉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 개혁은 또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한 통로를 열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유명한 3,000 어린이의 행진 (The Children’s Crusade) 을 돌아 보자. 50년전 버밍햄에서 3,000 명의 어린아이들이 흑인 인권을 위해 행진했을때, 조용한 대다수가 (즉 인종 차별에 대해 참여도 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 “무관심”을 멈추게 되었을때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흑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9-03 미 대사관의 E 비자 기각률 상승
최근들어 한국을 비롯 여러 나라에있는 미국 영사관이 비자 거부에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어 비자 신청에 더 큰 주의를 요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영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비자 기각률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비자 신청인들이 느끼는 부적절한 대우라고 볼수 있다. 비자 승인 또는 거부를 떠나 불확실한 심사 기준, 면접관과 영사관 직원들의 무례함과 오만함, 또 애초 의심과 편견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자세등이 많은 경험자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이다. 지난 몇개월에 걸쳐 주한 미 대사관 사례로 떠오른 이슈들을 보면, 추가 자료 요청후 추가 자료 검토없이 기각 결정; 기각서에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 E-2 직원 케이스에 대해 회사 고유 기술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문직이니 H-1B 를 신청하라는 결정; 개인 투자가의 경우 영사의 일은 대기업 비자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신청인에게 모욕을 주고 나서 승인하는 사례등 부적절한 예가 많이 있다. 중요한 점은 1년전에는 승인에 문제가 없었을 ‘잘 준비된 신청서’ 가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노동청, 이민국 기각률도 오르고 이제는 미대사관에 대한 원성도 높아졌다. 왜 그럴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정책, 경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간의 높은 실업률, 테러와 외국인과의 경쟁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 등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위축시켰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반 비자 신청자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대사관의 주관적 심사 기준이 영향을 가장 덜 미치는 비자 카테고리는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이다. 예를 들어 H-1B, O-1, L-1 비자등은 이민국의 승인에 대해 비자증만 프로세스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간단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을 염려할 일도 없다. 따라서 영사관의 심사 기준이 제자리를 잡을때까지는 가능한 경우 이민국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H-1B 쿼터도 찼고, O-1 이나 L-1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이민국 승인을 요하지 않고 대사관이 검사하는 E-1이나 E-2 카테고리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E 에 대한 대사관 심사 기준이 L에 대한 이민국 심사기준과 비슷해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양쪽 판례, 사례들을 리뷰하여 승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할 것은, 비자 신청서가 한번 거부되면 무비자 입국, 즉 과거 받았던 ESTA 승인이 무효화 된다는 것이다. E 비자 기각 이후 무비자 비즈니스 방문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E 비자 케이스가 아니라면 여행의 목적과 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잘 판단하여 입국 시기를 늦추고 다른 카테고리를 고려해 보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신청을 결정하면 E 케이스에 대해 훨씬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아무 문제 없이 E 비자를 받던 회사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갑자기 새 직원 혹은 비자 연장 케이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투자금과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투자금 사용 내력과 안정된 재정 상태,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학력, 경력, 기술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입증할때만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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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동성 결혼 차별 위헌과 이민
2013년 6월 26일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Windsor케이스의 판결을 통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 이라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동성결혼 커플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의 모임이 있던 날로 이민국의 Mayorkas 디렉터가 이민국의 입장을 직접 밝힌바 있다. DOMA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해 정의하는 법으로, 동성결혼 커플은 결혼한 부부가 갖는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30개 이상의 주(州)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으나 연방 혜택 부여 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다. 즉 동성 부부가 소득세, 상속세, 건강 보호 및 기타 여러 연방법 영역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민법에서도 일반 부부와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동성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동성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일반 결혼 케이스와 같이 I-130 이민 청원서로 시작한다. 2. 미국 시민권자가 동성 약혼자를 약혼 비자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약혼 케이스도 가능하며 일반 케이스처럼 I-129F 신청서로 진행한다. 3.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에서 결혼했지만 현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이 결혼은 이민과 같은 연방법에 한해 미국내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기 때문이다. 4.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 이민국에 새로운 지침이나 양식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반 결혼이나 약혼 케이스에 사용된 지침과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 과거에 동성 배우자를 위해 이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국은 이런 케이스를 재개하여 수속할 방침이다.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찾아 DOMA를 이유로 기각난 케이스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이민국이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국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하며 연락처는USCIS-626@uscis.dhs.gov 이다. 새로운 접수비는 필요하지 않다. 6. 가족 이민 초청외에 동반 가족 비자나 취업이민에 따른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민법에는 가족 초청외에도 배우자가 받는 혜택이 여럿 있다. 취업 이민이나 비자케이스의 동성 배우자도 같은 헤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들과 더불어 동성 결혼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민국과 대사관의 검사가 까다로울 것이 예상된다. 일반 결혼 케이스에 못지 않게 결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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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이민법 개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이슈인 이유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라 이민 이슈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아직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들이 섞여 있다. 필자는 이민법 개혁이 곧 소수 민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슈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반이민 개혁의 입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용한 배타주의, 이민자와의 경쟁에 대한 공포, 이민자가 내것을 침식한다는 잘못된 이해가 잠재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잘못된 공포, 이해가 존재하는한 소수의 권리는 바람앞에 촛불이다. 왜냐면 소수의 권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때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내 이익을 취하기에 바쁠때 그 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적은 희생을 감수할 의지도 약자를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칼날은 종종 소수 민족에게 돌아 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대다수의 결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우기 사회 전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시 유태인으로 격리되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 이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8분의 1만 섞인, 즉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 개혁은 또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한 통로를 열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유명한 3,000 어린이의 행진 (The Children’s Crusade) 을 돌아 보자. 50년전 버밍햄에서 3,000 명의 어린아이들이 흑인 인권을 위해 행진했을때, 조용한 대다수가 (즉 인종 차별에 대해 참여도 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 “무관심”을 멈추게 되었을때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흑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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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이민 개혁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이들은 손해를 보는가?
미국내 장기 체류한 이들은 대부분 신분유지로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다. 학교 학비와 출석이 어려웠던 경험,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 통보, 불경기로 인한 취업란, 사업체의 경영란등등 그자체만도 힘든일들에 가중되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중에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는데, 이 때문에 이민 개혁안 통과후 불법 체류자 구제안의 혜택이 내게는 오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려운 신분 유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일단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구제안을 제공하고 있어 일부러 체류 신분을 불법화 시키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불법 체류 구제안은 이 나름대로의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러 체류 신분을 없애며 혜택을 구하기 보다 현재 신분에서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꾸준하게 불법 체류 구제안이 있었기에 불법 체류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따라서 이번 구제안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이민 케이스를 진행중인 모든 케이스가 결정이 난후에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케이스를 허락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구제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꾸준하게 일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최소 소득 이상을 보고하며 정부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중간에 일자리가 바뀔때 공백기간은 6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필자는 이 만만하지 않은 조건들을 접하면서 단군신화에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곰을 떠올렸다. 특별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장기 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특혜가 생긴다. 법안 통과전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어 5년 이상 기다려온 취업 이민 대기자들; 그리고 취업이민 케이스 접수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취업 허가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이들에 대해 이민 비자를 추가 발급해 장기 이민 대기자 먼저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H-1B 비자를 연장하며 취업 이민 케이스를 늦게 시작했거나 3순위 취업 이민으로 오랜 기간 대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숨쉴 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법안 통과와 함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들을 2015년에 풀도록 되어 있어 위 모든 안건들이 합쳐질때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것이다. 3순위 취업이민이 7-8년 걸려서 그 부담으로 시작도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스폰서 회사가 과연 7-8년 이상 운영할지, 스폰서쉽을 지탱해 줄지, 나는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이 모든 미지수가 그동안 3순위 취업을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만들어 왔었다. 이제 이민 개혁안과 함께 취업 이민을 기다리며 모든 행보를 멈추고 기다리며 생산적인 일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신분 유지에 투자해야 했던 경험은 옛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7-02 이민 개혁안 – 고학력 신청자 케이스
이번 이민 개혁안의 특성은 가족이민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흐름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고학력자와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저임금 분야의 종사자 양 극의 외국인 취업과 이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제시하는 고학력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옵션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먼저,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포인트 시스템 (Merit-Based) 점수제 이민이다.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이민 비자로 첫해 120,000 비자를 이 카테고리에 할당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을 몇 살펴보자. • 학사 학위 소유자는 5점, 석사는 10점, 박사는 15점을 주며 외국 학위와 미국 학위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취업 경력에 따라 최다 20점까지 허락하며, 일반 전문직의 경우 1년당 2점씩 (즉 10년이면 최다점 획득); 보다 고학력이 요구되는 학자, 교수, 경영직, 의사, 변호사, 고관리직 등의 (Zone 5로 구분됨) 경우 1년당 3점씩 (즉 7년이면 최다점 초과) 허락한다. • 스폰서가 필요 없으나 취업 제안이 있으면 일반 전문직의 경우 8점, Zone 5 직종의 경우 10점, 혹은 전문직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가에게도 10점을 허락한다. • H-1B 가 가장 많이 신청된 직종 5개에 종사하거나 고용 제안이 있는 경우 또 다시 10점을 허락하는데 현재 통계로 이 5개 직종은 컴퓨터 관련직, 건축 공학, 교육, 행정 전문직, 의료관련직이 포함된다. • TOEFL 80점 이상의 영어실력이면 10점, 또 미국 시민권자 형제가 31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0점이 가산된다. • 나이는 18세-24세 8점, 25세-32세 6점, 33세-37세 4점으로 38세부터 가산점이 없다. 즉, 37세 이하로 영어 실력이 좋고, 학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경력을 갖추었으며, 미국내 전문직 고용 제안이 있고, 전문직중에서도 H-1B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종이면 이 카테고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혁신적인 내용은 STEM 분야 졸업자 혹은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다. STEM 이란 이공계통 전공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리스트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TEM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취업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볼 수 있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B1, NIW,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이민 신청이 아니면 여전히 스폰서는 필요하다. 또한이민 신청하기 5년안에 미국에서 STEM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고용 제안이 있는 이들은 이민 비자 쿼터에서 면제되어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사라진다. 물론 EB1 과 NIW 와 같은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학계 신청자들이 스폰서 없이 꾸준히 사용해온 이민 카테고리 역시 계속 열려 있다. 기존 시스템에 위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자와 STEM 분야 고학력 종사자들은 취업 이민 옵션이 늘고,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늘고, 스폰서가 필요하더라고 까다로운 노동허가와 종잡을 수 없는 이민 비자 쿼터에서 해방되는 큰 혜택들이 예상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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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때도 세금이 있나요?
영주권을 신청할때 미리 생각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켜 세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이었던 이들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51,000 이상,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첫 두가지만 보면 재산이 많은 이들만 걱정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세번째 사례에 적용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위 법은 같은 고충을 갖고 올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즉 포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651,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651,000 이라는 기준치는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치에 의해 결정되는 숫자로 2012년의 경우 이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무슨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나?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영주권 포기는 이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Dual Tax Return.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 때 Form 1040NR (출국날짜 이후 소득)과 Form 1040 (출국날짜이전 소득) 두 가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Initial Form 8854. Form 1040NR과 Form 1040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모든 연방 세법을 준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한다. Annual Form 8854. 만일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시에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까지 매년 Form 8854를 제출하여야 한다. Form W-8CE. Deferred compensation item,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Interest in a Nongrantor Trust 있을땐 Form W-8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포기전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갑작스런 세금 의무에 대처할 수 있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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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이민 개혁안 – 드림 법안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이민 개혁안은 3가지 종류의 미국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드리머, 농업직종 종사자, 그외 사람들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드리머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로서 그 조건이 2012년 실행된 오바마 드리머 법 (DACA) 와 비슷하다. 오늘 기사에서는 특별히 드리머를 위한 드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5년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 만 16세 전에 미국 입국 • 입국 시기는 2011년 12월 31일전 • High School 졸업 혹은 GED 획득 • 대학교 2년이상 수료 혹은 군대 4년 서비스 • 영어, 역사, 정부 테스트 통과 (장애자는 예외) • 지문 조회 통과 위 자격 조건은 드리머 당시 자격 조건과 비슷하여 생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본다. 이 통로를 통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이민 개혁안이 통과하면 1년안에 대기 영주권자로 (RPI)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주권 획득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영주권자가 5년 거주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또 일반 불체자가 기본적으로 1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위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드림법안에서 제외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보자. • 체류 기록: 2011년 12월 31일 입국 이후 RPI (등록된 대기 영주권자)가 되기 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DACA 승인이후 여행 허가증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다. 허가를 받고 여행하거나 짧은 여행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범주가 현재 분명하지 않아 RPI가 될때까지 해외 여행을 미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인다. • 범죄 기록: 중범죄, 3번이상의 경범죄, 불법 투표 행위의 기록이 있는 이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 신분 기록: 언제서부터 불법이어야 했는지, 이제라도 불법 체류가 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위 설명한 세가지 미국 시민권 통로를 사용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합법 체류인 이들은 취업 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여러 모로 확대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체류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DACA 신청당시 고용 기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가 큰 궁금증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대기 영주권 등록을 위해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DACA 신분을 얻은 이들에게는 더 간편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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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1부
이민 개혁안은 역사적으로 법안 발표후 허무하게 무산되기도 하고 많은 조정을 거쳐 적용 대상과 조건이 바뀌기 쉽기 때문에 첫 발표에 큰 기대를 갖기 조심스럽다. 이번 개혁안도 완성된후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워낙 큰 여파을 갖고 올 개혁안이라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올 이민 개혁에 대해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중 누가 이민 개혁안의 초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민개혁은 올해 정계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민 개혁을 토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초안을 제시할 것을 원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블루 프린트를 제시하고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민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포괄적인 개혁안이 추진될지 아니면 이슈별로 나뉘어진 여러개의 미니 개혁안이 따로이 추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먼저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에 포함될 내용들을 알아 보자. H-1B 비자 쿼터를 현 65,000 개에서 기본 115,000 으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비자를 최고 300,000 가지 증폭할수 있는 방침을 포함하는 안건이 있다. 이 안건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고등 교육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업과 H-1B 를 동일시하는 공화당의 그래즐리 의원과 노조와 가까운 민주당의 더빈 의원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업 이민에 있는 국가별 쿼터를 제거하는 안건이 재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지 않고 국가별 쿼터만 제거하면 신청자 수가 많아 정체되어 있는 인도인과 중국인 신청자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신청서는 대기 기간이 느려지게 된다. 세째, H-1B 쿼터에서 STEM 졸업생들을 제외시켜 고등 인력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STEM 졸업생이란 미국대학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전공을 한 외국인들을 가리킨다. 네째, 취업 이민 쿼터에서 STEM 관련 분야에서 석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을 제외시키는 안건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안건들은 일부 신청자들을 쿼터에서 빼내옴으로 해서 전체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이 안건이 함께 통과될 경우 두번째 언급한 국가별 쿼터로 인한 정체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 소개된 일부 개혁안은 취업이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포괄적인 개혁안의 일부로 진행되려는지 아니면 여러개의 개혁안이 조각 조각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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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2부
이민 개혁안이 올해는 반드시 될것이다, 언제 될 것이냐, 세금은 지금 내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하냐, 영주권 신청 준비는 보류해야 하느냐 등 이민 사회가 큰 희망을 얻은 반면 이곳 저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법안 보도에 혼돈 또한 일고 있다. 이민 개혁안에 관심을 갖고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상원에서 그룹으로 개혁안을 발표하고 어느날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하원에서, 또 어느 날은 공화당에서 안건을 발표하는 등 이민 개혁의 현재는 지도 없는 정글처럼 무질서 해 보인다. 사실 이런 많은 안건들 (immigration bill)은 그대로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포괄적으로 진행중인 이민 개혁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도되는 안건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안건이 발표될 때마다 마치 그것이 확정적인 것 처럼 너무 큰 기대를 걸거나 낙담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예를 들어 이민 개혁의 큰 지지자인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이 드림 법안을 다시 내놓겠다는 리포트가 있다. 그러나 드림 법안이나 스템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상정될 확률은 적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민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때 이런 법안들은 감정적인 롤러 코스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직은 상원과 하원이 의견 조절을 끝내고 투표에 들어갈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되 더 구체적인 지침을 찾는 것 또한 시기 상조이다.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는 과거 입국 기록, 체류 기간을 증빙하는 자료, 취업 기록등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찾아 보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벌금등을 위해 비용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라고 본다. 매번 이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일때마다 활기치는 이민 사기에 대한 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이민국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공식 자료를 낼 만큼 여러가지 마케팅 방법을 통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 난다. 너무 조급하게 신청을 서둘거나 혹은 너무 쉽게 낙심해서 감언 이설에 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전개에 대해 간략한 브리핑을 하자면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취업 이민 쪽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이 없어 이민 개혁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가 더 큰 안건들에 대해 절충하다 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안건이 협상의 인질이 되어 희생양이 될 때가 있다. 반면 양 당 사이에 가장 큰 의견차가 있는 안건은 바로 체류 신분 미비자들의 구제안으로서 국경과 안보 강화를 위한 대비책이 체류 신분 미비자 구제안과 맞물려 있어 국경과 안보 강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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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이민 개혁안 큰그림 보기
좀처럼 동의하는 일이 없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2013년 4월 17일 드디어 이민 개혁안을 공동 제출했다는 것 만으로도 일단 이민 개혁에 대한 미국 전체의 움직임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신호한다. 이 개혁안은 물론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총괄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 이후 그래즐리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롯 몇 반이민 세력으로 부터 “이민 개혁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경강화에 촛점을 마추어야 한다” 등의 이민 개혁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으나 전반적인 여론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 “10년전 16살, 9살에 이민한 아이들을 더 면밀하게 검사하여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는 측이 더 강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그 골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개혁안이 이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 법안은 (1) 국경 안보, (2) 이민 비자, (3) 이민법 집행, (4)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 라는 네개의 큰 개혁안을 담고 있다. 불체자 사면: 2011년 12월 31일 전에 입국한 불체자에 한해 먼저 임시체류 비자를 허락하고 10년후 영주권 취득 다시 3년후 시민권 취득을 허가하는 “13년” 통로를 제시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들은 2011년12월 31일전 입국 기록을 갖추고 벌금, 미납세금, 수수료를 납부할 금액을 준비하며, 임시 체류 비자 기간중 여행과 취업은 허락되지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됨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10년 조건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불체자에게 영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사면안의 가장 큰 장점은 스폰서가 달리 필요 없어 신청자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할수 있어 거의 모든 불체자들이 음에서 양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 비자 확대: 이번 개혁안은 또한 미국이 특정 분야의 고학력자뿐 아니라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쪽으로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를 확장할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H-1B 전문직 비자 쿼터가 취대 18만개로 늘어나며 게스트 워커 채용이 용이해 진다. 그러나 미국인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면 전체 직원수에 비해 외국인 고용이 늘수록 고용 납부금액이 커진다. 가족이민에서 취업 이민으로의 방침 이동: 과거 이민법의 주 목적은 가족의 단합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카테고리가 제거되고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이31세 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비자를 취업 이민 카테고리고 재분배한다. 가족이민이 타격만 있는것은 아니며 다행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쿼터 없이 이민 신청을 하게 되어 적어도 직계가족의 단합은 더 쉬어 지게 된다. 취업 이민 쿼터 확대: 앞으로 이민 개혁안이 통과 되면서 현재 취업 이민을 준비중이거나 신청중인 이들의 대기 기간이 전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취업이민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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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 금지 유예 신청 – 혜택과 주의사항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다른 이민 신청자들보다 여러 편의 사항이 있는데 빠른 수속과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가 가장 큰 혜택에 속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밀입국을 했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현 이민법 아래 두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245(i) 조항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 (I-601) 을 하고 승인이 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하러 고국에 갔다가 기각이라도 당하면 재입국할 수 없어 가족과 생이별 한다는 불안 때문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알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I-601A 입국 금지 유예 신청은 고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미국 체류중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승인이 쉬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테스트도 할 수 없었던 재입국 불가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해당자와 신청 시기 이 새 규정은 2013년 3월 4일 부터 실행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 해당된다. 또한 이민 신청서가 승인난 이후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아직 I-130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I-130 이민 신청서 먼저 신청하고 I-601A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면제 조건: 극단적인 어려움이 신청서가 승인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의 미국인 배우자나 부모가 극단적인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에는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국의 상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미국에 남은 남편과 자녀가 겪는 이별에 따른 어려움은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간주되며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각이 나는 경우 불이익은? 만일 기각이 났을때 추방과 같은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과거 오바마 드리머 DACA 때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즉,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기각이 추방을 불려 일으킬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리뷰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 I-601A 신청서는 기각 났을때 재신청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12-06 6년후 H-1B 연장 가능성 (2 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기사에 언급한대로 펌신청서 접수 혹은 I-140 이민 청원서 접수후 1년이 지났거나, I-14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경우 쿼터에 관계 없이 H-1B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 비자 신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스폰서 없이 신청하는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비록 가능성이 적더라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케이스라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진행중인동안 H-1B 연장은 물론 보다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H-1B 6년 기간 동안 쓰지 않은 시간을 계산해 연장 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H-1B 승인서가 10월 1일 부터지만 실제 H-1B 취업 일자는 몇주 뒤인 경우가 있다. 중간에 H-1B 승인 기간이 겹쳐서 정확히 6년이 아니라 이보다 짧게 만기일이 잡힌 경우도 있다. 또한 휴가나 출장등으로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두를 계산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째,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다. H-1B 외에 L 이나 E 와 같은 다른 형태의 취업 비자 옵션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만약 배우자가 J-1, L-1, 혹은 E 비자 신분이라면 그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서 취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정리를 위해 관광 비자 신분으로 6개월까지 신분 변경 신청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네째, 해외에서 일한다. 현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년간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H-1B를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짧은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러 오는 것 또한 허용된다. 다만 그 기간을 1년 해외 체류 조건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180일 예외 조항 245(k) 를 사용한다. 이민법은 많은 부분 칼로 자르듯 정확해서 하루의 차이로 케이스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분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 이민에 한해 체류 신분이 만기된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최종 신청서인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즉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 H-1B 6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80일안에 마지막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예외 조항을 사용하는 옵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칫 180일을 넘기면 I-485 접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세히 상의하고 심사 숙고한후 결정해야 한다. 미리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도 많은 변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이민자의 신분 유지이고 영주권 수속이다. 그러다 보니 H-1B의 6년 제한 기간 또한 많은 이들을 혼란 스럽게 할 수 있다. 제한된 상황이더라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소개드리니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이민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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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6년후 H-1B 연장 가능성 (1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6년을 다 사용하고 나면 해외에 나가 1년이 지난후에 새 쿼터아래 신청하여야 다시 6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는데 혹은 할일이 남아 있는데 6년이 되었다고 바로 출국해야 한다면 아주 불편한 일이다. 미리 계획하면 6년 이후에도 계속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장 가능성과 더불어 6년이 만기 되었을때 취할 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6년 이후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은 펌 노동 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6년만기 1년전까지 접수시키는 것이다. 즉 H-1B 5년째까지 펌 노동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일찍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H-1B 연장을 1년씩 지속적으로 허락해 준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조건에도 특수상황이 존재하는데, 아래 사례를 보자. 1.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해서 펌 혹은 이민 청원서가 아직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1년 조건’ 을 갖추지 못했지만, 6년 만기일로 부터 1년이 아니라 펌 신청일로 부터 1년이 지났을때 H-1B 1년 연장을 신청하여 재입국 가능하다. 아무 갭없이 H-1B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갭이 있더라도 신청을 빨리 할수록 그 갭을 줄일수 있으니 결국 가능할때 서둘러 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6년 만기 이후 재입국 가능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I-140 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났다면? 이 경우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1년전 신청하지 않았더라고 I-140 청원서에 대한 승인만 있다면 H-1B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3. 펌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 중이라면? 이민국의 현재 포지션은 항소중인 펌 노동 허가 신청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케이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H-1B 6년 만기1 년전 접수된 펌 노동 허가 신청서가 기각이 나 항소중이라면 H-1B 의 7년차 연장을 허락한다. 이와 달리 I-140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중인 경우에는 연장 허락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다. 4. H-1B 7년차 연장이 승인난 이후 펌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된다면? 이미 H-1B 연장 신청이 승인난후 에 기각이 난 경우, 이민국이 따로 연장 승인을 철회 시킬 확률은 적다. 또한 1년 연장 승인서는 이민국이 달리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H-1B 신분이 자동 만기될 염려는 없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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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DACA 추방 유예 법안 실행 이후
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고 2달 반이 지났다.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드린다. 그동안 9월과 10월에 걸쳐 세번 통계 발표가 있었다. 9월 13일 까지는 약 82,000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60 케이스가 리뷰를 마치고 겨우 29개의 케이스에 대해 승인이 났었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10월 10일 통계 자료로는 180,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0,000 명의 신청자에게 지문채취 예약이 잡혔다. 그러나 전체 신청서의 고작 3.6%정도인 6,500 개의 케이스가 리뷰를 마쳤고 4,500개 만이 승인이 났다. 위 통계 자료를 볼때 두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한달 사이에 접수가 100,000 케이스 가까이 폭증했다는 것과 리뷰를 마친 케이스중 31%에 가까운 2,000개가 기각이 나거나 자료 불충분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각이후 어떤 불이익이 일어났다는 사례가 리포트 된 것은 없으니 이로 인해 괜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절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통계라고 해석된다. 가장 최근 통계 발표는 10월 24일자로서 14일 동안 20,000개의 신청서가 더 접수되어 총 200,000개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고, 다음은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순이다. 또한 출생 국가 별로는 예상대로 멕시코와 남미 지역이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지만 그외 한국, 필리핀, 인도에서 출생한 신청자 수가 많아 관련자들도 뜻밖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두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즐리 상원의원과 스미쓰 하원 의원) 이민국이 이번 케이스들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민국 통계 자료를 매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두 의원은 이민국 담당자가 기각 결정을 할때는 바로 위 상관에게 먼저 의견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수속을 예로 들며 기각을 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한 이유는 첫째, 행정 기관에는 내부적으로 항상 감사와 리뷰 장치가 있게 마련이며; 둘째, 이민국은 전통적으로 이런 기본 장치를 갖추어 왔으며;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기각률은 불경기만 만나면 몇배로 증가할 만큼 그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혹 승인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두 연방의원들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기본 검증과정을 새삼 탓하는 것이나 매주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그들의 행동이야 말로 수속 과정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민법과 이민 사회가 현 미국 정치판에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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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시민권 신청의 함정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별로 어렵지 않고 신청서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나이가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시민권 수속이 복잡해 지거나 혹은 위험하기 까지 할 수 있을까? 먼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과거 직장에 대한 기록을 갖고 오라는 요구에 당황해 하며 뒤늦게 나마 이민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거나 영주권 취득후 바로 이혼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서가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두 케이스다 당시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을 늘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음주나 마약과 관련된 기록이 아니라면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즉, 흔히 받는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등 체포되지 않았으며, $500 미만의 벌금이나 포인트만 받은 경우 언급할 의무가 없다. 살인과 같은 중형 범죄는 영구히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추방 사유가 된다. 반면 대부분의 경범죄는 일시적으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이들은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과 같은 해당 공문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때 상황을 둘러싼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형은 없지만 집행 유예등이 남아 있다면 Probation, parole, suspended sentence 등은 신청전에 다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자. 어떤 이들은 시민권 신청중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는 경우가 있어 연장 여부를 궁금해 한다. 영주권 카드 만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어도 관계가 없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기된 경우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또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신청전 그 주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는 이민국 관할 지역 거주 조건이다. 최근 타주로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할 이들은 이사후 3개월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아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집이 있는 지역이나 학교가 있는 지역 둘중에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둘째, 해외 여행을 자주 한 경우 자격 조건이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자.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영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없으면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서가 기각된다. 이 때 이민국이 수령하는 증빙 자료란 미국 세금 납부 기록, 본인과 가족이 미국내 계속 집을 유지했다는 기록, 그리고 미국내 취업/사업 기록이다. 만약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갖고 재입국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과거 미국 체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다시 5년 (혹은 3년)을 기다린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참고로 2년 안에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보낸 기간중 마지막 364 일을 (1년에서 하루 뺀 기간) 거주 조건을 성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입국후 4년 1일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추게 된다. 시민권 신청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는 별로 까다롭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자격 조건들과 기술적인 조건들때문에 해외 여행을 자주 하거나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09-26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비자
미국 이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도 보통 H-1B 비자는 들어 볼 기회가 자주 있다. 원래 전문직 취업 비자이지만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재원 비자나 연수생 비자 대신 사용될 때도 있다. 매년 H-1B 비자 쿼터가 소진되고 나면 어떤 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들이 가능하거나 혹은 더 적합할 때도 있다. 오늘은 그중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신청인의 자격 조건을 보자. 훈련을 받을 적당한 배경을 갖추었어야 하나 경력이 너무 많아 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J-1 intern의 경우 현재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J-1 trainee 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1년 이상의 관련 경험을 쌓은 경우 혹은 5년 이상의 해외 직장 경력을 쌓은 경우에 해당한다. H-3의 경우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연관 분야에서의 취업 경력과 같은 배경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런 훈련 과정이 고국에서 받을수 없는 특수한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즉 같은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면 H-3 자격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회사 또한 큰 규모일 필요는 없으나 훈련 과정을 오퍼할 만한 장소와 직원을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홈베이스나 정규 직원이 다섯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체, 세일즈 위주의 샵은 어렵다. 세째, 동반 가족이 동행 가능한가? J-1의 배우자는 J-2 신분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H-3의 배우자는 H-4 신분으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동반 자녀들은 거주와 학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째, 연수가 끝난후 정식 직원으로 고용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J-1 의 경우 2년 귀국 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에 대해 waiver 를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은후 체류 신분 변경이라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H-3 비자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나, H-3 비자를 2년 온전히 다 사용한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지낸후에 H 나 L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두 비자의 성공은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체계적으로 기간을 나누어 누구의 지도 아래 어떤 방법과 평가를 거쳐 훈련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J-1 과 H-3는 아직 정식 직원을 고용하기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 혹은 트레이닝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는 이가 미국 회사의 파트너 회사등지에서 일을 하며 미국 회사에 혜택을 가져 올수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취업 비자들은 세계적으로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비자들에 속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자 유형들 또한 필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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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잘못된 법률 상식
법률에 관한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있는 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법을 생각속에서 만들어 내면 그만큼 자신에게서 기회를 뺏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간혹 가다 주위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 내지는 변호사마다 말이 틀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듣는다. 변호사도 있는 법은 법전에서 찾아 보여 줄 수 있지만 없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법전 전체를 읽으라고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없다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니다. H-1B 로 한 직종에서 일을 했으면 다음 회사로 옮겨도 그 직종에 한해서만 옮길수 있다고 믿는 경우. 영주권 케이스중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같은 직종에서만 옮겨도 영주권 케이스가 기각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H-1B 케이스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직종으로도 직장 이전이 가능하다. 영주권 케이스중 I-140 까지 승인이 나서 우선일자를 갖고 있는데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가 문을 닫아 다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같은 직종으로만 새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다른 잡 오퍼가 있어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우선일자는 예전 우선 일자를 사용해도 새로 진행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막연히 취업 비자로 일정 기간 일한 동안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그렇지 않다. 그 순서가 바뀌어도 되며 심지어 그 스폰서를 위해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 케이스 진행은 가능하다. 혹은 파트 타임으로는 취업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영주권 케이스에는 전시간 오퍼이어야 하지만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파트 타임 혹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소한 듯 보이는 잘못된 상식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몇년을 기다리면서 소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한 고객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여러 분들과 상의했는데 한명이라도 확실치 않으니 더 알아 보라고 했으면 더 알아 보았을텐데 3-4분이 다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안되는줄 알고 여러 해를 보내신게 너무 안타깝다고.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일에는 여러 의견을 구하고 여러 의견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근거 또한 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노력 없이 쉽게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08-30 추방 유예 규정 자세히 보기
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었다. 이 법안이 주는 혜택이 추방을 유예시키고 취업 허가증을 주는 것이라는 것과 누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종류로 기사화되어 많은 이들이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이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까지 31살 미만이어야 한다. 즉 신청당시에 이미 3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6월 16일 이후에 만 31세가 된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일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일자로부터 5년전인 2007년 6월 15일까지 입국했어야 하면 당시 16세 생일 전이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2007년 6월 16일 이후 입국했거나 입국 당시 만 16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체류 신분: 신청자는 애초 밀입국 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체류 신분이 만기되었어야 한다. 만약 6월 16일 이후 체류 신분이 만기 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해외 여행: 이번 신청서에는 해외 여행 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신청서가 받아 들여져 추방 유예 승인이 난 이후에는 여행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국은 인도주의 적인 차원, 교육 목저, 혹은 취업 목적에 한해 여행 허가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형사 기록: 이미 알려져 있듯이 중범죄, 중요한 경범죄, 혹은 여러 경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 신청 자격을 잃는다. 여기서 중범죄란 1년이상 징역이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경범죄란 5일 초과 1년미만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로서 내용이 가정범죄, 성범죄, 주거 침입 강도, 불법 총기소유/사용, 마약 거래, 음주 운전이거나 아니면 90일 이상 실제 구류된 경우이다. 음주 운전 외의 경미한 교통법 위반은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범죄 기록이란 같은날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여러개의 판결이 아닌 수차례에 걸친 개개의 행동으로 인한 판결을 뜻한다. 불이익 가능성: 만약 신청서가 불충분 하면 이민국은 기각이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을 먼저 할 계획이다. 만약 기각난다면 아주 특별한 이민국 실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기각이 났는데 형사 기록이나 사기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형사 기록이나 사기, 혹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케이스라면 추방 담당 기관으로 위탁될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