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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2022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신청서 접수 시작

▶ 소득에 따라 보험료 책정...월 10달러 이하로도 가입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시 최소 성인 $800, 18세미만 $400
▶ 2022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시작
▶ 26세 자녀까지 부모의 플랜으로 가입가능
▶ 이민/시민권에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기밀로 유지됨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보험사를 연결해드리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또한 건강 보험을 구입할 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Medi-Cal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주 오바마케어 거래소이며 가족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보험 입니다.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합니다. 카운티 별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앤썸,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 오스카보험이 구매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은 11월1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 오는 12월15일까지 보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가입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자 및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세에서 64세의 성인이면 됩니다. 또는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년층도 가입 가능하다. 서류미비자나 수감자는 제외된다.


- 연간 소득이 변하면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보험료 지원 금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 변경 사항은 바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 지원을 더 받게 되고 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내년 세금 신고시 보조금 상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세금신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세금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건강 보험 신청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건강 보험을 찾아 주기 위해 본인의 예상 소득을 사용합니다. 보험료 지원 자격이 되면 수혜 년도의 세금보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월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보험 가격은 플랜 종류, 소득, 가족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입자의 53%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 보조금 수령 가입자들의 22%는 한 달에 보험료로 11달러~100달러를 내고 있으며, 16%가 101~250달러, 9%가 250달러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벌금을 내나요?

▲2020년 시작된 캘리포니아 주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법에 따라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년도에는 성인 일인당 $8000, 18세 미만 자녀 일인당 $400 (가족당 최대 $2,500) 또는 연 소득의 2.5%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CoveredCA.com)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커버드 CA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정 보험 에이전트들에 연락해도 된다. 웹사이트에서 ‘Shop and Compare’ 기능을 이용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 한국어 전화 (800)73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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