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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0 ] [컬럼] 국세청(IRS)이 내 한국계좌를?

지난 수년간 해외계좌/자산 보고는 교민들에게 두통거리였고 그에 관한 많은 기사와 설명회 등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로서 적어도 본인이 대상인지,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않은 경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계좌/자산 보고 관련 법이 2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더 엄격한 기준인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소 지난 6년간중 어느 연도라도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해외계좌의 총합이 1만불을 넘었고, 그해 말에 거주목적으로 미국에 6개월 이상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고대상자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연도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현재 이 규정을 이미 어긴 것이다. ( 이 기준은 해당 자산에 소득이 있고 없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며, 주재원 등의 한시적 거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대상자에 속한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의 벌칙은 심하면 형사처벌부터, 당신이 보유했던 최고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페널티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OVDI)를 통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받지만 원칙적으로 대략 총액의 40% 정도의 페널티를 납부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 중의 한 방법으로 실제 보고도 하지만,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완전히 문제가 정리되는" 그런 방법은 불행히도 없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선뜻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망설임 끝에 생각한다.

미국 국세청(IRS)이 어떻게 내가 한국에 보유한 계좌에 대해 알겠어?

불행히도 그들은 안다!

짥게 얘기하면 미국은 각국에 그 정보를 제공토록 여러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상호 정보를 제공토록 조약을 맺게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정해진 안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계좌 정보에 대해서 2015년9월부터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세부적인 시행 방법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거나 연락처, 메일 등으로 미국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의 계좌정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있다. 현재까지로서는 기준시점에 5만불의 넘는 잔액을 가진 계좌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다. ( 500,000 이상 계좌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확인 절차 요구함)

CPA로서 고객에게 자문을 한다면 지난 것도 원칙대로 다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게 최선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만약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것이 여의치 없다면 최소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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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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