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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6 ] [이춘우 칼럼] 세금 보고 준비/절세 방안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시점이 되어서야 세금 부담을 줄이려 고심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간단히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술같은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미리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세금 플래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절세방안들을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이연하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Property tax,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Capital Gain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Capital Gain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년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거나,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납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모두 세금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 (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교사의 경우 소모자재 구입 등 $250의 out-of-pocket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거액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수입금액 이연하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앞 당길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도움받을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5,95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금년중 구입한 각종 설비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각종 설비에 대해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해당되는 설비에 대해 $500,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5%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 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의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 (차고 포함) 을 비지니스를 위해 항시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간소한 계산 방법으로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제때 신고만 하면 아무런 세금부담도 없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때를 놓치면 큰 두통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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