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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5 ] [이원창 컬럼]공든탑 무너져? 부부 싸움으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다른 해석이, 심각한 해석이 있습니다.

평상시 처럼, 말로 다투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말도 지나치면 언어폭력이 됩니다. 정신적 학대가 되죠. "차라리 그럴려면, 내 앞에서 사라져라!, "너 같은 인간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게 더 나을뻔 했다, 어휴 이 걸, 그저 그냥!!,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아내의 마음을 혹은 남편의 심정을 아프게, 아주 아프게 해서, 극도의 상태에서는 집을 떠나거나, 목숨을 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폭력이 가해지면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롸스 미카리미, 작년 말 선거에서 승리, 카운티 70만 주민을 관장하는 쉐리프, 치안 책임자가 되었지요.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아내 엘레나와 세 살된 아들 티오를 놓고 다투게 되었읍니다. 베네주엘라 출신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겠다고 하자 그 지역은 위험하다면서 강하게 반대, 서로 다투다가 땡기고 밀치는 사이 부인 팔에 강한 핏발자욱이 생겼읍니다.

엘레나가 옆 집으로 피신, 그 핏발자욱을 보여주면서, 만일 있을지도 모를 이혼에 대비 증거자료로 쓰겠다고 하자, 그 이웃 부인이 비디오로 찍어 두었습니다.
심기가 강한 이웃 부인은 경찰에 즉시 고발, 결국 형사재판까지 가서 미카리미가 부인을 푸쉬했다하여 경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읍니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시장 에드 리는 그의 고유권한으로 미카리미 보안관에게 전격 자격정지 및 봉급 지불 정지를 시켰읍니다. 나아가서 시의회에 그의 해임조치를 의뢰,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최근 시 윤리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해임조치 이유 중 4:1의 다수 결정으로 부인에게 행한 신체적 행위에 해당한 경범사항을 인정했고, 시의회는 최종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1명의 시의원 중 9표 이상을 받게 되면, 그는 쉐리프 치안국장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부부가 다투다보면 한 번쯤 그럴수도 있지않느냐 면서, 그의 입장을 두둔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상처는 생생하게 비디오로 남아있으니, 도저히 빠져나갈 재간이 없죠. 부인 엘레나가 우리 남편은 최고의 쉐리프가 될 능력이 있다고 뒤늦게 주장하지만, 어쩌면 사소한 언쟁의 다툼이 막을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부부 싸움은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 같습니다. 있을 때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싸왔던 공든 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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