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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9 ] [이춘우 칼럼] 세금 줄이기-은퇴연금계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절세의 첫번째 방법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세금 절감 상품, 특히 은퇴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칼럼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은퇴연금을 잘 활용하면 첫째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는 연금 저축액이 그 절세된 금액을 포함하여 꾸준히 축적됨으로써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 하게 Bankruptcy 을 하게 되더라도 은퇴연금은 보호된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칭하는 복리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100,000을 40세에 연9% 수익율, 세율 33%에 투자한다면 64세에 $400,000이 된다. 그러나 세금이 이연되는 같은 수익율, 기간의 투자는 $800,000이 된다.)

Roth IRA를 제외한 다른 은퇴연금은 불입액이 세금공제가 된다. 소득이 $100,000 라고 가정하고 만약 $10,000을 은퇴연금에 불입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90,000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율을(State 포함) 25%라 가정하면 약 $2,50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금공제는 영원한 면제가 아니라 세금부담을 미루는 것이다.

59.5세 이후에 인출시 인출하는 금액이 그때의 소득이 된다. 지금 당장의 세금 납입을 몇 십년 미룸으로써 그 자금의 운용이 가능하고, 통상 은퇴이후의 시기에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그때 본인의 세 부담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 이 은퇴연금의 절세 포인트다. 따라 59.5세 이후의 소득수준이 더 많아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세금 절감면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이 경우 활용가능한 플랜이 Roth IRA이다. 이 플랜의 불입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찾아서 사용할때 그 납입한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는 아무 세금 부담없이 그 동안 늘어난 수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은퇴연금 플랜을 검토하기 전에 대체로 공통적인 기본 사항들을 먼저 정리하면, 이것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각 플랜별 불입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이 칼럼의 모든 숫자는 2013년 기준이다). 대체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붙는다. 첫 주택구입, 학자금, 의료비 사용 등 조기인출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이것은 플랜 별로 다르므로 가입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Roth IRA를 제외하고는 70세부터는 최소한의 의무인출한도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매년 인출하여야 한다.

▷ 401(k) (비영리단체의 경우 403(b)) : 이것은 주로 큰 회사가 Set-up해서 운용하는 플랜으로401(k)를 지원하는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401(k)에 최대한 불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회사가 같은 금액을 Matching 해주는 한도까지는 무조건 불입해야 한다. 이 의미는 당신이 $3,000을 불입하면 회사도 $3,000을 당신의 401(k)계좌에 넣어주며 본인 불입액 $3,000은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Simple IRA : 이것도 고용주가 운용하는 플랜으로서 401(k)보다 set-up이나 유지가 간단하므로 start-up이나 작은 회사의 플랜으로 적합하다.

▷Traditional IRA : 개인들이 흔히 불입하는 것으로 각자 연 $5,500 (50세이상 $6,500)이 한도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가입자격은 70세 이전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이 없으면 소득수준(AGI)에 상관없이 불입 한도까지 공제가 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에 가입해 있으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15,000 (싱글은 $69,000) 이 넘으면 본인은 별도IRA 공제가 안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가구소득 $188,000 까지는 공제 자격이 있다.

▷Roth IRA : 기본 가입자격은 Traditional IRA와 같고,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88,000(싱글은 $127,000) 이 넘으면 불입자격이 없다. 가입후 5년이내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 10%가 붙지만, 5년이후에는 원금의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익 부분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70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인출 제한이 없고, 인출시 세금이 없으므로 후세에게 상속해도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다. (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 한도가 일반 IRA 보다 많은 $51,000 이다. 그 법적한도내에서 회사 오너 W-2(급여)금액의 25%, 자영업(Sch. C 보고)의 경우 income의 20%를 불입할 수 있다. SEP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불입해주는 형태이고, 3년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직원들도 다 납입해줘야 하므로 주로 직원이 거의 없는 1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오너나 자영업 오너에게 적합하다.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유자금이 생기는 연도에만 불입해도 되므로 납입이 자유롭고 한도가 개인 IRA보다 훨씬 크므로 아주 유용한 절세의 수단이다.
회사 오너가 연소득 $150,000을 급여처리하면 $150,000 * 25% = $37,500을 본인의 은퇴계좌에 저금하고 그 금액을 합법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해 세금보고 연장 기한까지(회사 9월15일, 개인 10월15일) 납입하면 되므로 납입 의사결정에도 여유가 있다.

▷Defined Benefit Plan : 고액소득자의 경우 납입 한도가 약 $200,000까지 가능한 이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Set-up 및 유지가 복잡하고 유지 비용도 발생해서 흔히 활용되는 플랜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소득이 예상된다면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적립을 위한 Education IRA 등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은퇴연금 플랜은 결국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어느 곳에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크며, 투자성과가 마이너스 일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거기에 맞는 보수적인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Roth IRA를 제외한 나머지 플랜의 경우 설사 손실이 많이 발생해도, 나중에 인출시 인출금액이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그 손실액 자체를 그 시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은퇴연금 플랜이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은퇴연금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거나 유지할 수 도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나 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은퇴연금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장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그 축적을 통하여 점점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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