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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마리화나 흡연후 4시간30분 지나야 운전가능

▶개인마다 차이, 예전에는 2시간 정도이나 최근 UCSD 연구결과 4시간30분 지나야 운전가능
▶DUI 적발시 음주운전과 같이 $10,000 이상 수수료 부과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대마초에 의한 운전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도로교통안전국은 주말 밤 운전자 중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은 2007년 8.6%에서 2014년 12.6%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립도로교통안전국의 연구는 "약물이 검출된다고 운전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지만, 최근 대마초 제품에 높은 THC농도가 함유되면서 예전의 마라화나 보다 환각효과가 오래간다고 지적했다.

스텐포드 대학의 험프리스 박사는 "1970년대에는 대마초가 일반적으로 3~4%의 THC(대마초의 심리적 효과를 유발하는 활성 성분) 수치를 보였지만, 현재는 많은 대마초 제품이 25%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마리화나는 지방에 저장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심한 흡연자라면 상당기간동안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마리화나 대사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흡연 후 환각 지속시간을 획일적으로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면 현장에서 도수 실험과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거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리화나 DUI 벌금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도 있다.

DMV는 차안에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마리화나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불법이며, 운전자가 차량으로 마리화나를 운반할 경우 봉인되고 뜯지 않은 용기로 트렁크에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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