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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법무사의 뒷이야기] 실제 이혼사례

법무사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이혼'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혼의 관례는 아마도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혼을 쉽게 하게되면 사회 전체에 혼란이 온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싫어도 합의를 못해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사건 의뢰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서태후(가명)씨는 중국 북경에 남편을 두고 있는데 10년 전에 저한테 이혼에 관해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의 반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야반도주해서 미국에 건너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6살짜리 딸아이도 같이 있었는데, 엘에이에서 제 소문을 듣고는 무작정 상경하듯이 그레이하운드버스를 타고 산호세에 내렸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기거할 곳도 알선을 해 달라고 해서 사정이 딱하니 수소문을 했더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께서 와이프겸 집안일을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셔서 소개해 드렸었지요. 일단 먹고자는 문제를 해결 했다고 좋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혼법은 누구든지 한쪽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만, 아이가 18세 이하든지 재산이 있을 때는 아이의 양육비나 배우자의 부양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다만, 아이나 재산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그 일식당 사장님께서 60대 후반이었는데, 젊은 아내(30대초반)를 맞게 되었다고 엄청나게 좋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이는 많으셨지만 싱글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도 정결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에 비협조적이라서, 그 사장님께서 두손 두발 다 들으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30여년의 나이차이가 그리 쉽게 극복되지는 않더군요.

나이가 많으신데 젊은 여자를 찾고 계신 독자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국에서 이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얼마든지 이혼수속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태후씨는 미국에서 이혼수속을 끝까지 진행하고 나서, 정치망명을 하시겠다고해서 정치망명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 버려서 더 이상 서류 진행을 하지 못했었고, 나중에 다른 의뢰인한테 전해 들은 얘기로는 본국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주위에 수많은 행복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많이 봅니다. 끝까지 잘 살면 좋겠지만 만일에 서로 맞지 않는다면, 용감하게 이혼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만 생각 할 일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저의 법무사 활동중에 고객의 사례를 소개 할 뿐,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림과 동시에 고객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김형준 법무사부동산 650-47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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