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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8 ] [이춘우 칼럼] 해외 금융/자산 보고와 해법

세금보고시즌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수많은 관련 칼럼이나 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자산보고의 대상여부와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 보고 그 가능한 또는 해야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한다.

• 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대상자라 생각하면 된다. 예외적인 신분으로는 학생 (F 또는 J-VISA : 통산 5년까지만), 교환교수/인턴 (J-VISA : 2년)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다. 부연 설명하면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가정시 Form 1040NR(비거주자용)이 아닌 1040를 사용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 해외자산 관련 신고법은 FATCA(세금보고시 같이 보고), FBAR(다음 해 6월30일까지 보고)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다 해당된다면 두번에 걸쳐 각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자산 자체가 신고 대상이다. 관련 수익의 존재여부나 그 자산이 미국과 관련없던 시점의 소득이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 등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두 법이 신고대상이 약간 다르지만 금융자산이 기본이고 부동산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모든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수익은 이 법과 관계없이 모두 세금보고 대상이다.)
- 신고기준액은 6월보고시(FBAR)는 자신이 소유한 총계좌의 합이 연중 한번이라도 1만불을 넘었으면 대상이고, 세금보고시(FATCA)는 연중 $75,000 기말 $50,000 (부부합산 연중 $150,000 기말 $100,000) 이상이었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매해 최고잔액(관련 수익이 아니라 잔액 자체에 대해서다)의 50%를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 몇 년간이라면 최고잔액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 자진신고(OVDI) 프로그램을 통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지난 8년간 최고잔액의 27.5%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 이 또한 엄청난 부담이다.

• IRS의 질의 응답에 따르면 해외자산의 관련 소득이 다 보고 되었다면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는 자진신고(OVDI)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지연된 자산보고를 하도록 하게되어 있다. 또한 소득이 다 보고되어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아주 적은 세금의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 자산신고 자체에 대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진신고제도란 문제가 많은 세금보고자를 부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그에 해당된다면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아니면서 스스로문제가 있다고 자진신고제도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제해 주지 않는다.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외자산과 관련된 세금이 다 납부된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득이 타국에서라도 세금을 납부 – 또는 원천징수 – 하였으면 미국세금을 계산해봐도 납부할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 현재 한미 양국의 협약 계획으로는 2014년6월말기준 $50,000 이상의 계좌에 대해 2015년 9월부터 한국이 미국세청(IRS)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먼저 본인이 해외자산보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필요한 준비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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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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