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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총영사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 진행 발표

▶ 총 신청인 3,682명, 등록율 4.10%
▶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 2022년 1월 8일까지 등록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은 15일까지의 관할구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진행 상항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상수 총영사는 "현재 관할구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미국에서 투표하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재외국민은 2022년 1월 8일까지 빠짐없이 유권자 등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구역에서 등록한 유권자 수는 15일 오전까지 총 3,682명으로 신고.신청인 3,025명(재외선거인 224명. 국외부재자 2.801명)이며, 이와 별도로 영구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657명이다"며 "이는 지난 18대 대선의 총 등록자 4,580명과 19대 대선의 6,366에 비하면 적은 수이나 등록 마감일인 1월 8일까지는 20여 일의 기간이 남아 있고, 마감 직전에 등록률이 높았던 예전의 경험으로 더 많은 유권자가 등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다.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대한민국의 국민,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해야 함(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재외투표기간 중 해외여행자 등)

현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는 112,203명, 예상 선거인수는 89,762명으로 등록율은 4.10%으로 18대(5.5%)와 19대(8.2%)로 저조하나 팬더믹상황으로 재외선거 국민이 예년보다 적은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지현 선거영사는 "유권자 등록신청은 인터넷(https://ova.nec.go.kr), 이메일(ovsanfrancisco@mofa.go.kr) 또는 우편을 보내거나 공관 또는 순회영사 장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할 수 있다"라며 "12월에는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실리콘밸리의 한인마트(한국마켓(월,수.금), 교포마켓(화,목), K마트(토))에서도 홍보.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요청했다. 아울러 총영사관 자체 인력만으로는 유권자 등록 홍보.안내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포단체, 기관, 모임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성기두 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제2차 위원회의에서 위촉된 허준영 국민의힘 추천위원도 함께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정당 추천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

성기두 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많은 분들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며 "투표소 증설이 논의만되고 결정되지 않음이 안타깝고. 재외동포재단을 청으로 격상, 선천적 복수국적 해결, 18세미만 아이들의 병역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요청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높은 투표가 필요하니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2월에 있을 투표를 꼭 해 주시기 바란다"당부했다

더불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외투표소 설치, 투표관리, 선거범죄의 예방.단속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재외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시민권자의 선거운동, 불법 신문광고 및 금품 등 수수,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포사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많은 동포의 관심사인 재외투표소 증설에 대한 결정은 아직 국회에서 결정된 바 없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내 투표는 오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영사관과 산호세의 KOTRA, 새크라멘토에서 있을 예정이다.






▶ 유권자 등록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 국민은 선거마다 유권자 등록 필요.
- 외국인(주민등록 말소된 시민권자)은 지난 선거 시 등록한 유권자 등록이 영구 유효. 단, 지난 투표에 연속으로 2번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
- 이전에 등록한 내역 확인도 온라인으로 명부 조회 가능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의 QR코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 : https://ova.nec.go.kr/cmn/main.do



▶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 한국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발견 시 한국인(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자)은 여권 발급 제한, 반납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외(예: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모든 단체나 기관에서는 후보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투표 권유를 할 수 없다.
- 한국 내의 선거캠프 조직이 해외에 진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재외국민 중 한국인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정당이나 후보 측이 제공하는 금품. 식사를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
- 후원금의 경우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

▶ 선거 관련 광고
- 선거 관련 광고는 후보 정당과 후보자만이 인가된 언론 매체에 할 수 있다.
-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및 기관 이외에서는 여론/설문조사 및 후보자의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포함한 광고는 할 수 없다.
- 후보정당 및 후보자에 관련된 당선율 등 설문에 대한 기사를 기재할 경우 해당 기사의 출처(링크)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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