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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 공인회계사 협회, 개정세법에 따른 마감일 변경 설명

북가주 공인회계사 협회(회장 안일용)는 COVID-19사태로 변경되는 각종 세법 내용과 갑자기 변경된 마감일과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최신 개정세법에 따른 마감일 변경 설명 요약본


북가주 교민 여러분들, 모두 이 엄혹한 COVID-19사태를 맞이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1월말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COVID-19 Pandemic 사태로 인해 우리 캘리포니아주는 Newsom 주지사가 2020년 3월 4일자로 주전체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았고 연방정부도 Trump 대통령이 3월 13일자로 국가 전체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금년 4월 11일에는 Wyoming주가 50번째 비상사태 선언주가 되어 미국 역사 244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 재해지역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공인회계사들이 모여만든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봉사차원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각종 세법 내용과 갑자기 변경된 마감일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북가주 교민들께 제공함으로써 당초 세금보고 1차 마감일인 4월 15일을 바로 하루 앞에 둔 우리 교민들께서 하루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주요 변경내용들을 오늘 북가주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경되거나 새롭게 주어진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에 관한 조언들은 각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담당하시는 분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에 발효된 Coronavirus Preparedness &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법안과 3월 18일에 발효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법안, 3월 27일에 발효된 CARES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법안들에 근거하여, 미 연방 국세청(IRS),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미 연방 노동국(DOL), 중소기업청(SBA),캘리포니아 주세청(FTB),캘리포니아 고용증진국(EDD), 캘리포니아주 판매및 사용세 징수국( CDTFA), 북가주 여러 카운티 재산세 징수국(County Assessor )등 관공서들이 급히 변경하여 놓은 주요사항들을 종합 축약하여 놓은 10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전역과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지금 시행중인 Shelter-in-Place(Stay-at-Home: 재택 격리) 상황속에서도, 일상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사업( 예: 식료품 판매업, 자동차 유류 판매업, 공공 교통운송업, 부동산및 금융 판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업 등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은 이 제한적 통행금지 규정에서 예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표지면 문제로 인해 자상한 설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긴급하고 긴요한 내용만을 제시해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상기 관공서들의 자체 웹사이트를 자주 찾아 들여다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주요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리자면 IRS Coronavirus Tax Relief 를 다루는 www.irs.gov/coronavirus, 캘리포니아 주세청 COVID-19 관련 안내를 다루는 www.ftb.ca.gov/about-ftb/newsroom/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증진국 변경사항을 다루는 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캘리포니아주 판매및 이용세 징수국 업무 변경사항을 다루는 www.cdtfa.ca.gov/services/covid19, 산타클라라 카운티 재산세 징수국 업무 변경사항을 다루는 www.sccassessor.org, (북가주 각 카운티 정부의 재산세 징수국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시기 바람) 등을 자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15일에 1차 마감일로 잡혔던 세금보고 의무 조항은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7월 15일까지로 연기 되었으며 추가 납세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들은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며 금년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연장을 생각하셨던 납세자들도 추정액을 미리 낼 필요가 없고 7월 1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신청하시면서 추정 납세액을 미리 내시게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금년 4월 15일에 관련 세금을 내신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벌금이나 이자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금년 4월 15일로 잡혀 있던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예납 분입금( 1st Estimate Tax Payment)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7월 15일로 연장해 주었지만 제 2차 예납 분입금 ( 2nd Estimate Tax Payment) 마감일에 대한 변경사항은 약간 다릅니다. 연방정부는 오로지 1차 예납일인 4월 15일을 7월 15일로 연장해 준 반면, 주정부는 1차 예납일과 2차 예납일 6월 15일 모두를 7월 15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2차 예납일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6월 15일로 잡혀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북가주 각 카운티별로 당초 1차 마감일이었던 4월 10일까지의 납부의무 이행사항은 변함없지만 각 카운티 재산세 징수국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나 이자가 면제 될 수도 있으니 상기 웹사이트(각 카운티 마다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판매및 사용세(Sales & Use Tax)의 보고및 납부마감일은 총 판매및 사용액이 1,000,000달러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3월 월별보고 또는 1/4분기( 1ST Quarter)별 보고 마감과 납세마감일이 당초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되었으며 4월 월별 보고및 납세 마감일은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되었고 4월 판매금액에 대한 예납기간 마감일은 당초 5월 26일에서 8월 2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의 연방정부 세금 분할납부 기한이 4월에 잡혀 있었다면 7월까지 미룰 수 있으며 해외계좌 자진신고 마감기한도 당초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자동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은퇴기금구좌( IRA)에다 최대금액까지를 입금하는 마감일과 건강저축구좌( HAS) 입금 마감일도 당초보다 3개월 연장된 7월 1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소득세 신고 1차 마감일은 당초대로 5월 15일로 변함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Gift Tax) 세금보고 마감일도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한 미국 국민 개별 경기부양금( Stimulus Payments) 지원금은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에 신고된 수정총소득액(AGI)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근 세금보고시 환급/지급을 은행구좌를 통해 하셨으면, 동일한 은행구좌로 금주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수 지원금에 대하여서는 연방및 주정부로 부터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2018년도 세금보고시 은행구좌를 통해 납세하거나 환급받지 않고 수표발행이나 수표 입금의 방식을 택한 납세자들은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신 후 Get into an Economic Impact Payments 를 클릭하고, Get my payment (coming Mid-April) 클릭하여 은행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 , 아예 세금보고를 안하신 분들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첫번째 섹션인 ‘ Non-Filers: Enter Payment Inf Here’를 클릭하신 후 간단한 인적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2주안에 특수 지원금을 은행구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CARES Act 법안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SBA)이나 SBA 인정 금융기관에서는 각종 특별 금융헤택을 주는 융자 프로그램( 예: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약칭 PPP 융자: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약칭 EIDL 융자)을 개발해 놓았으니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계 금융기관에 연락해 보시어 각자 타당한 특수 융자금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단 유념할 것은 EIDL 10,000달러 Advance 의 경우, 종업원 10명 이상일때만 10,000 달러의 Advance가 지불됩니다. 즉 종업원 1명일때는 1,000달러만 지불되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1,000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고용문제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PPP Loan 을 받은 Employer의 경우에는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이나 Employer Payroll Tax Delay/Deferral 혜택등을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받지 못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 금융 전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안일용) 회원 일동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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