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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6 ] 트럼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공식 폐지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아래 실시돼온 다카(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DACA)를 폐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다카 제도는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발동해 도입한 뒤 2년 마다 연장되었다.

현재 다카를 통해 추방 유예를 받능 수혜자는 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의회의 후속 입법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은 부모들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어른이 된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법치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와 관련해 연방 의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부로 다카 제도 신규 등록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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