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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산타클라라 427개 매장 조사.. 181개 업소 벌금부과

야외에서 영업하는 미용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추수 감사절 연휴 주말 동안 427개 업소를 검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181개 소매업소를 적발하고 각 소매업소당 $250에서 최대 $3,750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된 결과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보건국이 밝힌 소매업소의 위반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표지판 위반 ▶매장 제한 인원 표시위반으로,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과 직원이 필수 지침을 준수하고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사관들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 ▶시민 불만 사항 접수업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언급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지난 주말부터 소매상 매장 제한 인원을 기존 25%에서 10%로 제한한다. 식료품점, 약국 등 카운티가 허가한 업종은 변동 없이 25%로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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