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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협회, 한국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초청 세미나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이동준)와 한국의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함께 12월 1일 산호세에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한미 상속‧증여, 성공적 은퇴 및 글로벌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참가 신청한 북가주 주민 50여 명을 초대해 교민들의 글로벌 자산배분, 증여, 상속 등 자산관리와 관련해 트리니티의 자산관리 부문 한국 최고 전문 변호사들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최근 판례와 해법을 안내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로 상속 관계가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와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의 한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각각의 사례별로 주요 내용을 짚어 설명 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제2강은 이선기 변호사의 ‘아차하면 거래정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 규제’로 적용 대상이 넓고, 위반 시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설명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과 신고 절차 등 제도 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 제3강은 ‘한국의 독특한 유류분제도’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유류분제도가 없어서 부모가 원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줄 수 있지만, 한국엔 유류분제도가 있어 부모의 재산 처분의 자유에 제한이 있고 유류분 소송이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의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계획 수립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미리 계획을 세울수록 보다 원활한 자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 수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의 필요성을 전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한국 로펌업계의 중견 로펌 중 한 곳으로 기업 법무와 글로벌 자산관리에 특화돼 있다. 자산관리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훈 대표(사법연수원 33기)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상속‧신탁 분야 전문가로 고려대에서 상속법으로 박사학위 취득했으며 변호사로서 상속증여 업무를 17년째 맡고 있다. 김 대표의 ‘가족법 강의’, ‘상속법 판례연구’ 등 저서는 법조계에서 이 분야 대표적인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국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속법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으며, 제사용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제사주재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변경(장남→남녀 구분 없이 최연장자녀)한 바 있다.
이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 후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쿨을 졸업, 법무법인 KCL,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일한 조세 부문 전문가다.
회계사협회, 한국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초청 세미나
1강 반드시 알아야할 거주자, 비거주자의 상속,중여세 - 김상훈 대표변호사
2강 아차하면 거래정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 규제 - 이선기 변호사
3강 한국의 독특한 유류분제도 - 김상훈 대표변호사
회계사협회, 한국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초청 세미나
회계사협회, 한국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초청 세미나
회계사협회, 한국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초청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