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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병역관련 재외국민2세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병무청에서 온 병역법 시행 관련 '재외국민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및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 개선'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종전 재외국민2세 지위 상실 규정은 94년생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형평성 문제가 있어 93.12.31 이전 출생자에게도 2018. 5.29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허가의 사유 중 하나인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제한 없이 허가 받을 수 있었으나 장기간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로 허가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온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요구 묵살'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한 설명자료도 보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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