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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 [이춘우 컬럼] 상속 및 증여세 2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과 관련된 상속, 증여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기본 개념 지난 칼럼 참조)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므로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지므로 받는 사람인 자녀는 아무런 의무가 없고, 한국거주자인 부모는 미국에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없다. 단 연간 $100.000 이상을 외국으로 부터 증여/상속받은 경우 받은 사람은 Form 3520으로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국 소재 재산 형태가 아닌 처분후 현금지원 형태를 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며, 또한 불행히도 한국의 증여재산공제(매 10년마다 부부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면제)도 받는 사람이 미국거주자이므로 활용할 수 없다.

( * 한국세법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의 실제 근거지가 –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재산 소유상태 등으로 판단 -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의 과세 대상이지만, 미국법령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므로 원래 신고의무가 없지만 재산 소재지가 미국이므로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므로 평생 통합면제 한도 525만달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의 경우 $14,000, 상속의 경우 $60,000 초과액에 대해 신고 및 세금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인 부모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의무가 지워진다. (세율 40%)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경우는 주는 사람에게 과세되므로 부모에게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거주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서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세금 문제

이것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에게 과세하므로 부모인 미국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주는 사람이 미국 거주자이므로 평생 통합면제한도(525만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실제 세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 해 4월15일까지 증여서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금문제

먼저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15일까지 본인의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양도한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보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거주지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

실제 한미 양국의 세금제도 또한 한미간의 조세조약에 의거 다양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고 그 세금문제는 양국에 걸쳐 상당히 복잡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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