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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4 ] [이춘우 칼럼] 해외 금융자산 간소화 신고

필자는 지난 수년간 세금보고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 관련 제도의 변화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

많은 분들이 한국 당국이 한국의 금융정보를 미국에 넘겨주는 기준 시점인 지난 6월말 이전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해외 금융자산보고의 처리에 대해 각자의 사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므로 지난 6월말 IRS(미국세청)에서 발표한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제도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기존에 보고시기를 놓친 해외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OVDP라는 자진신고 제도로서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벌금 보고 및 납부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지난 8년간의 금융자산 최고 잔액의 27.5%의 벌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련 세금이 다 보고, 납부 되었고’ 금융자산 보고 자체만 누락되었다면 지나간 6년간의 금융자산 보고( FBAR), 6년간의 수정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방법인 자진신고는 지난 8년간 최고 금융잔고의 27.5%라는 벌금이 여전히 감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점, 두번째 방법은 ‘관련 세금이 다 보고, 납부 되었다’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 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의의 미보고자를 보다 쉽게 제도안으로 끌어들이고자IRS는 새로운 제도를 지난 6월에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2012년 만들어져 해외거주 미국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던 간소화 신고 제고(SFCP : Simplifi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미국 거주자에게도 확대한 것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

간소화 신고제도(SFCP) 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 보고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 하더라고 해외계좌 보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 3년간의 수정 세금보고를 통해 밀린 세금과 이자를 내고
- 6년간의 해외 자산보고(FBAR)를 하고 최고잔액의 5%만 벌금으로 내면
(해외거주 납세자의 경우 아예 이 페널티도 면제된다)
- 형사처벌 등이 면제되고 소득 보고 누락에 대한 페널티까지 면제 된다는 것이다
- 단, 이를 위해서는 보고 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IRS에서 관련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Notice를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이 제도로 들어가려면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IRS가 새로운 제도를 만든 취지를 감안하면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보다 그 행위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것 이라 판단한다.
이경우 고의성의 기준은 당연히 각 개인의 실제 상황,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겠지만 세금보고에서 일반적인 고의성의 기준으로 삼는 누락된 금액이 본인의 총소득(또는 세금) 기준 25%를 한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이 제도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아직 해외 금융자산 보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것으로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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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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