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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5 ] [이춘우 칼럼] 해외금융계좌 정보협력 규정

한국의 금융당국이 지난 4월29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발표하였다. 관계기관협의 및 의결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반기내로 이행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므로 그 핵심내용 및 의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 보고대상 금융자산 : 예금, 신탁,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 연간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특례상품은 제외)

? 보고대상 금융기관 : 대부분이 대상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새마을 금고, 농.축.신협 등 : 개별기관 확인 필요)

? 신규계좌 : 2014년7월1일부터의 모든 신규계좌는 미국인(세법상) 소유계좌인지를 확인

? 기존계좌 ( 2014년 6월말 현재 잔액을 가진 계좌) 확인 절차
잔액 5만불 이하 : 미국인 여부 확인 제외
잔액 5만불 초과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불 초과) : 미국인 여부 확인
계좌잔액 기준 : 각 금융(지주)사 별로 동일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5만불초과시 보고 ( * 현행법상 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볼 수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별 집계 기준)
확인방법 : 각 금융사 전산기록을 통해 개인정보 즉, 미국거주자 혹은 시민권자, 미국 출생지, 미국 주소 또는 사서함, 미국 전화번호, 미국계좌로 이체 요청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
( * 100만불 이상계좌 : 해당 계좌관련 지난 5년간 문서 검토 등 추가적인 확인 의무 )
확인완료시기 : 100만불 초과 계좌 - 2015년6월까지 확인 완료,
5만불 초과 계좌 - 2016년 6월까지 확인 완료

? 정보교환 :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인 소유로 확인된 계좌정보를 연1회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고,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는 2015년9월부터 매해 9월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을 제외한 동일 금융기관(그룹)에 2014년 6월말 현재 합산 5만불 초과 계좌를 소유한 미국인으로 판단될 자료가 있는 사람만 이 FATCA 이행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 해외계좌 신고의무( FBAR와 FATCA)와 혼동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이행규정에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FATCA)의 이행규정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해외계좌 정보수집을 위한 기준으로, 해외계좌 합산이 1만불 이상이면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다. 즉, FATCA 이행규정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의 법적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일괄적인 정보제공의 기준이며 개별 개인이 감사 등의 문제시 IRS가 추가적인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항시 있으며, 지금의 보고기준이 가지는 부족한 점은 점차 보완, 강화되어 나갈 것 이라는 점이다.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 미비시에는 엄격한 처벌 및 막대한 벌금이 있으며, 또한 일부 미국 정부로 부터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분들의 경우도 이 금융자산 정보교환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행규정 정보와 그 의미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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