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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SC카운티 쉐리프국의 선거관련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최근 산타클라라카운티 지역 언론인 주간팔로알토, 길로이 디스패치와 모건힐 타임스지 등에서는 산타클라라 검사장 제프 로슨의 쉐리프국 뇌물수수 혐의 기소 건에 대해 반박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요점은 지난해 8월 “대배심원 예비심리” 후 기소된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 쉐리프 캡틴 제임스 젠슨과 그와 함께 뇌물공모를 하고 유죄를 인정한 몇몇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혐의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캡틴 젠슨에 대한 공문서위조 건은 명확한 증거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뇌물공모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로 검사장 제프 로슨이 주장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 지역 언론사에서 전해준 정보를 토대로 쉐리프 국장 로리 스미스의 선거자금이 총기 휴대 허가증과 연결돼있는 정황을 포착한 후 쉐리프 캡틴 제임스 젠슨이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대신 뇌물성 대가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지난해 8월 첫 번째로 열린 대배심원 예비심리에선 로리 스미스의 오래된 지인이며 정치 후원자인 크리스 셤 변호사와 제임스 젠슨 외에 다수의 쉐리프 후원자들이 기소됐으며 그중 몇몇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량을 낮추려 유죄를 시인했다.

그 후 지난해 11월에 열린 2차 대배심원 예비심리에선 제임스 젠슨, 릭 성 수석부국장과 그의 지인인 애플 상임이사 톰 모이여와 보험사 대표 하프릿 샤다가 기소됐다.

기소 이유는 애플과 보험사 대표가 총기 휴대 허가를 받는 대신 쉐리프국에 아이패드와 고가의 산호세 샥스 하키 관람표를 제공하려 했으며 캡틴 젠슨과 릭 성 수석부국장이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과 보험사 대표는 각각 지난 수년 동안 학교, 고속도로 순찰국 그리고 다른 공기관들에 대가성 없이 관행적으로 기부했으며 쉐리프국도 이들과 같다 주장하고 그에 따른 리스트를 검사들에게 제출했지만, 검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대배심 예비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차로 기소된 변호사 크리스 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또한 자기와 오랜 친구였고 정치적 후원을 했던 검사장 제프 로슨이 이 사건을 계속 맡는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후 가주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크리스 셤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가주검찰총장에게 이임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크리스 셤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차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결백을 주장했으며 이중 애플 상임이사 톰 모이여는 즉각 항소했고 지난 6월 고등법원 판사는 검사장이 제시한 증거자료에선 톰 모이여와 릭 성 부국장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어떤 정황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사장 제프 로슨은 법원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장을 낸 상태이다. 미 법조계에서 항상 말하듯 “What applies to one, applies to all.” 즉, '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판례는 같은 조항으로 피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이 사건에 연관된 모든 이들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위 언론사들은 검사장 제프 로슨이 이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며, 또 자기와 앙숙인 세리프 국장 로리 스미스를 끌어 내리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까지 로리 스미스의 측근들을 무작위 타겟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제프 로슨은 한때 지인이며 정치적 파트너였던 크리스 셤 변호사가 로리 스미스를 지난 선거기간 동안 도왔다는 이유로 보복성 수사를 지시했다고 크리스 셤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주장해왔다. 또 위 언론사는 뇌물수수 혐의란 뇌물을 준 사람(증뢰자)과 받은 사람(수뢰자)이 같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준 사람은 없는데(무혐의)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고로 수뢰자로 분류된 다른 피고인들을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제프 로슨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똑같은 판례를 적용해 다른 사람들도 무혐의 처리를 해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가주검찰총장에게 크리스 셤 변호사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이임 시키는게 맞다고 기사화했다.

참고로 대배심원 제도란 선진국에선 미국만 존재한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 재판”과는 다른 “대배심원 예비심리”는 본 사건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대배심원들이 인지하고 기소 유/무를 결정한다. 하지만 판사와 피고인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과는 다르게 대배심원 제도는 대배심원들을 뽑는 과정에서부터(배심원 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가 판사 지도하에 반반씩 뽑음), 증인 출두, 증거물 제출 그리고 예비심리 진행까지 모두 판사와 변호인 측은 완전히 배제하고 검사 측에서 주관한다.

그렇기에 대배심원 예비심리 기소율은 99%에 달한다. 또한 배심원 재판에서 필요한 “Beyond Reasonable Doubt,” 즉,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 아닌 그보다 훨씬 낮은 “Preponderance of Evidence,” 즉, 증거의 우세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대배심원들을 범죄가 일어났다고 설득만 시키면 된다. 그렇기에 미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이기기 힘든 사건들은 대배심원 예비심리를 통해 시험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아무리 법원이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지 않은 대배심원 예비심리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위의 두 케이스같이 피고인 측이 기소 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거나 또는 재판으로 가면 합리적인 의심을 판결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대배심원 예비심리 기소 결정을 판사나 가주검찰총장이 번복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에 위의 두 케이스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검사장 제프 로슨의 주장을 정치적 모함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6년에도 산호세 현 시장이었던 론 곤잘레스가 청소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배심원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듬해에 판사로부터 검사가 대배심원들에게 예비심리 중 맞지 않는 지시사항을 줘서 기소를 이끌었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후 곤잘레스 시장은 임기를 예정대로 마쳤다.

한편, 릭 성 수석부국장은 현재 사건종결까지 임시휴직 중이며 그의 직무대행은 켄 빈더 부국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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