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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이춘우 칼럼] 세금보고와 사회복지연금

필자는CPA로서 사회복지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로 부터 사회복지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수혜가능여부와 수령액, 그리고 세금보고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된다.
이 칼럼에서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연금 수령 자격이 되려면 40 credit이 필요한데 일정이상의 근로소득을 보고하면 1년에 4 credit를 얻게된다. 그러므로 최소 10년이상의 소득보고가 있어야 기본 자격이 되고 그 이하이면 전혀 수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의 거주 이전 등의 경우 양국 협약에 의해 상대국에서 가입한 기간 및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은 있다)

연금 수령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은 본인의 소득보고중 높은 소득 35년간을 선택해 기준으로 한다. 만약 10년만 소득보고를 하였다면 이를 35년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니 당연히 평균소득이 떨어진다. 그 평균소득에 연금을 적용하는 요율은 소득보전 효과를 넣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도록 낮은 소득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예를들면 월 $1,000 소득까지는 90%, $1,000~5,000까지는 32%,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물가상승율 조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설명하면 월평균 소득이 $1,000로 산정되면 연금액이 월 $900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연금은 적정연령인 65세(출생연도에 따라 66, 67세)부터 수령가능하지만 62세부터 조기수령하거나 70세까지 미루어 수령할 수도 있다. 조기수령하면 매월 수령액이 줄어들고 미루면 기준액보다 늘어나지만 이러한 선택의 대략의 손익분기점은 79세 정도이다. 이 이상 생존한다고 생각하면 미루는게 낫고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받는게 좋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의 소득보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다. 가정주부처럼 평생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의 50%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를들면 조기수령 가능 나이인 62세부터는 배우자 연금으로 50%를 받으면서 자기 연금수령은 늦추어 더 크게 만들어 그 금액이 더 많게 되는 시점부터는 자기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 이혼을 하였더라도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으면,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배우자 연금을 감안하면 양쪽 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차라리 한쪽으로 소득을 모으는 것이 부부합산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자영업을 누구 명의로 소득보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다.

CA는 부부공동재산제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이다. 단순히 설명하면 결혼 이후에 증가된 재산은 전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세금보고시 부부의 소득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입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자영업 소득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보고시 개인세금보고서 안에 ‘Schedule C’라는 양식을 통해 사업 소득보고를 하게된다. 이때 이 비지니스의 명의를 본인 또는 배우자,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CA의 경우 ‘Schedule C’는 하나로 보고하지만 ‘SE Tax ( Social Security Tax에 해당)’는 선택한 사람의 명의 또는 나누어져 두 사람의 명의로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세금보고시에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 등이 없는 자영업자일수록 사회복지연금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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