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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2025년부터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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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들은 주차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강화된 주차법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 법에 따르면, 모든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20피트(약 6미터)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된다. 이 규정은 표시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또한, 소방서 출입구에서 15피트(약 4.5미터) 이내에도 주차가 금지된다. 이 규정은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차법 강화를 통해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 주차 금지는 교차로에서의 시야를 확보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조치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새롭게 시행된 주차법을 숙지하고, 주차할 때 반드시 주변 규정에 주의해야 불필요한 벌금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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