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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 KAYLP, 청소년 안전교육 세미나 개최

KAYLP, 청소년 안전교육 세미나 개최, 산타클라라 셰리프국 릭성 부국장

한미청소년 리더십(KAYLP 총괄디렉터 유니스 이)은 지난 2일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안전교육세미나'를 산타클라라 셰리프국 릭성 부국장을 강사 초빙하여 실시했다.

유니스 이 디랙터는 "학생들이 연말과 방학을 맞아 범죄에 노출 되기 쉬운때에 쉐리프국의 릭성 부국장의 안전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경자 이사장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박 석현 담임목사는 축사기도를 통해 "안전교육을 받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봉사 잘 하고 안전한 청소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타클라라 셰리프국 릭성 부국장을 강사로 모시고 청소년들이 알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혼자 있을때, 총기소리가 났을때의 대피요령,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약물과 비타민처럼 생겨서 모르고 먹을 수 있는 약물, 음주운전, 성범죄등 스크린을 통해 Video 를 보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혼자 집에 있을 경우 청력을 헤드폰으로 막지 않고 열린 문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안전에 필요하다고 하며, 학교에서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총소리가 근처에서 났을때에는 가급적 총소리로부터 멀리 안전하게 도망치는 것이 좋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소리를 가급적 내지 말고 창문과 들어올 수 있는 문등을 잠그고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막고 몸을 낮추는 등 대피요령도 알려주었다.

심각한 약물의 부작용과 향정신성 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위험한 약물이고 자칫 잘못 사용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약이다라고 알려주었다.

미성년자 일지라도 중범죄로 영구 기록에 남아있게 된다고도 하였다. 음주 운전에는 음주 음료뿐만 아니라 약도 포함이 되며 미성년자가 음주 운전(DUI)이 0.01 이상인 경우 1년동안 면허가 정지 될 수 있고 이 측정치이상 관련하여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도 하였다.

성범죄는 약혼 한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불법이며, 14세의 용의자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영구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며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결혼하지 않는 한 동의하에 성행위를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도 하였다.

이날 학생과 함께 참석한 리더십회원의 부모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안전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욱 안전에 대해 세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며 "딸아이가 학교에서도 듣지 못한 안전교육이 좋았다"며 듣기를 잘 했다"고 말하였다.

한미 청소년 리더십프로그램에서는 " 2018년 4월중에 미 주류사회에 성공하신 한인명사를 초청하여 청소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열정으로 미래를 가꾸는 귀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전하며,

오늘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듣고 느낀점등을 에세이로 제출하여 5명을 선정하여 셰리프국상을 오는 2018년 2월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세이 제출은 이메일 kaylpca@gmail.com 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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