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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8 ] 이민법 개혁 운동 세크라멘토에서 출발

이민 개혁법이 연방의회에 걸려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민법 옹호자들은 몇몇의 주 법안들 통과시켜 캘리포니아주가 국내 최고의 친이민자 주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화당 피트 윌슨 주지사가 헬스케어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공교육 제공을 거부한지 거의 20년 후이다.

“개혁은 와싱톤의 정계 인사들이 비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아태계 동성애자협회의 벤 구즈먼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민 개혁 시위에 앞장서고 있는 배이지역 여성 리더그룹, 불법체류 이민자 및 LGBT 옹호가 등은 지역사회의 권리 향상을 위해 주 법안에 관심을 갖고 법안 등이 통과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결과 몇 이민자관련 법안 등이 주의회를 통과하여 주지사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주 브라운 주지사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이 범죄기록 등을 자유롭게 조회하도록하는 내용의 의회법(AB1195)을 통과시켰다.

또한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가사 노동자 권리 장전(AB 241)을 전격 통과시켰으며,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캘리포니아는 뉴욕과 하와이 다음으로 가사 노동자 노동 보호법을 실행하는 세 번째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개정된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주지사가 법안에 거부하였으나 올 해 안으로 개정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샌프란시스코 로컬 법안(수퍼바이저,존 아발로스)에 따르면 연방 정부 관계자의 요구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 목적으로 억류시키는 것을 금하는 안을 발의했다.

그 외의 주의회에 통과된 이민관련 법안 등은 이민 사기 보호법, 고용주의 이민자 직원에 대한 행패 금지법,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등의 이민자 보호 법안을 들 수 있다.

친이민법을 법제화하는 노력은 캘리포니아 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주의회 이민정책 프로젝트 전국 컨퍼런스의 새로운 연구조사에 따르면 43개 주를 비롯한 와싱톤 DC는 올 중반기 이민법관련 146개 법과 231개의 결의안 등을 제정했다고 한다.

공화당이 대세인 인디아나와 유타 주의 주법안이 법률 시행에 더 적극적인 것에 반해 민주당이 대세인 콜로라도와 오레곤 주는 불체 이민자들에 이익을 주는 법안을 체택하고 있다.

이민자 권리, LGBT 커뮤니티와 여성 이슈는 모두 연계돼있다고 말하는 UCLA 재학생인 애이미 린은 본인을 ‘불체동성애자’라고 소개했다.

ASPIRE의 자원봉사자이며, 12살에 타이완에서 이민온 린학생은 고등학교 때 엄마에게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고 한다.

엄마에게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괜찮다. 여기는 미국아니냐”고 딸을 후원했다고 한다.

New America Media
Elena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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