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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 [이춘우 칼럼] 세금보고 대상 및 부양가족

많은 분들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세금보고 대상인지, 또는 개별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빚곤 하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보고 대상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Gross income(W-2의 box1)을 기준으로 보면 싱글의 경우 $10,000(65세 이상은 $11,500)이 넘으면, 부부의 경우 $20,000(65세 이상은 $22,400)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와 같이 세금 환급을 예상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1)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W2의 box2)이 세금보고시 Refund가 예상될 때
2) 소득수준이나 부양가족으로 볼때 Earned Income Credit (납부 세금이 없어도 refund가능)이 예상될 때
3) 학비 Credit 같은 Refundable Credit이 예상될 때

만약 자영업 소득(Sch C or 1099소득)이 있을 경우 $400만 넘어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Income Tax 부담이 없더라도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인의 1년의 Social Security Credit을 쌓기 위해서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다.

먼저 부양가족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세금상 부양가족이 가능한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친인척이다.

자녀의 경우 18세까지, Full Time Student 이면 23세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가 지원하면 여전히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녀가 기준 나이를 넘어가면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부양가족 기준에 맞으면 – 소득이 없고 (연간 $3,900 이하), 50% 이상의 부양 – 위의 친인척 케이스로 여전히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녀나 부양가족도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2013년 기준 근로소득이 $6,100을 넘으면 별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기준이 맞으면 여전히 부모(또는 부양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자녀)의 세금보고에는 “나는 누구의 부양가족입니다”하는 란에 표시를 함으로써 본인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를 받지 않아야 한다.

통상 부모의 소득이 많아 세율이 더 높으므로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 공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학비는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으로서 별도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사용되면 그 세금공제는 부모가 받아야 하고, 본인이 완전히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에도 빠져서 별도 세금보고를 하면 본인이 사용한다.

그리고 학비는 본인이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라 1098-T라는 학교가 배포하는 양식의 순수학비금액(box 1 또는 2)에서 장학금 또는 그랜트(box 5)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에 사용가능한 금액이다. Box5의 장학금이 Box 1,2 의 학비보다 큰 경우도 흔한데 원칙적으로 이 경우 그 차액은 학생의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양식에 반영된 학비외에 책값, 학용품 등 필수적인 소모품 비용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미성년인 자녀가 비근로소득( 투자 소득 등)을 $2,000이상 가지면 그것은 Kiddie Tax Rule이 적용되어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고 통상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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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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