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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3 ] [주디 장 칼럼] 추방 유예 법안 실행 이후

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고 2달 반이 지났다.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드린다.

그동안 9월과 10월에 걸쳐 세번 통계 발표가 있었다. 9월 13일 까지는 약 82,000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60 케이스가 리뷰를 마치고 겨우 29개의 케이스에 대해 승인이 났었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10월 10일 통계 자료로는 180,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0,000 명의 신청자에게 지문채취 예약이 잡혔다. 그러나 전체 신청서의 고작 3.6%정도인 6,500 개의 케이스가 리뷰를 마쳤고 4,500개 만이 승인이 났다.

위 통계 자료를 볼때 두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한달 사이에 접수가 100,000 케이스 가까이 폭증했다는 것과 리뷰를 마친 케이스중 31%에 가까운 2,000개가 기각이 나거나 자료 불충분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각이후 어떤 불이익이 일어났다는 사례가 리포트 된 것은 없으니 이로 인해 괜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절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통계라고 해석된다.

가장 최근 통계 발표는 10월 24일자로서 14일 동안 20,000개의 신청서가 더 접수되어 총 200,000개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고, 다음은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순이다.

또한 출생 국가 별로는 예상대로 멕시코와 남미 지역이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지만 그외 한국, 필리핀, 인도에서 출생한 신청자 수가 많아 관련자들도 뜻밖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두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즐리 상원의원과 스미쓰 하원 의원) 이민국이 이번 케이스들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민국 통계 자료를 매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두 의원은 이민국 담당자가 기각 결정을 할때는 바로 위 상관에게 먼저 의견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수속을 예로 들며 기각을 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한 이유는 첫째, 행정 기관에는 내부적으로 항상 감사와 리뷰 장치가 있게 마련이며; 둘째, 이민국은 전통적으로 이런 기본 장치를 갖추어 왔으며;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기각률은 불경기만 만나면 몇배로 증가할 만큼 그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혹 승인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두 연방의원들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기본 검증과정을 새삼 탓하는 것이나 매주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그들의 행동이야 말로 수속 과정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민법과 이민 사회가 현 미국 정치판에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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