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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CA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

[CalHFA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 제공]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로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 자격을 갖춘 주 전역의 주택소유주들에게 3억 달러의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배분한 후,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택 납부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금 제공을 늘리고 자격을 확대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네 가지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 자격을 여전히 갖춘 기존 수혜자로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이 총 지원금 최대 8만 달러까지 추가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이제 2020년 1월 이후 2차 모기지 부분 청구 또는 융자 상환을 연기한 주택소유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한 모기지와 체납 재산세 지원을 위한 연체일 기준이 재설정되었습니다 – 신청인들은 2023년 3월1일 이전에 모기지는 최소 두 차례 또는 재산세는 최소 한 차례 미납했어야 합니다
주 거주지로 최대 4세대까지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주택소유주들도 이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가장 취약한 캘리포니아의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전념해 왔습니다”라고 CalHFA 주택금융공사(CalHRC)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Tiena Johnson Hall) 청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을 잃을까 걱정하던 수천 가구의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이번 프로그램 확대는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최대 단일 금융 자산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라고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gency)의 루르드 카스트로 라미레즈(Lourdes Castro Ramírez)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확대로 주정부는 모기지 납부금을 연체한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주요 목표는 가족들이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차압을 방지하며, 주택소유주들이 재정적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확대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이제 코비드(COVID) 관련 2차 모기지 부분 청구 및 상환을 연기한 융자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지원금도 포함합니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을 지키려고 모기지 구조 조정을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제 이들은 모기지 상환을 만료할 때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2차 모기지 부분 청구 또는 융자 상환을 연기한 주택소유주들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주택소유주들이 상환을 연기한 융자 잔금을 갚는데 구제 기금을 사용하면 주택 에퀴티를 회복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이 주택소유권을 지키는데 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라고 전국 주택 법률 프로젝트(National Housing Law Project)의 리사 시트킨(Lisa Sitkin)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채무 불이행한 금액을 모기지 상환 만기일로 옮겨 분할분의 최종회 잔고로 일괄 지급하는 풍선 납부(Balloon Payments) 방식의 막대한 납부금을 향후 어떻게 지불할지에 대한 불안도 완화시켜줍니다.”

이에 더해, 프로그램은 연체한 모기지 대금과 체납한 재산세 납부금 지원을 원하는 가구에 대한 연체일 기준을 재설정했습니다. 주택소유주들이 자격을 갖추려면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모기지 납부금은 최소 두 차례, 재산세 납부금은 최소 한 차례 미납했어야 합니다. 연체일은 2차 모기지 부분 청구 또는 융자 상환을 연기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4세대까지 갖춘 부동산을 소유한 주택소유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신청인의 주 거주지여야 하며 주택, 콘도, 영구 부착된 조립식 주택, 별채 (ADU), 2가구 주택, 4가구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기금을 지원받았던 주택소유주들도 가구당 최대 총액 8만 달러까지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기에 모든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상 지원금은 무료이고 되갚을 필요가 없으며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에서부터 재산세, 2차 모기지 부분 청구 및 융자 상환 연기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 제공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보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신청하길 권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삶을 바꾸고 가족을 구합니다”라고 민주주의 고리(The Ring of Democracy)의 설립자인 볼마 볼시(Volma Volcy)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주택을 잃을 것이라고 믿었던 주택소유주들이 이 재정 지원을 받고 난 후 기쁨과 안도를 경험하도록 돕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실제이며 오늘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의 주택을 지키는 것은 단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의 집입니다. 이것은 저의 두 아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라고 샌호킨 카운티의 주택소유주인 케빈 존슨씨가 말했습니다. “저의 모기지를 만회하도록 거의 3만2,000달러의 무상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들었을 때 저는 마침내 사람들에게 무언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축복을 받았고 이 프로그램은 제가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 느낌이었는지 오늘까지도 여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출범 후 10,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납부금을 만회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금을 배포하며 도와 왔습니다.

미국 구제 계획 법안의 주택 소유주 기금이 이 중요한 모기지 구제 기금을 모든 주에 제공했습니다. 2021년 12월27일 시작된 이후 캘리포니아는 모든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자격이 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10억 달러를 배분합니다.

신청 기한이 엄격히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신청인들은 프로그램 웹사이트인 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 자격 정보를 검토하고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정보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자격 심사를 위해 모기지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그리고 소득 관련 자료 (예를 들어, 지급 명세서, 세금 보고서, 또는 실업수당 서류) 등을 포함하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필수 서류와 정보를 신청인이 모두 모아두면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문의 센터인 1-888-840-2594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자원이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CaMortgageRelief.org/help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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