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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가주정부가 미청구 재산을 찾아줍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청구재산법에 따라 법인, 사업체, 협회, 금융기관, 보험회사(총칭하여 “보유자”) 등은 법에 명시된 기간(일반적으로 3년 이상) 동안 특정 계정에 아무런 활동이 없었거나 계정 소유자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이후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해당 휴면 재산을 매년 보고하고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검색 페이지에서는 주정부로 이미 이관되어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뿐 아니라 법에 따라 법인에서 주정부로 이관되기 직전에 있는 재산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청구 재산 데이터베이스에는 새로운 이름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므로, 검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은 다른 계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 사이트를 나중에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기준을 달리하여 재검색을 시도하셔도 됩니다. 세금 환금급, 오버타임 페이, 보상금, 오래되거나 잊혀진 은행잔고, 보험금 등 잊은 재산 등 권리가 있는데도 잘 모르는 재산, 부모 등 가족이 관련된 재산을 찾으려면 아래 가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소셜번호나 이름으로 찾을 수 있으며 중간 이니셜, 거주 도시 같은 선택 필드를 추가하면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이름이 둘 이상인 계정은 그중 아무 이름으로나 검색해도 된다.

https://ucpi.sco.ca.gov/UCP/korean/Default.aspx

소셜번호로 찾으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ㅡ 없이 소셜번호만 넣으면 된다

https://ucpi.sco.ca.gov/ucp/korean/ClaimStatusSearch.aspx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태평양 표준 시각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에 콜센터 (800) 992-4647(전국) 또는 (916) 323-2827(미국 이외 지역)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https://www.sco.ca.gov/scocontactus/otherinquiries.aspx 로 연락해도 된다.

박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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