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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7 ] [이춘우] 세금 및 해외계좌 보고 기한 변경

작년 7월에 통과된 각종 소득세보고 기한 변경에 관한 법때문에 혼돈을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가장 핵심은 변경 기한은 전부 2017년에 보고하는 2016 회계연도에 대해서 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2015년 세금보고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금년 이후의 준비에 참조가 되도록 변경된 보고 기한을 아래에 설명드린다.


[ 소득세 보고 기한 변경 ]

이하 일자는 편의상 Calendar year 사업연도(12월말) 기준으로 설명드린다.

• 개인(4/15일)과 S corporation(3/15일)의 소득세 보고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다.

• Partnership은 사업종료일로부터 현재 3개월 15일(4/15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월 단축되어 2개월15일(3/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단 보고 연장신청은 기존의 5개월에 6개월로 변경되어 동일한 9/15일이 보고 기한이다.

• C corporation은 사업종료일로부터 현재 2개월 15일(3/15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월 연장되어 3개월15일(4/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보고 연장신청은 동일한 6개월로 10/15일이 보고 기한이다.
단 6월말이 사업연도인 회사에 대해서는 금번 법 시행이 10년간 유예된다.

• Estate & Trust는 사업종료일로부터 현재 3개월 15일(4/15일)로 기존과 동일하나 보고 연장신청이 기존의 5개월에 5개월15일로 변경되어 9/30일이 보고 기한이다.

[ 해외계좌보고(FBAR) 기한 변경 ]
해외계좌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을 경우 각 계좌들에 대해서 FinCEN 114 서식을 통해서 미연방재무부로 해외계좌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그 보고기한도 변경되었다.

• 현재는 다음해 6월말까지이지만 4/15일로 소득세 보고 기한과 같아진다.
=> 소득세 보고와 기한을 맞춤으로써 이행의 중요도를 높이고 행정편의 및 보고의 연계성을 높였다. 이것은 해외계좌보고에 대한 관리의지를 강화한 것이다.

•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6개월 연장이 허용되어 연장시 10/15일이 기한이다.

• 이 기한 변경도 2016년분부터 적용되어 2017년4월15일이 기한이고 연장신청시 10월15일이다. 소득세 보고 기한과 다른 점은 기한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비즈니스 데이로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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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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