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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2 ] [이춘우 칼럼] 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

오바마케어 시행후 첫 세금보고인 금년에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세금보고시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이에 따른 미가입 벌금 처리 및 의료 보험료 보조금의 과다분 반납, 과소분 환급 등이 세금보고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따른 개인 세금 보고자가 금년 세금보고와 관련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Coverd CA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자
Coverd CA를 통한 모든 보험가입자는 금년에 1095-A라는 Form을 처음 받게된다. Form 1095-A에는 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액, 보험료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의 정보가 있으며 세금보고시 이 Form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 가입시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이전 연도의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 보조금이 산정되었지만 세금보고시 이루어지는 정산은 세금보고시 보고되는 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보고된 소득액이 올해 보고할 소득보다 적게 보고 되었던 사람은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보고시에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가입시 보고된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적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일시에 받게된다.

가구수에 따른 기준소득 ( 2014년기준 3인가족 $79,160 4인가족 $95,460)보다 $1이라도 가구소득이 많으면 보조금을 전혀 못 받지만 소득이 기준점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상당한 보조금을 받게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GI에서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소득을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기타 의료보험 가입자
일반보험(Coverd CA를 통하지 않은 가입자), 재향군인보험, 메디케어 가입자는 1095-B,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게되어 있으나 이 양식의 배포는 2015년 세금보고부터 강제사항이므로 금년은 본인이 가입여부를 세금보고시 확인만 해주면 된다.
한인들 중에는 이전의 상조 형태(기독 상조회 제외)의 소액만 납입하면 되는 보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마바 케어가 인정하는 적법한 보험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의료보험 미가입자
오마바케어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아래에 설명되는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미가입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벌금은 성인기준 인당 $95(가구당 최대 $285)과 가구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는 인당 $325, 2016년에는 인당 $695로 올라가므로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벌금에서 면제되는 주요 경우는 1) 메디칼에 해당되는 경우, 2) 승인된 종교 상조회( 예)기독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후의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 이상인 경우, 4) 서류 미비자, 5) 3개월 미만의 보험갱신기간이 있는자 (2014년의 경우 5월부터 보험 적용자도 해당), 6) 해외 거주자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세금보고 및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이나 보험료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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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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