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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08-30 H-1B 비자 스탬핑
벌써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할 때가 왔다. 10월 1일이면 H-1B 비자 신분의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취업비자 신청은 늦여름에 가장 높은 편이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 비자 쿼터가 일찍 마감되어 이민국 심사 속도가 늦는 편이며 급행 수속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비자 스탬핑 신청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H-1B 비자를 해외에서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은 미리 가능하지만 입국 가능 시기는 유효기간의 10일 전인 9월 20일이다. 한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스탬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제 3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하는 경우 여행 경비는 많이 들지만 인터뷰 일자를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 체류중이라 굳이 한국에 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바하마 등지가 있다. 이중 멕시코의 경우 최근 입장을 바꾸어 외국인의 첫번째 비자 신청은 받지 않는다. 같은 카테고리로 재발급의 경우에만 신청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여러 도시에 미국 영사관이 있으며 캐나다인과 제3국가 국민의 신청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중 특별히 신청자 수가 많은 토론토의 경우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는데 평균 4주 이상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체류신분만 바꾸고 비자 스탬프가 없는 주에 갑자기 해외 출장이 계획되는 경우 그 나라나 혹은 옆에 가까운 국가에 위치한 미 대사관에 비자 스탬핑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우리 펌의 고객중에는 한국인이지만 모스코바 출장중 비자 스탬핑을 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 어디 영사관이 언제 자국민외 외국인의 비자 신청을 받아 들이는지는 자주 바뀌는 일이라 그 때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H-1B 비자 인터뷰 예약은 해당 미 영사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한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인터뷰때 지참하고 간다. H-1b 비자 신청시 구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온라인으로 DS 160 양식을 접수했다는 확인서, 여권 사진 1장, 이민국 승인서, 이민국에 제출되었던 양식 카피, 스폰서로부터의 H-1B 고용 확인 편지, 그리고 신분 확인 서류 (기본 증명서, 재적 등본 등등). 그러나 구비서류와 수속 과정이 영사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늘 해당 영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정보를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해외에서 비자 스탬핑을 하려면 마음의 부담이 크다. 어렵게 승인 받았는데 만약 비자가 기각되면 재입국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H-1B 의 경우 이미 이민국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후 신청하는 것이라 기각률이 매우 낮다. 아주 드물게 학위 대신 경력으로 자격 조건을 인정받았는데 경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기도 하는데 즉 이민국에 제출된 개인 정보가 영사관의 검토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고국에 돌아올 의지나 연고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주의 사항으로 PIMS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과정이 있다. 즉 모든 승인서가 이 시스템에 입력되고 영사관은 비자 승인전 PIMS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혹은 시스템의 문제로 승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여권을 돌려받는 기간보다 1주일에서 2주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모든 비자 신청은 여행 기간을 너무 빠듯이 잡지 않고, 도착하자 마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 기간을 여유있게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01-04 2012년에는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질까?
올 한해 미국 의회를 보면 어떤 안건도 쉽게 통과 되는 것이 없고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두 정당 간에 막대한 출혈없이 이루어 지는 것이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체적인 의견차이도 그 어느때보다 크지만 각 당안의 극우파와 극좌파가 특별히 더 거세게 활보중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비교적 간단한 안건도 통과를 못하는데 찬반론이 팽팽한 이민개혁안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 싶다. 미국 대선 흐름에 대한 리뷰를 보면 보편적으로 양당의 예비 선거 전에 극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이후 중도적인 모습으로 돌아 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비 선거때는 각 당의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하니 의견이 강하고 투표에 앞장 서는 목소리 큰 그룹, 즉 공화당의 경우 극우, 민주당의 경우 극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테니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단 당의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현실이 바뀐다. 대선에서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당의 성향 보다는 이슈에 민감한 이런 독자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2012년에는 1월 3일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아이오와에서 시작된다. 후보들은 예비선거 몇에서 기선을 잡기 시작하면 독립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방향으로 이슈를 다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민법중 가장 먼저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은 국가별 취업 이민 쿼터를 다루고 있는 H.R. 3012와 아이리쉬 그룹에서 로비하고 있는 E3 취업 비자로서 이미 상원에 제출되어 있으며 연초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 재 등장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총괄적인 이민 개혁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과 드림 (DREAM)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로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를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 한인사회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법안들이다. 한인 유권자의 수는 아직도 전체 교민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각 기관과 각 개인이 관심을 갖고 우리 한인과 또 미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 상원과 하원의원에게 연락을 취하되 2012년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갖고 의견을 알리는 것은 어떨까? 1. 단순히 국가별 쿼터를 제거하자는 H.R. 3012 대신 전체 이민 쿼터를 늘리자는 개정안을 추진할것을 종용한다. 2. 조각조각 나누어 진행하는 이민 개혁안이 아닌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다시 진행할 것을 추진한다. 3. 드림 법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 . 2012년은 미 의회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의견에 가장 민감할 때이다.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크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나라에서 조용한 대다수로 남아 있지 말고 좀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2012년을 시작해 보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1-12-16 작은 회사들이 겪는 비자 기각 사례 (L-1)
비자 기각 문의가 늘고 있다.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이민들의 지나친 추가서류 요청서와 기각 사례를 수집해 나누어주며 멤버 변호사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주의를 요하는 추가 서류 요청서와 기각 사유서를 보면 회사 이름만 바꾸어 넣은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법률에 근거해 뚜렷하게 기각할 사유가 있는 케이스는 오히려 이민국의 기각 사유가 간단 명료하다. 기각 사유가 길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하여 여느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하기 쉽게 보이는 경우 대부분 이민국 담당자가 그 케이스를 승인하고 싶지 않아 뚜렷한 이유없이 주관적 해석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런류의 추가 요청서와 기각의 표적이 되는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다. 작은 회사들의 비자 케이스중에서도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더 고난을 겪고 있는 L-1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1 비자에는 두종류가 있다. L-1A는 매니저급 포지션에 해당하고 L-1B는 특수 지식을 요하는 포지션에 해당한다. 두 케이스 다 기각률이 높은데 특별히 L-1A new office 비자로 1년 기간을 승인받은 후 연장이 매우 어렵다. New office 의 특징이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것이라 첫해는 사업계획안만으로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이나 확장이 있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나 새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따른다. 신청하는 회사측에서는 아직 사업개발중이거나 시장조사중에 필요없는 지출을 극소화하기 원하지만 이민국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1년만에 직원을 여럿 고용하고 큰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무리한 계획일수 있으나 L-1 비자 카테고리가 국제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상되었기때문에 비즈니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기 원하는 시각을 이해해야한다. 다만 그 시각이 점차 극으로 치달려 케이스 전체의 상황과 회사의 미래를 가늠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너무 쉽게 기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업무를제대로 한다고 볼수없으며 이민사회가 꾸준히 싸워 이겨내야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매니저 케이스는 부하 직원이 없는 경우 매니저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비자 옵션을 연장 전에 여유를 두고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Functional manager라는 규정이 있으나 그 function 이 평범한 비즈니스와 차별되지 않은 경우 부하 직원 없는 매니저는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가능성 있는 옵션중 L-1B, H-1B, E-1, E-2 중 적절한 선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부하 직원이 있다면 매니저로서 큰 그림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이라는 것에 촛점이 마추어 져야 하며 직원들의 우수한 학력, 경력, 월급까지도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라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용세금 지불 내력도 준비해야 한다. 두번째, L-1B 의 경우 포지션이 어떤 특수 지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민국은 특수 지식이 special, advanced, unusual, complex 해야한다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문제는 이런 형용사들이 특수 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민국 본부에서 내려온 1992년 공관 문서이다. 이 문서는 이민국 자체적으로 특수 지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느껴 담당자들에게 배부하고 공식 자료가 되었다. 이 문서에는 여러 구체적인 예가 주어지는데 특수지식이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회사 자체내 사업 방법과 기술에 능통하다. 수행 업무중 많은 부분이 평범한 업무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업무를 종합해 볼때 새 직원을 고용해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과정을 마치기까지 회사가 겪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 결론적으로 L-1 비자를 선택할때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첫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세워 투자와 확장을 가능한 빨리 일으킬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이민이 쉽다는 항간의 소문때문에 L-1A 비자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째, 이민국의 현재 트렌드가 불리한 방향에 있으나 많은 경우 주관적 편견에 의거해 움직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공문에 바탕해 상황을 돌아 보고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조목조목 싸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업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환경에 직원들 비자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1-2년만에 필요한 직원을 잃는다는 것은 개인이나 회사 양쪽에 큰 손실이므로 현실을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1-12-16 영주권을 자진 포기할때 – 악영향이 있는가?
이미 가족이 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데 부모중 한사람만 잦은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취업 문제등으로 영주권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해외 소득까지 전부 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 장기해외 체류때문에 입국시마다 공항에서 겪는 시달림 등을 이유로 영주권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여러 모로 불편하더라도 미국이 정말 내 영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몇년안에 다시 미국에 장기 체류를 시작할 것이라면 불편하더라도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영주권 유지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장기간 미국 체류 가능성이 희박하고 영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필요없는 여행과 지출과 스트레스만 늘고 있어 자진 포기를 결정하는 경우 과연 영주권 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영주권 포기는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이라는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할 당시 영주권자로서 8년이상 세금 의무가 있다면 양식 8854 를 IRS 세무국에 별도로 접수해야 더 이상 세금을 보고해야할 의무를 정지시킬수 있다. 위 양식들은 각각 이민국 웹사이트와 IRS 세무국 웹사이트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세무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세금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영주권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를 결정할때 자주 등장하는 의문중에는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염려가 있다. 다행히 한번 영주권을 받은이상 가족원들이 각자 독자적인 신분을 갖기 때문에 한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악영향은 없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영주권 취득을 하고 싶다면 이는 가능한가?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영주권을 자진 포기한 경우 나중에 다시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더 어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방문은 가능한가? 영주권자였다는 과거 기록이 앞으로 방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현실은 그와 반대이다. 영주할수 있는 권리를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영주 의향이 없다고 보고 방문이나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더 어렵게 하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고민을 갖으신 분들에게 위 내용이 도움이 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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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2011년 E-2 투자 비자 동향 – 이민국 수속 vs. 영사관 수속
지난번 기사에서 다루었듯 이민국의 현재 동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우호적이다. E-2 비자와 같은 투자 비자/투자 기업의 직원 비자 케이스 또한 예외는 아니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케이스에 대한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로와 졌다. 그렇지만 다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취업 비자 종류와 다르게 E-2 비자의 경우 이민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미 영사관에 신청해서 비자 승인을 바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석이다. 따라서 이민국 기준이 까다로와졌거나 혹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미 영사관 기준만 맞출수 있다면 E-2 비자 획득은 가능하다. 오랜동안 E-2 비자 수속에 대한 통념은 이민국을 통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해외 미 영사관 수속보다 더 쉽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 영사관 수속을 거쳐야 비자증도 받고 여행이 자유로운 데도 불안감에 이민국 수속을 고집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다. 지난 몇년간 이민국은 그 기준을 높이고 미 영사관은 그 기준을 유지하여 지금은 이민국 심사가 미 영사관 심사보다 더 까다롭거나 더 상식을 져버리는 결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여행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굳이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본다. 이번 기사에서는 먼저 이민국 수속과 영사관 수속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민국 수속은 급행료를 지불하면 2주이지만 보통 수속으로 신청하면 3-4개월이 걸린다. 영사관은 서류 접수후 2-4주후면 인터뷰 통보가 오고, 인터뷰후 3-5일 만에 여권을 돌려 받는다. 영사관 수속이 이민국 급행 수속보다 2-3주 정도 더 걸리지만 보통 수속보다 현저히 빠르다. 둘째, 이민국 수속은 승인을 받으면 2년을 받고 차후 해외 여행을 할때 영사관을 통해 비자 수속을 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영사관 수속은 승인을 받으면 첫 신청서의 경우 보통 2년 유효한 비자증을 발급하지만 연장이나 안정된 업체의 경우 5년까지 유효한 비자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두번 신청하는 번거로움 또한 피할 수 있다. 세째,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게 되면 접수후 급행 수속의 경우 1-2주, 보통 수속의 경우 1달여가 소요되며 만약 기각이 되면 항소와 재신청 두가지 방법이 남는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만약 수속 기간이 길어져 원래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된 상태에서 기각이 되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므로 급히 출국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 수속을 원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체류 기간 만기일보다 약 4-6개월 전에 신청하여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사관 수속의 경우에도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통 제출후 2-5일 안에 결정을 받게 되며, 기각이 되면 공식적인 항소 수속은 없고 서류 완비후 재신청은 가능하다. 영사관 수속의 경우 케이스에 오해가 있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면 담당 영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케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승인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 모든 수속을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이민국 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필자의 의견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 미 영사관 수속을 통해 E-2 비자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이 수속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E-2 심사 기준에 대한 안내이다. 1. 투자 액수와 투자금 출처 먼저 새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충분한 투자라는 것은 소위 알려진 것처럼 $150,000 이상 $250,000 이상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하는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친 케이스를 보면 컨설팅 회사의 경우 기본 투자 액수보다는 투자가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 $100,000 정도의 투자로 무사히 비자증을 이슈받았다. 상대적으로 해당 비즈니스가 $500,000 정도의 기존 식당이라면 이 금액의 70%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투자금 출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자 이민과 달리 E-2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 출처는 투자처를 담보로한 대출이 아니라면 어떤 출처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나 영사관 사례들을 보면 출처에 대한 검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가족에게 받은 선물이라면 이 금액이 빚이 아니라 조건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그의 일환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증거를 요청받을 확률도 있다. 2. 투자 경비와 지불 내력 E-2 신청을 위한 투자는 미국 계좌로의 현금 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어 투자자가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투자금의 대부분이 인수금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그 비즈니스가 지적 자산을 주로 활용하는 전문 업체인 경우 투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잘 정리된 사업 계획안을 비롯 앞으로 지불할 경비를 가능한 미리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케팅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투자가가 직접 다 하려 하지 말고 일찌기 직원 채용을 감행하여 역할 분담을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고, 빠른 시일안에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소득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초기에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금액은 크레딧 카드나 체크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모아서 증빙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연장 케이스 - 적자 보고와 적은 직원수 새 케이스들은 이처럼 투자 액수, 출처, 지불내력, 사업 계획안이 중요하지만 연장의 경우 지난 2년 정도에 대한 세금 보고와 직원 명부, 급여 총액등이 가장 중요하다. 흑자가 적은 경우 투자가가 다른 소득 근원이 있어서 E-2 투자처에서 얻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며, 특별히 한 해만 적자라면 그 특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사업 성적이 좋지 않다면 적어도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지 이미 서비스나 물건을 공급했으나 미처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리스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적은 경우 다른 업체나 임시직을 사용하여 간접 고용을 일으켰는지,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또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경험하는 애환과 계획등을 담당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의하고 E-2 투자 비자를 정의하는 기본 취지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찾아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갖는 비젼과 내 사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할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1-09-07 결혼 케이스 인터뷰 준비
과학분야를 전공한 이들은 Science Fiction 영화에 나오는 과학 용어나 프로세스가 터무니 없어 우습다는 이야기를 한다. 필자같은 경우 직업이 이민 변호사이다 영화나 드라마같은 대중 문화로 접하는 이민법이 실제와 너무나 달라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몇년전 재미있게 보았던 산드라 블락 주연의 The Proposal 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민국의 케이스 담당자가 영주권을 목표로한 가짜 결혼이라는것을 밝히기 위해 알라스카에서 열리는 결혼식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주인공이 이민국으로 담당자를 찾아가 사무실에서 개인 미팅을 하기도 한다. 아무리 이민케이스가 영화를 위한 설정일 뿐이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케이스가 접수된다거나 저예산으로 허덕이는 이민국 직원이 알라스카로 방문 온다거나 개인 요청으로 담당자와 면담을 한다던가는 과장을 벗어나 허구라고 볼 수 있다. 현실속의 결혼 이민 케이스는 이와 많이 틀리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결혼 이민 케이스의 마지막 관문인 인터뷰 준비에 촛점을 마추어 보았다. 먼저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인터뷰 노티스 2. 갖고 있는 모든 여권 (구여권, 현재 여권), I-94 출입국 증명양식, 이민국에서 발행한 서류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 그리고 미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 3. 초청하는 배우자의 재직 증명 또는 사업 증명 가능한 서류 4. 만약 재정 보증인이 있었으면 보증인의 재정 능력 증명 가능한 서류 5. 접수된 파일과 대조해 볼수 있도록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배우자의 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중 해당 사항 있는 것의 원본 6. 파일 접수이후 새로 추가된 결혼 관계 증명 서류 (사진, 공동 명의 세금 보고, 은행 구좌, 각종보험, 계약서, 등등) 인터뷰 당일에는 배우자 두사람이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며 질문 또한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제출된 서류 관련 질문들 위주로 진행된다. 영화에서 처럼 배우자를 따로 인터뷰하며 두사람의 증언을 비교한다거나 보통 커플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상세한 질문을 하는 일은 추방령이 이미 내린경우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해당하는 일이다. 인터뷰는 보통 위에 언급한 각종 신분증과 이민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보자는 것으로 시작한후 제출된 이민국 양식을 함께 리뷰한다. 양식을 통해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접수 이후 주소 이전등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또한 과거 미국 출입국 기록과 이민 신분등을 확인한다. 결혼 이민케이스 인터뷰때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질문중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입국 당시 사용한 비자증이나 허가 받은 비자 신분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민 의향이 있었는데 감추었는지등에 대한 조회가 있다. 간혹 방문비자로 입국한후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케이스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문 당시부터 이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어떤 정당한 목적을 갖고 여행하게 되었는지 차후 어떤 변화를 거쳐 이민 신청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결혼 관계가 실제로 성립되었고 유지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회가 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 결정에 이르렀는지, 현재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등에 대해 충분히 궁금해 할 수 있다. 서로 너무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거나 현재 떨어져 사는 상황이라거나 두사람 공동 명의로 된 서류가 너무 빈약하다거나 하면 결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각자 따로이 성립된 구좌, 계약, 보험등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 명의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잘 갖추고 만약 직장이나 학업 문제로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라면 그런 정황을 충분히 납득시킬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혼 케이스도 재정 보증이 확실해야 하므로 당사자 또는 재정 보증인의 직장, 재정 능력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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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주한 미 대사관 취업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와 관련 소설 같은 이야기는 수 없이 많다. 친한 이웃중에는 20여년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 정착한 중국계 미국인이 있다. 그 당시 중국에서 미국 대학 준비를 한다거나 유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공산당 고위 간부거나 준재벌인가 생각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특이한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상하이에서 손꼽는 특수 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웃의 추측이다. 그러나 그 이웃을 통해 전해 들은 당시 상하이 미국 대사관 앞 인터뷰 장면이 재미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앞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칭 비자 컨설턴트들이 나타나 무보수로 인터뷰 준비를 해 주면서 당신은 된다, 당신은 줄 설 필요도 없고 집에 가라고 참견을 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웃도 당시 아는 사람중에 미국행 비자를 받은 사람은 본인 한사람뿐이라고 한다. 또한 예로 예전 고객중에 중동 지역 태생 고객은 그 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 석사 과정 입학 허가를 받고도 신원 조회 과정이 1년 걸려 석사 과정을 다음해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영주권을 손에 쥐기 까지 해외 여행은 절대 안 한다는 분도 있었다. 한국은 더이상 위 예처럼 비자 발급받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인터뷰는 지금까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미래계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던지고 비자 승인이라는 결정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관계 없어 보이는 일로 닥달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까다로운 인터뷰를 거치기도 한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는 언제나 전반적인것 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H-1B, E-1, E-2, L-1과 같은 취업 비자 인터뷰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추려 보았다. 1. 취업 비자 신청전 미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가? 유학등의 확실한 체류가 아니라 방문 체류가 길었다거나 잦았다면 그 때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2. 공항에서 따로 2차 입국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혹시 입국 금지를 당했다면 그 자초 지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한 적이 있는가? 신분 변경이나 연장 자체는 미래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국 노티스들을 모두 잘 갖추어 체류 기간 동안 갭이 없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4. 취업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물을 수 있다. 친구나 친척이 돕는 것이 아니라 정식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궁금해 할 수 있다. 5.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정식 취업 기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 경영직 또는 전문직 이라는 것을 보일수 있어야 한다. 6. 미국 스폰서 회사의 업무 영역이나 직원 수를 물을 수 있다. 취직하러 가면서 회사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도 없으면 당연히 수상하게 보인다. 7.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신의 자격조건은? 과련 학위, 경력, 특수 기술등을 설명하면 된다. 자격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인터뷰때 지참하고 간다. 8. 영어 실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통역관을 통해 인터뷰중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 포지션이나 이 회사가 특별히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고객이 대부분 한국인이라던가, 포지션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며 대화가 적다는 것등. 9. 이민 의향이 있는가?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민 의향이 허가되는 H 나 L 비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 E 비자의 경우 조금 특수하여 담당 변호사와 영주권 신청과 E-2 비자 신청 수속을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 10. 가족중 방문 기간중 정규 학교에 등록한 자녀가 있는지,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는 이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자녀가 방문기간에 정규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큰 문제이니 그런 일을 피해야 한다. 체류신분이 없는 가족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자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어떤 경위로 체류 신분을 잃게 되었는지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으니 미리 파악하고 담당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 11. 형사처벌 기록이 있는가? 판결문 원본같은 공식 서류 원본을 준비하고 인터뷰때 지참해 간다. 12.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가? 사실대로 기입하면 보통 문제 소지가 없다. 정확한 사실 기록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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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주한 미 대사관 취업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와 관련 소설 같은 이야기는 수 없이 많다. 친한 이웃중에는 20여년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 정착한 중국계 미국인이 있다. 그 당시 중국에서 미국 대학 준비를 한다거나 유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공산당 고위 간부거나 준재벌인가 생각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특이한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상하이에서 손꼽는 특수 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웃의 추측이다. 그러나 그 이웃을 통해 전해 들은 당시 상하이 미국 대사관 앞 인터뷰 장면이 재미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앞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칭 비자 컨설턴트들이 나타나 무보수로 인터뷰 준비를 해 주면서 당신은 된다, 당신은 줄 설 필요도 없고 집에 가라고 참견을 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웃도 당시 아는 사람중에 미국행 비자를 받은 사람은 본인 한사람뿐이라고 한다. 또한 예로 예전 고객중에 중동 지역 태생 고객은 그 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 석사 과정 입학 허가를 받고도 신원 조회 과정이 1년 걸려 석사 과정을 다음해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영주권을 손에 쥐기 까지 해외 여행은 절대 안 한다는 분도 있었다. 한국은 더이상 위 예처럼 비자 발급받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인터뷰는 지금까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미래계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던지고 비자 승인이라는 결정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관계 없어 보이는 일로 닥달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까다로운 인터뷰를 거치기도 한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는 언제나 전반적인것 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H-1B, E-1, E-2, L-1과 같은 취업 비자 인터뷰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추려 보았다. 1. 취업 비자 신청전 미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가? 유학등의 확실한 체류가 아니라 방문 체류가 길었다거나 잦았다면 그 때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2. 공항에서 따로 2차 입국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혹시 입국 금지를 당했다면 그 자초 지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한 적이 있는가? 신분 변경이나 연장 자체는 미래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국 노티스들을 모두 잘 갖추어 체류 기간 동안 갭이 없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4. 취업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물을 수 있다. 친구나 친척이 돕는 것이 아니라 정식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궁금해 할 수 있다. 5.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정식 취업 기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 경영직 또는 전문직 이라는 것을 보일수 있어야 한다. 6. 미국 스폰서 회사의 업무 영역이나 직원 수를 물을 수 있다. 취직하러 가면서 회사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도 없으면 당연히 수상하게 보인다. 7.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신의 자격조건은? 과련 학위, 경력, 특수 기술등을 설명하면 된다. 자격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인터뷰때 지참하고 간다. 8. 영어 실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통역관을 통해 인터뷰중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 포지션이나 이 회사가 특별히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고객이 대부분 한국인이라던가, 포지션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며 대화가 적다는 것등. 9. 이민 의향이 있는가?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민 의향이 허가되는 H 나 L 비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 E 비자의 경우 조금 특수하여 담당 변호사와 영주권 신청과 E-2 비자 신청 수속을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 10. 가족중 방문 기간중 정규 학교에 등록한 자녀가 있는지,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는 이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자녀가 방문기간에 정규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큰 문제이니 그런 일을 피해야 한다. 체류신분이 없는 가족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자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어떤 경위로 체류 신분을 잃게 되었는지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으니 미리 파악하고 담당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 11. 형사처벌 기록이 있는가? 판결문 원본같은 공식 서류 원본을 준비하고 인터뷰때 지참해 간다. 12.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가? 사실대로 기입하면 보통 문제 소지가 없다. 정확한 사실 기록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1-05-18 취업 이민 2순위 FAQ
얼마전 취업이민 2순위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를 드렸었다. 즉, 취업이민 2순위는 진행 속도가 빨라 선호되는 이민 신청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석사학위나 또는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거기에 맞는 배경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본 자격 조건을 넘어서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보고자 한다. Q. 저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 했으며 15년의 관련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취업 이민 2순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아닙니다. 요구 조건은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또는 동등한 학위입니다. 이 요구 조건은 석사학위 또는, JD (법대), MD (의대), DVM (수의대), Parm D. (약대) 와 같은 전문직 학위이거나, 최소 학사학위취득후에 얻은 5년의 관련 경력을 뜻합니다. Q. 저는 학사학위중 취업 활동을 시작했고 5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나 학위 취득후 얻은 경력은 3년입니다. 제가 취업 이민 2순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아닙니다. 학사학위 수여 이전의 경력은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계산할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저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둘중에 하나) 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취업 이민 2순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학위를 미국 안에서 받았거나 또는 미국 밖에서 받았는지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저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후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민국에 어떻게 저의 경력을 증명하나요? 근무하셨던 직장의 관련 담당자나 상사로부터 자세한 업무 내용이 적혀진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설사 예전에 근무 하셨던 직장이 현재 더 이상 비지니스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에 신청자의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나 상사로 부터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Q. 제가 높은 연봉을 제시 받았다면, 제가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제시 받아야 하는 연봉은 노동청에서 지정한 적정 임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각 직업군 적정 임금은 총 4가지의 레벨로 되어 있으며, 각 레벨은 그 직업의 단계별 복잡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스폰서가 제시한 연봉이 노동청에서 지정한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다면, 지정된 적정 임금이 총 4가지중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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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전문가들로 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는 법
변호사가 직업인 필자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누구나 다 능력있는 변호사는 아니며 따라서 고객들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정작 내가 전문가 도움을 받을때 그 충고대로 따르지 않아 불편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 나의 가장 큰 착오는 회계 서비스였다. 여러해 전 대형 펌을 떠나 개인 사무실을 처음 시작했을때 아는사람으로 부터 어떤 회계사를 소개 받았었다. 아는 사람 소개이기도 했지만 몇 손가락안에 꼽히는 대형 회계 법인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개인 회계사무실을 개업한 사람이라 별로 물어 보지도 않고 회계 업무를 부탁했다. 회계학 전공이고,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회계 법인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으니 나같이 간단한 비즈니스의 회계 업무는 당연히 잘 처리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뜻밖에도 내 회계사가 쌓은 경력은 전혀 관련없는 분야에 치우쳐 있었고, 문외한인 내가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소규모 비즈니스의 회계 업무도 나름 복잡한 규정이 많이 있었다. 익숙한 회계사라면 고객이 볼때 간단하게 보일만큼 잘 처리할수 있는 업무들이 익숙하지 않은 회계사가 처리하니 실수가 잦았다. 2년이 흘러 수많은 IRS 마감일중 이미 다수를 놓쳤다는 것을 알고 다른 공인 회계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드디어 모르고 지나갔던 많은 실수를 발견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거쳐 지난 세금 보고서를 수정 신고하기 까지 이르렀었다. 의사들과의 경험 또한 이처럼 큰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불편하고 불만족 스러운 적이 많이 있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것은 다른 주에 있는 유명한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 였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한번 가봤는데 거지가 너무 많더라’ 라는 관계없는 불평을 하더니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처방책을 몇 제안했다. 그 처방책이 각각 어떤 효과를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우니 혹시 다른 옵션도 있는지 물었다. 그 유명한 의사는 다짜고짜 그럼 그중 싼 한가지만 하라고 하고 다음 환자를 불렀다. 물론 나는 그 각각의 처방책이 필요한 이유와 효과를 알고 싶었던 것이고 필요하다면 비용이 들어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기 전에 쫓겨나듯 나와야 했고 그 방문은 내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단지 유명하지만 환자에 관심없는 의사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각인만 시켜주었을 뿐이다. 돌아 보면 그동안의 수많은 병원 경험중 약20% 만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알고자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 패턴과 장기 계획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하는 처방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사례가 내 경우 약 20% 정도 였다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만족하는 경험을 할 때는 내 고객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오랜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어려운 케이스인데도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객들도 만난다. 이런 고객을 만나면 이 분의 자세를 배워서 내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실천해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또 받는 입장에서 얻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준비해야 겠다는 내 자신을 위해 설정한 준비책은 다음과 같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개인적인 친분에 의거한 추천 또는 광고를 통해 얻은 정보에 의지하지 않는다. 추천은 여러명의 경험을 토대로 얻는 것이 정확하다. •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아무나 할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다. 적은일이건 큰일이건 다년간의 훈련과 경험을 쌓은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 잘 해결할 수 있다. • 전문가라고 알아서 잘 해줄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어떤 직업도 욕심과 실수로부터 면역되어 있지 않다. 해야 할 일: • 전문가의 교육과 전문성에 대해 자세히 묻는다: 이를테면 몇년간 이 분야에서 종사했는지, 이 특정 사건 또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루었는지등. 교육 수준과 라이센스의 유무를 떠나 전문성을 갖추는데는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 전문가와 만나기전 나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다. • 전문가와 만나기전 묻고 싶은 질문을 준비한다. • 전문가와 만났을때 일 진행 방법이나 성품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생각해 본다. 누군가 실력있는 전문가는 모든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잘 맞아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전문가와 의뢰인의 만남도 일종의 파트너쉽이다. • 내 상황과 필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체 수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잘 정리하고 바로 처리해서 내 담당자의 일을 쉽게 해준다. •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결정하기 전에 또다른 전문가를 만나 둘째, 셋째 의견을 구한다. • 필요하다면 실패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조금 더 있어도 더 적극적으로 내 목표를 이룰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물어본다. 위에 열거한 나 자신을 위한 처방책중 많은 부분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실수를 통해 깨달은 각오들도 있다. 변호사로서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객으로서 필요할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것, 내 처한 상황에 잘 맞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누구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 만큼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 해왔다. 나 개인의 깨달음이 다른 누군가가 전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1-05-16 취업 이민 2순위와 자격 조건
필자는 거의 매일 “저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정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라는 질문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법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그렇듯이 변호사라로써 드릴수 있는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다.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첫번째로, 취업이민 2순위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미국 이민법은 미국 이민자들의 숫자와 미국내 이민자의 다양성을 컨트롤하기 위해, 매년 발행되는 영주권 숫자를 지원자의 국가별로 그리고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 별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열 몇가지의 방법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취업이민 2순위는 신청하려는 포지션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나 또는 동등한 학력을 (예: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와 관련분야의 5년 경력) 요구할때 사용되고, 취업이민 3순위는 신청하려는 포지션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만 요구하거나 또는 학사학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일 경우에 사용된다. 금방 눈치 챌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만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분야의 경력만 요구하는 직업들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나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보다 훨씬 많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3순위는 2순위 보다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원자들의 숫자도 취업이민 3순위에 할당된 영주권 숫자보다 훨씬 많다. 반대로, 취업이민 2순위의 지원자들의 숫자는 대부분 할당된 영주권 숫자와 비슷하거나 적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국민이 아닌이상, 문호가 항상 열려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사용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5~7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를 사용할 경우는 대략 1~2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상대적 중요성은 위에 설명하였고, “석사학위나 또는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 존재하고, 지원자가 거기에 맞는 학력을 소유했다면 취업이민 2순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알아보자. 거기에 맞는 설명은 약간 더 복잡하므로, 몇개의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A 라는 사람은 화학공학 석사학위가 있다. 그는 제법 규모가 큰 병원에서 연구실의 테크니션의 자리에 제안을 받았다. 그 병원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화학공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왔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그 자리에 요구하는 최저 학력 요구사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 자체의 최저 학력 요구사항이 취업이민 3순위 수준이기 때문에, A 는 그 포지션과 그 병원의 스폰서쉽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할 수 없다. B 는 유아교육학의 석사학위가 있다. 그는 최고의 성장/교육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한 가정으로 부터 유모의 자리를 제안 받았다. 그 가정은 그 유모 자리에 관련 석사학위 아래의 학력을 소유한 지원자들을 뽑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 자체의 최저 학력 요구 사항이 취업이민 2순위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 케이스도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할 수가 없다. 그 가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력 요구 사항이 미국 노동청에서 유모라는 직업에 적합하다고 책정한 최저 학력 요구 사항 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미국 노동청의 임무는 미국 국민의 인력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 포지션에 요구하는 최저 학력 요구 사항을 너무 높임으로써, 미국인 지원자가 그 포지션에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거기에 맞는 학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기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노동청은 각각의 직업별로 적정 학력과 경력 수준을 책정해 놓았다. 유모라는 직책에 대해 노동청이 책정한 적정 수준의 학력 또는 경력은 직업학교에서의 훈련, 관련분야의 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대 학위이다. 자 이번에 좀 더 복잡한 예를 보도록 하자. C 는 회계학 학사 학위에 관련 경력 5년을 갖추고 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C에게 회계사 포지션을 제안했고 회사의 기본 자격 조건은 회계학 학사 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이다. 언뜻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상황이 복잡한 이유는 노동청에서 책정한 적정 학력에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2년 경력까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은 노동청은 석사 학위를 학사 학위 + 5년 경력과 동일시 하지 않고 학사 학위 + 2년 경력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은 독자는 아니 서두에서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 5년 경력과 동일시 된다고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는가 의아할 것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석사 학위= 학사 학위 + 5년 경력은 이민국 규정이며 노동청 규정은 이와 달리 석사 학위= 학사 학위 + 2년 경력이다. 따라서, C의 경우처럼 회계사 포지션에 스폰서 회사의 기본 자격 조건이 회계학 학사 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이라면 노동청에서는 스폰서가 이 포지션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해서 미국인 취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감사 이후 기각 결정으로 갈 확률 또한 높다. 이렇게 노동청이 책정한 기준보다 높은 기본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케이스의 경우 스폰서가 까다로운 기본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상의 필요성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폰서 회사의 회계사 업무가 평범한 회계사 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라는 증빙할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고 시작할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듯 “내 케이스가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에 해당하는냐?” 는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요약하자면, 첫째, 당사자가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학력이 적어도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이어야 하며 세째, 해당 포지션에 대해 미국 노동청이 책정한 적정 수준의 조건에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네째, 노동청 기준보다 스폰서의 조건 기준이 높은 경우 까다로운 최저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 회사의 특수한 업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취업 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케이스는 노동청과 이민국이라는 별개의 행정 기관을 거쳐 진행 된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때로는 상충하는, 규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취업 이민 수속은 상식에 기반한 이해 보다는 노동청과 이민국 양쪽을 움직이는 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계적인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취업 이민 2순위는 우리 이민 사회에 큰 관심대상 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토픽이기도 하다. 이번 기사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 이민 2순위 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전달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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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9 드림 (DREAM) 법안은 실패했으나 이민사회의 꿈은 살아 있다
지난달 드림 법안의 하원 통과후 내 경우에도 드림 법안이 적용되는가는 질문이 쇄도할 만큼 이민 사회의 분위기는 무척 고무적이었으나 이 법안은 결국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채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드림 법안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은 2001년 처음 연방의회에 등장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자는 게 취지다. 자격 조건으로 여러 안건이 나왔으나 이번 법안의 경우 16세 이전에 미국에 정착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했거나, 군에 입대해 최소 2년이 지났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필자는 이 법안이 미국이 지향하는 인도주의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가져 온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드림 법안을 지지해왔다. 먼저, 대부분의 미성년 자녀들은 독립적인 신분을 갖지 못하며 부모의 이민 신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런 자녀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둘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세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즉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며 드림법안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모국과의 관계가 끊겼으며 미국이 실질적인 조국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에서 불분명한 체류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미국 사회의 안전과 경제 성장과 방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자원군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군은 군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지 오래 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드립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럽과 일본의 예를 통해 우리는 높아 가는 국민의 평균 연령이 선진 사회에 어떤 짐을 지우는지 익히 보고 있다. 또한 세계 각곳의 내전을 통해 적절한 공존을 위한 노력없이는 다민족 문화권의 나라들이 분열로 쇠국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도 알고 있다. 현명한 이민 정책이 미국의 앞날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드림 법안은 특별히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아닌 어떤 경로에서든지 미국이 실질적이 조국이 된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건을 제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미국 사회의 장점은 열린 사회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나라,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가졌어도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나라, 미국은 아직도 이런 이미지를 세상에 주고 있다. 정작 아무도 더 이상 미국에 방문 하고 싶지 않을때, 아무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을때 미국은 이미 기운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열린 사회에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불법 이민 억제가 목표가 되기 보다는 필요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통로의 마련이 더 큰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드림 법안은 다시 상정될 것이다. 이민 사회의 보다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통해 인준될 것을 기대한다. 공지: J Global Law Group 이 monthly newsletter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jgloballaw.com 에서 무료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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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투자이민 업데이트 (3부)
투자이민 업데이트 기사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기사에서는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자 한다. 1. 투자 이민 신청을 위한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조건이 있는가? 학력이나 사업 경력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다. 단지 투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2.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투자금의 출처에 따라 저금통장, 주식매매, 부동산 매매, 또는 유산 상속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출처의 출처까지 거슬러 올라가 애초 어떤 경로로 저금, 주식, 부동산등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출처까지 밝혀야 한다. 그에 대한 출처로는 보통 적어도 5년 이상의 소득세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경력 증명서, 사업체 등록증, 재산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3. 이민국이 투자금으로 인정한는 투자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현금이나 자산이 시장가로 계산되어 인정 받는다. 투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인정받으나 투자처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4. 투자금의 출처가 100% 증여금이라도 괜찮은가? 100% 유산 또는 증여금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투자금을 증여한 사람이 어떤 경로로 그 금액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증여한 이의 재산세 기록, 경력 증명서, 각종 매매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5. 투자이민에 필요한 전체 투자금이 이민 신청서 제출시에 이미 투자되어 있어야 하는가? 투자 이민 신청전에 투자가 100%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그러나 그만한 금액이 이미 존재하며 앞으로 그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이 확정적임을 보여야 한다. 이런 계획을 증명하는 것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편이 실질적인 케이스 진행에 이롭다. 6. 정규 투자 이민에는 10명 풀타임 고용 창출 조건이 있다고 들었다. 투자가나 그 가족도 10명 인원에 포함시킬수 있는가? 10명 풀타임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하며 전시간 포지션이어야 한다. 투자가나 그 가족은 포함시킬 수 없다. 7. 2-3명이 함께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다만 주의 할 것은 투자 이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이민 신청자당 10명 고용 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명이 백만불씩 2백만불을 투자하여 투자 이민 신청을 하기 원한다면 20명 전시간 고용 창출이 있어야 한다. 둘중에 한명만 투자이민 신청을 하기 원한다면 10명 고용 창출로 조건 만족이 가능하다. 8. 과거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투자한 금액이나 고용 기록을 사용해서 새롭게 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E-2 신분으로 있는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다 보니 100만불 이상이 투자되었고 그동안 10명 고용 창출이 되었다면 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주의할 것은 100만불 투자금중에 E-2 사업체에서 얻은 이윤을 다시 투자한 금액은 투자 이민 신청시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E-2 사업체를 제외한 다른 출처로부터 얻은 투자금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서 투자이민에 대한 업데이트 시리즈를 마친다. 투자 이민은 우리 교민 사회가 늘 많은 관심을 가져온 이민 방법이다. 전반적인 이해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 바란다. 공지: J Global Law Group 이 monthly newsletter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jgloballaw.com 에서 무료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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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투자이민 업데이트 (2부)
지난 기사에서는 지난 3년에 걸친 투자이민의 통계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특구) 라고 불리는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시작했었다. 리저널 센터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데 ‘리저널 센터’라고 구분된 특정지역에 투자를 감행할 경우 10명 고용창출의 조건을 면제하고 간접 고용 창출을 인정하며 투자금액도 최소 50만불이라 100만불 투자를 요구하는 정규 투자이민 보다 인기가 훨씬 높다. 그렇다면 리저널 센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업 개발 계획을 갖고 투자금이 필요한 개인, 그룹, 공공기관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원할때 사업 계획안과 구체적인 경제 통계와 고용 창출 계획등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리저널 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은 곳이라고 아무 리저널 센터라도 50만불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국으로부터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기까지는 사업 계획안에 대한 리뷰만 끝난 상태이다. 이민국에서 리저널 센터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배경 조사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민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서 리저널 센터는 지정한 이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사실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은 상당수의 개발 사업체들이 현재 폐쇄되었거나 활동 중지중이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투자이민 수속은 처음 I-526 이민청원서와 2년후 I-829 조건해제 신청서 이렇게 2단계인데 처음 I-526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나도 I-829 가 승인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민국이 I-526 이민 청원서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후 I-829 조건 해제 신청서를 기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2년간의 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고용 창출이 늦어지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투자가 감행되어 그 계획이 실천되고 그 지역에 간접 고용 창출이 일어날때 2년에 걸친 이민 신청이 승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리저널 센터의 선택은 여느 투자선택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담당 자산 관리사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있다면 이들의 검토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거니와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기 원한다면 신생 업체 보다는 이미 I-829 까지 승인이 난 기록을 갖고 있는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좀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I-829 가 기각된후 투자가에게 남는 옵션은 무엇이 있는가? 이민법 관점으로 보자면 I-829 가 기각나면 이민국에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 판사에게 I-829 를 제출하며 만약 이민법 판사마저 기각한다면 그 때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I-829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면 영주권은 사라지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 관점으로 볼때 즉각적인 원금 회수는 어렵다고 보인다. 리저널 센터중에는 I-526 승인까지는 투자금을 돌려주는 계약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I-829 가 승인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이미 사용되어야 하고 이민국에서 원금 상환 조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829 가 기각났을 망정 그 투자처가 미래가 있다고 보인다면 투자를 지속할수도 있고 또는 투자금으로 산 회사 지분등을 매각하여 손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돕는 리저널 센터도 있다. 공지: J Global Law Group 이 monthly newsletter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jgloballaw.com 에서 무료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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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투자 이민 업데이트 (1부)
지금 한인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큰 이민 이슈는 아마 드림법안과 투자이민인 것 같다. 드림 법안은 아직 상원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 어떠한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는지가 결정나면 그 때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이번주에는 투자 이민에 대한 업데잍을 드리고자 한다. 투자이민은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고용 창출 조건이나 임시 영주권에 대한 조건 해제등 수속이 까다로와 실질적으로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무척 낮은 편이다. 이민국 전체에서 투자 이민을 다루는 팀도 팀장 한사람 아래 10명 뿐이며 이민 변호사 그룹중에서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숫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2007년 부터의 자료를 보면 신청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낼 수 있다. I-526승인 I-526 기각 I-829 승인 I-829 기각 2007 473 148 111 49 2008 640 120 158 58 2009 966 163 335 55 이중 I-526 란 처음 투자 이민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양식이면 I-829 란 I-529 신청서가 승인난 후 2년후에 조건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이다. 즉 투자 이민은 승인 수속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 처음 승인은 2년 조건부 승인이며 2년후 계획대로 고용이 이루어 지는 것을 증명할 때 조건 해제와 함께 영구 영주권이 부여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 투자 이민을 크게 나누어 볼 때 $1 million 을 투자해 직접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전통적인 방식과 $50 만불을 투자해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Regional Center 프로젝트 방식이 있다.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 이민 신청서의 약 90%는 Regional Center 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관계자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부분은 각 Regional Center 가 투자 이민 승인이 가능한지 투자가를 받아 이민 신청을 하기전 미리 이민국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Regional Center 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위의 질문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이다. Regional Center 라는 이름이 주어지기까지 그 프로그램은 이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과연 왜 또 테스트가 필요할까? 이민국 승인을 받은 Regional Center 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인가? Regional Center 란 사기업이 미국내 특정 지역에 경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이민국이 검토한 후 $50만불 투자한 외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을 받아 들여도 좋다고 허가한 곳들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경제 성장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민국이 인가한 Regional Center 는 100개가 넘지만 이중 I-526 과 I-829 에 대한 결과가 다 나올만큼 시간의 테스트를 거친곳들은 약 5개 정도이다. 적절한 Regional Center 의 선택이 투자 이민의 성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egional Center 을 비롯 투자이민의 승인과 기각을 판가름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다음 기사에서 계속 안내 하도록 하겠다. 공지: J Global Law Group 이 monthly newsletter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jgloballaw.com 에서 무료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0-12-07 정부가 갖고 있는 내 기록이 필요할때
나도 모르는 사건에 연루되어 나에게 까지 어떤 좋지 않은 기록이 생겼을까 걱정이 될때가 있다. 과거 정부 기관에 제출했던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그 기록이 필요해질때도 있다. 이런때 정부기관에 나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한다면 받을수 있을까? 요청을 한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요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 이번 기사에서는 이런 상황과 관련되어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라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FOIA 는 개인이 요청한다면 미정부가 소유하는 정보과 서류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법규이다. 즉 각 개인에게는 본인의 정보나 서류를 찾아볼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시민을 섬긴다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다. 물론 요청된 정보나 관련 자료중에 국가 안전등과 관련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예외사항에 속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분적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장 관련 깊은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입국 기록을 분실하여 공항 입국 기록을 원한다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ICE 에 요청하는 것이 정보를 찾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정확한 입국시기, 입국 장소, 방법, 이름, 여권정보등 기록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정확히 줄수록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만약 과거 신분 연장 신청을 했던 서류를 잃어 버려 카피가 필요하다면 USCIS (이민국)에 신청하되 시기와 양식 이름, 신청자 정보등 서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각 정부 기관마다 FOIA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다. 이민국은G-639 양식을 사용하고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FOIA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아무런 양식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기관은 온라인으로 FOIA 요청을 접수하며 또 다른 기관은 우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하기전 어떤 방법이 요구되는지 해당 기관의 웹사잍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절차에 맞게 신청해야만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곳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신청의 횟수나 빈도에 제약 또한 없다. FOIA 신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나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OIA 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여러 이유로 본인의 정보를 찾고 싶어 신청하며 이는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FOIA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염려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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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을 짚고 넘어갈까 한다. 가정 폭력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이민자에게는 한층 더 어려운 문제이다. 특별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아직 영주권자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으나 (혹은 최근 이혼했으나) 아직 영주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휘말린 경우,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VAWA) 라고 불린다. 원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며 함께 인터뷰에 참석해 주어야 한다. 가정폭력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가해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의 이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또다른 가해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VAWA 법은 영주권 신청이 가해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에 한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본인과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사실을 가해자 배우자에게 알릴수 없게 금지되어 있다. VAWA 는 또한 이미 추방수속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추방령을 면제 받고 영주권 수속을 밟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2년을 채우지 않고 조건을 해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VAWA 규정은 언어 폭력, 성추행, 신체적 가해등을 포함한 넓은의미의 가정 폭력 상황에 해당하지만, 모든 가정 불화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이후 재혼한 경우 먼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었으나 이혼했으며 이혼사유가 가정 폭력때문이라면 이혼후 2년까지 배우자 도움없이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었으나 사별했으며 결혼기간동안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면 사별후 2년까지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에는 만약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아직 수속중에 재혼하게 되면 위 법규아래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VAWA 법규아래 신청한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에 2년이상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격을 잃어버리며, 신청중 재혼을 하게 되면 역시 신청 자격을 잃게 되니, 당사자는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위 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혹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 폭력, 성추행등을 겪으면서도 불확실한 이민 신분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민 신분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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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나는 과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까?
미국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둔 경우)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자이어야 하는데 신청을 앞두고 과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궁금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중 국적이 가능한지도 자주 일어나는 질문이다. 시민권 신청 여부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 하기전 생각해 볼 문제들을 몇 고려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주권 신분 유지의 어려움이다. 영주권자는 많은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 입국을 거절 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본인의 행동이나 도덕성을 불론하고 언제나 시민권자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영주권자의 불안한 신분은 9.11 사건이후 한층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경범죄라 하더라도 전과가 쌓이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는 간과 할 일이 아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을 미리 받으면 가족 초청이나 커리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평생 불편없이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도 갑자기 결혼문제나 가족 초청 문제로 곤란해 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최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이 속도가 빨라졌으나 가족 초정 이민을 주선하고자 할때 시민권을 신청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더 빠르거나 필요조건인 경우가 많다. 이미 시민권자라면 그런 곤란함을 겪을 필요가 없다. 또한 글로벌 사회다 보니 해외에 더 좋은 기회가 있어 직장이나 사업으로 예상보다 해외 체류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이 경우 아직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영주권 신분 유지의 불안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긴급상황시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권자의 사정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모험심이 강한 이나 직업문제로 위험한 지역으로 여행을 자주 하는 이들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네째, 직업에 따라 미국 시민권 소유 여부는 과학 분야 국방 분야 외교 분야등에서 취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다섯째, 이민사회전체의 시각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참여권이다. 시민권자만 정치참여권을 갖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한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때 우리 이민사회의 의견이 미국 정경제 방침에 영향력을 갖을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고려 사항은 이중 국적문제일 것이다. 미국법에 이중국적은 명백하게 승인이 된것도, 또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충성심이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상황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받을때 다른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간접적으로 허락되고 있다. 이상 이민 변호사로서 자주 상의 받는 이슈들에 대해 나열해 보았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 인해 오히려한국에 돌아갔을때 겪는 불편함도 있으며 조국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는 미국을 영주지로 생각한다는 기본 전제위에 평범한 고민들을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만약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영주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해외 체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요인지도 모르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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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0 이민국의 기각 결정은 언제나 합리적인가?
이민 수속중 당사자 개인에게 무척 중요한 신청서를 노동청 또는 이민국에 접수하고 나서 신청자는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 어떤 경우 예기치 못했던 증거 보충 요구서, 감사 편지, 혹은 기각 결정을 받기도 하는데 이중 항소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 명백히 기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기각 결정이 있는 반면 법규나 사실에 대한 근소한 시각 차이로 기각 결정이 나는 케이스들도 그만큼 많이 있다. 반면 완전히 틀린 논리나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유로 기각이 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는 노동청 또는 이민국 기각 결정이 있을때 항소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각 결정을 받고 나면 정부 기관의 결정인데다 어려운 문구와 잘알지 못하는 법률 규정이나 케이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과연 그 기각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따라서 항소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제 2, 제 3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항소를 결정할 때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재신청 또는 다른 방법의 이민 신청이 항소 신청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더 유리한지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각 사유에 따라 항소가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수도 있기 때문에 기각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쉬운 예로 최근 사례를 들자면 노동청에서 시라큐스 대학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기각했다 항소에서 번복한 케이스가 있다. 이 케이스가 눈에 띄는 점은 행정기관인 노동청과 이민국이 법률규정을 넘어서는 자체내 해석을 마치 법률 규정인양 취급하면서 신청자에게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트렌드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노동청과 이민국은 소위 “의견” “질문과 답변” “안내문” 등을 발표하곤 하는데 이런 문서들에 간혹 법률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실제 법규는 대학에서 전문 저널에 광고내는 것을 요구하는데 노동청의 안내문에서 온라인이 아닌 프린트된 전문 저널에 광고 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케이스의 기각 이유가 노동청 안내문처럼 프린트된 전문 저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즉 법률 규정을 넘어서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 결정을 뒤짚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E-2 연장 케이스에서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와 운영상태를 보아야 하는데 확장을 하느라 적자가 난 것을 두고, 전체적인 투자 액수나, 직원수와 월급 등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기각을 한 케이스가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규도 무시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기각 결정이었다. 이 경우 또한 항소에서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다. 나쁜 결과에 대해 승복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싸울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승산이 없는 상황에 너무 매달려서도 되지 않는다. 가장 적합한 선택들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이던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모든 옵션을 둘러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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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영주권 카드 기간이 만기된다면
해외 여행중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미처 영주권 기간을 확인못한채 여행 하다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지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는 신분증의 일환이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만기일이 지났다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카드를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국(CIS)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외 주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Transportation Letter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참고로 조금 다른 상황으로서 영주권자지만 reentry permit 없이 해외 체류를 1년이상 한 경우 또는 reentry permit 만기일이후까지 미국에 돌아 오지 않고 해외 체류를 계속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미국 방문 없이 장기 해외 체류를 지속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 카드가 신분증의 효력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Transportation Letter가 아니라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비자) 를 받아야 하는데 그 수속이 한결 더 까다롭다. 단순히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 기간이 만기된 경우 한국 체류중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류를 받는데, 보통 2주(10 근무일)정도 걸리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급행 처리를 돕기도 한다. 자세한 서류 목록과 양식은 통보 없이 바뀔수 있으므로 신청시 주한 미 대사관 웹사잍을 통해 가장 최근 안내를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보통 개인이 직접 처리 가능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은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영주권 카드 번호, 사진, 여권 카피,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Contact 양식 등이 있다. 이외 Transportation Letter (여행/통행증명서) 는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LPR) 아기를 위해서 발급되기도 한다. 즉, 엄마가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태어난 아기로서 엄마의 이민비자 유효 기일 내에 엄마와 같이 미국 입국을 신청할 경우,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가 일시 해외 방문중에 태어난 아기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출생 후 처음으로 미국 재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함께 영주권자로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