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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2 ] 제28대 SF한인회장선거 12월8일에 실시

제28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호)는 오는 12월8일(토)에 제28대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11월27일 부터 28일 양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며 한인회장은 만 35세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산마테오, 머린, 솔라노, 나파,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지역에 3년 이상, 부회장은 2년 이상, 이사는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여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비는 2만 8천달러(회장 1만달러, 부회장(2명) 2,500달러, 이사(10명) 500달러, 선거 관리비 8,000달러)로 캐시어스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현금을 후보등록시 납부해야 한다.


제28대 선거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다

제 1장 제28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및 해산

제1조 한인회장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장은 5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사회에 통보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은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작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시로 시행세칙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선거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선자를 확정하여 공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잔액을 각 입후보자들에게 공정하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경과보고와 함께 예치된 선거 공탁금을 전달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

제 2 장 선거권자의 자격 및 등록

제 7조 피 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혈통을 가진자로서 샌프란시스코지역의 한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 로서 한인회 정관 제 2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라야 된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라함은 San Francisco, Alameda, Marin, Sonoma, Napa, Solano, Contra Costa, San Mate County를 말한다.
1) 회장 후보는 만 35세 이상으로 SF 지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 2명의 부회장 후보는 만 35세 이상으로 SF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 10명의 이사 후보는 만 25세 이상의 SF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제8조 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지역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한국인 혈통을 가진 만 18세 이상된 자.

제9조 회장에 입후보 하기를 원하는 자는 부회장 2인, 이사 10인을 동반자로 출마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가 현 27대 한인회 임원, 또는 이사,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그 직을 등록 5일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등록후에 회장을 제외한 동반 출마자 가운데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등록후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단 1회에 한 한다
1)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 되었을 때 와 부실한 기재를 하였을 때
2) 체류신분이 불법이거나 불분명 할 때
3)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후보자 서류가 타인에 의해 임의로 제출되었을 때

제10조 입후보자의 등록금 및 선거관리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등록시에 현금, Casher’s Check 또는 Money Order로 등록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 후보 : $10,000.00
2) 부회장 후보 : 1인당 $2,5000.00 도합 $5,000.00
3) 이사 후보 : 1인당 $500.00 도합 $5,000.00
4) 선거관리비 : 후보당 $8,000.00 합계 $28,000.00
제11조 후보 등록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745 Buchanan St, SF CA 94102)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한 후보 등록원서를 사용하며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9시 부터2012년 11월 28일(수) 오후 5시 까지 접수한다.
제 12조 제출된 서류와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세칙 1장 5조 및 6조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제 3 장 선거 운동

제 13조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 후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투표 전일 (2012년 12월 7일) 12:00 AM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14조 아래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피 선거권이 상실되며 당선 후 에도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1) 선거권을 금품으로 매수한 행위
2)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3) 여하한 이유 하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행위
제 15조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선거대책 본부장을 비롯한 선거운동 종사자의 명단을 선거운동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투표 및 개표

제17조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아래 3곳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1)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2) East Bay (Oakland) 지역
3) Contra Costa 지역 이며 투표장소는 추후 선관위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제 18조 선거권자는 선거 당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으로는 여권, 운전면허증, ID 카드, 학생증, Medical Card,
등 기타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 19조 각 입후보자는 투표당일 투표장내에서의 득표활동을 금지하며 돌발 상황, 또는 논쟁이 발생되면 선관위에 중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 20조 각 후보측은 투표를 참관할 참관인을 투표소별로 1인씩을 투표 2일 전까지 선임하여
선관위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투표는 2012년 12월 8일(토) 오전 6시 30분 부터 오후 6까지 한다.
각 투표소에는 선관위원, 투표종사자, 참관인 및 선거권자외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제 22조 Computer Program으로 이중투표 방지 System을 설치한다.
제 23조 투표가 완료되면 각 투표소 별로 선관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개표장인 한인회관으로 이송한다. 각 지역의 투표함이 도착한 후 투표소별 인원을 집계한 후 선관위원장의 개표 선언후 시작한다.
제 24조 개표장에서는 여하한 소란이나 음주 가무등을 할 수 없다.
제 25조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선관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선거 등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 검표를 실시하고 이의가 없으면 선거 후 5일 이내에 언론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를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 5 장 부칙

제 27조 본 시행 세칙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후 회장 선거에 관한 권한은 선관위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변경 또는 결정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투표 장소: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콩코드,프리몬트 헤이워드,산마테오

제 28조 본 선거관리시행 세칙은 한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0월 30일



제 28대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 박 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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